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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선택

PARTI 남아공 일반 현황

제1절 국가·지역정보

1. 국가 기본정보
가. 현황
[표 1] 국가기본정보 출처: 외교부
일반사항 •국명 : 남아프리카 공화국 (Republic of South Africa)
•수도 : 케이프타운(Cape Town)
•인구 : 6041만명 (`23)
•면적 : 1억2190만9천ha(`21)
•종교 : 개신교(70%), 무교(15%), 기타(15%)(`20)
•민족 : 흑인(80%), 백인(10%), 인도계 또는 컬러드(10%)
정치현황 •정부형태 : 연방공화국(대통령 중심제)
•주요인사
-대통령 :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부통령 : 데이비드 마부자(David Mabuza)
•의회구성 : 양원제
-상원 : 90석(임기 5년), 하원 : 400석(임기 5년)
•주요정당 :
- 아프리카민족회의
- 민주동맹
경제현황 (2022년 기준, IMF 추정치) •GDP : 4,058억$ (2022 IMF/WB)
•경제성장률 : 2.04% (2022, IMF/WB)
•1인당GDP : 6776$ (2022 IMF/WB)
우리나라와의 관계 •외교관계
- 1990. : 인종차별 정책 폐지
- 1994. : 최초의 민주적 선거
•2010 G20 서울 정상회의의 참가국
•아프리카 연합, 영연방회원국
2. 경제관련 정보

- 2022년 남아공 경제는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비효율적인 국영 기업 운영,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 이 변 등으로 대내외적 혼란에 직면하여 2022년 전체 경제 성장률은 2.0%로 전망치 2.3%보다 낮은 수치 를 기록했고, 2022년 한 해동안 200일 이상 순환단전(Load-shedding)이 계속됨
- 2023년 2월 전력난으로 하루 최대 12시간이 정전되면서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되었고 2개월 만에 재 난 사태는 해제되었으나 전력난은 여전히 고강도로 시행됨
- 2023년 1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4% 증가한 것으로 발표됨

[그림 1] 남아공 분기별 GDP 추이

- 2022년 7월 물가상승률이 7.8%로 정점을 찍은 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 데, 중앙은행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6.3%로 목표치인 3-6%를 초과한 후 연말에 목표 범위로 진입할 것 으로 전망함

[그림 2] 최근 5년간 남아공 기준금리 변동 추이

- 2022년 남아공 대세계 교역액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2,344억 달러로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하며 전체 교역 규모가 확대됨

[표 2] 남아공 수출입 통계 (*단위: 백만 달러)   출처: KOTRA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입 93,013 88,139 68,888 93,422 111,117
수출 93,763 89,771 85,566 122,853 123,257
교역량 186,776 177,910 154,454 216,275 234,374
무역수지 750 1,632 16,678 29,431 12,140
전년비 증감률 -4.8% -13.2% 40.0% 8.4%
3. 지식재산권 분야 정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하 ‘남아공’으로 약칭)은 지식재산권을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법률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음. 남아공에서는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법률 및 권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특허와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권법에 의해, 집적회로 배치설계는 디자인법 에 의해 보호되고 있음. 이 외,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불법행위 의 법리에 따라 판단함


제2절 현지 유관기관 정보

1. 지식재산권 기관
가. 특허청 본청
[그림 3] 남아공 CIPC 조직도1)

기업 및 지식재산권위원회(CIPC, Compan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Commission)는 2011. 5. 1. 발효된 기업법에 따라, 종래의 기업 및 지식재산등록사무소(CIPRO)와 기업 및 지식재산집행사무소(OCIPE)의 합 병으로 만들어짐. CIPC2)는 남아공 내 지식재산권(상표, 특허, 디자인 및 저작권) 등록 및 유지관리를 담 당하며, 회사 및 협동조합의 등록 및 유지관리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함.


1) http://www.cipc.co.za/index.php/about/structure/
2) http://www.cipc.co.za/

나. 기업 및 지식재산등록청(CIPRO)

“기업 및 지식재산등록청”(Compan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egistration Office; CIPRO)이란, 1993년 상표법(1993년 제194호), 1993년 디자인법(1993년 제195호), 1977년 영화용 필름 저작권 등록법(1977년 제62호), 1984년 비공개 회사법(1984년 제69호) 및 1973년 회사법(1973년 제61호)에 근거하여 설립된 여러 가지 등록을 위한 종합 행정을 구성하는 회사 및 지적 소유권 등록청을 말함
- 기업 및 지식재산등록청: http://cipro.co.za

기업 및 지식재산등록청 내에는 특허청, 상표청, 디자인청, 저작권청 등의 조직이 있으며, 각각 특허의 출원 및 등록, 상표의 출원 및 등록, 디자인의 출원 및 등록, 저작권의 신청 및 등록을 담당함 기업 및 지식재산등록청을 만든 목적은 고객에게 더욱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 술 개발을 촉진하며, 새로운 요구에 맞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임

2.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 현황
[표 3]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 현황
구분 내용
지식재산권보호 Paris Convention
글로벌 보호 체계 Budapest Treaty
Madrid Protocol
Patent Cooperation Treaty(PCT)
Bern Convention
지재권 분류 Locarno Agreement
Nice Agreement
International Trademark Classification
Vienna Agreement

제3절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현황

[표 4]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목록
사업분류 사업명 주요내용 세부정보(링크) 비고
1. 지식재산창출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수출(예정) 중소기업 대상 최대 3년간 IP 서비스(해외권리화 지원 등)를 제공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www.ripc.org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스타트업 대상으로 원하는 IP 서비스(국내외 IP 권리화 등)를 원하는 시기에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발급 www.kipa.org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PCT 출원 비용 등 중소기업 경영시 발생하는 시급한 IP 애로 사항 상담 및 해결 www.ripc.org
2. 지식재산활용 지식재산 서비스 활성화 사업 지식재산서비스기업의 국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 www.kaips.or.kr
3.지식재산보호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운영 개별국가에 설치된 IP-DESK를 통해 해외 진출(예정) 기업의 해외 지재권 상담 및 분쟁 초동대응 등 지원 www.kotra.or.kr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 수출기업의 K-브랜드 해외 지재권 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온라인 위조 상품 및 상표 무단선점 대응 지원 www.koipa.re.kr
특허 분쟁대응 지원 (사전예방)기업 맞춤형 특허분쟁 위험 진단 및 예방 지원
(사후대응)특허침해·피침해 분석 등 분쟁 상황별 맞춤형 대응 전략 제공
www.koipa.re.kr
4. 기타 수출지원 사업 수출바우처 사업(산업부) 중소·중견기업 중 세부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IP 획득 및 활용에 필요한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 www.exportvoucher.com 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중기부) 수출 유망 중소기업 대상, 해외 IP획득 및 활용에 필요한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 www.exportvoucher.com 중기부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중기부)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대상, IP 출원 및 컨설팅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 www.mssmiv.com 중기부

※ 사업분류 1,2,3은 특허청 산하 사업임
※ 위 자료는 2022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지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함

PARTII 지식재산권

제1절 개요

1.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남아공에서는 실용신안에 대한 법률 및 권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실용신안과 특허를 구분하고 있지 않음. 또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집적회로의 회로 배치 및 마스크 작품은 디자인법에 의하여 보호됨 남아공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은 선진국 수준에 와있지만 법 집행 및 지식재산권 보호 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대표적 예로 남아공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회원국이지만 아직 WIPO 저작권 협약에 서명을 하 지 않고 있음
- 남아공 지식재산권 보호법에 따라 해적판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을 범법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해적판 소프트웨어 구입자에 대한 처벌 건수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는 실정임

2. 최근 개정사항 및 동향 소개
가. 전통지식 보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전통지식(즉, 민간전승물, 부족 예술 및 음악의 이용)에 대한 보호를 위해 개정된 지식재산법을 특허법을 적용하고자 2012년 5월 17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개정 지식재산법이 의회에서 가결됨
- 전통지식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남아공의 개정안은 전통지식 부국의 입법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고, 자원이용국의 입장에서는 이들 국가들의 전통지식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

개정 지식재산법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전통지식에 대한 보호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법으로, 전통지식 보유자 및 커뮤니티의 생계개선, 국가경제증진, 생물자원 해적행위금지, 법적 보호체계 구축, 지역 커뮤 니티 권위신장, 전통지식 착취금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개정 지식재산법은 남아프리카의 유명한 루이보스 차(rooibos tea) 및 지역의 특산품을 보호할 수 있 는 근간이 됨
- 그러나 이 개정법은 전통지식을 별도의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에 통합하여 보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또한 “토착 커뮤니티” 개념이 불명확하고 커뮤니티 지정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모호 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남아프리카의 코이산(Khoi & San) 부족 등은 토착민으로서 자신들이 일정 식물에 대한 소유권자로 인 정 받기를 희망함
- 그러나 해당 지식시스템은 토착 허브 및 식물의 폭넓은 이용을 위한 것이지 특정 식물을 소유한다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는 견해와 수세기 동안 식물을 이용해 온 토착민들의 권리를 최소한 인정해 줘 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

이 외에도 토착의 성격을 갖추게 되는 시간이 50년 전인지 또는 300년 전인지의 문제가 있음
- 이에 대한 대체적인 견해는 식민주의 하에서의 토착민들에 대한 박해 역사를 감안하여 전통지식시스 템보호에 토착민들의 의견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중요하며, 이것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 는 의견임

나. 코로나19 백신 관련 주요국 WTO 지재권 면제 잠정 합의 3)

미국, EU, 인도, 남아공 등 4개 WTO 주요 회원국은 2022년 6월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에 잠정적 으로 합의함
면제 대상에는 특허받은 코로나19 백신 이외에 백신 제조에 필요한 성분 및 제조공정이 포함됨 동 합의문안은 전체 WTO 164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남은 상황으로 통과 시 제조업체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을 3년 또는 5년 동안 허용함 지식재산권이 면제될 수 있는 국가는 2021년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의 10% 미만을 수출한 개발도 상국이 대상이 됨

다. 남아공 스타트업과 일본 기업과의 협력을 위한 ‘아프리카 스타트업 협력 촉진 데스크’ 설치 4)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시장분석 및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p150

남아공에서는, 일본 기업과의 남아공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지원하고자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의 지 원에 의한 아프리카 스타트업 협력 촉진 데스크를 설치함
- (설치일) 2019년 3월 14일
- (대상) 현지 스타트업과 함께 아프리카에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일본 기업
- (대상국) 아프리카 9개국(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에티오피아, 케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잠비크, 나 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 (내용) 아프리카 JETRO 사무소, 현지 테크허브(techhub) 등과 연계하여 ‘아프리카의 스타트업 100대 기업’에 등재된 기업을 중심으로 현지 스타트업을 소개

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중국 청두(成都)에서 개최된 제10회 BRICS 특허청장 회담에서 BRICS 5개 특허청과 ‘BRICS 지식재산권 협력 강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18.03.26)

⦁협력목표
- BRICS 국가의 지식재산권 발전 추진
- 각 특허청은 BRICS 국가 지식재산권 이용자와 공중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 세계 지식재산권시스템 발전과정에서 BRICS 국가의 발언권 및 대표성 제고

⦁협력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추진계획
- (지식재산권 법률·정책 협력 강화) 각국의 지식재산권 법률·정책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을 교류하고,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문예, 인터넷 지식재산권 등 신(新) 지식재산권과 전통지식재산권 업무에 대 한 교류·협력 강화

- (지식재산권 서비스 활성화) 지식재산권 등록 및 심사 역량 방면에서 협력과 경험 교류를 실시하고, 서비스기관 및 이용자단체 간의 교류 협력 장려

-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지식재산권 홍보활동을 장려하고 ‘세계 지식재산의 날’ 활동에 대한 교 류·협력을 지원하며, 시장주체, 특히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교류·협력 강화

- (지식재산권 교육 지원) 지식재산권 심사관 및 관리인 교육 방면의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연간 특허 심사관 훈련 항목을 조직하며, 원격교육을 이용한 인재 양성 분야의 교류·협력 지원> - (지식재산권 정보 공유 및 이용 확대) 공중에게 지식재산권 데이터정보자원 개방·공유를 장려하고 지식재산권 이용자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강화하며, BRICS 지식재산권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공중이 편리하게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

- (지식재산권 국제협력 강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 다자간 플랫폼에서 공동 이익 문제에 관 한 소통을 강화하고 국제무대에서 BRICS의 역할 강화

- (BRICS 협력체제 수립) 지식재산권 협력에 대한 BRICS 특허청장 회의 등 고위급 회의의 기능을 강화 하고 각급 협력체제를 최적화하며, 5개 특허청이 결정한 협력 로드맵에 따라 업무를 실시하고 진행 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로드맵을 개정

3. 한 페이지로 보는 지식재산권 제도
[표 5] 남아공 지식재산권 제도 요약
권리 관련법 기타
특허권 특허법 • 발명을 보호
• 출원일로부터 20년
• 지식재산등록청이 관리
디자인권 디자인법 • 물품의 디자인을 보호
• 미적 디자인- 등록일로부터 15년
• 기능적 디자인- 등록일로부터 10년
• 지식재산등록청이 관리
상표권 상표법 • 상표, 서비스표, 지리적 원산지 등을 보호
• 상표등록일로부터 10년, 무한 갱신 가능
• 지식재산등록청이 관리
상표권/
저작권
위조상품방지법
(Counterfeit Goods Act)
• 위조상품 압수 및 영장발부
• 위조상품 금지대상행위 정의
• 민사소송 및 형사기소
소프트웨어 관련 권리 저작권법 • 특정 목적을 위해 작성된 프로그램 코드를 보호
• 창작일로부터 50년
• 지식재산등록청이 관리
저작권 저작권법 • 문화,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보호
• 발표, 유포일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50년간
• 지식재산등록청이 관리
부정경쟁, 영업비밀 일반 법률 • 표지, 상호, 영업비밀, 정보 등을 보호
• 부정경쟁 형태에 따라 일반 법원에서 진행
도메인네임 전자 통신 및 취급법 • 도메인 네임을 보호
• 남아공 지적 소유권법 협회(SAIIPL)
• 남아공 중재 재단(AFSA)
집적회로의 회로배치 디자인법 • 회로 배치를 보호
• 출원일로부터 10년
• 지식재산등록청이 관리

PARTIII 특허·실용신안

제1절 주요제도 및 등록요건

1. 출원현황 통계 5)
5) WIPO Statistics Data Center>South Africa 2022
https://www.wipo.int/edocs/statistics-country-profile/en/za.pdf
[그림 4] 남아공 특허출원 현황
[그림 5] 2022년 남아공 특허출원 기술분야별 분포도
2. 주요제도 6)
가. 개요

남아공의 특허제도는 선출원주의, 서면주의,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즉, 실제 발명을 한 시점과는 관계없이 최초 출원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제출된 서류(명세서, 도면 및 청구항)에 의하여 권리가 정해짐. 다만 남아공의 특허제도가 대한민국과 다른 점은 심사관이 일정한 방식 및 실체 사항을 심사하여 이를 수리하고, 수리 후 공고함으로써 권리가 발생되게 됨. 따라서, 법에서 정한 적법한 출원절차에 따라 출원을 서둘러하여야 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여도록 출원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한편, 남아공은 출원서류에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 또는 법률에 의하여 심사관이 연장한 기간 이내에 출원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함으로써 최초 출원서류를 제출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 또한, 남아공의 특허제도는 개량발명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출원과는 별도로 추가증명서 제도를 채택하 고 있으므로 발명의 특성에 맞게 출원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은 비용, 권리의 관리의 관점에서 중요함.

나. 전자 출원

남아공에서는 기업 및 지식재산 등록청(CIPRO)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출원이 가능함. CIPRO를 이용하여 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먼저 CIPRO에 전자 서명을 하기 위한 액세스 코드(access code)를 발급받아야 함. 액세스 코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CIPRO의 시스템에 접속하고 액세스 코드를 이용하여 인증을 받음. 그 후, 제출하고자 하는 출원 서류를 등록함으로써 전자출원이 가능함.
이와 같이 CIPRO를 이용한 출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증을 받은 자에 의하여 출원된 것으로 간 주됨.

다. 출원의 종류
(1) 정규출원

정규출원으로는 남아공의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통상의 특허출원과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rporation Treaty)에 따라 국제출원을 한 후 남아공을 지정국으로 지정하여 국내 단계로 진입한 출원 이 있음. 통상의 특허출원은 출원수수료와 출원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방식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출 원일을 인정받게 됨. 국제출원을 하며 남아공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31개월 내에 국제출원 시 제출한 출원서류의 번역문을 제출하고 국내 출원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각하됨.

또한, 남아공에서는 전자 문서에 의한 출원을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출원인은 출원서류, 명세서, 청구 범위 및 도면을 서면 또는 전자매체로 읽힐 수 있는 전자적 양식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특허청에 제출함.

(2) 우선권주장출원

우선권주장출원에는 그 기초출원이 국내 출원인지 타국 출원인지에 따라 국내 우선권주장출원과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출원이 있음. 국내 우선권주장출원과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출원은 모두 기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기초출원일로부터 15개월 이내 에 출원되어야 함.

①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출원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출원의 경우 그 기초출원은 남아공과 협약이 체결된 나라 또는 국제기관 에 대하여 된 출원이며, 당해 출원은 우선권 기간 내에 생긴 사건에 의하여 무효로 되거나 불리한 취급 을 당하지 않음. 우선권주장은 출원 시에 하여야 하며 2월 이내에 우선권주장을 보충할 수 있음 우선권주장은 기초 출원의 번호, 명칭, 조약 국명을 소정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명세서 및 도면은 출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
또한 우선권은 원출원국에서 교부한 적절한 서류에 의해 증명되어야 하고, 당해 서류에는 출원에 관한 식별 정보를 포함한 출원 증명서 또는 동등의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해야 함. 상기 서류를 출원 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PCT에 따른 국제출원의 경우 위 번역문은 국내단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출원의 경우에 조기공개 청구 시에는 우선권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② 국내 우선권주장출원
완전 명세서를 제출한 특허출원으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지 않고 최초로 남아공에서 출원하여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경우 또는 가명세서를 제출한 특허출원으로 최초로 남아공에서 출원하여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출원인 또는 승계인이 1년 이내 또는 수수료의 납부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 내에 동 일한 내용에 대하여 남아공에서의 후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 이 경우, 우선권은 선출원에 기재된 내용에 한해 인정되며 추가된 새로운 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분할출원 및 변경출원

남아공에서는 분할출원 및 변경출원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함 남아공에서도 하나의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가 주어지며, 복수의 발명이 하나의 특허출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도 거절이유가 됨. 또한, 특허법 제62조에는 "특허는 하나의 발명에만 부여되지만, 누구도 절차에서 특허가 복수의 발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유로 해당 특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라고 규정되어 이의제기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4) 추가 특허

추가 특허는 주발명에 비하여 진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특허의 부여가 거절되거 나 해당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되지 않음. 추가 특허에 부여되는 기간은 주발명과 관련되는 특허의 기간에서 아직 경과하고 있지 않은 부분으로 하고 해당 추가 특허의 갱신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납부를 필요로 하지 않음.
또한, 주발명과 관련되는 특허가 양도, 취소, 거절 또는 포기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특허는 독립 특허가 되고, 이러한 독립특허의 존속 기간은 주발명과 관련되는 특허가 양도, 취소, 거절 또는 포기되지 않았다면 만료할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함 이 경우, 주발명과 관련되는 특허에 대해 납부하게 되어 있던 갱신료는 독립 특허가 된 추가 특허에 대해 납부하여야 함한 편, 주발명과 관련되는 특허 및 그 추가 특허는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음.


제2절 특허 출원 및 심사절차

1. 특허 출원 절차
가. 출원서류
(1) 출원서류의 구성

적법하게 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도면(필요한 경우), 요약서, 및 선언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2) 출원서류의 작성

출원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항목이나 서식은 규칙 제22조에서 정하고 있음 출원서류의 작성 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6] 특허출원 서류 작성 방법
구분 내용
명칭 • 가능한한 짧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함
• 클레임하는 발명의 성질을 설명하여야 함
• "개선된", "관련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선 안됨
용어법과 기호 • 중량 및 치수의 단위는 미터법에 근거하여 표기하여야 함
• 온도는 섭씨온도로 표기하여야 함
• 수식은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호를 사용함
• 화학식은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호, 원자량 및 분자식을 사용함
• 해당하는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 용어, 기호 및 부호를 사용함
일반 기재사항 • 도면을 제외하고는, 위쪽 20mm, 왼쪽 25mm, 오른쪽 15mm, 아래쪽 10mm의 최소 여백을 두어야 함
• 모든 서류에서 줄간 간격을 1과 1/2 또는 2로 유지해야 함
• 문자의 높이는 2.1mm 이상이어야 함
• 도면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타이핑되거나 인쇄된 것이어야 함
• 도면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검고, 오래가는 색으로 작성되어야 함
용지 • 사진, 복사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복사 가능한 것을 사용
• 용지의 경우 갈라지거나 해지거나 접힌 자국이 있어서는 안 됨
• 용지의 한쪽면만을 사용
• 튼튼하고, 유연하고, 매끄럽고, 광택이 없고, 내구성이 있는 A4지 사용
(3) 출원서류의 견본

① 출원서
통상의 특허출원의 출원서에는 출원인, 발명자, 발명의 명칭, 대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을 기재함 또한,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에는 우선권에 대한 정보(출원한 나라, 출원번호, 출원인 및 우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등)를 기재한 우선권 서류와 선언서 및 특허 등록부를 첨부하여야 함 그 외의 명세서, 청구항, 요약서에 대하여는 각각의 작성 방법에 따라 별지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또한, PCT 출원의 국내단계 진입 시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출원인, 발명자, 대리인을 기재한 출원서를 제출함 이 경우, 위임장, 선언서, 우선권 서류, 명세서, 청구항, 도면, 요약서 등은 별지에 첨부함. 한편, PCT 출원이 영어로 제출되거나 공고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국내단계 진입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공화국의 공용어로 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 공화국의 공용어는 영어, 아프리칸스어, 줄루어, 코사어 등 11개의 언어가 지정되어 있음.

② 명세서
명세서는 등록된 경우에 권리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되기도 하지만, 제3자에게 발명의 내 용을 개시하는 기술문헌으로서의 역할도 함. 따라서 명세서에서는 발명의 구성을 상세하고 명료하게 기 재하여야 함.

명세서에는 해당 발명의 이해, 조사, 및 심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기술 수준을 표시하고 그 기술 수준이 설명되고 있는 문서를 지적하여 기술적 과제를 강조함. 발명의 목적을 명시하여 기술 수준에 대 한 당해 발명의 장점과 기존의 과제에 대한 해결법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함 해당 발명과 기술 수 준과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지적하여 해당 발명으로부터 실현되는 기술적 효과를 분명히 함.
또한, 명세서에는 도면을 구성하는 각 도를 그 종류를 명시해 열거하고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참조 번 호를 인용하여 당업자가 실시 가능하도록 발명을 명확하고, 정확하며 모순 없이 설명해야 함.

한편, 남아공 특허청에 제출하는 명세서는 가명세서와 완전 명세서가 있음.
- 가명세서는 정해진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그 설명의 끝부분에 대리인이 서명함. 가명세서는 발명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완전 명세서는 정해진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그 설명의 끝부분에 대리인이 서명함. 완전 명세서에는 요약을 수반해야 하며, 발명과 관련되는 기술에 숙련된 사람이 해당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발명 및 발명을 실시하는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또한, 완전 명세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공표의 상세사항을 기재한 서면 역시 제출되어야만 함.

미생물과 관련된 발명의 경우로서 그 미생물을 공중이 입수할 수 없을 때에는 출원이 수리되기 전에 다음의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발명이 충분하게 설명 및 개시되었다고 봄.
- 미생물 배양체가 유럽 특허청에 의해 인정된 배양체 기탁 기관에 기탁되고 있을 것
- 미생물의 특성에 대하여 출원인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가 완전 명세서에 기재되고 있을 것
- 배양체가 기탁된 날짜, 배양체가 기탁된 배양체 기탁 기관 및 기탁의 제출 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것

③ 청구항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청구항 외에도 명세서, 도면 등을 참조하여 판단되지만, 청구항은 그중에서도 가 장 핵심적인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함. 청구항은 각 카테고리(제품, 방법, 장치, 용도 등) 마다 그 권리의 범위가 넓은 것부터 좁은 것의 순서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청구항은 1 또는 복수의 카테고리를 가질 수 있으나 복수의 카테고리를 가지는 경우 각 독립항들은 일 군의 발명 개념에 관한 것이 아니면 안 됨. 청구항의 개수는 발명을 정확하게 정의하는데 충분한 개수 로 하고 각 청구항은 하나의 문장으로 기재되어야 함.
또한, 청구항은 보호되어야 할 기술적 특징을 명 확 하고 정확하게 정의하여야 하고 불명료한 표현은 피하여야 함.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항은 명세서나 도면을 인용하여서는 안되고 발명 대상의 조작법, 이점, 및 단순한 사용 방법에 대한설명은 청구항에 포함되어서는 안 됨 청구항은 하나의 발명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함. 또한, 명세서에 개시된 사항에 적절히 기초를 두는 것이어야 함.

