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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선택

PARTI 네덜란드 일반현황

제1절 국가·지역정보

1. 국가 기본정보
가. 현황
[표 1] 국가기본정보 출처: 외교부
일반사항 •국명 : 네덜란드 왕국(Kingdom of the Netherlands)
•수도 : 암스테르담(Amsterdam)
•인구 : 1760만명
•면적 : 415만 4천ha
•종교 : 무종교(55.4%), 기독교(37.5%), 이슬람교(5.2%)
•민족 : 게르만계(77.39%), 유럽계(9.88%), 튀르키예계(2.34%)
정치현황 •정부형태 : 민주주의
•주요인사
-국왕: 빌럼알렉산더르(Willem-Alexander, 2013.04. 즉위)
-총리: 마르크 뤼터(Mark Rutte, 자민당, 2010.10.~)
•의회구성 : 양원제
-상원 : 75석(임기 4년), 하원 : 150석(임기 4년)
•주요 정당 :
-자유민주국민당 -자유당 -기독교민주당
경제현황 (2021년 기준, IMF 추정치) •GDP : 9911억$ (2022,IMF)
•1인당GDP : 5만5,985$ (2022,IMF)
우리나라와의 관계 •외교관계
-1961.04.04. 외교관계 수립
-1966. 04. 29. 특허 및 상표에 관한 각서
-2011. 07. 01. 한-EU FTA
나. 국가 개요

네덜란드의 주요 산업은 운송, 물류 등의 서비스업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및 승용차 등에 대해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로서 부품을 조립하여 완제품을 만들거나 완제품을 수입 후 가공하여 재수출하는 방식이 주된 산업을 이루며, 많은 다국적 기업이 존재함.

필립스(Phillips)나 A-hold와 같은 회사가 있음. 네덜란드의 경우 유럽에서의 위치적 특징을 고려하여 앞으로 유럽 물류 센터로서의 입지에 있으며, 유리한 시스템으로 인해 글로벌 물류단지 및 제3국 우회투자 경유국으로 자주 이용될 여지가 있음. 또한 영어 구사 인력이 풍부하고, 인프라 발달로 중서부 유럽 거점으로서의 투자 유지력이 높은 나라로서 무역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나라임.

2. 경제관련 정보

네덜란드는 산업의 70%가 서비스 산업이고, 원자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거나 완제품을 수입해 재수출하는 가공 및 중계무역이 발달한 나라임. 따라서 해외 의존도가 높으며, 다국적 기업을 비롯한 외국 기업과의 합병을 통한 기업의 집중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네덜란드 산업의 주요 특징임. 네덜란드 경제의 주춧돌을 이루고 있는 산업은 기술 집약적 산업과 축적된 기술 인프라가 적용되는 산업으로서 이런 산업들에는 자동차 부품 산업, 화학 산업, 조선 산업, 그린 에너지 산업 등이 있음.

네덜란드 산업 분야들의 특징을 보면 기술 집약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가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분야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함. 한 예로서 필립스(phillips)의 경우에는 전체 직원의 15%가 R&D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회사 역시 R&D 등의 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보여줌.

가. 자동차 부품 산업 분야

네덜란드의 경우 자동차 자체보다 오히려 자동차 부품에 대한 시장이 잘 발달됨. 자동차 부품 시장은 약 40억 유로 정도로 추산됨.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EU의 자동차 부품시장 중 After Market의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이고 OEM Market의 비율은 80%임에 비해서, 네덜란드는 자동차 생산 설비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는 매우 다르게 After Market의 비율이 높음.

그러나 After Market 시장은 과거보다 자동차 제작 기술의 향상으로 인하여 자동차 사용 평균 수명이 길어지게 됨으로써 더 성장하게 될 것인바 네덜란드는 이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됨. 실제로 자동차 관련 전문 기관들은 앞으로 After Market의 수요가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내다봄. 네덜란드의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우에는 그 전망이 밝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산업 발전의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바 자동차 산업은 네덜란드의 성장 산업 중에 하나로서 인식됨.