ⅰ. 독립 청구항
청구항은 각 카테고리마다 적어도 1개의 독립 청구항을 가져야 하고, 각 독립 청구항은 1군의 기술적 특징에 대응하고 있어야 하며, 1개의 카테고리에서 복수의 독립 청구항은 해당 발명의 기능에 있어 본질적이고, 상호 대체적이며, 동일한 발명 개념으로 결합된 복수의 특징군을 정의하는 경우에만 인정됨.

ⅱ. 종속 청구항
종속 청구항은 그 청구항이 종속되는 청구항의 특징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됨. 종속 청구항은 그 종속관계를 정확하고 충분히 명기하여야 하고, 복수의 청구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인용되는 청구항들을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또한, 다중 종속 청구항은 다른 다중 종속 청구항의 기초가 될 수 있지만 이 경우 종속관계로부터 생기는 청구항들의 조합이 즉시 이해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야 함

④ 도면
도면은 발명의 실시의 형태를 그 구조나 동작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도면의 각 부분은 인출선을 이용하여 도면 부호를 부여하고 명세서에서는 이 도면 부호를 이용하여 발명을 설명함. 도면에는 명세서에 나타난 모든 도면 부호가 사용되어야 함.
또한, 도면은 상단 20mm, 좌측 25mm, 우측 15mm, 하단 10mm의 여백을 두어야 하며, 위쪽 여백에는 출원인의 명칭, 출원번호,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기 위한 공간을 두어햐 하고, 아래쪽 우측에는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기 위한 공간을 두어야 함. 도면은 튼튼하고, 유연하고, 매끄럽고, 광택이 없으며, 내구성이 있는 도화지 또는 트레이스 옷감에 작 성 되어야 함.
또한, 전자 출원의 경우에는 등록관에 의하여 허가된 전자 양식을 사용하여야만 함. 도면은 색깔이 없고, 양호한 복제가 가능하며, 내구성이 있고, 충분히 진하고 어두운 흑색이며, 같은 굵기의 명확한 선으로 작성되어야 함.

⑤ 요약서
요약서는 명세서, 청구항, 및 도면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기술 수준의 과제, 당해 발명에 의한 문제 해결의 요지, 및 당해 발명의 주요 용도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함 요약서는 완전 명세서에 포함되는 기술을 요약하는 것이지만 청구항의 범위를 해석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 됨. 요약서는 150 단어 이하의 하나의 단락으로 기재되어야 함. 또한, 요약서에 추가하도록 선택된 도면에 그려진 특징을 설명할 때에는 그 도면 부호를 이용할 수 있음 요약서는 일정한 기술 분야에서 검색에 관한 효율적인 선별 수단이 되도록 기재되어야 함.

나. 출원인 적격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이 정당한 출원인으로서의 적격을 가짐. 출원인 적격을 가진 자는 다음과 같음

(1) 발명자

특허의 발명자는 출원을 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가 주어짐.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최초에 발명자에게 주어짐. 발명자는 자연인이며 법인은 발명자가 될 수 없음.

(2) 승계인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는 출원인 적격을 가짐. 승계인에는 상속자와 양수인이 있음 양수인은 자연인, 회사, 국가일 수도 있음 남아공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도 유효함.

(3)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직접 출원하지는 못함. 따라서, 미성년자는 완전한 법적 능력을 지닌 법적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할 수 있음.

(4) 외국인

외국인은 남아공이 체결하고 있는 국제 협약 또는 조약(남아공은 파리 협약의 가입국)을 기초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음. 또한, 상호주의에 의하여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남아공의국민 또는 남아공에 주소를 가지는 자에게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과 그 외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를 인정하고 있거나,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남아공이 그 국민에 대해 특허권과 그 외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와 동일한 조건으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외국인은 남아공에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음. 외국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남아공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대리인(변리사 또는 변호사)을 지정하여야 함.

(5) 공동발명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을 한 경우에는 공동 발명자는 균등하고 분할할 수 없는 지분에 근거하여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음.

다. 출원절차
(1) 출원서류의 제출

남아공에서는 출원서류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함 또한, 전자 문서를 이용하여 출원을 할 수도 있음. 출원서류가 작성되면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도면(필요한 경우), 요약서, 및 선언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돼, 출원서는 2통을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서의 제출을 증명하기 위하여 상기 2통 중 1통은 출원인에게 반환함 명세서, 청구항, 도면 및 요약서는 1통을 제출함.

출원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음 우송된 출원서류는 우송일에 접수된 것으로 봄. 만일 우송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첫 번째 근무일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

라. 출원서 및 명세서의 심사

출원인이 특허청에 출원을 하면, 등록관은 출원서 및 명세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됨. 남아공은 특허출원에 관하여 심사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는 방식적인 사항과 실체적인 사항을 모두 심사한 후, 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 출원을 수리하게 됨.

마. 완전 명세서의 수리의 통지 및 공고

출원서 및 완전 명세서의 심사 결과, 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관은 그 출원을 수리하고, 수리된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함. 수리가 통지되었을 때에는, 출원인은 해당 수리일로부터 3월 이내 또는 소정의 수수료 납부에 의하여 등록관이 인정하는 연장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에 의하여 공보에 공고함. 상기 기간 내에 수리된 사실이 출원인에 의한 공보에 공고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출원은 실효하게 됨.

바. 출원의 실효

출원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완전 명세서가 등록관에 의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해다 출원은 실효하게 됨. 다만, 소정의 수수료 납부에 의하여 등록관은 완전 명세서를 수리할 기간을 3월이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따라서, 남아공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출원은 18개월 내에 등록 여부가 결정되게 됨.

사. 공중에 의한 열람

특허, 출원 및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 후 소정의 수수료 납부를 조건으로 특허청에서 공중의 열람에 제공됨 조약 우선권 출원을 한 경우에는, 최초 우선일로부터 18월 이내에 수리 되어 공고되지 않았더라도 공중의 열람을 위해서 공개됨.
또한, 특허 출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그 특허 출원과 같은 내용의 다른 나라 출원에 대하여 행해진 조사 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특허권자가 제공하도록 등록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특허권자가 상기 신청서 사본 수령 후 3월 이내에 그 신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의무 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을 특임재판관에게 신청할 수 있음.

아. 심사청구

남아공에서는 모든 출원에 대하여 심사가 진행됨 따라서, 별도의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자. 출원의 공동 소유

한 명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원인 각자는 출원에 대해 균등하고 분할할 수 없는 지분을 가지며, 어느 공동 출원인도 다른 공동 출원인의 동의 없이는 어떤 방법으로도 출원을 처리해서는 안 됨. 다만, 출원이 포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느 출원인도 자기 및 다른 공동 출원인을 위해서 해당 절차를 제기할 수 있음. 공동 출원인들 사이에 특허 출원과 관련된 권리, 출원을 진행하는 방법, 출원의 처리 또는 발명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공동 출원인은 누구나 상기 분쟁 사항에 관하여 특임재판관에게 그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절차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 및 경비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청구인이 책임을 짐.

공동 출원인 중 누군가 공동 출원인의 지위를 유지할 의사가 없거나 유지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특임재판관은 그 공동 출원자에게 그의 권리를 다른 공동출원인에게 양도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특임재판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명할 수 있음 공동 출원인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특임재판관은 출원이 유지되고 특허가 부여되는 방향으로 분쟁이 해결되도록 하여야 함.

차. 특허 및 특허 출원의 이전
(1) 직무 발명

남아공에서는 직무 발명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 다만, 특허법의 규정 상,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를 고용인에게 승계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특허법에는, 종업원이 고용의 과정 및 범위 이외에 한 발명을 사용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해당 종업원에게 의무화하는 것과 종업원이 고용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뒤에 한 발명과 관련되는 종업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음.

(2) 특허 및 특허 출원의 양도 및 기타 이전

특허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출원 또는 특허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서면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양도하는 경우 등록관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함으로써 양도 사실이 등록부에 등록됨 이와 같이, 특허 또는 출원에 관한 권리가 양도된 경우, 양도 사실이 등록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를 제외하고는 무효임.

한편, 강제 집행 영장 또는 차압 명령을 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특허 또는 특허 출원은 압류될 수 있음 저당권의 경우에도 등록부에 등록될 수 있으며, 차압 또는 저당권 설정이 등록된 후 특허권자 또는 출원인은 차압 또는 저당권 설정을 한 특허 또는 특허 출원에 대해 양도하거나 채무의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실시권을 부여해서도 안 됨.

2. 특허 심사 절차 7)
7) 남아공 특허청(CIPC)
https://www.cipc.co.za/?page_id=1423
가. 개요

특허청은 출원서류가 제출된 경우 그 방식 및 실체에 관한 심사를 하여 수리의 통지를 하고, 출원인은 수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공고를 함으로써 특허권이 발생하게 됨.

나. 출원 및 명세서 심사
(1) 개요

심사는 출원서나 명세서 등의 출원서류가 법에서 정하는 절차적, 형식적 및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함. 심사는 모든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청구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해짐.
한편, 남아공에서는 공용어로 작성되지 않은 출원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며, 제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등록관이 인정하는 공용어 중 하나로 작성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

(2) 심사대상

남아공에서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의 대상은 크게 방식에 관한 것과 실체에 관한 것이 있음.

① 방식적 요건
방식심사의 대상은 특허법 및 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규정된 양식에 따라서 제출되었는지, 우선권 서 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번역문이 제출되었는지, 수수료가 납부되었는지 및 그 기재 사항을 증명 하는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등임.

② 실체적 요건
방식심사의 대상은 특허법 및 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규정된 양식에 따라서 제출되었는지, 우선권 서 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번역문이 제출되었는지, 수수료가 납부되었는지 및 그 기재 사항을 증명 하는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등임.

ⅰ) 발명이 아닌 것
- 발견
- 과학상의 이론
- 수학적 방법
- 문예,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작품 또는 그 외의 미적 창작물
- 정신 활동, 유희 또는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 규칙 또는 방법
- 컴퓨터 프로그램
- 정보의 제시

ⅱ) 해당 발명의 우선일 직전의 기술 수준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신규성 있는 발명일 것

ⅲ) 발명의 우선일 전에 남아공 내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여하한 방법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것으 로부터 해당 발명의 기술에 숙련된 사람에게 자명하지 않은 진보성 있는 발명일 것

ⅳ) 상업, 공업 또는 농업에 사용 또는 적용될 수 있는 발명일 것
- 외과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인간 또는 동물의 몸을 처리하거나 인간 또는 동물의 몸에 행해지는 진 단에 관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하지 않음

ⅴ) 기타
- 발명의 공개 또는 실시가 불쾌하거나 부도덕한 행동을 조장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발명
- 동물 또는 식물의 품종, 동물 또는 식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미생물학적 인 방법 또는 그 제품이 아닌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음.

③ 신규성 의제
다음에 열거된 경우에는, 특허 부여의 대상인 발명 또는 그 일부가 해당 발명의 우선일 전에 개시, 사 용 또는 알려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음
- 해당 발명이 알려지거나 개시 또는 사용된 사실이 특허권자 또는 그전 권리자의 인식이나 동의 없 이 된 것을 증명하고, 상기 공개가 자신으로부터 알게 된 지식을 기초로 되어 있으며, 상기 공개 사 실을 안 후에는 모든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자기의 발명과 관련되는 보호를 신청하고 취득한 것 을 증명하는 경우
- 해당 발명이 남아공에서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의 전 권리자에 의해 기술적 시험 또는 실험으로서 실시된 결과인 경우

④ 명세서의 내용 관련
- 요약을 수반하고 있을 것
- 해당 발명과 관련되는 기술에 숙련된 사람이 해당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발명 및 발명을 실시하 는 방법을 충분히 설명, 확인, 도시 또는 예시한 것
- 청구항은 하나의 발명에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명확학 것
- 청구항은 명세서에 개시된 사항을 적절하게 기초로 하고 있을 것

⑤ 기타
출원이 다음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함이고 등록관이 판단한 때에는, 해당 출원을 거절할 수 있음.
- 확립된 자연법칙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을 발명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
- 출원과 관계된 발명의 사용이 불쾌감을 주거나 부도덕한 행동을 조장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상 되는 것
- 특허 출원과 관계된 발명이 법률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등록관에게 인식 되는 것, 다만 등록관은 해당 발명에 대한 부분을 포기 또는 발명의 위법성에의 언급을 추가함으로 써 명세서가 보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심사 결과가 출원인에게 불리한 경우의 절차

특허 출원서 또는 명세서에 대한 심사의 결과가 출원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등록관은 해당 출원의 수리를 거절하거나 해당 출원서 또는 명세서를 필요한 방법으로 보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출원인은 보정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된 기간 내에 출원서 또는 명세서에 존재하는 흠결을 치유할 수 있음.
한편, 조약 출원의 경우 우선권 서류 등 필요한 서류가 해당 출원에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소정의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을 때에는, 등록관은 해당 출원을 통상의 출원으로 처리할 수 있음.

(4) 새로운 출원

발명에 대한 출원 후 수리 전에, 해당 출원에서 개시된 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동일 출원인이 새로운 출원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등록관은 새로운 출원의 출원일을 최초 출원의 출원일보다 빠르지 않은 후일로 소급하는 것을 지시할 수 있음.
즉, 남아공에서는 분할 출원 제도 대신 새로운 출원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출원된 내용의 일부를 새 로운 출원으로 출원하는 경우, 최초 출원일의 일자 또는 그 후일자로 새로운 출원의 출원일을 소급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최초 출원에 개시된 사항은 새로운 출원의 실체 사항을 심사함에 있어 기술 수준이 되지는 않음.

(5) 완전 명세서를 가명세서로 변경

남아공에서는 완전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일정한 기간 및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제출된 완전 명세서를 가명세서로 변경하여 출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즉, 완전 명세서가 첨부된 특허 출원의 경우, 출원인은 명세서의 수리 전으로 특허청에 출원을 한 날로부터 12월 이내에는 첨부된 완전 명세서를 가명세서로 변경하여 출원을 처리하도록 등록관에게 청구할 수 있음.

(6) 출원의 일자를 늦추는 신청

남아공에서는 출원 후 완전 명세서의 수리 전에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출원일을 늦출 수 있음 즉, 출원이 특허청에 된 후 완전 명세서의 수리 전에는 언제라도, 등록관은 소정의 방법으로 행해지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출원의 일자를 그 청구에 기재된 날까지 늦추도록 지시할 수 있음.
다만, 다음 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 출원의 일자를 출원이 실제로 행해진 날 또는 행해졌다고 보이는 날로부터 6월이 지난날까지 늦추어서는 안 됨.
-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의 일자는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한 날까지 출원의 일자를 늦추어서는 안 됨
- 남아공 또는 다른 나라에서 권리가 남아 있는 후출원이 해당 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원의 일자를 늦추어서는 안 됨.

다. 심사의 종료

심사가 종료된 때에는 완전 명세서를 수리하거나 출원이 실효되었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짐. 완전 명세서의 수리 통지가 된 경우 출원인은 소정 기간 내에 출원 내용을 공고하고 특허가 출원인에게 부쳐됨. 이에 대하여, 출원이 실효되었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특임재판관에게 불복할 수 있음.

라. 보정 및 정정
(1) 개요

보정 제도는 출원 서류에 존재하는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제도임. 선출원주의 하에서 출원을 서두르다 보면 출원 서류에 하자 또는 미비점이 존재하게 되고, 출원일을 유지하며 이러한 하자 또는 미비점을 치유하는 것은 출원인을 보호하는 장치 중 주요한 수단이 됨. 또한, 출원인은 등록관이 제기하는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으로 보정을 이용할 수 있음. 등록관이 완전 명세서가 수리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출원인은 소정의 기간 내에 완전 명세서가 수리될 수 있도록 보정을 하여야 함. 한편, 보정에 의하여 발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제3자에게 불리함을 줄 수 있음 따라서, 보정 요건 및 범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

(2) 오기의 정정 및 서류의 보정

특허, 특허 출원 또는 특허 출원의 수행 중에 제출된 서류 또는 등록부에 있어서의 오기 또는 번역이 잘못된 경우의 정정을 등록관 또는 특임재판관이 인정할 수 있음. 또한, 보정에 대하여 특허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서류의 보정에 대하여도 등록관 또는 특임재판관이 인정할 수 있음. 정정의 청구는 소정의 수수료의 납부와 함께 서면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인정되나, 청구 없이도 등록 관 또는 특임재판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함. 이 경우, 등록관은 특허권자 및 이해관계 인에게 정정 제안에 대하여 통지하고 청문을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함.

관계된 서류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으로 등록관이 인정하는 정정을 요구하는 청구가 있는 때에는, 등록 관은 정정 청구의 통지를 공보에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도록 요구함. 이에 대하여 누구나 송 부일 또는 공고일로부터 2월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공고 또는 송부를 하고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관 또는 특임재판관은 정정 청구의 가부에 대 하여 결정하고, 이의 제기가 있었을 경우에는 특임재판관이 정정 청구의 가부에 대하여 결정함.

(3) 명세서의 보정

특허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언제라도 가명세서 또는 완전 명세서의 보정을 등록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정 내용과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시하여야 함. 공중의 열람에 제공되고 있는 명세서에 대한 보정 신청은 공고되어야 하고, 누구나 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특임재판관이 보정의 가부에 대하여 결정하 고, 이의가 제기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관이 보정의 가부에 대하여 결정함. 가명세서의 보정은 명백한 오기의 정정의 경우에는 인정되고, 신규 사항 또는 출원 명세서에서 실질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도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함. 완전 명세서 수리의 공고 후 공중의 열람에 제공되는 완전명세서의 보정은 다음의 경우에 인정받지 못 함.

- 보정이 신규 사항 또는 보정 전의 명세서에서 실질적으로 개시되고 있지 않은 사항을 도입하는 효과 를 가지는 경우(열람에 제공되는지 아닌지를 불문함)
- 보정된 명세서가 보정 전의 명세서에게 개시되고 있는 사항에 적절히 기초를 두지 않은 청구항을 포 함하고 있는 경우(열람에 제공되는지 아닌지를 불문함)
- 보정된 명세서가 보정 전의 명세서에 포함되어 있던 청구항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 청구항을 포 함하는 경우(열람에 제공된 후에만 적용)

보정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이어서 인정받지 못하지만 명세서에서 설명되고 있는 사항과 상당 정도 관 련된 사항을 설명하는 것이며, 명세서의 수리가 공고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보정한 날을 일자로 하는 보충 개시에 의하여 신규사항을 도입할 수 있음. 특허 출원 또는 특허와 관련되는 절차가 재판소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명세서의 보정과 관계되는 신 청은 해당 재판소에 하여야 하고, 해당 재판소는 스스로 보정의 가부를 결정하거나 그 절차를 중지하고 보정 신청을 등록관에게 이송할 수 있음.

3. 이의/심판 절차
가. 특허의 취소
(1) 개요

특허가 부여될 수 없는 출원에 대하여 특허가 부여된 경우 누구나 특허권이 존속하는 한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음. 또한, 특허권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자신의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음

(2) 취소 신청 이유

- 특허권자가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
- 특허의 부여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람의 권리의 부정 취득의 결과인 경우
- 관련 발명이 특허법상 발명이 아니거나,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거나 특허를 받 을 수 없는 것일 경우
- 완전 명세서에서 도시 또는 예시되고 있는 발명이 실시할 수 없거나 완전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성 과 및 이점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
- 완전 명세서의 청구항이, 명확하지 않거나 명세서에 개시되고 있는 내용에 적절하게 기초를 두지 않 고 있는 경우
- 특허 출원에 관해서 제출한 소정의 선언이 중대한 허위의 진술 또는 표시이며, 선언이 이루어진 시점 에서 특허권자가 허위라고 알고 있던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
- 특허 출원이 확립된 자연법칙에 반하거나 그 사용이 불쾌감을 주거나 부도덕한 행동을 조장하는 것으 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
- 완전 명세서가 미생물학적 방법 또는 그것과 관련된 제품을 발명으로 청구하고 있으면서, 공중의 입 수에 용이하지 않고 기탁되지 않은 경우

(3) 절차 및 양식

① 절차
특허의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취소의 신청은 특허권자에게 송달되고 등록관에게 제출됨. 특허권자는 취소의 신청 제출 및 송달일로부터 2월 이내에 항변의 형태로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를 송 달하여야 함. 만일 답변서가 취소의 신청일로부터 2월 이내 또는 수수료 납부를 조건으로 연장된 기간 내에 송달되지 않으면 특허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됨. 신청인은 답변의 제출 및 송달일로부터 2월 이내에 선서 진술서의 형태로 증거를 제출하고 이를 송달 하여야 함. 또한, 특허권자는 신청인의 증거 제출 및 송달일로부터 2월 이내에 선서 진술서의 형태로 항 변 증거를 제출하고 이를 송달함.
이러한 절차 진행 후, 특임재판관의 허가 또는 지시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쪽 당사자도 새로 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 특임재판관은 특허를 취소할 것인가, 특허를 유지할 것인가, 또 유지하는 경우 명세서 또는 청구항에 보정이 필요한 때에는 어떤 보정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함.

나. 사기에 의한 취소 후 발명자가 특허를 취득하는 경우

특허가 사기를 이유를 취소되거나 또는 사기에 의해 취득된 특허가 포기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특임재판관은 관련 발명의 발명자 또는 그 양수인 또는 법률상의 대표가 신청을 하는 경우 발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되어 취소된 특허와 동일 일자를 가진 특허를 그 사람에게 부여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다. 특허의 자발적 포기

특허권자는 언제라도 등록관에게 통지함으로써 자기의 특허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록관은 해당특허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해당 신청에 대하여 통지함. 이해관계인은 통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특허의 포기에 대하여 이의를 서면으로 등록관에게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관은 특허권자 및 이의신청인에게 청문을 받을 기회를 줌. 이의 제기가 없거나 청문 후 등록관이 이의 제기를 각하했을 경우에는, 포기의 신청이 등록관에게 수령된 때 특허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며, 등록관은 특허의 취소를 공보에 공고하고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함.


제3절 등록 및 활용

1. 등록 및 유지 8)
8) 남아공 특허청 (CIPC)
https://www.cipc.co.za/?page_id=1423
가. 개요

특허권은 특허 수리의 통지가 있고 출원인에 의한 공고가 있은 후 바로 부여됨.

나. 특허의 부여

출원 내용이 공고된 후에는, 특허가 출원인에게 부여되고 등록관은 특허청의 인장을 특허에 날인시킴. 이와 같이 해당 출원에 대하여 공고 및 날인이 있은 후 특허가 남아공에서 효력을 발생함. 또한, 특허의 날인인은 해당 날인을 했다고 보이는 날이며, 특허는 공고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됨. 한편, 특허의 날인일로부터 9월의 기간 내에는, 특허의 침해와 관련되는 절차를 제기해서는 안 되나, 특임재판관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언제라도 침해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다. 등록부의 경정

등록관은 등록부에 기재를 삽입하거나 등록부의 기재를 수정 혹은 삭제하는 것에 의하여 등록부의 경정을 명할 수 있음. 이러한 등록부의 경정은 신청에 의하거나 등록관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없이 가능함. 신청 없이 등록관이 경정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관은 특허권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명령을 명하기 전에 해당 당사자 또는 그 외의 사람에게 청문을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함.

2. 효력 및 활용
가. 존속기간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특허권자 또는 대리인에 의한 소정의 갱신료의 납부를 조건으로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됨. 소정의 갱신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은 해당 기간의 만료 시에 실효함. 다만, 등록관은 추가 수수료의 납부 및 신청에 의하여 납부 기간의 만료 시부터 6월이 넘지 않는 연장 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나. 보호 범위

특허권자는 특허의 존속 기간 중 타인이 특허와 관련된 발명을 제조, 사용, 실시, 판매, 판매의 제공 또는 수입하는 것을 배제할 권리를 가짐. 따라서, 특허권자는 발명으로부터 생기는 이익 전체를 향유할 수 있음. 또한,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에 의하거나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를 위해서 특허 물품이 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사용, 판매의 제공 및 판매할 권리가 그 구입자에게 주어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특허권의 경우 청구범위가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됨.
한편, 비상업적 규모로 어떠한 제품의 제조, 생산, 유통, 사용 또는 판매를 규제하는 법률에 근거하여 요구되는 정보의 취득, 발전 및 제출에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목적을 위하여 특허 발명을 제조, 사용, 실시, 판매의 제공, 판매 또는 수입하는 행위는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다. 특허권의 공유
(1) 개요

특허권의 공유란 공동 출원, 양도 또는 그 외의 사유에 의하여 특허권이 복수의 사람에게 공동으로 소유되는 것을 말함.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동 소유자의 이익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남아공에서는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제한되는 권리 및 공유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2) 공유 특허권에 의한 제한

특허권이 공유이고 각 공동 특허권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각 공동 특허권자는 특허권에 대해 균등하고 분할할 수 없는 지분을 가짐. 또한, 공동 특허권자는 특별한 합의가 없고 다른 공동특허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다음에 열거된 권리를 갖지 않음.
- 특허 발명을 제조, 사용, 실시, 판매의 제공,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것
- 라이센서를 부여하거나 특허와 관련되는 지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양도하는 것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특허권을 사용하여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는 다른 공동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가능하나, 남아공에서는 다른 공동 특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음. 한편, 공유 특허권에 의한 제한을 위반한 공유 특허권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 물품이 어느 공동 특허권자에 의하여 처분되는 경우, 취득자 또는 취득자를 통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특허권자가 공동으로 해당 물품을 처분한 것처럼 해당 물품을 취급할 수 있음.

(3) 각자 할 수 있는 행위

어느 공동 특허권자도 침해와 관련되는 절차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을 다른 모든 공동 특허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이 경우, 다른 공동 특허권자는 공동 원고로서 소송에 참가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 만일 다른 공동 특허권자가 공동 원고로서 소송에 참가하지 않으면 침해에 의하여 발 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받을 수 없음.

또한, 특허와 관련되는 각자의 권리, 특허에 대한 절차의 제기 또는 공동 특허권자가 특허 또는 특허 발명을 취급해야 할 방법에 관해서 공동 특허권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공동 특허권자는 누구나 분쟁 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특임재판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특임 재판관은 특허의 유지 및 실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한편, 어느 공동 특허권자가 공동 특허권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유지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권리를 다른 공동 특허권자에게 양도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을 지불하여도 록 명할 수 있음.

라. 실효한 특허의 회복
(1) 실효한 특허의 회복 절차

소정의 기간 내에 갱신료를 불납하여 특허가 실효했을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수수료 납부를 조건으로 특허의 회복을 등록관에게 신청할 수 있고, 등록관은 갱신료의 불납이 의도적이지 않고 회복 신청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신청을 공고함 이 경우, 누구나 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특허의 회복 신청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관은 특허를 회복하거나 그 신청을 각하하고,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및 이의제기인을 청문한 후 특허를 회복하거나 그 신청을 각하함.

(2) 회복한 특허의 권리

회복한 특허의 특허권자는 다음의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갱신료의 납부 기한이 도래한 날로부터 6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 특허 회복과 관련되는 신청이 공고 된 날 전에 특허를 침해한 사람
- 위의 기간 중에 제조 또는 수입한 물품의 사용, 판매의 제공 또는 판매한 사람
- 위의 기간 중에 특허와 관련된 발명의 사용 또는 실시를 개시하였고, 그 후 해당 발명의 사용 또는 실시를 계속하는 사람 또는 이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또는 제품을 사용, 판매의 제공 또는 판매하는 사람

특허가 회복되었을 경우, 발명을 제조, 사용, 실시, 판매의 제공,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위 의 기간 중에 자금, 시간 또는 노력을 소비한 사람은 소비된 자금, 시간 또는 노력과 관련되는 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을 특임재판관에게 할 수 있고, 특임재판관은 관계 당사자를 청문한 후 보상액을 결정하 고 보상액을 지불하는 기간을 정할 수 있음. 특허권자가 이 기간 내에 보상을 지불하지 않으면 특허권 은 실효됨.

마. 실시권
(1) 실시 허락 준비

① 개요
특허가 날인된 후, 특허권자는 특허 등록부에 “실시 허락 준비”라는 문구가 이서되도록 등록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관은 특허권자가 계약에 의해 특허에 대하여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때에는 특허 등록부에 그러한 이서를 실시하도록 함. 이 제도는 남아공 내에서 특허 발명의 실시를 유도하기 위한 규정으로, “실시 허락 준비”라고 이서 된 특허권을 소유하는 특허권자에게는 갱신료를 줄여주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음.

② 효과
“실시 허락 준비”라고 이서된 특허에 대하여 실시권의 신청을 하는 경우, 특임재판관이 결정하는 조 건에 따라 누구나 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가지게 됨.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특임재판관이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가질 것을 약속 하는 경우에는 피고에 대한 금지 명령은 인정되지 않고 손해배상액은 실시권자로 지불했을 액수의 2배 를 넘지 않음. 또한, “실시 허락 준비”라고 이서된 특허의 특허권자는 납부해야 할 갱신료의 절반만을 갱신료로 지 불함.

추가 특허의 이서를 요구하는 신청은 주발명과 관련되는 특허의 이서를 요구하는 신청 역시 된 것으로 처리되고, 추가 특허가 유효한 특허에 이서를 요구하는 신청이 되는 경우 추가 특허에 대하여 이서를 요구하는 신청 역시 된 것으로 처리함.

또한, 이미 이서되어 있는 특허에 대해 추가 특허가 부여되는 경 우에는 추가 특허도 이서된 것으로 봄. 등록관은 특허의 이서 사실을 등록부에 등록하고, 이를 공고함.

③ 이서의 취소
“실시 허락 준비”라고 이서된 특허에 대한 특허권자는 언제라도 이서의 취소를 등록관에게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이서에 의하여 경감된 갱신료가 모두 납부되고, 그 특허에 실시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모든 실시권자가 취소에 동의함이고 등록관이 판단하면 해당 이서를 취소함. 자기와의 계약에 의하여 특허에 대한 실시권 부여가 금지되고 있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서일 후 2 월 이내에 이서의 취소를 등록관에게 신청할 수 있음.

추가 출원에 대한 이서의 취소를 요구하는 신청은 주발명과 관련되는 특허에 대한 이서의 취소를 요구 하는 신청 역시 된 것으로 처리되고, 추가 특허가 유효한 특허에 대한 이서의 취소를 요구하는 신청은 추가 특허에 대한 이서의 취소를 요구하는 신청 역시 된 것으로 처리됨.

바. 종속 특허와 관련된 강제 실시권
(1) 개요

특허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 특허를 반드시 침해하는 특허를 종속 특허라 함. 종속 특허의 특허권자가 선행 특허의 소유자와 실시권 부여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종속 특허의 특허권자는 선 행 특허에 대한 실시권 부여를 특임재판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특임재판관은 종속 특허를 실시하는 목적으로만 실시권을 사용하여야 함은 조건을 포함하는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강제적으로 실시권을 부여 할 수 있음.

(2) 실시권 부여의 조건

① 종속 특허에서 청구된 발명이 선행 특허에서 청구된 발명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 의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가 있을 것

② 종속 특허의 특허권자가 종속 특허에서 청구된 발명을 사용하는 크로스 라이센싱을 적절한 조건으로 선행 특허의 특허권자에게 부여할 것

③ 선행 특허를 사용하는 권리가 종속 특허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종속 특허의 양도와 함께 양도될 것

사. 특허권이 남용되는 경우의 강제 실시권
(1) 개요

특허와 관계된 권리가 남용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이해관계인은 해당 특허에 대한 강제 실시권을 특임재판관에게 신청할 수 있고,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해당 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이러한 강제 실시권은 특허권이 공중의 이용에 충분할 정도로 실시되지 않을 때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부과함.

(2) 특허권이 남용된 경우

① 특허 발명이 특허의 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특허가 날인된 날로부터 3년 중 늦은 기간 만료 후에 남아공에서 상업적 규모로 또는 적절한 정도로 실시되지 않고, 특임재판관이 불실 시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없음이고 생각하는 경우

② 남아공에서 특허 물품에 대한 수요가 적절한 정도, 그리고 적당한 조건으로 만족되지 않은 경우

③ 적당한 조건으로 실시권의 부여를 특허권자가 거절함으로써, 남아공의 상업, 공업 또는 농업 등의 확 립이 헤쳐지고 있으며, 실시권의 부여가 공공의 이익인 경우

④ 남아공에서의 특허 물품에 대한 수요가 수입에 의해 채워지고, 남아공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품의 가 격이 동일한 특허를 가진 타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품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3) 실시권의 종료 및 양도

상기 강제 실시권은 실시권자의 이익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시권 부여를 가져온 상황이 소멸하고 다시 생길 우려가 없음이고 특임재판관이 생각하는 경우 특허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종료함.
또한, 상기 강제 실시권은 비배타적인 권리이며, 실시권에 근거한 권리는 그 권리와 관련되어 실시된 사업 또는 사업의 일부가 이전된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할 수 없음.

아. 실시권의 효력

특허 발명을 제조, 사용, 실시, 판매의 제공, 판매 또는 수입하기 위한 특허에 대한 실시권 계약은 실시권 부여의 기초가 된 특허가 실효, 취소 또는 그 외 특허 발명의 보호가 정지하는 날에 종료함.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특허 물품을 제조하는 실시권은 해당 특허 물품을 사용, 판매의 제공 또는 판매할 권리를 수반하고, 특허 방법을 사용 또는 실시하는 실시권은 해당 방법과 관련되는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의 제공 또는 판매할 권리를 수반함.


제4절 비용

1. 출원·심사 비용
[표 7] 남아공 특허 출원 및 심사 비용
항목 특허 출원 관납료
R(ZAR) ₩(KRW)
출원 관납료 기본출원료 590 41,510
우선출원 신청 50 3,520
사무 오류 정정, 재신청 50 3,520
문서 정정, 오류 수정 90 6,330
구비서류 제출 기간 연장 50 3,520
특허 공개 전 신청서 전체 수정 70 4,920
특허 공개 후 신청서 전체 수정 242 17,020
구비서류 검사 4 280
등록관 심사 전 이의신청 90 6,330
관납료 총계 590 + α 41,510 + α

※ 참고사항
- 환율 : ZAR1=70.33원으로 환산하여 1의 자리에서 반올림
- 남아공 국내 출원 기준
- 기본출원료는 등록 심사까지 절차의 일체를 포함하며, 과정 중 제출 기간 지연 또는 내용 수정 시 정해진 수수료 가 추가로 부과됨
- 출처 : 남아공 특허청(CIPC) : https://www.cipc.co.za/?page_id=4080

2. 등록·연차료
[표 8] 남아공 특허 등록 및 연차료
특허 등록 관납료
R(ZAR) ₩(KRW)
특허등록료 130 9,150
특허 유지료 등록후   3년차 140 9,850
등록후   4~6년차 130 9,150
등록후   7~8년차 85 5,980
등록후   9~10년차 100 7,040
등록후   11~12년차 120 8,440
등록후   13~14년차 145 10,200
등록후   15~16년차 164 11,540
등록후   17~18년차 181 12,730
등록후   19~20년차 206 14,490

※ 참고사항
- 환율 : ZAR1=70.33원으로 환산하여 1의 자리에서 반올림
- 남아공 국내 출원 기준임
- 상기 금액은 개별 특허 건당 책정된 금액
- 출원 첫해 등록료 130R(9,150원)를 납부해야 하며, 3년 차부터 매년 갱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 출처 : 남아공 특허청(CIPC) https://www.cipc.co.za/?page_id=4074

PARTIV 디자인

제1절 출원현황 및 주요제도

1. 출원현황 통계 9)
9) WIPO Statistics Data Center>South Africa 2022
https://www.wipo.int/edocs/statistics-country-profile/en/za.pdf
[그림 6] 남아공 디자인 출원현황 통계
[그림 7] 2022년 남아공 디자인 로카르노 클래스 비율
[표 9] 최근 5년간 출원인 국적별 남아공 디자인 출원 현황 (기준 : 출원건수)
구분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2017 1,012 1,114
2018 997 996
2019 976 908
2020 970 738
2021 728 833
2. 주요제도
가. 개요

디자인을 창작한 자는 그 디자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음. 남아공에서의 디 자인은 미적 디자인과 기능적 디자인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규제되고 있음. 미적 디자인은 물품에 응용되는 디자인으로, 물품의 모양, 형상, 윤곽 혹은 장식 등이 그 미적 특징에 구애받지 않고 시각에 호소하며 시각에 의하여서만 평가되는 특징을 가지는 디자인을 말함.

기능적 디자인은 물품에 응용되는 디자인으로, 물품의 모양, 형상 또는 윤곽 등이 해당 디자인이 응용 되는 물품이 수행하는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특징을 가지는 디자인을 말함 이러한 기능적 디자인에는 집적회로의 회로 배치, 마스크 작품 및 연속 마스크 작품들을 포함함

나. 디자인의 보호 대상

디자인법상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되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은 물품의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 대상이 아님. 따라서, 저작권의 대상인 순수예술 작품은 산업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음

(1) 기능적 디자인의 경우

물품이 수행하도록 의도된 기능에 의해서만 필요하게 되는 물품의 특징, 또는 구조의 방법 또는 원리는 미적 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아님

(2) 미적 디자인의 경우

기계, 차량 또는 설비의 예비 부품의 성질을 가지는 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의 모양, 형상 또는 윤곽의 특징은 기능적 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아님


제2절 출원 및 심사절차

1. 디자인 출원 절차 10)
10) 남아공 특허청 (CIPC)
https://www.cipc.co.za/?page_id=4351
가. 출원서류
(1) 출원서류의 구성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디자인청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출원서, 정의 진술서, 설명 진술서, 도면 또는 사진에 의한 표시를 디자인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출원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2) 출원서류의 작성

출원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항목이나 서식은 규칙 제12조에서 정하고 있음. 출원 시에는 출원서 2통(1통 은 출원의 증거로서 반환), 디자인 등록부 2통, 선언서 및 위임장, 표시, 정의 진술서 및 공고 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모든 서류는 남아공의 공용어 중 하나로 작성되어야만 함 모든 서류는 사진, 복사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무제한 복제 가능하도록 제출해야 하고, 지면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용지의 한 면만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됨 모든 서류는 강하고, 유연하고, 내구성이 있는 A4 종이 또는 전자적 서비스와 관련하여 등록관에 의해 허가된 전자적 양식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됨
표시 및 우선권 서류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여백을 두어야 함
- 위쪽: 20mm
- 좌측: 25mm
- 우측: 15mm
- 아래쪽: 10mm

타입핑 되거나 인쇄한 서류에서 문자는 읽기 쉬운 크기가 아니면 안 됨 표시 이외의 모든 서류는 검고, 오래가는 색에 의하여 타이핑되거나 석판 인쇄되거나 인쇄되어야만 함 계측 단위는 SI계에 의해 표시함. 다른 단위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계측 단위는 SI계에 의하여도 표시 해야 함. 전문 용어, 부호 및 기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전문 용어, 부호 및 기호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됨

(3) 출원서류의 구체적 작성

① 출원서
디자인의 출원서에는 출원인, 디자인의 명칭, 이용분야, 창작자 등을 기재함 또한, 우선권이 주장된 경 우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기초 출원의 출원국, 출원 번호, 출원일을 기재하여야 함. 또한, 디자인 출원이 미적 디자인인지 기능적 디자인인지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이러한 정보는 출원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될 수 있음. 또한, 출원서에는 디자인을 이용하는 물품을 명시하고, 등록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은 디자인을 이용하는 물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명시해야 함.

② 정의 진술서 및 설명 진술서
출원에는 보호를 청구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특징을 기재한 정의 진술서를 포함해야 함. 정의 진술서는 디자인 등록에 의해 주어지는 보호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이용됨 정의 진술서에는 표시에 이용되는 참조 기호를 언급할 수 있음. 또한, 출원서에는 디자인을 이용하는 물품을 명시하고, 등록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은 디자인을 이용하는 물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명시해야 함.

미적 디자인 및 기능적 디자인으로 집적회로의 회로 배치, 마스크 작품 또는 연속 마스크 작품이 아닌 출원의 경우에는, 정의 진술서에 디자인과 관련되는 설명 진술서를 첨부할 수 있음. 설명 진술서에는 디 자인이 이용되는 물품의 특징(물품의 기능 및/또는 구조의 방법 혹은 원리를 포함함)을 언급할 수 있음 집적회로의 회로 배치, 마스크 작품 또는 연속 마스크 작품과 관련되는 기능적 디자인의 등록 출원의 경우에는, 정의 진술서에 설명 진술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안 됨. 이 설명 진술서에는 해당 집적회로의 회로 배치, 마스크 작품 또는 연속 마스크 작품의 기능 및 작용을 언급해야 함. 설명 진술서는 디자인 등록에 의해 주어지는 보호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이용될 수 있 음.

③ 공고 사항
출원에는 공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고 사항에는 등록관이 만족하도록 디자인의 특징과 관련된 는 간결한 진술을 포함할 수 있음. 다만, 공고 사항은 정의 진술서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해서 는 안 됨. 특징에 대한 간결한 진술은 설명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통상 150 단어를 넘지 않는 1단 락으로 작성되어야 함 이러한 진술은 디자인이 이용되는 물품을 언급해야 함. 공고 사항에는 공보에 공고하기 적절한 형태로 하나의 디자인의 표시를 첨부함. 특징은 간결한 진술에 의해 언급되고 첨부된 표시에 사용되는 참조 기호에 의해 도시 및 식별되는 특징은 해당 특징 진술에 관계 참조 기호를 명시할 수 있음.

④ 표시
물품에 이용되는 디자인의 등록 출원에는 동일한 4개의 표시 또는 (2 이상의 그림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 4 세트의 표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러한 표시는 도면 또는 사진에 의하거나 등록관의 지시에 의해 견본 그 외의 기록에 의할 수 있음 도면 또는 사진에 의한 디자인의 각 표시는 A4 지면을 이용해 작성해야 함 2 이상의 그림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1장의 지면을 이용하고 각각의 그림의 명칭(예를 들어, 정면도, 측면도)을 지면에 나타냄

도면 또는 사진을 포함한 지면의 최소한의 여백은 위쪽: 20mm, 좌측: 25mm, 우측: 15mm, 아래쪽: 10mm 이어야 함. 위쪽의 여백 아래에는 출원인의 명칭, 출원 번호 및 지면의 번호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하부 오른쪽 코너의 여백에는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함

도면은 충분한 만큼 복사가 가능하고, 내구성이 있고, 검고 충분히 진한 암색이며, 한결같은 굵기의 명료한 선에 의해 채색 없이 작성해야 함. 도면에 이용하는 모든 참조 기호는 단순하고 명료하여야 함 집적회로의 회로 배치, 마스크 작품 또는 연속 마스크 작품과 관련되는 디자인의 등록 출원의 경우, 표시는 A4지보다 크고, 집적회로의 회로 배치, 마스크 작품 또는 연속 마스크 작품의 특징이 육안으로 명료하게 보이는 치수가 아니면 안 됨 집적회로의 회로 배치, 마스크 작품 또는 연속 마스크 작품과 관련되는 디자인의 등록 출원의 경우에는 A4지보다 큰 도면은 A4지의 크기로 접혀 있지 않으면 안 됨.

도면 또는 사진에 의한 표시를 제출하는 경우, 등록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디자인의 견본 또는 다른 형태의 기록을 등록관에 제출해야 함 반복 평면 모양으로부터 완성되는 디자인의 각 표시에 대해서는 모양 전체 및 디자인을 적절히 나타내는데 충분한 길이 및 폭으로 반복 모양의 부분을 명시하고, 해당 표시의 크기는 A5지 이상이 아니면 안 됨 반복 평면 모양을 2차원의 물품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표시는 견본에 의할 수 있음

⑤ 우선권 서류
우선권 주장은 선출원 국가, 출원일, 출원번호를 표시하여 출원과 동시에 하여야 함 출원은 최초 조약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또한, 조약국에 한 출원에 대하여 조약국에서 인증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증명서가 공용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공용어 중 하나에 의한 번역문을 제 출하여야 함. 이러한 증명서는 조약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 또는 청구에 의하여 등록관이 인정한 연장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출원인이 우선권의 보정 또는 추가를 원할 때에는, 출원일로부터 2월 이내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 고 우선권의 보정 또는 추가를 신청하여야 함.

나. 출원인 적격

남아공에서는 디자인의 소유자만이 디자인 등록을 위한 출원을 할 수 있으며, 디자인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디자인법 제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 디자인의 창작자
- 디자인의 창작자가 타인을 위해서 일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수행받는 해당 타인
- 어떤 사람 또는 고용되어 행동하는 그 사람의 종업원이 합의에 의해 타인을 위해서 디자인을 만드는 경우에는 해당 타인
- 디자인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했을 경우에는 해당 타인 남아공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디자인의 경우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에게 출원할 수 있는 권리의 이전을 인정하고 있으며, 고용 관계가 아닌 경우로서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가 해당 타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 출원절차
(1) 출원서류의 제출

남아공에서는 출원서류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함 또한, 전자 문서를 이용하여 출원을 할 수도 있음. 출원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음 우송된 출원서류는 우송일에 접수된 것으로 봄. 만일 우송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첫 번째 근무일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함.

라. 기타(비밀취급명령)

국익을 위해서 디자인에 관한 출원 또는 그 외의 서류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이고 생각할 때에는, 장관은 해당 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하고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도록 등록관에게 명할 수 있음. 한편, 비밀취급명령에 의하여 디자인이 비밀로 유지되었기에 해당 디자인의 소유자가 손실 또는 손해 를 입었을 경우에는, 장관은 합의된 적당한 보상액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중재에 의해 또는 당사자가 합의할 때에는 재판소에 의해 결정되는 적당한 보상액을 해당 소유자에게 지불하여야 함.

마. 디자인 및 디자인 출원의 이전
(1) 직무에 관련된 디자인

남아공에서는 직무에 관련된 디자인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 다만, 디자인법의 규정상, 직무에 관련된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고용인에게 승계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디자인법에는, 종업원이 고용의 과정 및 범위 이외에 한 디자인을 사용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해당 종업원에게 의무화하는 것과 종업원이 고용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뒤에 한 디자인과 관련되는 종업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음.

(2) 디자인 및 디자인 출원의 양도 및 기타 이전

디자인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출원 또는 디자인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서면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양도하는 경우 등록관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함으로써 양도 사실이 등록부에 등록됨 이와 같이, 디자인 또는 출원에 관한 권리가 양도된 경우, 양도 사실이 등록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를 제외하고는 무효임.

한편, 강제 집행 영장 또는 차압 명령을 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디자인 또는 디자인 출원은 압류될 수 있음 저당권의 경우에도 등록부에 등록될 수 있으며, 차압 또는 저당권 설정이 등록된 후 디자인권자 또는 출원인은 차압 또는 저당권 설정을 한 디자인 또는 디자인 출원에 대해 양도하거나 채무의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실시권을 부여해서도 안 됨.

2. 디자인 심사 절차
가. 개요

디자인청은 출원서류가 제출된 경우 그 방식 및 실체에 관한 심사를 하여 본법의 요건에 부합할 때에는 등록관은 등록부에 등록함. 이에 의하여 디자인권이 발생함.

나. 심사
(1) 개요

심사는 출원서나 명세서 등의 출원서류가 법에서 정하는 절차적, 형식적 및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함. 심사는 모든 디자인 출원에 대해 심사청구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해짐.

(2) 심사대상

① 방식적 요건
방식심사의 대상은 디자인법 및 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규정된 양식에 따라서 제출되었는지, 우선권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번역문이 제출되었는지, 수수료가 납부되었는지 및 그 기재 사항을 증 명하는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등임.

② 실체적 요건
ⅰ) 미적 디자인의 경우에는, 신규하고 독창성을 갖고 있어야 함
ⅱ) 기능적 디자인의 경우에는, 신규하고 해당 기술 분야에서 진부하지 않아야 함
ⅲ)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어야 함

③ 신규성 의제
다음에 열거된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출원된 디자인이 공표일 전에 개시, 사용 또는 알려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음
- 소유자의 인식 혹은 동의 없이 해당 지식이 알려지거나 개시 또는 사용된 것
- 상기 공개가 자신으로부터 알게 된 지식을 기초로 한 것
- 개시, 사용 또는 지득에 대해 인식하고 나서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그 디자인에 대해 보호를 신청하 여 득한 것

(3) 효과

심사결과 디자인 출원이 디자인법의 요건에 부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원된 디자인이 미적 디자인일 때에는 등록부의 A부에 등록하고 기능적 디자인일 때에는 등록부의 F부에 등록함. 그 후, 등록관은 등 록의 통지를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함. 출원이 거절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절 이유의 진술을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송부하고, 6 월 이내 또는 청구에 근거하여 등록관이 인정하는 연장 기간 내에 출원인이 하자를 경정하지 않거나 청 문을 신청하지 않거나 서면에 의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됨 청 문 또는 서면에 의한 이의 제기에 관한 등록관의 결정은 출원인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지됨.

등록관에 대한 청문에서 당사자가 등록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소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등록관의 결정으로부터 1월 이내 또는 청구에 근거해 등록관이 인정하는 연장 기간 내에 등록관의 결정의 이유 및 그 결정에 이르도록 한 사실을 서면으로 나타내도록 등록관에게 신 청할 수 있음.

상기 신청을 받은 등록관은 자기의 결정의 이유와 관련된 진술을 서면에 의해 출원인에게 송부하고, 해당 진술서를 송부하는 날은 상소의 대상인 등록관의 결정의 날로 간주되며, 상소는 해당 결정의 날로 부터 3월 이내에 또는 등록관이 인정하는 연장 기간 내에 제기할 수 있음.