나. 유럽 물류기지 구축

OEM 방식의 경우에는 After Market과 달리 물류가 새로운 경쟁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재고 비용을 최소로 하기 위한 ‘Just In Time’ 배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임. 가격 경쟁 면이나 재고 관리 등에 있어서 개발도상국과 같은 인력의 비용이 낮아 제품 생산력이 좋은 나라와의 경쟁에서 중요한 면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물류기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가 됨.

이런 물류기지의 입지로서는 로테르담이 최적이고 손꼽히고 있으며, 이는 로테르담이 유럽 주요국에 1~3일 내에 부품을 배송할 수 있는 지리적, 교통적 요충지이기 때문. 이는 유럽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 그 요지로서 네덜란드가 주목받고 있는바 앞으로 물류 산업에 대한 발전이 기대됨.

다. 화학 산업

화학 산업은 네덜란드의 가장 혁신적인 산업.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적인 요소를 가미한 발전을 중요시됨. 네덜란드는 정부와 기업이 ‘환경 친화적 산업 기반 구축’이라는 명제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성장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많은 방안들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서EU 내에서도 경쟁력 있는 산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틀을 형성함.

라. 조선 산업

네덜란드는 바다와 인접한 지역에 있는 나라로 조선, 항만, 항구등과 같은 산업의 발전으로 귀결되고 네덜란드 역시 바다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제방의 건설, 항구 해상 유통 등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으며 그중 조선 산업은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네덜란드의 주요 산업이 됨. 이에 네덜란드의 조선 산업은 연간 5만 명의 고용 인력을 창출하면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선박들을 전 세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커다란 시장 중에 하나가 됨.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서 레저 활동이 증가하였고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바다라는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해양 레저가 발전함. 이런 해양 레저의 기본이 되는 것 역시 조선 산업을 기반으로 발전이 가능하고 이런 이유로 슈퍼 요트에 대한 산업 역시 발전함. 네덜란드의 슈퍼 요트 산업 또한 다른 나라들의 요트들에 비해서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성장 산업으로서 주목받고 있음.

마. 그 밖에 산업들

그 밖에도 네덜란드에서 주목할 만한 산업은 그린 에너지 산업, 신재생 전기 생산, 바이오 및 풍력 발전, 전기자동차 사용 활성화 등이 있음. 이런 산업들은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로서 크게 관심 있는 분야이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임.

3. 지식재산권 분야 정보

• 최근 AI, 핀테크, IoT(Internet of Things) 등 첨단기술이 이끄는 4차 산업 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특허 출원 등 지식재산권리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네덜란드 지식재산권은 베네룩스 지식재산권기구 BOIP(Benelux Office for IntellectualProperty)에서 관리하고 있음. 지식재산권은 디자인, 음악, 브랜드, 소프트웨어, 게임 등 실존하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포괄적 용어임.

• 베네룩스지식재산권기구 BOIP는 베네룩스(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3국의 디자인,트레이드마크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구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함.

• BOIP를 통해 새롭게 창작한 디자인, 그림을 등록해 권리를 보호 및 권리 유효성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으며, 베네룩스 시장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보호를 받을 수도있음.

• 또 다른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인 네덜란드 특허청(NPO, Netherlands Patent Office)은특허출원 등록과 절차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 특허 규정의 적용과 적합한 특허 사용을 장려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사적복제부담금 제도’를 통해 음악, 영상 등 저작물을 재생하는 기기(mp3 플레이어, 랩탑, 태블릿 PC 등)에 일정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2018년 1월, 휴대용 USB와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부담금이 제정됐으며 CD-R, DVD-R에 부과되던 부담금은 폐지됨법무부 산하 기관 사적복제협회(SONT, Stichting de Thuiskopie)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해외에서 특허권 보장을 위해선 네덜란드 내 특허권 신청 후 1년 안에 해외 특허권 보호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함. 이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의 다른 기업이 아이디어나 제품을 표절한다 해도 공식 대응을 할 수 없으므로 인증 절차는 매우 중요함역외 특허 인증에 주어지는 기간은 보통 1년, 최대 18개월이며 국제 특허 인증 역시 세계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게 아니므로 특허권을 인정받고자 하는 국가에 맞는 절차를가능한 빨리 밟는 것이 중요함.

• 유럽 전시회에서 한국 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분쟁이 일어나는 등유럽 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음.