다. 보정

보정 제도는 출원 서류에 존재하는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제도임. 선출원주의 하에서 출원을 서두르다 보면 출원 서류에 하자 또는 미비점이 존재하게 되고, 출원일을 유지하며 이러한 하자 또는 미비점을 치유하는 것은 출원인을 보호하는 장치 중 주요한 수단이 됨. 한편, 보정에 의하여 디자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제3자에게 불리함을 줄 수 있음. 따라서, 보정 요 건 및 범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

라. 오기의 정정 및 서류의 보정

등록증, 디자인 등록 출원 또는 해당 출원에 대해 제출되는 서류 또는 등록부에 있어서의 오기 또는 번역이 잘못된 경우의 정정을 등록관 또는 재판소가 인정할 수 있음. 또한, 보정에 대해 디자인법에 명 문의 규정이 없는 서류의 보정에 대하여도 등록관 또는 재판소가 인정할 수 있음. 정정의 청구는 소정의 수수료의 납부와 함께 서면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인정되나, 청구 없이도 등록 관 또는 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함. 이 경우, 등록관은 디자인권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정정 제안에 대하여 통지하고 청문을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함.

관계된 서류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으로 등록관이 인정하는 정정을 요구하는 청구가 있는 때에는, 등록 관은 정정 청구의 통지를 공보에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도록 요구함. 이에 대하여 누구나 송 부일 또는 공고일로부터 2월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공고 또는 송부를 하고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관 또는 재판소는 정정 청구의 가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이의 제기가 있었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정정 청구의 가부에 대하여 결정함.

마. 디자인 등록 출원 및 디자인 등록의 보정

디자인 등록 출원인 또는 디자인 등록 소유자는 언제라도 디자인 등록 출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디 자인 등록의 보정을 등록관에게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안된 보정의 내용을 기재하고 보정과 관련 되는 상세한 이유를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됨. 보정 신청은 공고되며, 보정되어야 할 디자인 등록이 공중의 열람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누구나 공고 일로부터 2월 이내에 디자인 등록 보정의 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재판소는 이의제기를 처리하고, 해당 보정을 인정해야 할 것인지 또는 조건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 떤 조건을 부가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함.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관은 해당 보정을 인정할 것인지 또는 조건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 떤 조건을 부가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음. 디자인 등록 출원 또는 디자인 등록의 보정은 오기의 정정을 포함한 정정을 위한 것일 때에는 인정됨.

그러나, 보정이 새로운 사항 또는 보정 전에 디자인 등록 출원 혹은 디자인 등록에서 실질적으로 개시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도입하는 효과를 가지는 경우 또는 보정된 디자인 등록이 이전 서류에서 개시된 사항에 적정하게 기초를 두지 않은 사항을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보정은 인정되지 못함 또한, 보정이 이전 디자인법에 근거한 등록을 A 부 등록으로부터 F 부 등록으로 변경하는 효과를 가지는 경우 또는 보정 후의 등록의 범위가 보정 전의 범위보다 넓어지는 경우에는 그 보정 역시 인정되지 못 함. 디자인 등록 출원은 A 부 출원으로부터 F 부 출원 또는 그 반대로 보정할 수 있지만, 등록 후에는 해당 보정을 할 수 없음.

바. 등록부의 경정

등록관은 등록부에 기재를 삽입하거나 등록부의 기재를 수정 혹은 삭제하는 것에 의하여 등록부의 경 정을 명할 수 있음. 이러한 등록부의 경정은 신청에 의하거나 등록관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신청 없이 가능함. 신청 없이 등록관이 경정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관은 디자인권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그 취지 를 통지하고, 명령을 명하기 전에 해당 당사자 또는 그 외의 사람에게 청문을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함.

3. 이의/심판 절차
가. 디자인 등록의 취소
(1) 개요

디자인 등록이 될 수 없는 출원에 대하여 디자인이 등록된 누구나 디자인권이 존속하는 한 취소를 신 청할 수 있음. 또한, 디자인권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자신의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음.

(2) 취소 신청 이유

- 디자인 등록 출원이 그 권한을 가지는 사람에 의하여 행해지지 않았던 경우
- 디자인 등록이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주장의 근거가 된 사람의 권리를 사기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 미적 디자인의 경우에는 신규 하거나 독창적이지 않은 경우
- 기능적 디자인의 경우에는 신규 하거나 해당 기술 분야에서 진부한 경우
- 공업적 방법에 의해 양산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은 물품에 디자인이 적용된 경우
- 중요한 허위의 진술 또는 표시를 포함하며, 진술 또는 표시를 한 시점에 디자인 등록권자가 허위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

(3) 절차

디자인의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취소의 신청은 디자인권자에게 송달되고 등록관에게 제출됨. 디자인권자는 취소의 신청 제출 및 송달일로부터 2월 이내에 항변의 형태로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를 송달하여야 함. 만일 답변서가 취소의 신청일로부터 2월 이내 또는 수수료 납부를 조건으로 연장된 기 간 내에 송달되지 않으면 디자인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됨. 신청인은 답변의 제출 및 송달일로부터 2월 이내에 선서 진술서의 형태로 증거를 제출하고 이를 송달 하여야 함.

또한, 디자인권자는 신청인의 증거 제출 및 송달일로부터 2월 이내에 선서 진술서의 형태로 항변 증거를 제출하고 이를 송달함. 이러한 절차 진행 후, 재판소의 허가 또는 지시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쪽 당사자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 재판소는 디자인을 취소할 것인가 또는 디자인을 유지할 것인가를 결정함.

나. 사기에 의한 취소 후 소유자가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경우

디자인권이 사기를 이유를 취소되거나 또는 사기에 의해 취득된 디자인권이 포기 또는 취소되었을 경 우에는, 재판소는 관련 디자인의 소유자 또는 그 양수인 또는 법률상의 대표가 신청을 하는 경우 디자 인권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되어 취소된 디자인권과 동일 일자를 가진 디자인권을 그 사람에게 부여 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다. 디자인권의 자발적 포기

디자인권자는 언제라도 등록관에게 통지함으로써 자기의 디자인권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록관은 해당 디자인권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해당 신청에 대하여 통지함. 이해관계인은 통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디자인권의 포기에 대하여 이의를 서면으로 등록관에게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관은 디자인권자 및 이의신청인에게 청문을 받을 기회를 줌. 이의 제기가 없거나 청문 후 등록관이 이의 제기를 각하했을 경우에는, 포기의 신청이 등록관에게 수 령된 때 디자인권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며, 등록관은 디자인권의 취소를 공보에 공고하고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함.


제3절 등록 및 활용

1. 등록 및 유지
가. 등록

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은 출원일부터 등록된 것처럼 등록됨. 동일한 디자인을 등록부의 A 부 및 F 부 모두에 등록할 수 있음. 동일한 디자인을 1 이상의 류에 등록할 수 있고, 해당 디자인이 등록되어야 할 류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관이 류를 결정함.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하거나 디자인이 등록되고, 해당 디자인 혹은 그 일부를 등록부의 같은 부 또는 다른 부 및 같은 류 또는 1 이상의 다른 류에 등록하기 위하여 동일 출원인이 추가 출원을 실시할 수 있음. 추가 출원은 그 대상이 미적 디자인인 경우에는 신규하고 독창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지 않고, 기능적 디자인인 경우 신규성이 없고 해당 기술 분야에서 진부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지 않음.

나. 등록의 공고

등록관이 디자인 등록의 통지를 출원인에게 한 경우, 출원인은 해당 등록 통지의 발송일로부터 3월 이 내에 또는 청구에 의해 등록관이 인정하는 연장 기간 내에 공표 사항을 공보에 공고함으로써 해당 등록 통지를 공고해야 함. 한편, 등록 통지가 출원인에 의하여 공고되었을 때에는, 등록관은 등록증을 출원 인에게 발행함.

다. 공중의 열람

등록 통지의 공고 후에는, 출원, 등록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모든 서류는 수수료의 납부를 조건으로 디자인청에서 공중의 열람에 제공됨

2. 효력 및 활용
가. 개요

디자인권은 등록 통지가 있고 출원인에 의한 공고가 있은 후 바로 부여됨 본 절에서는 디자인권이 갖는 효력에 대하여 알아봄.

나. 효력의 내용
(1) 존속기간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은 디자인권자 또는 대리인에 의한 소정의 갱신료의 납부를 조건으로 등록일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로부터 기산 하되, 미적 디자인에 대해서는 15년, 기능적 디자인에 대해서는 10년으로 함. 소정의 갱신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디자인권은 해당 기간의 만료 시에 실효함 다만, 등록관은 추가 수수료의 납부 및 신청에 의하여 납부 기간의 만료 시부터 6월이 넘지 않는 연장 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2) 보호 범위

디자인 등록의 효과는 그 등록 기간 내, 디자인이 등록된 류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등록디자인 또는 등 록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디자인이 구체화된 물품을 제조, 수입, 사용 또는 처분하는 것으로 부터 타인을 배제할 권리를 공화국 내의 등록 소유자에게 부여하고, 그 결과 해당 소유자가 등록을 이 유로 생기는 모든 이익을 향유하는 것임.

등록디자인이 구체화된 물품이 등록 소유자 또는 그 실시권자 또는 이러한 자들의 대리에 의해 처분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사용 및 처분할 권리는 구입자에게 주어짐. 집적회로의 회로 배치의 형태로 된 등록디자인의 등록 소유자의 권리는 다음에 열거된 사람에 의해서 는 침해가 되지 않음.
- 개인적인 목적 또는 평가, 분석, 연구 혹은 학술만의 목적으로,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과 실질 적으로 다르지 않은 디자인이 구체화된 물품을 제조하는 사람
- 위법으로 만들어진 등록디자인을 구체화하는 집적회로 또는 이러한 집적회로가 결합된 물품을 수입 또는 처분한 사람으로, 해당 집적회로 또는 물품의 취득 시에 해당 집적회로 또는 물품이 위법으로 만들어진 등록디자인을 구체화하고 있던 것을 몰랐거나 알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던 것을 증 명하는 사람

다. 디자인권의 공유
(1) 개요

디자인권의 공유란 공동 출원, 양도 또는 그 외의 사유에 의하여 디자인권이 복수의 사람에게 공동으로 소유되는 것을 말함.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동 소유자의 이익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남아공에서는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 제한되는 권리 및 공유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음.

(2) 공유 디자인권에 의한 제한

디자인권이 공유이고 각 공동 디자인권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각 공동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에 대해 균등하고 분할할 수 없는 지분을 가짐. 또한, 공동 디자인권자는 특별한 합의가 없고 다른 공동 디자인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다음에 열거 된 권리를 갖지 않음
- 디자인이 구체화된 제품을 제조, 사용, 실시, 판매의 제공, 판매 또는 수입하는 등 등록 소유자에게 배타적으로 보유되는 행위를 실시하는 것
- 라이센서를 부여하거나 등록 디자인과 관련되는 지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양도하는 것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사용하여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는 다른 공동 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 가능하나, 남아공에서는 다른 공동 디자인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음.

한편, 공유 디자인권에 의한 제한을 위반한 공유 디자인권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디자 인이 구체화 된 물품이 어느 공동 디자인권자에 의하여 처분되는 경우, 취득자 또는 취득자를 통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디자인권자가 공동으로 해당 물품을 처분한 것처럼 해당 물품을 취급할 수 있 음.

(3) 각자 할 수 있는 행위

어느 공동 디자인권자도 침해와 관련되는 절차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을 다른 모든 공동 디자인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이 경우, 다른 공동 디자인권자는 공동 원고로서 소송에 참가하고 손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 만일 다른 공동 디자인권자가 공동 원고로서 소송에 참가하지 않으면 침해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받을 수 없음.

또한, 디자인과 관련되는 각자의 권리, 디자인에 대한 절차의 제기 또는 공동 디자인권자가 디자인 또 는 디자인 제품을 취급해야 할 방법에 관해서 공동 디자인권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공 동 디자인권자는 누구나 분쟁 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소는 디 자인의 유지 및 실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한편, 어느 공동 디자인권자가 공동 디자인권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유지할 능력 이 없을 때에는 그 권리를 다른 공동 디자인권자에게 양도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을 지 불하도록 명할 수 있음.

라. 실효한 디자인권의 회복
(1) 실효한 디자인권의 회복 절차

소정의 기간 내에 갱신료를 불납하여 디자인권이 실효했을 경우에는, 디자인권자는 수수료 납부를 조 건으로 등록의 회복을 등록관에게 신청할 수 있고, 등록관은 갱신료의 불납이 의도적이지 않고 회복 신 청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신청을 공고함 이 경우, 누구나 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등록의 회복 신청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관은 등록을 회복하거나 그 신청을 각하하고,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에는 신청인 및 이의제기인을 청문한 후 등록을 회복하거나 그 신청을 각하함.

(2) 회복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

디자인 등록이 회복되었을 경우, 등록의 실효와 회복 사이에 등록 디자인이 구체화된 물품의 제조 또 는 처분을 실시할 목적으로 자금, 시간 또는 노력을 소비한 사람은 소비된 자금, 시간 또는 노력과 관련 되는 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을 재판소에 할 수 있고, 재판소는 관계 당사자를 청문한 후 보상액을 결정 하고 보상액을 지불하는 기간을 정할 수 있음 디자인권자가 이 기간 내에 보상을 지불하지 않으면 디자 인권은 실효됨.

마. 권리 남용의 경우의 강제 라이센스
(1) 개요

등록디자인과 관계된 권리가 남용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이해관계인은 해당 등록디자인에 대한 강제 실시권을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고, 등록 디자인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해당 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 기할 수 있음 이러한 강제 실시권은 디자인권이 공중의 이용에 충분할 정도로 실시되지 않을 때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부과함.

(2) 디자인권이 남용된 경우

① 등록디자인을 실시한 물품이 등록일 후 남아공에서 상업적 규모로 또는 적절한 정도로 실시되지 않고, 재판소가 불실 시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없음이고 생각하는 경우

② 남아공에서 상업적 규모 또는 충분한 정도로의 등록디자인을 구체호한 물품의 이용 가능성이 해당물품의 수입에 의하여 방해될 수 있거나 방해되고 있는 경우

③ 등록 디자인을 구체화한 물품에 대한 수요가 적절한 정도, 그리고 적당한 조건으로 만족되지 않은 경우

④ 적당한 조건으로 실시권의 부여를 등록 디자인권자가 거절함으로써, 남아공의 상업, 공업 또는 농업등의 확립이 헤쳐지고 있으며, 실시권의 부여가 공공의 이익인 경우

⑤ 남아공에서의 등록 디자인이 구체화된 물품에 대한 수요가 수입에 의해 채워지고, 남아공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품의 가격이 동일한 디자인권을 가진 타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품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3) 실시권의 종료 및 양도

상기 강제 실시권은 실시권자의 이익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시권 부여를 가져온 상황이 소멸하고 다시 생길 우려가 없음이고 특임재판관이 생각하는 경우 특허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종료함 또한, 상기 불충분 실시에 대한 강제 실시권은 비배타적인 권리이며, 실시권에 근거한 권리는 그 권리 와 관련되어 실시된 사업 또는 사업의 일부가 이전된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할 수 없음.

(4) 배타적 실시권자의 권리

권리의 남용에 의하여 강제적이고 배타적인 실시권을 획득한 실시권자는 등록 소유자인 것처럼 해당 디자인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고 침해의 결과로써 손해배상을 지불하게 하는데 필요한 소송 절 차를 제기할 수 있음. 이 경우, 등록 소유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소송 절차에 참가해야 하고, 등록 소유자가 공동 원고 또는 공동 피고로서 소송 절차에 참가할 수 있으며, 소송 절차에 출석하고 참가하지 않는 한, 등록 소유자는 해당 소송 절차에 관련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자기의 디자인이 배타적 라이센스의 주제가 되고 있는 등록 소유자는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고 침해의 결과로써 손해배상을 지불하게 하는데 필요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배타적 실시권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소송 절차에 참가해야 하고, 배타적 실시권자가 공동 원고 또는 공동 피고로서 소송 절차에 참가할 수 있으며, 소송 절차에 출석하고 참가하지 않는 한 배타적 실 시권자는 해당 소송 절차에 관련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제4절 비용

1. 출원·심사 비용
[표 10] 디자인 출원 비용
디자인 출원 관납료
R(ZAR) ₩(KRW)
기본출원료 240 16,880

※ 참고사항
- 환율 : ZAR1=70.33원으로 환산하여 1의 자리에서 반올림
- 남아공 국내 출원 기준
- 기본출원료는 등록 심사까지 절차의 일체를 포함하며, 과정 중 제출 기간 지연 또는 내용 수정 시 정해진 수수료 가 추가로 부과됨
- 출처 : 남아공 특허청(CICP) https://www.cipc.co.za/?page_id=4083 (신청서 양식 및 관납료 안내)

2. 등록·연차료

- 남아공 디자인의 존속기간은 미적 디자인(aesthetic designs)은 15년, 기능적 디자인(funtional designs)은 10년임
- 첫 번째 보호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년이며, 등록일로부터 3년 차가 만료되기 전까지 매년 등록유지 료를 납부해야 함
- 갱신 수수료를 1년 또는 1년 이상 선불로 지불할 수 있고,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가능한 디자인 보 호 기간 전체에 걸쳐 지불할 수 있음

[표 11] 디자인 등록 비용
디자인 관납료
R(ZAR) ₩(KRW)
특허 유지료
등록후   4~6년차 120 8,440
등록후   7~8년차 77 5,420
등록후   9~10년차 90 6,330
등록후   11~12년차 110 7,740
등록후   13~14년차 132 9,290
등록후   15년차 149 10,480

※ 참고사항
- 환율 : ZAR1=70.33원으로 환산하여 1자원 자리에서 반올림
- 남아공 국내 출원 기준임
- 출처 : 남아공 특허청(CIPC)

PARTV 상표

제1절 주요제도 및 등록요건

1. 출원 현황 통계 11)
11) WIPO Statistics Data Center>South Africa 2022
https://www.wipo.int/edocs/statistics-country-profile/en/za.pdf
[그림 8] 남아공 상표 출원현황 통계
[그림 9] 2022년 남아공 상표출원 NICE 상품류 비율
[표 12] 최근 5년간 출원인 국적별 상표출원 현황 (* 기준 : 출원 건수)
구분 상표
내국인 외국인
2017 22,381 15,337
2018 22,542 15,820
2019 21,583 15,788
2020 22,104 14,219
2021 25,786 14,077
2. 주요제도
가. 개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상표법은 1963년에 제정되어 1971년, 1979년, 1991년, 1997년의 총 4번의 개정을 거쳤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은 1997년에 지적소유권개정법 제38호에 의하여 개정된 상표법임. 상표법 제71조에 의하여 1997년 이전에 개정된 상표법은 모두 폐지된 것으로 간주되나, 상표법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된 상표법이 폐지될 당시 존속하고 있던 등록상표나, 폐지된 상표법에 근거하여 개시된 모든 출원 및 절차에 대하여는 폐지된 상표법은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 법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것으 로 하였음. 물론 폐지된 상표법에 근거하여 등록된 상표 역시 현행 상표법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음.

나. 상표의 정의 및 종류
(1) 상표의 정의

상표는 자기의 표장, 즉, 도안, 명칭, 서명, 단어, 문자, 숫자, 형상, 외형, 모양, 장식, 색채, 상품의 용기 또는 이러한 것들을 조합한 것을 포함한 그림에 의해 표시할 수 있는 표지(sign)로서 자기의 업무에 관 련된 상품이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2) 서비스표의 정의

서비스표는 자기의 서비스업, 즉 상품의 판매를 위한 제공업 또는 상품의 판매업을 포함한 소매업 또는 도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함.

(3) 증명 상표 (certification trade mark)의 정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 품질, 용도, 가액, 지리적 원산지 그 외의 특징 또는 상품의 생산방법, 서비 스의 제공방법, 시기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과 합치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장을 말함. 다만, 등록을 필요로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증명 상표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음.

(4) 단체 상표 (collective trade mark)의 정의

단체의 구성원이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한 거래의 과정에 있어서 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표장으로서, 단체 상표는 단체의 명의로만 등록받을 수 있음.

(5) 표장의 사용의 정의

상표는 상품에 “사용”되는 식별표지를 말하는데 이때의 사용이란 법 제2조 (2)의 각 호의 다음의 것을 말함.
- 표장을 시각적 표시로서 사용하는 것
- 표장이 용기(container) 일 경우, 그 용기를 사용하는 것
- 음성으로 재생할 수 있는 표장의 경우, 표장을 음성으로 재생하여 사용하는 것

다. 상표 등록 요건
(1) 주체적 요건

- 일반적으로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에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출원인 적격이 있음
- 미성년자 또는 심신장애자, 즉 행위무능력자는 후견인, 보호자, 그 외 법정대리인 및 이러한 사람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소가 임명하는 자가 그 행위무능력자의 명의로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유효하게 행할 수 있음
- 출원인은 특허대리인(patent agent) 또는 변호사(attorney)를 대리인으로서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선임되었을 경우에 그 대리인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법에 근거하여 상표등록에 대한 직무를 행하는 것이 허용됨. 한편, 대리인이 선임되었을 경우 대리인 이외의 자의 행위는 금지됨
- 출원 중인 상표에 있어서 출원인이 설립 예정인 법인에게 그의 출원을 양도할 경우, 그 법인은 설립 장소, 설립취지 및 양수하려는 출원상표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법인의 양수 취지를 선서서에 의 해 증명하여야 함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공동출원제도가 있으며,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한 각 출원인들은 그 상표등록 출원이 등록되었을 경우, 해당 등록상표를 공동으로 소유함

(2) 객체적 요건

①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
출원인의 상표가 상표의 정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이미 등록되었거나 등록될 예정인 상표와 출원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식별될 수 있어야 하 는 등 식별력의 흠결 사유가 없어야 함.

②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상표법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상표의 부등록사유를 나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부등록사 유를 지닌 상표가 간과되어 이미 등록된 경우라도 그 후 부등록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상표등록부 로부터 말소되는 것으로 봄.

1. 상표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

2. 식별력이 없는 상표

3. 거래함에 있어서 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 품질, 수량, 용도, 가격, 지리적 원산지, 상품의 특성, 생산방법, 시기를 표시한 것 만으로 구성된 상표

4. 흔히 사용되는 언어나 선의로 사용되어 관용하는 표시 또는 확립된 상관행에 있어서 관용하는 표지 또는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

5. 상표출원인이 선의(bona fide)의 권리를 갖지 않은 상표

6. 상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상표출원인이 선의(bona fide)의 의도를 가지지 않는 상표

7.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의 형상, 외형 또는 색채가 특정 기술의 결과로써 얻어지는 것이 필수적 이거나, 상품 그 자체의 성질에 기인한 것일 경우에, 그러한 상품의 형상, 외형 또는 색채만으로 된 상 표

8. 상표등록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을 한 경우 우선권 주장일에 주지 상표로서 파리조약에 근거하여 보호를 받는 상표의 복제, 모방 또는 번역으로 구성되거나 이러한 것들을 본질적인 부분으로 하는 상표 및 그와 유사한 상표

9. 악의(mala fide)로 상표등록출원된 상표

10. 정부 또는 조약국 당국의 허락 없이, 국가 또는 조약국의 국기, 문장(紋章), 공식기호, 인장 등을 모 방한 것으로 구성되거나 이러한 것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경우에 따라 정부의 허락을 받거나, 그 상 표와 해당 기관과 관련이 있어 공중을 오해시킬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함

11.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용어, 문자 또는 도안을 포함하는 상표

12. 규칙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표장으로 규정된 것을 포함한 상표

13. 상품의 용기, 형상, 윤곽, 색채, 모양을 포함하는 상표에 있어서 이러한 상표가 등록될 경우 예술 또 는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상표

14.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

15. 사용함으로써 기만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

16. 동일 또는 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사용 하는 상표를 등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선등록상표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에 대하여 기만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 및 그러한 것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선등록상표권자가 이러한 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에 그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있음

17. 사용함으로써, 선등록상표 및 주지상표의 현저한 특징 또는 평판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해칠 우려 가 있는 경우 및 기만 또는 혼동을 일으키는 상표 및 이와 유사한 상표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에는 상표법 제14조에 “정당한 동시적 사용(Honest current use)”이라는 제도 를 두어, 선등록유사상표의 존재 또는 주지상표와 유사하다는 거절이유 또는 등록말소의 이유를 가진 상표등록출원이나 등록상표라도, 정당한 동시적 사용의 경우나 그러한 사용에 상응하는 그 외의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거나 상표등록부로부터 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할 수 있음.

(3) 기타 등록요건

1. 타인의 명칭 또는 타인을 표시하는 상표 또는 이러한 상표를 포함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등록관이 출원인에 대하여 요구할 경우, 그러한 상표를 표시함에 있어서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설명이 필요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지정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했을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상표의 사용이 기만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등록관이 판단할 경우에는 기만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 려가 없는 상품 또는 서비스로 한정함은 취지의 공약을 하여야 함

3. 상표의 정의규정에 반하여 식별력 없는 표장을 포함한 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 등록관 또는 재판관이 요구할 경우, 식별력이 없는 표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하여야 함

4. 등록상표권자가 상표의 일부를 분리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주장하고자 할 경우, 그 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개의 상표로서 출원할 수 있음

(4) 다류출원의 불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직 1류 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할 수 있는 1 상표 다류 1 출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상표 출원은 반드시 하나의 상표 출원 당 하나의 류만을 지정할 수 있음.


제2절 출원 및 심사절차

1. 상표 출원 절차 12)
12) 남아공 특허청 (CIPC)
https://www.cipc.co.za/?page_id=4118
가. 상표등록출원시 필요사항
(1) 상표견본

- 출원서 양식(TM1)의 해당 공간에 첨부함
- 견본은 폭 8.5cm, 높이 10cm 초과하지 못함
- 만약 상표가 용어, 문자, 숫자 또는 이러한 형태가 아니라면, 출원서 양식에 첨부된 별지에 추가로 2 개의 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등록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상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여야 함
- 상표견본이 선명하거나 명료하지 않을 경우, 등록관은 이를 대신하여 다른 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 할 수 있음
- 상표견본을 출원서 양식에 표시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실물 자체로서의 상표견본 제출도 가능 함

(2) 출원인의 명칭 및 주소

- 출원인의 명칭 및 주소를 기재

(3) 송달주소지

-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과 관계된 상표청으로부터의 모든 서류는 대리인에 대하여 발송되며, 이는 출원인에게 발송된 것으로 간주됨

(4)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류 구분

- 류 구분 마다 별개의 상표로 본다. (1상표1류1출원)
-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에 의해 공포된 니스분류에 의함

(5)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의 명칭

-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음.
- 설명이 포함된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의 명칭을 기재할 할 수 있음. 다만, 설명이 포함된 명칭 을 기재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등록관이 판단할 경우, 혼 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상품 또는 서비스로 한정함은 취지의 공약을 하여야 함

(6) 우선권 주장 여부사항

- 우선권 주장 여부를 기재

(7) 우선권을 주장했을 경우 조약국에서의 원출원일

- 우선권 주장이 유효할 경우, 해당 상표등록출원은 그 조약국에 출원한 날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출 원한 날로 봄
- 다만, 조약국에서의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지 않으면, 우선권 주장은 효력이 없음
- 상기 조약국 출원일로부터 6월의 기간은, 둘 이상의 조약국에서 상표등록출원을 했을 경우, 가장 빠른 출원일로부터 기산됨

(8) 우선권 주장 국가

- 상표법에 의하여 해당국이 조약국인 취지를 선언한 국가 및 그 선언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국가 또는 국가군(群)에 한함

(9) 우선권 증명 서류

- 우선권 증명 서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상표등록출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우선권 증명 서류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연월일, 출원번호, 상표 및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함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사용하는 공용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공용어 중 하나의 번역 문을 첨부하여야 함

(10) 위임장

- 출원인(법인인 경우에는 서명할 권한 있는 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함
- 위임장은 공증이나 인증받을 필요는 없음

2. 상표 심사 절차
가. 등록관(Registrar)에 의한 심사
(1) 방식심사

상표등록출원은 소정의 방법의 의해 상표청에 소속한 등록관(registrar)에 의하여 심사됨 등록관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법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수령하며, 상표등록출원이 수령되었을 경우에 등록관은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를 기재한 출원서류를 출원인에게 교부함. 또한, 등록관은 적절하다고 인정 되는 보정/변경/조건 또는 제한을 조건으로 하여 출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상표등록출원을 잠정적으로 거 절하거나 상표등록출원을 거절할 수 있음.

(2) 실체심사

등록관은 상표등록출원의 수령 후, 상표법 제10조(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근거하여 해당 상표 등 록출원의 등록여부를 심사하며, 또한 해당 상표등록출원과 저촉할 가능성이 있는 선등록상표의 존재여 부를 조사함.

(3) 등록관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정

등록관은 상표등록출원의 수리(accepted) 전후를 불문하고 언제라도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잘못을 정정할 수 있으며, 등록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하에서 출원인이 해당 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음.

나. 등록관에 의한 실체심사 후 거절이유 통지
(1) 등록관의 출원인에 대한 거절이유통지 및 의견서 제출기회 부여

등록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거절이유가 존재하는 이유로 해당 상표등록출원을 거절결정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2)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

출원인은 등록관으로부터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등록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됨. 한편, 출원인은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3월간의 기간연장 신청을 할 수 있음.

(3) 보정기간 내 상표의 수정, 변경한 경우

보정기간 내에 특허청의 지시에 따라 출원인이 해당 상표를 수정 혹은 변경했을 경우, 그 상표에 대해 재차 심사를 함. 단, 출원인이 수정 혹은 변경한 상표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함과 동시에 제113조 및 제114조 및 본 법에 기초하는 규칙의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그러한 경우, 보정서를 제출한 날을 출원일로 함(산업재산법 제123조)

다. 상표등록출원의 수리(accepted) 및 공고
(1) 상표등록출원의 수리(accepted) 등

등록관은 상표등록출원을 심사한 결과, 해당 상표등록출원이 등록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그 상표등록출원을 전적으로 수리(accepted)하거나, 조건/변경/보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출원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게 통지하여야 함.

(2) 수리(accepted)된 상표등록출원의 공고

상표등록출원이 수리(accepted)되었을 경우, 출원인은 즉시 등록관이 요구하는 형식 및 용어로 특허 및 상표공보(Patent and Trade Mark Journal)에 수리(accepted)된 해당 상표등록출원을 공고하여야 함. 이는 출원의 내용을 공중에 공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의 협력을 구하도록 제도화 한 것임 공보에 공고되는 기간은 공고개시일로부터 3월임.

(3) 완료되지 않은 출원(Non-completed application)의 포기 간주

(1) 상표등록출원이 수리(accepted)된 후, 출원인의 해태에 의하여, 수리(accepted)된 날로부터 6월 내에 상표등록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등록관은 출원인에게 미완료의 통지를 해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2월 또 는 등록관이 허여 하는 이보다 긴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등록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상표등록 출 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함

(2) 상표등록출원이 거절되거나 조건부로 수리(accepted)되는 경우 및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등록관의 거 절이유의 통지 또는 수리(accepted)와 관련되는 사항의 통지를 받은 출원인이 해당 통지일로부터 3월 또 는 등록관이 허여 하는 이보다 긴 기간 이내에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함

나. 심판절차
(1) 청구인

등록관의 결정 또는 명령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은 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2) 청구기간 및 관할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결정 또는 명령의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최고재판소 트랜스발 (Transvaal) 지방 지부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 재판소는 해당 사항의 실체적 사항을 심 리하는 권한, 증거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짐

(3) 이의신청진행 중 심판의 청구

등록관 하에서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당사자는, 해당 절차와 관련한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해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제3절 등록 및 활용

1. 등록 및 유지
가. 상표등록출원의 등록 및 등록일

상표등록출원이 수리(accepted)되어 공고되었을 때,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은 채 공고일로부터 3월의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했거나,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 하여 등록결정 되었을 경우, 해당 상표등록출원은 상표등록출원일에 등록되는 것으로 봄

다만, 등록관이 상표등록출원의 수리(accepted) 후 해당 상표등록출원이 잘못 수리(accepted)되었다고 판 단할 경우, 등록관은 해당 수리(accepted)를 취소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이 수리(accepted)되지 않았던 것으로 할 수 있고, 수리(accepted)되지 않은 상표등록출원은 등록되지 못함

나. 상표등록부

등록관은 상표의 등록에 근거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상표청의 인장으로 날인한 상표등록부를 출원인에게 교부함

(1) 등록번호

(2) 등록일 (여기서 등록일은 해당 등록상표가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하는 날을 말하며, 이는 상표등록 출 원일과 동일함)

(3) 등록상표 존속기간의 기산일

(4) 등록번호 (등록번호는 출원번호와 동일함)

(5) 상품 또는 서비스업 류 구분

(6)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목록

(7) 상표 견본 및 상표 견본에 대한 설명

(8) 상표등록출원일

(9) 해당 상표등록부를 발행한 등록관의 서명 및 서명일자

다.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은 상표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이 기간은 신청에 의해 횟수에 관계없이 갱신할 수 있음

라.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등록상표의 말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등록관의 신청에 근거하여 해당 등록상표는 등록부로부터 말소될 수 있음

(1)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상표를 사용하는 취지에 있어서 상표등록출원인의 선의의 의도 없이 등록된 상표. 이러한 경우 등록상표가 정당하게 사용되었다는 취지가 주장될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 은 해당 등록상표의 소유자에게 있음

(2) 등록상표의 소유자 또는 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상기의 신청 전 3월의 기간 동안 실제로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해당 상표의 사용에 있어서 선의로 실시하지 않은 등록상표. 이러한 경우 등록 상표가 정당하게 사용되었다는 취지가 주장될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등록상표의 소유자에게 있음

(3) 상기의 신청일 전 3월의 기간, 등록증의 교부일로부터 연속하여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도록 등록 상표의 소유자 또는 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해당 상표를 선의로 사 용하지 않은 등록상표

(4) 법인의 명의 또는 자연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상표가 상기의 신청일보다 2년 이상 전에 해당 법 인이 해산되거나 해당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등록관은, 등록소유자의 권리 승계인이 어느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해당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인 것이 증명된다고 보이는 경우에 상기의 신청을 거절할 수 있음

(5) 등록상표에 대한 양도가 있은 경우, 그 양도와 관련되는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것. 다만, 등록관은, 등록소유자의 권리 양수인이 어느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해당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인 것이 증명된다고 보이는 경우에 상기의 신청을 거절할 수 있음

마. 등록상표가 말소되는 경우 효력발생일

등록상표에 대한 말소 결정이 있을 경우, 해당 등록상표는 말소결정을 요구하는 신청이 있는 날 또는 말소 결정에 대한 이유가 이보다 전의 어느 날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등록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 당일에 말소된 것으로 봄. 한편,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일부에 대해서만 등록상표의 말소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말소는 해당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음

바. 등록상표의 갱신
(1) 등록상표 소유자의 등록상표 갱신

등록상표의 소유자는 최초 등록상표의 만료일 또는 등록상표의 최종 갱신의 만료일로부터 10년간씩 그의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등록상표의 소유자에 의하지 않은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 등록관은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갱신을 신청한 자에게 갱신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증거제출 을 명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증거제출이 없을 경우, 갱신 신청은 수령되지 않은 것으로 함

(2) 등록상표 갱신의 기간

등록상표의 소유자가 등록상표의 갱신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종등록의 만료 6월 전부터, 만료 후 6월이 되는 날까지 할 수 있음

(3) 등록관의 등록상표 갱신에 대한 통지

등록관은 등록상표의 최종 등록이 만료하기 전, 적어도 최종 등록이 만료하는 날의 6월 전에 등록상표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등록상표의 만료일 및 수수료 납부에 관한 조건 그 외 갱신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하여 통지함

(4) 갱신 수수료 불납의 경우 등록상표의 말소

① 추가수수료의 부과
최종 등록의 만료 전에 갱신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며, 등록상표의 만료 후 6월이 되는 날까지도 갱신수수료가 납부되지 아니할 경우, 한층 더 추가 수수료가 부과됨

② 수수료 미납 시의 공고
등록관은 상기의 등록상표의 만료 후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까지 갱신수수료가 납부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즉시 공보에 공고함. 다만, 만료 후 1월 이내에 추가 수수료와 함께 갱신수수료가 납부된 경우에는 등록관은 해당 등록상표를 말소하지 않고 등록을 갱신함

③ 수수료 불납 시의 등록상표 말소
만료 후 1월 이내에도 수수료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등록관은 최종 등록의 만료일에 해당 등록상표를 등록부로부터 말소할 수 있음

④ 말소된 등록상표의 존속 간주
갱신 수수료 불납을 이유로 등록상표가 말소된 경우라도, 해당 등록상표는 최종 등록의 만료일 후 1년간은 등록부 상의 상표로 간주되어 그 기간 이내에 행해지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장애가 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최종 등록의 만료일 전 2년 동안 말소된 등록상표가 선의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등록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효력을 갖지 않음

사. 등록상표의 갱신에 대한 공고

등록상표가 갱신되었을 경우에, 등록관은 즉시 특허 및 상표공보에 해당 등록상표의 갱신 사실을 공고하여야 함

아. 갱신시의 상품분류전환

현행 상표법 이전의 상표법에 근거하여 등록되어 현행 상품 또는 서비스업 류 구분과 일치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업 류구분을 가지는 등록상표는 갱신 신청을 할 때, 그와 동시에 개정된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에 근거하여 상품분류전환을 신청하여야 함

자. 갱신을 통한 2개 이상의 등록상표의 단일 등록상표 간주

상기의 상품분류전환의 결과, 이전의 등록에서는 별개의 분류로 등록되어 있던 동일한 소유자의 2 이상 의 동일한 상표가 단일의 분류에 속하게 되는 경우, 해당 상표가 동일한 등록일일 경우, 그 2 이상의 상 표는 개정된 분류에 의해 1개의 등록상표로서 통합됨

한편, 개정된 분류의 결과, 상표를 2 이상의 분류 에 등록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해당 상표는 해당 분류에 각각 별개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갱 신과 관련하여서는 각각 별개의 상표로서 취급됨

2. 효력 및 활용
가. 사용권
(1) 사용권의 설정등록

등록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해당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의 등록사용자로서 등록할 수 있음. 이러한 자를 상표 의 등록사용자로서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에, 등록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등록관에게 신청 해야 함
- 등록사용자가 되려고 하는 자의 명칭 및 주소
- 등록소유자와 등록사용자가 되려 하는 자 사이에 현재 존속 중 이거나 또는 예정되는 관계
- 그 자가 등록상표의 등록사용자로서 등록하려고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

(2) 등록사용자로서의 등록

등록상표와 관련한 모든 절차에 대하여 어느 자가 등록사용자로서 등록되었다고 함은, 그 자에 의한 등록상표의 사용이 등록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용을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됨

(3) 허락을 받은 자의 등록상표 사용 및 등록사용자의 등록상표 사용

등록상표가 그 등록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사용되는 경우 또는 등록사용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경우, 이러한 등록상표의 사용은 등록소유자에 의한 사용으로 간주되어 불사용을 이유로 말소되지 않음

(4) 등록사용자로서의 등록 취소

등록소유자 또는 등록사용자 또는 다른 등록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사용자로서의 등록은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 등록사용자가 등록되어 있는 등록상표가 양도될 경우, 양수인이 등록사용자의 등록이 취소되지 않도록 등록관에게 요구하거나 또는 양수인과 등록사용자 사이에 존속 중이거나 예정된 관계가 있다는 사항을 등록관에게 제출하지 않는 한, 등록사용자로서의 등록은 취소됨
등록관은 더 이상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표와 관련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그 상표의 등록사용 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자의 등록을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음

나. 양도
(1) 양도의 대상

① 등록상표는 등록되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관련되는 사업의 영업권과 함께 또는 분리하여 양 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음

② 등록상표는 등록되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 음

(2) 양도의 제한

① 등록상표의 양도 또는 이전은 등록상표가 담보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담보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됨

② 등록상표의 양도 또는 이전 및 국내외에서 타인이 사용하게 된 결과 기만 또는 혼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황이 존재할 경우, 등록상표는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음

(3) 출원 중인 상표의 양도 가능

출원 중에 있는 상표가 양도 또는 이전되었을 경우, 등록관은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며 해당 양도 또는 이전에 근거하여 그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자가 그 상표의 등록출원인으로서 대체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음

(4) 서면에 의한 양도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양도는 서면에 의하는 것이어야 하며, 양도인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서명된 것이 아니면 효력이 없음

(5) 늦은 양도 신청에 대한 벌금 부과

양도 또는 이전을 위한 신청서에는 해당하는 양도 또는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기재하여, 양도 또는 이전의 신청이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12월보다 늦게 행해지는 경우에는 소정의 벌금을 지 불하여야 함

3. 저당권
가. 저당권의 설정

등록상표는 담보증서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음

나. 저당권자

담보증서가 등록관에게 제출되었을 경우, 등록관은 담보증서가 주어진 자의 명칭, 주소, 담보증서의 내 용, 담보기간 등의 취지를 등록부에 기입하고, 이 담보증서가 주어진 자에 대하여 상표의 저당권의 효과 를 가짐

다. 저당권의 이전 제한

저당권의 목적이 된 등록상표는 담보증서가 주어진 사람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음

라. 저당권의 말소

담보증서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가 이행되었을 경우, 누구든지 저당권 설정의 취지가 기록된 등록부로부터 그 내용을 말소하도록 등록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


제4절 비용

1. 출원·- 심사 비용
[표 13] 남아공 상표 출원 및 심사 비용
구분 비용
R(ZAR) ₩(KRW)
상표 출원료 590
보정 19
사용 진술서 제출 34
사용 진술서 연장 신청 48

※ 참고사항
- 환율 : ZAR1=70.33원으로 환산하여 1의 자리에서 반올림
- 남아공 국내 출원 기준
- 기본출원료는 등록 심사까지 절차의 일체를 포함하며, 과정 중 제출 기간 지연 또는 내용 수정 시 정해진 수수료 가 추가로 부과됨
- 출처 : 남아공 특허청(CIPC) https://www.cipc.co.za/?page_id=4074 (상표 관련 비용 자세히 보기)

2. 등록·- 연차료
[표 14] 남아공 상표 등록 및 갱신 비용
구분 비용
R(ZAR) ₩(KRW)
갱신료 일반 상표 260 18,290
인증마크 260 18,290
단체표장 260 18,290
갱신 수수료 미납 시 상표 회복 145 10,200
갱신등록출원서 오류 수정 19 1,340
상표 추가 등록 또는 변경 신청 190 13,370

※ 참고사항
- 환율 : ZAR1=70.33원으로 환산하여 1의 자리에서 반올림
- 남아공 국내 출원 기준
- 별도의 등록료는 없음

PARTVI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절 저작권법 13)

13) 남아공 특허청 (CIPC)
https://www.cipc.co.za/?page_id=2721
1. 보호대상(저작물의 종류)

남아공 저작권법은 보호대상을 a) 어문, b) 음악작품, c) 예술작품, d) 촬영용 영화, e) 사운드 녹음(음 원), f) 방송, g) 프로그램 전달 신호, h) 출판된 책, I)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열거하고 있음(제1조)

그 외 방송 또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를 제외하고는 저작물이 기록, 녹음, 디지털 데이터 또는 신호로 표현되거나 기타 자료 형식으로 축소되지 않는 한 저작권을 받을 수 없음 방송의 경우 방송이 되어야만, 프로그램 전달 신호는 위성에 의해 전송되어야만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됨(제1조 제 2A항)

저작물의 제작 과정에 다른 저작권 침해 행위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 호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님(제1조 제3항)

2. 저작권의 내용

남아공 저작권법은 제6 내지 11B조에 각 저작물의 종류별로 저작권 소유자가 수행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에 대하여 열거하여 정의하고 있음

가. 어문 또는 음악작품에 부여되는 저작재산권: (a) 복제, (b) 배포, (c) 공연, (d) 전시, (e) 공중 송신, (f) 개작, (g) 개작과 관련하여 (a)에서 (e)까지의 저작물과 관련하여 명시된 모든 행위

나. 예술 작품에 부여되는 저작재산권: (a) 복제, (b) 배포, (c) 영화 촬영 또는 방송에 저작물 포함 (d) 공 중 송신, (f) 개작, (g) 개작과 관련하여 (a)에서 (d)까지의 저작물과 관련하여 명시된 모든 행위

다. 촬영용 영화에 부여되는 저작재산권: (a) 영화의 재생, (b) 공연, (c) 방송, (d) 공중 송신 e) 개작 f) 개작과 관련하여 (a)에서 (d)까지의 저작물과 관련하여 명시된 모든 행위 e) 영화 사본을 직간접 적으로 대여, 제공 또는 공개

라. 사운드 녹음(음원)에 부여되는 저작재산권: (a) 음원이 직간접적으로 포함된 녹음본의 제작 (b) 음원 의 복제물을 직간접으로 거래의 방법을 통해 제공, 노출 (c) 방송 (d) 공중 송신 e) 공연

마. 방송에 부여되는 저작재산권: (a) 복제(정지사진 포함) (b) 재방송 (c) 공중 송신

바. 프로그램 전달 신호에 부여되는 저작재산권: 배포자가 대중이나 국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배포

사. 출판된 책에 부여되는 저작재산권: 복제

아. 컴퓨터프로그램에 부여되는 저작재산권: (a) 복제, (b) 게시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의 게시, (c) 컴 퓨터프로그램의 실행, (d) 방송, (e) 공중 송신, (f) 개작 (e) 개작과 관련하여 (a)부터 (e)까지의 저작물과 관련하여 명시된 모든 행위 (g) 컴퓨터프로그램 사본을 거래를 통해 제공 또는 노출하는 행위

3. 저작권의 효력
가. 보호기간

어문, 음악작품, 사진 외 예술작품의 경우 저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0년간 보호되며, 다만 출판된 책, 공 연, 기록의 판매, 방송을 통해 개작 등이 일어난 경우 그 해 연말로부터 50년간 보호됨

영화 촬영용 필름, 사진,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기간은 작업이 수행되는 연말로부터 50년이며, 사운드 녹음, 출판된 책, 방송, 프로그램 전달 신호는 발행 또는 신호가 전송된 해의 연말로부터 50년임

나. 음원 저작물의 로열티 지급 관련 규정

합의가 없는 경우 누구라도 저작권자에 대한 로열티 지급 없이 음원을 방송, 전송, 재생할 수 없으며, 로열티 금액은 음원 사용자, 실연자, 저작재산권자 사이 또는 대표수집단체 간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음 실연자와 저작권 소유자는 로열티를 공유해야 하며, 실연자와 저작권 소유자 또는 대표 수집 단체 간의 합의를 통해 로열티 지분을 결정할 수 있음

로열티 금액, 실연자의 로열티 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저작권 재판소에 문제를 회부 할 수 있고, 동의를 통해 중재에 회부할 수도 있음

다. 저작권의 보호에 대한 예외

(1) 복제에 대한 예외
법에 따라 허용된 복제물에 대한 복제는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됨 (제13조)

(2) 저작권 보호의 예외
어문 및 음악 저작물의 사용 중 다음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 중 일부 규정은 출처 (또는 저자)를 표기하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음(제12조)

① 연구목적, 사적이용, 비평 또는 검토 목적, 시사사건을 보고하기 위한 사용

② 사법절차에 사용하기 위한 사용 또는 복제

③ 공정한 관행과 양립되는 선에서의 정기간행물 등에 게시된 저작물의 요약에 대한 인용

④ 교육용 출판물 음성 또는 영상기록에 삽화로 목적이 정당한 범위 내의 사용

⑤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을 위한 일시적 복제

⑥ 강의 등의 내용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언론의 복제 또는 방송

⑦ 경제, 정치 종교적 주제에 대한 신문, 정기 간행물, 방송에 게재된 기사

⑧ 법적 성격의 공식 텍스트, 정치적 성격의 연설 등

⑨ 상기 1) 내지 7)의 조항에 해당하는 내용의 각색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경우

⑩ 상기 1) 내지 4), 6), 7)의 조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송하거나 각색하는 경우

⑪ 상기 1) 내지 4), 6), 7), 10)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⑫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등 녹화, 재생 장비를 선의로 시연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그 외 예술작품(제15조), 촬영 영화(제16조), 음원(제17조), 방송(제18조), 프로그램 전달 신호(제19조), 출판된 책(제20조), 컴퓨터프로그램(제21조)에도 위 규정이 대부분 준용된다.

라. 실시권, 양도 등

저작권은 동산으로 양도될 수 있으며, 장래의 제작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작물에 대해서 도 양도나 라이선스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저작권의 양도 및 독점적 라이선스는 서명이 없으면 효력이 없음

4. 저작인격권(제20조, Moral rights)

저작자는 저작권을 양도하더라도, 저작자의 평판에 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저작물의 왜곡, 훼손 기타 수정에 반대할 권리가 있음

5. 등록요건 및 저작재산권의 귀속 등
가. 등록 요건

저작권은 저작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국내 또는 조약 대상국 내에서 출판 또는 공개하였을 때 부여받음

나. 업무상 저작물 등

저작자가 신문, 정기간행물 등 소유자에게 고용된 상태에서 어문 또는 예술작품을 신문 등에 게재할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 신문사, 정기간행물 등이 소유자가 저작권자가 됨 사진, 영화 촬영 음원 녹음 등을 의뢰하고 그 비용을 금전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 불된 경우, 그 사진 촬영 등을 의뢰한 자가 저작권의 소유자가 됨 저작자가 계약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저작물을 만든 경우, 고용한 사람이 저작물의 저작권자 가 됨


제2절 부정경쟁방지 관련 법률 14)

14) SAFLII(남아프리카 법률정보기관) 「Competition Act, 1998
https://www.saflii.org/za/legis/num_act/ca1998149.pdf
1. 일반

「남아프리카 공화국법에서는 부정경쟁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 며 일반 불법행위의 하나로써 취급되며 그러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할 일반책임과 관련 이 있음.

부정경쟁행위인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경쟁에 있어서 공정한지 여부에 달려있음. 그리고 그러한 행 위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건 별로 관련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가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의 이해관계도 고려되어야 함. 시장의 도덕률과 관련 커뮤 니티의 상업윤리 또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됨.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봄
- 고의로 자신의 영업을 경쟁업자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는 행위
- 자신의 영업에 대해 허위로 표시하거나 경쟁자의 상품으로 오인시키는 행위
- 경쟁자가 비밀로서 체득하고 정교화시킨 정보를 훔치고 그러한 정보를 자신의 영업이익을 위해 사용 하거나 경쟁자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 사용하는 행위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정경쟁 행위는 침해자가 자신의 영업이나 상품을 타인의 영업이 나 상품으로 오인시키거나 타인의 영업이나 상품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때 발생함. 그와 같 은 행위가 부정경쟁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 수요자가 그러한 침해자의 영업 등을 타인의 영업 등으 로 오인하거나 관련이 있는 것으로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느냐에 달려 있음.

부정경쟁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원고는 우선 명성을 입증해야 함 부정경쟁이란 원고의 영업의 신 용(good will)의 일부인 명성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발생하기 때문에 명성을 입증하는 것은 중요함. 신용은 개인의 영업에 존재하는 거래 시 흡인력을 말하며 많은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 그 많은 요소 중 부정경쟁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는 부분은 명성임.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상품, 서비스업 및 영업 과 관련하여 명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2. 부정경쟁행위와 침해의 차이점

부정경쟁소송에서의 조사는 침해절차에서와 달리 등록된 상표와 원고의 권리침해를 일으킨다고 보는 피고의 표장을 비교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음. 그리고 혼동을 야기시키는 피고의 상표사용은 원고의 영 업의 goodwill에 대한 손상을 일으키는 요인의 하나로서 취급됨.

나아가서 침해행위는 원고의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 여 침해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는 반면에 부정경쟁행위는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음. 부정경쟁행위가 혼동가능성을 일으키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종업계에 속한 당사자들이 법원에 의해 고려되는 중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부정경쟁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적인 요소는 아님.

3. 부정경쟁소송절차 및 구제

부정경쟁에 대한 구제절차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고등법원에서 소송이나 신청을 통해 진행됨.

일반적으로 금지명령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가장 적절한 구제 수단이 되는데, 이는 부정경쟁의 경우 손해책임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금지명령을 얻는 데 있어서는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 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음. 금지명령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각 사건의 배경상황에 달려있음.

침해소송에 있어서는 법원이 등록상표의 모든 사용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는 데 반하여 부정경쟁절차에서의 법원은 단지 피고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원고의 상품이나 서비스업과 명확하게 구별 짓지 않는 사용을 금지하는 금지명령 결정을 할 따름임.

일반원칙으로써 패소하는 측이 상대방의 taxed 비용을 부담해야 함. 패소하는 당사자는 해당 절차가 1인 판사 체제였다면 3인 합의체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음. 불복심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당사자 는 지정된 기간 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제3절 위조 상품 방지법 (Counterfeit Goods Act, CGA) 15)

15) SAFLII (남아프리카 법률정보기관) 「Counterfeit Goods Act, 1997」
https://www.saflii.org/za/legis/num_act/cga1997201.pdf
1. 개요
가. 배경

위조 상품 방지법 37/1997(CGA)은 위조품 거래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는 지금까지 위조품을 처리하는 데 사용된 주요 근거였던 상품표장법(Merchandise Marks Act, MMA) 17/1941의 개정과 함께 시행되었음. 이제 위조품에 관한 MMA의 모든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해당 조항은 위조 상품 방지법(CGA)에서 찾아볼 수 있음.

위조 상품 방지법(CGA) 이전에 위조품 거래에 대한 구제 수단을 제공한 유일한 국내법은 상품표장법(MMA), 1978년 저작권법 및 1993년 상표법뿐이었음. 이러한 법률의 조항으로도 위조품 관련 범죄가 계속되었고, 위조품 거래를 근절하는 데 적합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메커니즘, 절차 및 처벌이 부족하였음.

나. 목적 및 기능

위조 상품 방지법(CGA)은 상품표장법(MMA)에 따라 보호되는 등록 상표, 저작권 및 상표의 소유자가 제품 위조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간소화되고 효과적인 집행 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당사국인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측면에 관한 협정의 특정 조항을 준수하도록 함.

2. 위조 상품 방지법의 상세 내용
가. 보호 범위 및 절차

(1) 위조 상품 방지법(CGA)은 검사관이 위조품을 압수하기 위해 건물을 수색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하며, 위조품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 또는 그러한 상품을 거래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것은 위법 행위로 규정함.

(2) CGA 관련 절차에는 엄격한 기술 요구 사항과 기한이 적용됩니다. IP 권리 보유자 또는 라이센스 소유자가 지정된 검사관에게 불만 사항을 제기하면, 후자는 건물이나 차량에 들어가 검사하고 그 안에 있는 의심되는 위조 상품을 압수 및 압수하기 위한 영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나 민사소송이 진행되지 않으면 압수물품이 석방된다.

나. 위조 상품의 정의

(1) 실질적으로 '모조품'은 허가 없이 타인의 상표나 저작권을 불법적으로 부착하거나 구현하거나 타인의 상품처럼 보이는 상품으로 정의되며, 위조 행위가 성립하려면 해당 행위는 상표권, 저작권 또는 둘 다를 침해해야 하거나, 또는 침해를 유발해야 함.

(2) 실제 위조 상품
위조 상품은 IP 권리를 구현하는 상품 또는 허위 표시가 있는 상품의 모조품으로, IP 권리와 관련하여 물품을 침해하는 상품을 의미함 (예를 들어 IP 권리대상이 되는 상품을 제조, 생산 또는 제작하는 경우). 그렇게 함으로써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상품표장법(MMA)을 위반하는 행위인 경우에 해당함.

다. 위조 상품 방지 절차

위조 상품 방지법(CGA)은 특허법이나 디자인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로 확장되지 않음.

(1) 위조 상품 압수 개시
검사관 임명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음. 형사소송법 제1조 제1항에 정의된 경사 이상의 직급을 가진 경찰공무원, 특정 세관 및 소비세 공무원, 그리고 관보에 게재된 고시로 상공부장관이 검사관으로 지정한 사람이며, 검사관은 위조로 의심되는 상품을 수색, 압수, 구금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음.

위조 상품 방지법(CGA)은 스스로 조치를 취하거나 위조 대상 제품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불만 사항을 접수한 후 검사관에게 특정 권한을 부여하고, 위조품 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검사관은 건물이나 차량에 들어가서 위조품을 수색하고 위조된(또는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품을 압수하여 제거할 수 있음.

(2) 위조 상품에 대한 금지 대상 행위
위조 상품 방지법(CGA)은 다음을 포함하여 위조 상품과 관련된 특정 행위를 금지함.

위조 상품에 대한 금지 대상 행위
1) 사업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취급하거나 관리할 목적으로 물건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2) 상품을 제조, 생산 또는 제작한 사람의 개인적 및 국내 사용을 제외한 상품의 제조, 생산 또는 제작, 상품을 판매, 대여, 물물교환 또는 교환하거나, 판매, 임대, 물물교환 또는 교환을 위해 상품을 제안 또는 노출하는 행위
3) 무역을 목적으로 상품을 공공장소에 전시하는 것
4) 상품 유통
5)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통해 물품을 수입하거나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통해 물품을 수출하는 행위. 단, 각각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의 개인적 사용 및 국내 사용은 제외됨
6) 어떤 방식으로든 거래 과정에서 상품을 처분하는 행위

이 법의 핵심인 CGA 섹션 2(2)는 위과 같은 경우 위조 상품과 관련하여 금지 행위를 수행하거나 이에 연루된 사람은 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며, 해당 행위 또는 행위 당시 해당 행위 또는 행위와 관련된 상품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 또는 위조품과 관련하여 섹션 2(1)에서 고려된 성격의 행위 또는 행위가 수행되거나 관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음.

(3) 조사관에 대한 불만 사항 접수
고소인은 그 이해관계가 IP 권리의 보유자 또는 라이센스 수혜자인지, 보호 상품의 수입업자, 수출업자 또는 유통업자인지에 관계없이 보호 상품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변호사, 대리인 또는 대리인 포함)으로, 변호사가 권리 보유자를 대신하여 고소 진술서를 기탁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 CGA에 따라 그러한 사람은 조사관에게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 고소인은 일반적으로 진술서 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주장이 포함되어야 함.

조사관에 대한 불만 사항 접수시 필요한 주장 내용
1) 위조 상품 거래 행위가 행해졌거나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장은 합리적인 의심에 근거해야 하며 고소 진술서에는 위조품 거래 행위가 행해졌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사실이 포함되어야 함, 위조 상품이 범해졌거나 범해지고 있거나 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2) 의심되는 위조품이 일견 모조품이라는 사실을 검사관이 만족할 수 있는 정보 및 세부사항
3) 관련 IP 권리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한 충분한 정보 및 세부사항

(4) 검사관의 대응
불만 사항이 CGA 조항을 합리적으로 준수하여 접수된 경우, 검사관은 상황에 따라 불만 사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조사관은 영장이 불필요한 특정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수색 및 압수 수색을 수행하기 위해 (관할권을 가진 판사 또는 치안판사로부터) 영장을 받아야 하며, 영장이 발부되면 조사관은 영장이 승인한 대로 다양한 수색 및 압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 불만 사항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검사관은 특정 상황에서 규정된 제한 사항에 따라 위조품 거래 행위로 간주되는(또는 의심되는) 모든 행위 또는 행위와 관련하여 스스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5) 수색 후 압수 절차
조사관은 수색 및 압수 작업을 수행한 후, 압수된 물품이 보관될 저장소의 주소와 취해진 조치를 명시하여 압수 사실을 용의자와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고소인에게 발행된 통지서에는 3일 이내에 용의자를 형사 고발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음. 본 통지서의 처리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현재 경찰 관행에 따르면 통지는 즉시 발행되어야 함.

(6) 물품 압수
위조로 의심되는 상품을 압수한 검사관은 해당 상품을 압수한 사람이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상품을 봉인하고 목록을 기록하며, 정확할 경우 그 사람이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압수된 물품은 관리자가 법원이나 검사관으로부터 반환, 석방, 파기 또는 기타 처분 명령을 받을 때까지 지정된 위조품 보관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함. 불만 제기자는 상품이 창고에 남아 있는 동안 월별 보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고소인이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비용은 회수될 수 있음.

(7) 해당 법안에 따라 신고자에게 제공되는 구제책
조사관이 위조 상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압수하는 것 외에도 CGA는 법원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릴 권한을 부여함. 위조된 것으로 밝혀진 상품은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관련 IP 권리 보유자(또는 권리 보유자로부터 소유권을 파생하는 고소인)에게 인도됨. 피고 또는 피고는 위조품을 입수한 출처와 관련자(또는 표면상 관련자)의 신원을 공개해야 하며, 피의자에게 자신이 정한 금액의 손해배상 및 비용을 배상함.

3. 기타 사용 가능한 조치
가. 민사 소송

(1) 중단 편지 또는 요구서(종종 첫 번째 법적 단계이며 상품 수량이 적고 소송 진행 비용이 정당화되지 않는 문제에 사용됨) 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은 CGA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예: CGA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상표 또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 시작되며, 특허, 디자인, 식물 육종가의 권리, 사칭 및 불법 경쟁에 대한 관습법상의 권리와 관련된 경우에도 민사 소송이 제기될 것임.

(2) 국경 조치
CGA의 섹션 15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수입되는 위조품에 관한 세관 당국의 권한을 다루고 있으며, IP 권리 보유자는 신청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위조로 의심되는모든 상품과 남아프리카로 수입되거나 남아프리카로 수출되는 모든 상품을 압수하고 구금하도록 관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위원은 섹션 15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했으며, 권리 보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위원에게 기록하도록 권장되며, 신청서가 승인되면 2년간 유효함. 실제로 신청서가 제출되어 국장이 수락하면 모든 입국항의 세관 공무원에게 신청서가 통보되고 신청서에 언급된 지적재산권이 포함된 의심되는 위조 제품을 감시하게 됨.

위조 의심 상품의 위탁이 적발되면 세관 당국은 해당 화물을 억류하고 즉시 권리자 또는 현지 대리인(보통 권리자의 현지 변호사)에게 통보함. 의심되는 위조 상품의 샘플을 검사할 수 있으며 세관에서는 억류된 상품의 위조 성격을 확인하는 진술서(영업일 기준 5일 이내)를 요구하며, 실패할 경우 해당 상품은 수입업자에게 인도되며, 권리자는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진술서를 제출한 후 세관 공무원은 (검사관으로서의 자격으로) 수색 및 압수 영장을 신청하고 문제가 되는 물품을 공식적으로 압수하며, 관세 압수에도 사후 수색 및 압수 절차가 적용됨. 국내 세관 당국은 권리 보유자가 브랜드 식별 교육을 목적으로 공무원을 만나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의 위조품 수입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장함.

나. 형사 기소

(1) 압수 통지서가 발부된 후 고소인이 위조품 거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발을 하고 범죄 수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수 통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3일 이내에 혐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고소인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한 압수된 물품을 용의자에게 인도해야 함.

(2) 용의자에 대해 형사 고발이 제기된 경우, 국가는 압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위조 상품 거래에 대한 형사 기소 의사를 서면으로 용의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 통지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고소인이 용의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한 압수된 물품은 용의자에게 반환되어야 함.

다. 범죄와 처벌

위조품 거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은 첫 번째 유죄 판결의 경우 범죄와 관련된 각 품목에 대해 최대 5,000랜드의 벌금 또는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짐. 후속 위반의 경우 최대 벌금은 10,000란드로 늘어나고 최대 징역형은 5년으로 늘어남.

라. 민사집행

(1) 고소인이 용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압수 통지서가 발행된 후 10일 이내), 그렇지 않은 경우, 국가가 용의자에게 계류 중인 형사 기소를 통보하지 않는 한 압수된 물품은 용의자에게 반환되어야 함.

(2) 용의자에게 서면 통지를 한 후, 국가(또는 민사 소송의 잠재적 원고)는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소송을 시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압수된 물품을 피의자에게 반환해야 함. CGA에 따라 문제를 추구하려는 권리 보유자는 이러한 압수 후 요구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 온라인 위조 방지
가. 무단 인터넷 상거래

(1) 모조품은 일반적으로 주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나 독립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판매되지만, 소비자를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통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모조품을 광고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음. CGA가 게시 중단 통지 목적의 주요 법률로 남아 있지만 일반 법률에서도 구제책을 찾을 수 있음.

(2) 온라인 결제의 경우, 2002년 전자통신 및 거래법 25조(ECTA)에 따르면 판매자는 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판매된 상품이 정품이 아닐 경우 소비자는 위조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래를 취소할 수 있음.

나. 온라인 조사 전략

(1) 온라인에서 위조품을 식별하는 데는 두 가지 주요 경로가 있음

① 정교한 추적 소프트웨어와 인공 지능을 사용한 자동 모니터링

② 수동 검색 수행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 검색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나, 수동 검색에는 눈에 띄지 않게 위장된 위조품과 새로운 위조 관행을 식별할 수 있는 인적 요소가 도입됨. 이러한 사항이 발견되면 조사관은 고객으로 가장하여 용의자의 운영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끌어내려고 시도하며, 특히 판매자인지 제조업 체인지 확인하고 테스트 구매를 수행함. 테스트 구매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면 온라인 게시 중단, 적절한 요구서 처리 및/또는 오프라인 집행 조치를 취하는 공격적인 전략이 시작될 수 있음.

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ISP’) 책임

ECTA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는 인터넷 액세스 제공 및 데이터 전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지 않으나, 위조품 등 침해 콘텐츠가 표시된다는 선의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웹사이트 게시 중단을 수행해야 함. 이것이 웹사이트 게시 중단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ECTA는 또한 관할 법원이 CGA 조항을 포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불법 활동을 종료하거나 방지하도록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함.

라. 예방 조치 및 전략

(1) 현지 전문가 및 조사관 활용
특정 수입업체,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가 수행하는 불법 활동의 정교한 특성으로 인해 IP 권리 보유자가 위조품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조사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위조 상품 방지법을 전문으로 하는 현지 전문가와 조사관은 적절한 전략을 조언하고 권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2) 제3자와의 계약 관계 통제
권리 보유자가 제3자에게 상품 제조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경우 계약 관계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조품 및 회색 상품의 출처가 라이센스 보유자 또는 권리 보유자의 제3자 제조업체로 추적되는 경우가 있음. 계약 관계를 통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예방 조치에 해당함.

(3) 국가 위조방지기관과의 협력
권리 보유자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위조 방지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경찰, 세관 등 현지 법 집행 기관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수적임. 경찰과 관세청은 권리 보유자가 사무실을 방문하여 회원 및 공무원에게 적절한 브랜드 식별 교육을 제공하도록 권장함.

PARTVII 신지식재산권

제1절 신지식재산권 관련 동향

1. 인공지능 관련 동향

- 1995년에 설립된 미국의 상상엔진(Imagination Engines Inc.)의 설립자 겸 CEO이자 AI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Stephen Thaler)는 자신의 인공지능 '다부스(DABUS)'로 알려진 '통합 지각의 자율 부트스트랩을 위한 장치'가 자신도 모르는 발명을 스스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전 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출원 한 바 있음
- 이 다부스에 대한 특허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호주, 영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행 특허법상 자연인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AI가 발명자로 기재된 테일러 교수의 특허출원 을 거절하였음
- 그러나,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프리카공화국 기업 및 지식재산 위원회(Compan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Commission, CIPC)는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의 검토는 생략한 채, 형식적 심사만을 거쳐 2021년 7월 특허를 부여함. 다른 나라와 달리 특허등록 전에 특허청에서 실체 심사를 하지 않는 특이 제도 때문으로 알려짐
- 관련 내용으로, 2023년 4월 24일 미국 대법원(The U.S. Supreme Court)은 스테판 탈러(Stephan Thaler) 박사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 판결을 기각하며 인공지능(AI)은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함

[표 15]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공지능(다부스) 발명자 특허 공보
2. 증명표장

스카치위스키는 영국 식료품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2017년 12억 병 이상이 수출되었고, 2017년 한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의 스카치위스키 수출은 20.7% 증가하여 약 1억 4,400만 파운드(한화 약 2,085억 원)의 수출액에 이름
- 영국 스카치위스키 협회(Scotch Whisky Association, SWA)는 스카치위스키의 생산은 스코틀랜드에서 만 이루어지며,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스카치위스키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힘
-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의 경우 스카치위스키에 관한 충분한 법적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증명표장이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함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스카치위스키 시장에 있어 7번째로 큰 시장임에도 위조 위스키의 유통이 만연한 상태였지만, 이번 증명표장 등록을 통해 SWA는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
-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시장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증명표장 등록은 아프리카 시장에서의 스카치위스키 보호의 초석임
- 이번 증명표장 등록으로 인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에서의 스카치위스키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SWA가 직접적인 법적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음

PARTVIII 산업재산권 분쟁

제1절 분쟁 통계

1. 분쟁 현황

남아공의 특허제도에서 특허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허등록이 종료된 이후 법원 소송을 통해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때문에 이의제기가 까다롭고 막대한 소송 비용이 발생하며, 사전에 특허등록을반대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3자가 특허 심사과정이나 특허 등록 이후 법원이 아닌 특허 심의위원회에 직접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전/사후 특허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이의신청을 쉽게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남아공의 특허 제도는 실질적인 심사 없이 등록 서류 제출 시 승인되는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고, 특허전문 인력(특허 전문 재판부, 특허 심사위원 등) 부재로 인해 특허소송에 제약이 발생하는 등의 제점이있어 왔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1단계 정책’을 통해 등록제를 폐지하고, 특허심사 시 실질적 조사 및 시험 제도 도입, 특허성 기준을 남아공 법원판례를 근거로 하지 않고 TRIPs(Trade RelatedIntellectual Properties) 협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유사한 기준을 세우기로 함.

2. 분쟁 통계

남아공은 지식재산권 분쟁 또는 소송에 관한 공식 집계를 하고 있지 않음.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잘 하지 않는 추세임. 다만, 상표 등록 기관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모든 문제는 고등법원에 회부하고 있음 16)

16) 남아공 현지 대리인 SPOOR.COM, Patrick O'Brien 자문
(https://spoor.com/)

남아공 법률 정보 기관(SAFLIIㆍSouthern Afric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은 홈페이지를 통해 특허법원(Court of the Commissioner of Patents) 관할 연도별 소송 사건의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공개된 정보는 8건(2023년 1건, 2022년 2건, 2021년 3건, 2020년 2건) 임.

☞남아공 특허법원 관할 사건 확인하기 : https://www.saflii.org/za/cases/ZACCP/


제2절 분쟁제도

1. 신청절차 및 소송절차
가.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그 사건의 기초가 된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서와 함께 추구하는 구제를 설명한 명령 신청서의 제출에 의하여 시작됨.

(1) 신청절차에서 추구하는 주요한 구제는 진행 중인 침해 행위를 방지하는 금지명령임. 신청인이 하자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사실들에 대하여 논쟁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 금지명령을 얻을 수 있음. 제1심 법정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하는 사실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경우에는, 명백한 권리가 보이고 양측의 사정이 신청인을 뒷받침함이면 신청절차에서는 잠정적 금지명령을 얻을 수 있음.

(2) 진술서 상의 증거를 기초로 해결될 수 없는 사실의 논쟁이 있다면 신청 절차에 의하여 그 구제를 받을 수 없음. 따라서, 신청 절차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음.

(3) 최초 명령 신청서와 기초하는 진술서가 제출된 후, 피고는 5일 내에 방어의 의도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함 그 후, 피고는 그의 답변 진술서를 15일 내에 제출해야 함.

(4) 답변 진술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신청인은 그의 재답변 증거를 제출해야 함.

(5) 모든 증거가 서류상으로 제공되고 증인을 심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논쟁 중인 사실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접근을 도입해야 함 “사실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진술서에서 인정된 사실과 함께 피고에 의하여 진술된 사실이 그러한 명령을 정당화하는 경우와, 비록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부정되지 않은 사실로서 그것들이 인정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경우에만 최종 금지명령은 주어짐. 신청인에 의하여 주장된 사실들에 대한 피고의 부정이 일반적이거나, 진실되거나, 성실한 사실의 논쟁을 야기하지 않는 경우로서, 관련된 선서 증인을 심문할 수 없고 법원이 신청인의 사실의 주장의 신뢰성에 대하여 만족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의 정확성을 기초로 신청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신청인이 바라는 최종 구제를 부여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할 수도 있음.”

(6) 신청 절차의 고유한 위험들 중 하나는 피고가 그의 답변 진술서에서 법원이 신청자의 진술서 상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반박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신청자는 증인들을 참조로 사항들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도록 강요됨.

(7) 앞의 세 가지 진술서가 신청절차에 제출되면, 사항들은 구두 심문에서 결정되게 됨.

(8) 모든 증거들이 법원에 제출되면, 구두 심문은 단지 법적인 주장들로만 구성됨.

(9) 최초 명령 신청서의 제출로부터 구두 심문까지 통상 소요되는 시간은 4~6 개월임.

나. 소송절차

(1) 소송절차는 원고 청구의 상세사항과 함께 소환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됨. 원고 청구의 상세사항에는 원고의 사건이 기초하고 있는 기초적인 법적 근거와 함께 그 법적 근거를 지지하는 참조 사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함.

(2) 신청절차와는 달리, 증거는 절차가 제기될 때 법원에 제출되지 않음. 소송절차에서 증거는 사항들에 대한 구두 심문에서 법원에 제출되고, 그 경우 대부분의 증거들은 구두로 제출됨.

(3) 소환장이 제출되고 나서, 피고는 10일 이내에 반대의 통지를 하여야 함. 그 후, 피고는 20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함.

(4) 답변에는 청구의 상세사항에 대한 답변이 설명되어야 하고, 제기된 주장들에 대한 승인 또는 부인이 있어야 함. 적당하다면 피고는 답변에서 반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항들을 제기할 수 있음.

(5) 한번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 절차는 마감됨. 이 단계에서 답변서의 제출은 법원에서의 절차가 시작되기 위한 준비 단계임. 법원 절차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문서 개시를 요구하는 것임.

(6) 법원의 규칙에 따르면, 소송절차에서 각 당사자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문이 있는 사항들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개시하여야 함.

(7) 소송절차와 신청절차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소송절차에서는 모든 증거들이 구술로서 제시된다는 것임. 법원은 증언을 할 수 있는 모든 증인들을 심문하기 위하여 많은 기일을 가져야 함 모든 증거들이 제출된 후, 법적 주장들이 제출되어야 함.

다. 신청절차와 소송절차의 비교

(1) 신청절차는 소송절차에 비하여 법원에서 사항들에 대한 구두 심문을 빨리 받을 수 있고, 신청절차에서의 구두 심문은 소송절차에서의 구두 심문에 비하여 짧음. 왜냐하면, 소송절차에서의 구두 심문은 증언과 증인 심리라는 구두에 의한 증거 제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2) 고등 법원의 현재 역할에 따르면, 법원 기일을 얻기에는 대략 6개월 정도의 지연이 있음. 이러한 상황 하에서, 소환장 제출 후 8개월 후에는 구두 심문을 위한 법원 기일을 할당받을 수 있음.

(3) 신청절차와 소송절차에서의 모든 기일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음.

라. 소송절차의 장점

(1) 청구의 상세 사항의 준비가 덜 복잡한 경우에는 신청절차에서 필요한 진술서를 완성하는 기간보다 더 짧게 됨.

2) 소송절차에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3) 사실에 대한 논쟁이 증인 심문에 의하여 다루어짐. 이것은 비도덕적인 피고와의 소송에서는 중요함.

4) 완전한 개시 및 심리가 있음.

마. 비용

비용을 구성하는 주요 인자는 법정 변호사의 비용, 대리인의 비용, 그리고 증인의 비용임 법원 비용은 없음. 비용은 승소한 당사자에게 주어짐. 소송절차에서는 구두 증거를 제시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송절차가 신청절차에 비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

2. 특허 침해 소송
가. 침해 소송의 절차 및 구제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자가 업으로서 특허된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침해 소송에서 원고인 특허권자는 다음에 열거된 구제를 받을 수 있음.
- 금지명령
- 침해 제품 또는 침해 제품과 일체가 된 물품 혹은 제품의 인도
- 손해배상

침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피고는 특허의 취소를 요구하는 반소를 청구할 수 있고, 특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침해 주장에 대하여 방어를 할 수 있음. 소송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침해 소송의 원고는 등록부에 명칭이 등록되어 있는 해당 특허에 근거하는 모든 실시권자에게 소송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실시권자는 공동 원고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 원고는 손해배상 대신에 해당 특허에 관해서 실시권자 또는 종속 실시권자가 지불할 적당한 로열티에 근거하여 계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음.

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되는 제한

침해 시 특허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알도록 하는데 적당한 수단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피고에게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시키지 못함. 물품에 “특허”혹은 “특허된”이라는 말 또는 해당 물품에 대해 특허가 취득된 것을 표현하거나 의미하는 말이 날인, 조각, 인쇄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표기가 특허 번호를 수반하지 않는 이상 해당 특허의 존재와 관련되는 통지라고 간주하지 않음.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금지 명령은 소구 할 수 있음.

해당 특허 번호를 개시하지 않고 발명이 특허를 받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사람으로 해당 특허의 번호를 모르는 타인으로부터 등기우편으로 서면에 의해 특허의 번호가 요청되고 있는 사람은 해당 타인에 의한 해당 특허의 침해이며 상기한 표시를 했을 때부터 해당 타인이 최초로 언급한 사람으로부터 서면에 의해 해당 특허의 번호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이 끝나는 기간 중에 행해진 것에 관해서는, 해당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시키거나 이것에 대한 금지명령을 취득할 수 없음.

또한, 상기 청구를 한 사람으로 동항에 말하는 기간 중에 발명을 제조, 사용, 실시, 판매의 제공, 판매 혹은 수입할 목적으로 자금, 시간 또는 노력을 소비한 사람은 소정의 방법에 의해 특임재판관에게 그처럼 합리적으로 소비된 자금, 시간 또는 노력에 대한 보상에 관한 신청을 할 수 있고, 특임재판관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명령을 명할 수 있음. 소정 기간 내에 소정 갱신료의 불납 후 해당 납부 기간의 연장 전에 행해진 특허 침해에 관한 소송 절차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특임재판관은 적절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해당 침해에 관해서 손해배상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음.

다. 새로운 제품에 관한 추정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방법 또는 장치의 특허에 관한 청구항은 청구된 방법 또는 장치에 의해 생산된 제품에도 미침. 그러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방법을 실시하는 경우, 침해의 증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남아공에는 생산방법의 추정 규정이 있음.

즉, 특허가 부여되는 발명이 새로운 제품을 얻기 위한 방법인 경우, 해당 특허의 소유자 또는 해당 특허에 근거하는 실시권자 이외의 사람에 의해 생산되는 동일한 제품은 특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해당 방법에 의해 얻어진 것으로 간주함.

피고가 자신에게 부과된 증명 책임을 완수하는 과장에서, 특임재판관은 해당 제품을 생산할 때 피고가 사용한 비밀 방법을 개시하는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됨.

라. 특허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의 특칙

특허 침해 소송에서, 침해가 제기되고 있는 완전 명세서 중 일부 청구항은 유효하지만 그 외의 청구항은 무효라고 특임재판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함.

소송 절차에서 명세서 중 일부 청구항이 무효라는 이유로 특허의 취소를 요구하는 반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특임재판관은 특허권자가 특임재판관에 의해 부가된 조건에 근거하여 명세서의 보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중에는 반소에 의하여 명해진 명령의 적용을 연기할 수 있으며, 특임재판관은 반소에 의하여 명해진 명령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음.

특임재판관이 부가한 조건에 따라 명세서가 보정되었을 경우에는, 특임재판관은 보정 전에 유효하였고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한 청구항에 관해서는 원고를 구제(금지 명령, 손해 배상, 침해 물품의 인도 등)를 할 수 있음.

3. 디자인 침해 소송
가. 침해 소송의 절차 및 구제

디자인권자 또는 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 등록된 디자인을 실시하는 경우 디자인권자는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침해 소송에서 원고인 디자인권자는 다음에 열거된 구제를 받을 수 있음.
- 금지명령
- 침해 제품 또는 침해 제품과 일체가 된 물품 혹은 제품의 인도
- 손해배상

침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피고는 디자인 등록의 취소를 요구하는 반소를 청구할 수 있고, 디자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침해 주장에 대하여 방어를 할 수 있음.

소송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침해 소송의 원고는 등록부에 명칭이 등록되어 있는 해당 디자인권에 근거하는 모든 실시권자에게 소송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실시권자는 공동 원고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

원고는 손해배상 대신에 해당 특허에 관해서 실시권자 또는 종속 실시권자가 지불할 적당한 로열티에 근거하여 계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음.

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되는 제한

해당 등록디자인의 번호를 분명히 하지 않고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표시하는 사람으로 해당 번호를 모르는 타인으로부터 등기우편의 서면에 의해 해당 등록디자인 번호가 요청된 사람은, 해당 타인에 의한 등록디자인의 침해이며 앞에서 본 표시를 했을 때로부터 시작하여 해당 타인이 해당 표시자로부터 서면에 의해 해당 등록디자인 번호가 통지된 날 후 2월이 끝나는 기간 내에 행해진 침해에 대해서 해당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지불하게 하지 못하고, 해당 타인에 대한 금지명령을 얻지 못함.

또한, 상기 청구인은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디자인을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음을 표시했을 때로부터 청구인에게 등록디자인 번호가 통지된 날 후 2월이 끝나는 기간 내에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물품을 제조,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자금, 시간 또는 노력을 소비하였으면, 소정의 방법에 의해 재판소에 소비된 자금, 시간 또는 노력과 관련되는 보상을 제기할 수 있고, 재판소는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명령을 명할 수 있음.

소정의 기간 내에 소정의 갱신료를 납부하지 않은 후 해당 납부를 위한 연장 기간 전에 행해진 등록디자인의 침해에 관해서 소송 절차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재판소는 적절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해당 침해와 관련되는 손해배상의 재정을 거절할 수 있음.

4. 상표 침해 소송
가. 침해
(1) 침해소송의 대상

누구든지 상표법에 근거하여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대해서는 침해소송수속을 제기할 권한이 없음. 즉, 침해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만, 상표법의 어느 규정도 관습법에 의해 타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2)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것

다음의 행위는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것으로 봄.
- 등록된 상표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동일한 표장 또는 기만하는 표장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해당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허락을 받지 않고 업으로서 사용하는 것
- 등록된 상표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극히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거래에 있어서 등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허락을 받지 않고 업으로서 사용하여, 그러한 사용에 의해 기만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
- 등록상표가 국내에서 주지한 것이며,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의 사용이 혼동 또는 기만을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음고는 해도, 등록상표의 현저한 특징 또는 평판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허락을 받지 않고 업으로서 사용하는 것

(3) 등록상표를 침해하지 않는 것

다음의 행위는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 타인이 자기의 명칭, 자기의 사업소의 명칭, 자기의 사업 전임자의 명칭 또는 이러한 전임자의 사업소의 명칭을 선의로 사용하는 것
- 타인이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 품질, 수량, 용도, 가액, 지리적 원산지 그 외의 특징 또는 상품의 생산 또는 서비스의 제공의 방법 또는 시기에 대하여 선의로 설명 또는 표시로서 사용하는 것
- 부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 상품 및 서비스의 용도를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상표를 선의로 사용하는 것
- 상표의 소유자에 의하거나 그의 동의를 얻어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을 공화국에 수입, 반포, 판매 또는 판매의 제공
- 타인이 용기, 형상, 윤곽, 색채 또는 모양에 있어서 구체화되어 실용적인 특징이 상표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선의로 사용하는 것
-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조건 또는 제한을 고려하여 등록의 효과가 미치지 않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고, 어느 장소에서 판매되거나 거래되는 상품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어느 시장에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어느 방법으로 사용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
- 동일하거나 혼동 또는 기만을 일으키게 하는 등록된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것

(4) 등록상표가 침해되었을 경우, 등록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한

등록상표가 침해되었을 경우, 침해를 당한 해당 등록상표의 소유자는 상표법에 근거하여 다음의 권한을 갖음.
- 침해자에게 침해행위금지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 모든 물건에 있어서 침해와 관련되는 표장을 제거하는 명령 및 침해와 관련되는 표장을 물건으로부터 분리 또는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모든 물건을 상표 소유자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의 권한
- 손해배상청구의 권한. 이는, 상표등록출원이 수리(accepted)되어 공고된 후에 행해진 침해행위에 대한 것이며, 그 상표등록출원이 등록된 후에 침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에 의해 취득된 권리의 침해가 될 물건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이 포함됨
-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침해행위자가 해당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권자일 경우 지불하게 되는 합리적인 로열티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

나. 파리 조약에 근거한 주지 표장의 보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상표법은 파리 조약에 근거한 주지 표장을 보호하는 규정(상표법 제35조)을 두고 있으며, 주지 표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표장의 소유자가 조약국의 국민 또는 조약국에 거주하는 자 또는 실질적으로 공업상/상업상의 사업소를 가지는 자 이어야 함.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에서 영업하고 있거나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지는 묻지 않음.

한편, 주지 표장으로서 보호를 받는 소유자는 그의 주지 표장과 관련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이 기만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지 표장의 복제, 모방 또는 번역으로 구성되거나 그것을 본질적 부분으로 하는 상표의 국내 사용이 금지될 수 있음.


제3절 관세제도

1. 관세제도 17)
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남아프리카공화국」
https://www.Kipf.re.Kr/Kor/Publication/All/KiPublish/ALL/view.do?serialNo=521396

관세 및 소비세 위원회가 위조 방지법의 15조에 근거하여 2004년 3월 13일 설립되었음. 위조방지법 제15(1)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의 소유자는 위원회에 그들의 상표 또는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것을 가지거나, 새겨져 있거나, 포함하고 있으며, 남아공에 수입되거나 들어오는 모든 물건을 압류 또는 몰수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만약 이러한 신청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위조제품을 압류하지 않음.

신청서가 남아공 국세청(South African Revenue Service; SARS)에 제출되면, SARS는 그러한 신청을 승인하거나 기각함 신청서는 통상적으로 지식재산권이 남아공의 영토 내에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만 기각됨. 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지식재산권은 SARS의 밀수입 방지 팀이 사용가능한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됨.

2. 절차

세관은 앞에서 말한 데이터베이스를 의심 가는 위조품을 확인하는 데 사용함 세관에서 물품을 압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음.

1) 세관에서 의심되는 위조품을 몰수함.

2) 세관은 압류의 사실을 대리인에게 알리고 물품의 견본을 대리인에게 보낸다. 대리인은 그 물품이 위조되었는지 아닌지를 5일 이내에 세관에게 통지함

3) 물품을 받을 때, 디지털 사진을 찍어 고객에게 보낸다. 때때로 실제 견본을 고객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4) 고객은 그 물품이 위조되었는지 아닌지 및 위조되었다면 그에 대한 설명을 대리인에게 통지함

5) 대리인은 고소장을 준비하고 그 고소장을 세관에 제출함 고소장에는 물품이 위조된 것임을 설명하는 이유를 기재해야 함

6) 세관은 위조 방지법에 의하여 그 제품을 압류하고, 제품은 위조품 창고에 보내지며, 압류 통지를 함

7) 대리인은 압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용의자에게 민사상 및/또는 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통지를 함

8)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민사상 및/또는 형사상 소송이 진행되어야 함

9) 민사상 소송 전에, 대리인은 용의자와 협상을 할 수도 있음

국세청에 제출한 신청은 승인을 받은 후 24개월 유효하며,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음


제4절 주요 판례 및 사례

가. (특허) 영미법 원칙인 ‘부정한 손 원칙(doctrine of unclean hands)’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허의 유효성과 소송물에 중점을 두어 판결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재판소 판례(Constitutional Court of South Africa) (2022.12.08.)
* 출처: SAFLII(남아프리카 법률정보기관) ☞원문보기 : https://www.saflii.org/za/cases/ZACC/2022/42.html
당사자 원고: Villa Crop (Pty) Limited
피고: Bayer Intellectual Properties GmbH
사건번호 CCT 237/21
쟁점 부정한 손 원칙’을 소개하기 위한 Villa Crop Protection (Pty) Limited의 특별 항소를 허용할지 여부
사건개요 Bayer가 spirotetramat이라는 특허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고, Villa Crop이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부인하며 특허 소송을 부정직하게 진행했다는 주장함. Villa Crop은 Bayer가 헌법 제34조에 따른 공정한 재판권을 침해하고 법정 절차를 남용했다고 주장하여 이를 수정하려고 시도했으나, 이러한 수정이 거부되어 이에 불만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항소함.
판결요지 최종적으로 특허 유지에 대한 Villa Crop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특허의 유효성을 확인하고Bayer의 주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림.
헌법재판소는 이 항소에서 특허 소송의 본질적인 쟁점에 집중해야 하며, Villa Crop의 수정이 정당성이 없다고 결정함.
두 번째 판결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잘못된 법적 기준에 기초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관할권을 포함하여 수정 허용 여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함
기업
유의사항
이 사건에서는 특허 소송에서의 법정 절차, 특허의 유효성 판단, 그리고 부정한 손 원칙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이 다뤄짐.

① 특허 유효성 확인의 중요성: 기업들은 특허를 주장하거나 변론할 때, 해당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증거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특허가 다른 국가에서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반하는 주장을 다른 국가에서 하게 되면, 이는 부정한 손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

② ‘부정한 손 원칙’의 적용 가능성: 이 사건에서는 특허 소송에서의 부정한 손 원칙이 강조됨 특허 주장을 할 때 기업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행동을 지켜야 하며, 부당한 방법이나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법정에서 거부를 받을 수 있음.

③ 법정 절차와 특허 유지에 대한 이해: 이 사건은 법정에서의 소송 절차와 특허 유지에 관련된 중요한법적 원리를 다룸. 기업들은 이러한 법률적 원리를 이해하고, 소송이나 특허 관련 사안에서 적절한전략을 수립해야 함.

④ 법정에서의 소송 전략 수립: 기업들은 특허 소송에 참여할 때 적절한 소송 전략을 수립해야 함.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경우, 법정에서의 적절한 증거와 주장을 통해 특허를 올바르게 유지할필요가 있음.
나. (상표) 산업재산권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를 수락하고, 원고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2002.09.06.)
* 출처 : SAFLII(남아프리카 법률정보기관) ☞원문보기 : https://www.saflii.org/za/cases/ZASCA/2002/99.html
당사자 원고 : Schlumberger Logelco Incorporated
피고 : Coflixip SA
사건번호 256/01
사건개요 원고가 경제활동에 사용한 상표가 원고가 소유한 상표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임을 인정한 점, 이기간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이 피고의 상표 사용으로 발생했다는 인과 관계를 인정한 점, 이로인해경제적 손실을 얻은 원고에게 금전적 보상(손해배상청구)를 수락한 사례
판결요지 산업재산권법(상표권)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를 수락하고, 원고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림피고인인 Pablo Andrés Abumohor Mohor와 María Soledad Asfura Kunkar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Comercial Textil Terranova Limitada 및 Comercial Tracciati Limitada 회사를 통해 "MichaelKors" 브랜드를 암시하는 광고를 표시하고 로고와 라벨이 있는 제품을 판매함.

Comercial Tracciati Ltda.가 해당 국가에서 기존 등록이 취소된 후에도 브랜드와 관련된 활동을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브랜드의 명성과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함.

이로 인해, 해당 기간 동안 Comercial Tracciati Limitada는 구매 및 판매 활동을 기록하지 않았고,수익이 부족해짐. 상표 사용으로 인한 금액은 총액 9,053,255달러에 달하여, 이로 인한 원고의 재산 피해를 금전적으로 추산함.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칠레 대법원은 피고인 Pablo Andrés Abumohor Mohor, María SoledadAsfura Kunkar, Comercial Textil Terranova Limitada, 및 Comercial Tracciati Limitada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총액 $9,053,255를 원고에게 공동 지불하도록 명령함.
기업
유의사항
①상표 침해 회피: 다른 브랜드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는 법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상표 등록을 검토하고 유사한 상표의사용을 피해야 함.

②상표 등록의 중요성: 상표 등록은 기업이 자사의 브랜드를 보호하고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등록 취소나 갱신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③정확한 기록 유지: 판결에서 언급된 것처럼, 기업은 구매 및 판매 활동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재무상의 투명성을 제공하고 법적 분쟁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PARTIX 온라인 사업자 보호

제1절 개요

남아공 최대 온라인쇼핑몰 Takealot(테이크 어랏)은 판매자 전문 포털(Seller portal)에서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판매자에 대한 지식재산정책을 보유하고, 상표권 침해 또는 중복 제품 판매 등에 관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춤.

그러나 여타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거나 포괄적인 판매자 관련 문제로 분류하고 있음. 그 외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Amazon과 eBay 이용률이 높으며, 이들은 IP 보호 플랫폼(ex.IPP)과 소유자 권리 인증 플랫폼(ex. VeRo Program)등 약관 내외에 지식재산정책을 두어 지식재산분쟁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음.

[표 16]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주요 지식재산정책
구분 내용
Takealot • 판매자에 대한 지식재산정책 보유 • 권리침해신고 프로세스 보유
Amazon • 판매자에 대한 지식재산정책 보유 (권리침해신고 프로세스 보유) • 권리자에 대한 지식재산정책 보유 (권리침해신고 프로세스 보유)
eBay • 소유자 권리 인증 프로그램 운영(VeRO Program) • 침해청구 통지서(NOCI)를 플랫폼에 송부할 수 있음

남아공의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기본적으로 남아공 소비자보호법을 따르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남아공은 1990년대 4차 산업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후발주자로, 온라인상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정책이 선진국에 비해 촘촘하지 않음.
2023년 10월 기준 미국 글로벌 이커머스 회사들이 남아공 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임.
Amazon은 남아공에서 테이크 어랏 다음으로 이용자 수가 많으며, 2024년 남아공 정식 론칭할 계획.
미국 온라인 경매 및 즉시구매 사이트 eBay도 남아공에서 유입이 많음.


제2절 Takealot(테이크어랏)

1. 현황

테이크어랏은 남아공 최대의 이커머스(e-commerce) 기업으로, 2011년 Take2라는 사명으로 론칭해 수차례 인수ㆍ합병을 통해 성장함.
- 2014년 남아공 온라인쇼핑몰 접속자 수 1위였던 칼라하리(Kalahari.com)를 인수ㆍ합병해 남아프리카 전자상거래 시장의 최대 규모 기업으로 자리매김. 칼리하리는 1998년 남아공에서 도서, 음반 등을 판매하며 시작해, 2005년부터는 꽃, 여행, 이벤트 티켓, 게임, 전자제품 등으로 품목을 확장하면서 접속자 수 증가
- 테이크어랏은 2014년 배달 서비스업체 Mr. Delivery를 인수해 쇼핑몰 전용 배송사로 활용. 창고에 보관 후 판매 수량만큼 Mr. Delivery를 통해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타 배송서비스보다 안전하게 전 지역에 2~3일 내 배송 가능
- 테이크 어랏에 등록된 판매자 수는 2019년 기준 2,500개 이상이며, 4,500여 명의 배송 기사와 계약을 맺고 월 160만 건 이상 배송 수행
- 셀러(seller)로 등록하려면 유효한 VAT 번호로 등록된 사업자가 있어야 하며 배송료, 고객응대, 품목 등에서 테이크어랏이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함
- 셀러로 등록되면 판매자 전용 플랫폼 ‘Takealot Marketplace’을 통해 판매에 관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음

2. IP 정책

□ 소비자를 포함한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용정책 중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 17] 테이크어랏의 이용정책 중 소유권 및 저작권
18. 소유권 및 저작권
18.1 자료, 정보, 데이터, 소프트웨어, 아이콘, 텍스트, 그래픽, 레이아웃, 이미지, 사운드 클립, 광고, 비디오 클립, 상호, 로고, 상표, 디자인 및 서비스 표시를 포함한 웹 사이트의 콘텐츠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거나 통합된 콘텐츠(“ 웹사이트 콘텐츠 ”)는 저작권 및 상표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웹사이트 콘텐츠는 Takealot, 광고주 또는 스폰서의 자산이며, Takealot에 라이선스가 부여됩니다.

18.2 귀하는 웹사이트 또는 웹사이트 콘텐츠에 대한 어떠한 권리, 소유권 또는 이권도 획득하지 않습니다.

18.3 본 이용 약관에 따라 명시적으로 승인되거나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웹 사이트 콘텐츠의 사용, 배포 또는 복제는 금지됩니다. 웹사이트 콘텐츠의 상업적 사용에 대한 허가를 얻으려면 당사 지원 센터를 통해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18.4 웹 사이트 콘텐츠가 Takealot에 라이선스가 부여되었거나 제3자에게 속한 경우, 귀하의 사용 권리는 라이선스 제공자 또는 제3자가 수시로 부과하는 이용 약관의 적용을 받으며 귀하는 해당 제3자를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 테이크어랏은 온라인 문서 ‘판매자 규정 준수 요구 사항(Seller Compliance Requirements)’에 판매자 규정과 함께 ‘서비스 수준 계약(Service level agreementㆍSLA) 가이드’를 게시하고 있으며, 바뀐 규정 내용을 실시간 업데이트 하고 있음
- 문서 내용 중 ‘1. 판매 금지 품목’의 하위 항목인 ‘1.5 금지 콘텐츠’,‘1.6 지식재산권 위반’에는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모조품 등에 관한 규정이 품목별로 게재돼 있음

[표 18] 테이크어랏의 판매자 규정 준수 요구사항 中 지식재산권 위반 사항
1. 판매 금지 품목 – 1.6 지식재산권 위반
복사된 미디어 • 권리 소유자의 허가 없이 복사, 더빙, 복제 또는 전송된 미디어 제품(도서, 영화, CD, 텔레비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타이틀, 비디오 게임 등)은 판매 및 전송이 불법입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도서 • 도서의 무단 복제는 금지됩니다.
음악 • 해적판, 무단 사운드보드 녹음, 무단 라이브 콘서트, 무단 상품 등은 금지됩니다.
영화 • 모든 형식의 영화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미개봉/사전 개봉 영화, 예고편, 스크리너, 미출판 및 승인되지 않은 영화 대본(ISBN 번호 없음), 전자 보도 자료 및 승인되지 않은 소품도 금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진 •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지합니다.
라디오 프로그램 및 콘서트 • 라디오 프로그램의 무단 녹음이나 녹음 사본은 금지됩니다.
소프트웨어 • 어떤 형식으로든 소프트웨어를 다시 복사하거나 복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 텔레비전 프로그램(유료 이벤트 포함)의 무단 복사본, 방송되지 않는 프로그램, 무단 소품, 무단 대본 및 스크리너는 금지됩니다.
비디오 게임 • takealot.com에서 판매되는 모든 비디오 게임은 정식 소매 버전이어야 합니다. 비디오 게임을 다시 복사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지됩니다. 여기에는 모드 칩, 실버 디스크, 비디오 게임 에뮬레이터, Sega 부팅 디스크, 게임 강화제, 승인되지 않은 비디오 게임 편집물, 비디오 게임 제품의 승인되지 않은 번들 및 승인되지 않은 액세서리도 포함됩니다.
전송된 미디어 • 미디어를 한 형식에서 다른 형식으로 전송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여기에는 NTSC에서 Pal, Pal에서 NTSC로 변환된 영화, 레이저 디스크에서 비디오, TV에서 비디오, CD-ROM에서 카세트테이프로 변환된 영화, 따라서 인터넷의 모든 항목이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되거나 전송되는 등이 포함됩니다.
홍보 미디어 • 책(사전 읽기 사본 및 교정되지 않은 교정본), 비디오(스크리너) 및 음악을 포함한 미디어 제품의 모든 홍보 버전은 takealot.com에서 금지됩니다. 이러한 제품은 판촉용으로 배포되므로 일반적으로 소매 배포 또는 판매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퍼블리시티권 • 유명인 이미지 및/또는 유명인 이름의 사용은 해당 유명인이나 그 경영진의 허가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포스터, 시계, 마우스 패드, 디지털 형식의 이미지 컬렉션 등과 같은 상품에 유명인의 초상을 활용하는 모든 제품 보증이 포함됩니다.
• 판매자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제공하는 권장 소매가격(“RRP”)이 해당 제품 시장의 맥락에서 정확하고 합리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판매자는 RRP를 인위적으로 부풀리지 않을 것을 구체적으로 약속하며, 요청 시 RRP의 정확성에 대한 Takealot의 합당한 만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 ‘판매자 규정 준수 요구 사항(Seller Compliance Requirements)’ 원문 보기 :
https://gdoc.pub/doc/e/2PACX-1vQZbtVSdlgDF2C25zvr-rTUq61SXbVyXfoF6TPrV7UcBXh7XzgG7tfsuMvTxt-6sNNHu3PQPJZLKlyX
- ‘서비스 수준 계약(Service level agreementㆍSLA) 가이드’ 원문 보기 :
https://gdoc.pub/doc/e/2PACX-1vQZbtVSdlgDF2C25zvr-rTUq61SXbVyXfoF6TPrV7UcBXh7XzgG7tfsuMvTxt-6sNNHu3PQPJZLKlyX

3. IP 침해 피해 발생시 구제 방법

IP 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가 피해 상황을 파악하여 테이크 어랏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음
- 판매자 지식센터에서 안내하고 있는 ‘판매자 문의 양식’을 작성
- 양식 작성 시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메일 주소를 기재
-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캡처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첨부하면 빠르게 처리 가능

① 판매자 문의 양식 작성 :
https://help.takealot.com/hc/en-us/requests/new?ticket_form_id=316708&&tf_34289967=internal_department_marketplace&&tf_24926807=merchant_queries

② 문의 유형에서 ‘Takealot.com Partner (Seller / Supplier / TDT Branch) Request’ 선택


③ 판매자 유형 선택


④ 문의 유형에서 ‘Suspected seller violation’ 선택


⑤ 테이크 어랏에서 모조품이 판매되고 있을 경우 ‘Suspected Counterfeit Products’, 중복 제품이 판매되고 있을 경우 ‘Duplicate products on takealot.com, 상표권 침해인 경우 ‘Violation of my Trademark Rights’를 선택, 기타 위반 사항은 ‘Other Violations’를 선택


⑥ 피해 사실 설명, 셀러 아이디 입력, 증명 자료 첨부는 선택 사항이나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해 파일 첨부를 권장함


제3절 Amazon(아마존)

1. 현황

아마존은 미국 최대의 전자상거래(e-commerce) 기업으로, 2021년 기준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41.4%를 점유하고 있음. 남아공에서는 테이크어랏과 1, 2위를 다툼.

- 1995년 온라인 서점 서비스 개시 이래로 평균 34% 매출 신장률을 보이며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인터넷서점 돌풍을 일으킨 이후 종합 전자상거래업체로 자리매김함
- 온라인 서점 서비스를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해외 배송에까지 확장, 도서에서부터 시작해 화장품/생필품/의류./소형전자제품/식품 등 제품 카테고리를 확대해 세상 모든 제품을 판매하는 ‘에브리싱 스토어(everything store)’로 진화
- 아마존 고유의 ‘최저가 알고리즘’에 의해 상시적으로 아마존 내에 판매되는 동일 상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쇼핑몰의 가격을 확인한 뒤 상품의 ‘최저가’를 변동하는 시스템을 특징으로 함
- 아마존의 경우 미국 내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정 등록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도 셀러(Seller) 등록이 가능하며, 종합 물류 서비스인 FBA(Fulfillment by Amazon)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물류센터 이용이 부담되는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통해 물류 및 배송 관련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음

2. IP 정책

미국 아마존이 바라보는 지식재산권의 개념은 미국의 연방법 및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에 근거한 상표·특허·저작권 규정을 따르고 있음.

아마존이 바라보는 미국의 지식재산권 개념 네 가지(상표, 디자인 특허, 특허,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상표(Trademark) : ‘상표’란 브랜드의 이름을 보호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식별하여 소비자가 출처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아마존에서는 제품 상세 페이지의 브랜드명과 제품 포장 등에 이 상표가 표시됨. 아마존 셀러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판매해 출처 판단에 혼동을 준다면 상표권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음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 : ‘디자인 특허’란 신규성 있고 독창적인 3D 제품의 ‘외관 디자인’을 보호하는 개념임. 디자인 특허는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 한국 기업들이나 한국 셀러들이 미국의 디자인 특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한국의 ‘의장권’과 미국의 디자인 특허를 동일한 개념으로 여기기 쉬운데, 미국의 디자인 특허는 한국의 의장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레이스 디자인이나 캐릭터 디자인 등의 2D 디자인을 모두 포함하는 한국의 의장권과는 달리, 미국의 디자인 특허는 2D 디자인이 아닌 3D, 즉 제품의 외관을 보호함. 따라서 미국에서는 캐릭터와 같은 2D 디자인은 디자인 특허가 아닌 ‘저작권’으로 보호되며, 상표의 로고는 ‘상표’로 보호됨

특허(Patent) : 실용 특허(Utility Patent)라고도 불리는 ‘특허’는 유용하고 진보적이며 신규성 있는 ‘기술’을 보호함. 특정 제품의 작동 방식이나 사용 방법, 특정한 조성물이나 기계 등이 모두 이 특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저작권(Copyright) : ‘저작권’이란 저작자의 오리지널 창작물을 보호하는 개념으로 여기에는 사진, 그림, 글, 영상, 노래 등이 모두 포함됨. 아마존에서는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표시된 제품 사진 등의 이미지나 텍스트 또는 그림이나 노래·책 등은 제품 자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제 3자가 이러한 이미지나 텍스트를 무단으로 복사해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음

아마존은 셀러들의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IP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고, 계정 일시 중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다음 링크에서 아마존 IP 정책에 관한 자세한 사항 알아보기 :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external/G201361070?language=ko_KR

3. IP 침해 피해 발생시 구제 방법

아마존에서 모조품(counterfeit product) 리포트 및 제거하기
- 지식재산권의 소유자 혹은 소유자로부터 통지 제출 권한을 얻은 대리인이라면, 아마존의 ‘온라인 침해 신고(Report Infringement)’ 기능을 이용해 상표·특허·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침해 신고가 가능함.
- 만약 타 셀러가 본인의 상표를 사용해 제품을 판매 중이라면 이 기능으로 신고할 수 있음.
- 다음 링크에서 아마존 IP 침해 리포트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 알아보기 :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external/U5SQCEKADDAQRLZ

① IP침해 리포트 작성 : 모조품이 미국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우 amazon.com/report/infringement 접속 ->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Report form 작성

② IP침해 유형 선택 : 모조품에 대한 신고는 Trademark concern → the product is counterfeit 선택. 저작권, 상표권 둘 다 침해당한 경우 개별로 리포트하는 것이 권장됨. 또한 복수의 상표권이 침해당한 경우 각 상표권별로 리포트하는 것이 권장됨.


③ 브랜드명, 상표등록번호 입력,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하여 상표/저작권/특허에 관한 문서의 링크도 함께 첨부해야 함.


④ 침해 상품 목록 작성 : 모조품에 대한 정보 입력 시, ASIN(Amazon Standard Identification Number) 혹은 상품 URL 기재할 수 있음. 50개까지 입력할 수 있으며, 같은 상품이라도 사이즈/색상 별로 ASIN이 다르기 때문에 기재한 상품과 ASIN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함. IP 침해 리포트를 제출할 때 해당 물품 ASIN을 모두 신고할지, 또는 특정 판매자만을 신고할 것인지 신고 범위를 선택할 수 있음.
(※ 위 그림에 기재된 ASIN은 예시이며, 실제 IP침해 상품이 아님)

⑤ 개인정보 입력 : 침해자(판매자)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입력


⑥ 절차는 일반적으로 1~3 영업일이 소요되며, 그 이후에도 아마존에서 확인 이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리포트를 재제출하는 것이 좋음.

4. 아마존이 시행하는 브랜드 보호 프로그램

① 브랜드 레지스트리(Brand Registry)
-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출원된 상표’를 보유한 셀러가 참여할 수 있는 아마존의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짐
- 혜택 중에 하나로,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한 셀러에게 아마존은 더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제공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시 ‘Report a Violation(RAV)’ 기능을 통해 위반 신고가 가능함
-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면 상표나 특허 등을 침해한 타 리스팅을 더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신고 역시 더 간단하며 여러모로 장점이 많음
- 따라서 본인 브랜드에 대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상표를 출원한 셀러라면 반드시 고려해 볼 만한 프로그램임

② IP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IP Accelerator)
- 아마존의 IP(지식재산권) 액셀러레이터란 ‘정식 상표권 등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과 셀러들을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
- 이는 아마존이 브랜드 레지스트리 신청 요건으로 ‘등록된 상표’를 요구하던 시기에 특히 유용하게 활용된 프로그램으로, 이미 정해진 아마존 IP Accelerator 로펌을 통해 유사 상표 검색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 또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③ 프로젝트 제로(Project Zero)
- 아마존 프로젝트 제로는 머신 러닝 시스템을 통해 모조품을 식별하고 삭제할 수 있는 자동화된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으로, 상표권을 가진 셀러들이 특별히 침해를 신고하거나 아마존에 연락하지 않아도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툴
- 프로젝트 제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브랜드는 상표로 정식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음
- 이외에도 ‘Report a Violation’ 기능을 사용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제출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에 대한 아마존의 인용률(인정 비율)이 90% 이상이어야 프로젝트 제로를 이용할 수 있음

④ 실용특허 중립평가 제도(Utility Patent Neutral Evaluation)
- 아마존은 상표 보호 프로그램뿐 아니라 실용(기술)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실용 특허 중립평가 제도(Utility Patent Neutral Evaluation, 이하 UPNE)’ 또한 운영 중임
- 아마존에서 특허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 리스팅을 발견할 경우, 해당 특허권자가 아마존에 신고하면 아마존이 해당 판매자에게 연락해 본 프로그램(UPNE) 참여 여부를 3주 이내에 결정하게 됨
- 판매자가 UPNE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침해 의심 리스팅은 바로 삭제됨
- 판매자가 참여하기로 결정한다면 특허권자와 판매자 양측이 각각 4000달러의 참여 비용을 지급하며, 아마존이 지정하는 중립적인 제3의 평가자가 신속하게(보통 3~4개월 이내) 침해 여부를 판단함
- 침해가 맞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리스팅이 삭제됨과 동시에 특허권자는 4000달러의 비용을 돌려받게 되며, 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반대로 판매자가 비용을 돌려받고 리스팅도 유지됨
- 현재는 ‘Invitation Only’로 아마존이 선정한 특정인들만 참여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법원 등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보다 비용과 시간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음

PARTX 지식재산권 체크리스트

제1절 R&D 체크리스트

1. 특허출원 결정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유효한 특허를 받을 가능성을 평가했는가?
→ 연구초기단계부터 규칙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
2 특허 보호의 범위에 대해서 평가했는가?
→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좁으면 회피하기가 쉬움
→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넓으면 자기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음
3 특허침해에 대해서 쉽게 알아낼 수 있는가?
→ 침해의 적발이 불가능할 경우 특허의 가치가 떨어짐
4 경쟁자가 활동하고 있는가?
→ 경쟁자가 동분야를 연구하고 있거나, 시장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출원하는 것이 필요
5 특허와 다른 지식재산권의 관계에 대해서 평가하였는가?
→ ex. 특허와 상표를 동시에 출원하는 것 검토 등
6 상업적 가능성과 수익이 ‘기술공개 및 특허비용 부담’을 정당화 하는가?
→ 특허보호비용(ex. 특허소송비용), 실질적 보호기간 검토 (기술수명과 관련) 검토
7 특허유지비용이 준비되어 있는가? (등록료, 연차료 등)
8 어떤 국가에서 출원할지를 결정하였는가?
9 경쟁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하였는가?
→ 특허는 경쟁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정보공개로 인해 경쟁자가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10 상업화 의사가 없다면, 라이센싱 기회가 없는가?
→ 상업화 또는 라이센싱할 의향이 없을 경우 특허출원할 필요가 없음
11 발명이 공개되었는가?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 공개적으로 알려져서 혹은 사용되어서 특허받을 수 없는지 확인 필요
2. IP 출원 시 필요사항
권리 번호 세부 항목 체크
특허 1 출원 전에 발명이 공개된 경우, 공개 후 12개월 안에 출원하였는가?
→ 멕시코의 공지 예외신청기간은 12개월임
2 선행특허조사를 수행하였는가?
→ 특허검색사이트 :
https://siga.impi.gob.mx/newSIGA/content/common/principal.jsf
3 빠른 심사가 필요한 경우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고려하였는가?
상표 1 상표 출원서는 스페인어로 기재하였는가?
2 상표등록의 출원이 2인 이상의 공동출원인 경우, 해당 상표의 사용과 라이선스 허락 및 해당 상표권의 양도에 대한 출원인 사이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는가?
3 한국에 상표출원을 하고 이를 기초로 멕시코에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 국내 상표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하였는가?
4 출원인은 상표 등록 3년 차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에 관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였는가?
→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표 등록은 자동적으로 소멸됨
→ 실제로 멕시코에서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인 경우에만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디자인 1 디자인 출원서는 스페인어로 기재하였는가?
2 출원 전에 디자인이 공개된 경우, 공개 후 12개월 안에 출원하였는가?
→ 멕시코 디자인의 공지 예외신청기간은 12개월임
3. 기술유출 방지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영업 비밀 관리 체계를 구비하였는가?
→ 영업 비밀 유출 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정도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2 고용 정책 매뉴얼에 영업 비밀 관련 제재사항을 포함시켰는가?
→ ex. 기밀 정보의 무단 공개 금지
고용기간 창출된 발명 및 보호가 필요한 작업에 대한 권리의 양도
퇴사시 모든 회사의 정보 및 재산을 반환
3 회사 컴퓨터,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기반 저장소에 저장된 모든 영업비밀에 대해 엄격한 암호 보호 프로토콜이 설정하였는가?
4 권한을 가진 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통제구역이 있으며, 그 구역은 실제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가?
5 외부인(투자 파트너, 공급업체, 고객 등)에게 기밀 또는 독점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비밀유지계약서(Non-disclosure agreement, NDA)에 서명하게 했는가?
6 비밀유지계약서(NDA)에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비밀정보의 범위/정보 사용 용도/비밀유지 의무 내용/비밀정보 관련 권리 귀속/손해배상책임
7 (현지 조립생산 수출) 현지 제조 생산 업체에 기술 제공을 할 경우, 영업 비밀 관련 사항에 대한 계약사항을 정확히 다루고 있는가?
8 (현지 조립생산 수출) 현지 생산 기업은 제조 설비나 금형, 도면, 원재료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등의 제조 노하우의 가치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가?
9 (현지인 관리) 현지인과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10 (현지인 관리)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할 경우, 현지인과 내부 직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는가?
4. 기술계약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이전기술 범위 확정) 기술이전 대상기술을 명확화하고 있는가?
2 (기술제공방식 특정) 실시권의 종류, 라이선싱의 범위 및 유효기간을 명확히 하였는가?
3 (기술보증 범위)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 보증조항을 규정하였는가?
→ ex. 특허유효성 보증, 제3자 권리 비침해보증, 등록보증 등은 금지 또는 지양되어야함
4 (기술제공 대가의 산정 및 지급) 기술료 산정기준과 지불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 ex. 선급기술료,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5 (개량기술) 기술공급자의 개량기술과 기술도입자의 개량기술에 대한 귀속 처리방법을 정하였는가?
6 (비밀유지의무 부과) 계약 실시 중 및 계약만료 이후 기밀유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가?
7 (분쟁해결조항) 분쟁해결 방법을 특정하고,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의 의무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가?

제2절 수출 체크리스트

1. 전시·박람회 분쟁대응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해외 전시회 참가 전 지식재산권의 사전 확보가 이루어졌는가?
→ 침해품에 대한 권리행사를 위해서 전시국 개최국에 지재권 등록이 되어 있어야함
2 · 전시회 참가 예정 국가 및 경쟁기업의 지식재산권 현황을 조사하였는가?
→ 전시회 참가 이전에, 자사 전시품이 타사의 지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함 (침해가능성이 높은 경우, 전시회 참가여부를 재고할 수 있음)
→ 자사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경고장 발송, 세관 통관 저지할 수 있음
3 · 지재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전시 물품 통관 시, 세관에 의한 지재권 침해 물품 검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는가?
→ 세관 당국의 권한으로 지재권 침해혐의 품목에 대한 운송중단, 검사, 샘플수거, 모방제품 파기가 가능할 수 있음
4 · 해외 전시회 참가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였는가?
→ 지식재산권 증명 서류
→ 출품기업 및 담당직원의 자격 및 신원 확인 서류
→ 타인의 침해 또는 비침해 주장에 대한 반작 자료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5 · 전시회 기간 중 지재권 침해로 인한 경고장 수령 시, 변호사(변리사) 선임 등을 통한 침해 사안을 확인하였는가?
→ 경고장 수령업체는 주어진 회신 기한 이내에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이에 답변을 해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기한 연장을 요청해볼 수 있음
→ IP-DESK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IP-DESK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바로가기 : https://www.kotra.or.kr/kp/subList/20000005984/subhome/supBiz/selectBizMntList.do?unitBizCd=DD0201)
6 · 경고장 및 종료통지 선언문에 적힌 내용은 철저히 감수하였는가?
→ 지재권 소유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기재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우리업체 측에 불리한 내용은 반드시 수정을 해야함 (양측 대리인간 협의를 통해 해당 내용이 수정 되어야 하며, 그 전에 상대방 대리인이 발송한 경고장에 절대로 서명을 해선 안됨)
7 · 전시회 참가 후 타인의 지재권 침해 혹은 정보 유출가능성에 대비하였는가?
→ 참가기업은 부스 내방객의 신원을 확인해야하며, 팸플릿 등 홍보자료의 무분별한 배포 지양할 필요가 있음
8 · 전시회 출품 후 지재권 출원시, 신규성 상실에 대한 대비를 하였는가?
→ 전시회 종료 후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출원을 통하여 신속한 권리 확보가 필요함
→ 국가별 공지형태 및 공지예외 적용 기간을 체크할 것 (ex. 중국은 ‘중국정부가 주관한 국제박람회’로 제한되어 있음)
2. 전자상거래 플랫폼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판매하는 제품이 타인 및 타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하였는가?
2 판매자가 직접 촬영하거나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진을 판매 페이지에 게시할 때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3 브랜드 레지스트리(아마존) 등 각 플랫폼이 제공하는 지재권 보호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는가?
4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지식재산 침해 피해를 당할 경우 해당 플랫폼 등록(가입)을 진행하였는가?
5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시작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였는가?
→ 보유중인 지재권 유효기간 확인
→ 지재권 등록증의 권리자 확인 (제3자가 권리 보유중일 경우 단속 위해서는 권리 위임을 받아야함)
→ 정식판매자 리스트 확보 (오인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정식 판매자 리스트 확보 필요)
→ 가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품의 정보가 잘 정리되어야 함
6 신고시 정품과 침해상품의 차이가 잘 보이도록 대조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였는가?
7 각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링크를 숙지하였는가?
→ (아마존) https://www.amazon.com/report/infringement
3. IP 분쟁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침해물품 조사를 하였는가?
→ 특허권자가 유통 경로, 전시회, 판매 시장 등을 조사하거나 인터넷 조사를 통하여 정보를 입수하여 특허침해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2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플랫폼에 신고하였는가?
3 특허 침해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였는가?
→ 침해 특허의 심사 포대(File Wrapper)
청구항 해석
특허 유효성 확인
침해 제품의 기술 및 시장동향
4 침해행위를 확인하고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 확보 후 경고장 발송대상을 확정하였는가?
→ 경고장은 권리침해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여 서면으로 제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능한 빨리 침해를 제지하려고 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고장을 발송할 경우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함
5 경고장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였는가?
→ 지재권번호/침해가 의심되는 제품/침해된 지재권 내용/지재권 침해의 법적 근거/협상의 여지/구체적인 요구사항/침해행위 중지 및 협상 없을 시 법적절차를 취한다는 내용/서면 응답 요청 시한
6 특허소송 제기 여부 판단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는가?
→ 특허 권리범위/상대방의 의도/소송비용/사업상 중요도를 고려하여 특허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7 특허침해 판단 결과 자사의 승산이 낮은 경우, 특허 전문가의 비침해의견서를 받아두어 실시로 인한 고의 침해를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는가?

PARTXI 참고자료

제1절 현지대리인

1. 대리인 선정기준
[표 26] 대리인 선정 시 고려해야 할 항목
종류 내용
업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사건을 수임하게 될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사건의 실적 경험이 어느 정도인가?
복잡한 문의에도 최적의 대응조치를 안내해주는가?
보고를 적시에 하고 고객의 지시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있는가?
당국과의 관계가 좋고, 업계 평가가 좋은가?
서비스 품질 고객이 지적한 문제점을 적시에 개정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가?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했는가?
오류가 있을 경우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정하는가?
비용 비용청구는 합리적이고 투명한가?
비용을 최대한 억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비용이 고객에게 부담이 될 것 같으면 미리 고지하고 다른 방안을 제안하는가?
미리 견적을 내고 비용 청구는 견적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가?
견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 했는가?
2. 대리인 정보

여기 수록된 로펌에 관한 정보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된 것이며, 이하 기재되는 로펌을 추천하는 것은 아님
대한변리사회에서 운영하는 IP RIDGE에서 한국에 IP서비스를 제공하기 희망하는 해외대리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해외대리인이 직접 등록 신청을 하고 대한변리사회의 심사를 거친 해외대리인 정보 제공)
- ☞.IP RIDGE 바로가기 https://ipridge.kpaa.or.kr/

[표 27] IP RIDGE가 제공하는 현지 대리인 정보
번호 로펌 홈페이지 E-mail
1 Werksmans Attorneys www.werksmans.com enquiries@werksmans.com
2 Adams & Adams www.adamsadams.com mail@adamsadams.com
3 Hahn & Hahn Inc www.hahn.co.za hahn@hahn.co.za
4 McCallum Rademeyer
& Freimond
www.rademeyer.co.za info@rademeyer.co.za
5 Moore Attorneys www.mooreattorneys.co.za mail@mooreattorneys.com
6 Spoor & Fisher www.spoor.com info@spoor.com
7 Von Seidels www.vonseidels.com service@vonseidels.com
8 Bouwers Inc www.bouwers.co.za info@bouwers.co.za
9 Brian Bacon & Associates www.baconinc.co.za info@baconinc.co.za
10 de Chalains www.dechalains.co.za davidmb@dechalains.co.za

제2절 지식재산권 검색 방법

1. 지식재산권 검색 방법
가. 특허(실용 발명 및 디자인 발명 포함)문헌의 검색방법
(1) 한국특허정보원 특허기술정보서비스(www.kipris.or.kr)를 이용한 검색

- 키프리스의 메인화면으로 해외특허 및 해외상표의 검색이 가능

(2) 구글 사이트(http://www.google.com/advanced_patent_search)를 이용한 검색

- 구글 검색창에 “고급 특허검색”을 입력하는 경우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특허청, 유럽특허청 등에 제출된 특허 데이터를 무료로 검색하고 열람 가능

나. 상표 문헌의 검색 방법
(1) 동일어 검색(Identical Name Search)

간단한 검색으로 검색사이트(USPTO)에서 기본검색(Basic Search)을 선택하여 검색어(Search Term) 칸에 검색하고자 하는 이름을 넣어 원하는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있는지 검색하는 것임. 만약 검색 결과가 “Sorry, No results were found for your query”로 나왔다면 입력한 상표와 같은 이름의 상표가 없다는 말임. 그러나 이 결과로 등록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다른 상표와 혼동을 줄 수 있는 경우 상표가 거절되므로 다음의 검색을 실행하여야 함.

(2) 유의어 검색(Screen Search)

유의어 검색이라 함은 연결된 단어로 된 상표라면 각각의 단어를 입력하여 넓게 검색하는 방법에 해당함. 즉 국제상표기준과 거의 유사한 미국 상표법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카테고리 안에서 출원하려는 상표를 입력하여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상표 중에서 유효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검색임. 이와 같은 검색의 결과를 통하여 상표 자체의 유사성 여부의 확인과 그 확인된 상품이 같은 카테고리 안에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전자제품(Electronic devices)등은 IC 09의 카테고리이고, 의류(Clothing)는 IC 25의 카테고리에 존재함.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될 캐릭터나 디자인 등이 어떤 물품에 사용될 것인지 결정되면 해당 카테고리를 검색하여 상품의 목록(list of goods)의 내용 중 유사한 상표를 분석하여 등록될 확률을 검토해야 할 것임.

(3) 전문 검색 사이트의 사용

동일·유의어 검색 외에 유료 전문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면 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즉, 전문 검색(In-depth Search) 사이트를 선택하여 좀 더 전문적인 검색(Advanced Search)을 실행해서 결과를 보거나, 더 넓은 범위의 검색을 설정하여 검색하는 방법도 존재함. 이러한 방법을 최종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지 확인한 다음, 유사한 상표가 존재할 경우에는 같은 카테고리인지와 같은 카테고리가 아니라도 혼동이론(Confusion Theory)과 희석화 이론(Dilution Theory)을 적용하여 상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분석 작업이 출원 전에 선행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