• 지식재산권에 대해 더욱 민감해져 가는 유럽 시장 트렌드에 따라 성공적인 유럽 시장진출을 위해선 디자인 및 특허와 관련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출처 : earticle.net (‘유럽 등록공동체디자인 제도에서의 침해판단 기준과 우리 실무에주는 시사점’ 참고), euipo.europa.eu, rijksoverheid.nl, boip.int, thuiskopie.nl,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보기: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174787



☞WIPO 네덜란드 국가 정보 바로가기 :
https://www.wipo.int/directory/en/details.jsp?country_code=NL


제2절 현지 유관기관 정보

1. 산업재산권 기관
가. 행정 기관
(1) 네덜란드 특허청(NL Patent Office)

네덜란드 특허청(NL Patent Office)은 Patent Council의 명칭으로 설립되어, Netherlands Industrial Property Office를 거쳐 지금과 같은 NL Patent Office의 체계로 구축 됨.

2004년에 Netherlands Industrial Property Office는 폐지되고 2005년 3월 24일을 시작으로 Netherlands Patent Office로가 출범, 2010년 1월 1일에는 명칭을 NL Patent Office로 바꾸면서 지금과 같은 명칭이 됨. 네덜란드 특허청은 선행기술 조사, 출원업무 및 등록 업무 등에 관한 것을 담당하는 정부의 산하기관이 됨.

① 네덜란드 특허청의 주된 업무
- 출원된 특허 검토 및 등록
- 특허 및 특허 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일반인 및 발명자에게 제공
- 선행 기술 조사
- 초정 강연 및 특허 교육

② 네덜란드 특허청 조직도
네덜란드 특허청(NL Patent Office)은 특허 등록, 선행기술 조사, 특허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함. 그러나 실질 심사는 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바 방식 심사 및 선행 기술 조사를 위한 인원이 존재하며 심사관 등은 약 20여 명 정도로 구성된 것으로 보임.

(2) 유럽 특허청 (EPO)

네덜란드 자국 내 출원을 통한 등록뿐만 아니라 유럽 특허청을 통해 특허를 허여 받고 네덜란드 자국 내로 진입한 특허권에 대해서도 권리를 인정해 줌. 네덜란드는 유럽 특허 협약에 대한 가맹국으로서 선행기술 조사 및 기타 특허에 관한 제도에 있어서 유럽 특허청과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유럽 특허청은 1973년에 제정(1977년 발효)된 유럽 특허 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에 의거 설립된 것으로 회원국 등이 EPO에 특허신청을 하면 회원국이 각 특허청에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단일신청으로 유럽 각 지정국법에 다른 승인에 의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 유럽 특허청 회원국은 2000년대에 약 20개국, 2008년대에는 약 34개국으로 늘어났으며 지금도 회원국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 유럽 특허청의 본부는 독일의 뮌헨에 있고, 공식 언어로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모든 문서는 3개 언어로 발행됨.

유럽 특허청의 조직 구조를 보면 청장 아래에 5개의 국(Directorate General, DG)이 있어 5명의 국장이 특허청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그중 ‘DG1’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하고있으며 베를린에 지부를 둠. ‘DG5’는 뮌헨에 위치하며 ‘ DG1-5 ’중 특허정보 관련 부서는 비엔나에 둠. ‘DG1’은 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IPC(국제 특허 분류) 분류, 서치 업무를 담당함.

21개의 서치 심사과에 1100여 명의 서치심사 담당관들이 근무하고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매우 큼. 또한 매년 100 만 건 정도의 문헌을 수집, 가공, 분석 및 저장하고 있는 세계최대의 특허정보기구로 인정받음. ‘DG2’는 실체심사와 이의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서치보고서가 접수된 후 심사청구된 것에 대해 실체심사를 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방식 심사, 분류, 문헌 담당관실로 구성되어 있음. ‘DG3’은 출원접수, 심사부, 이의부, 법률부의 결정에 대한 심판업무를 담당하고, ‘DG4’는 행정 관리 담당 부서로서 인사, 재정, 정보, 번역, 통역 등을 담당하며, 마지막으로 ‘DG5’는 법률, 국제 협력 업무를 담당함. 유럽특허청은 EU 산하 기관이 아니며, 독립적인 기구임. 약 30개국이 넘는 유럽 국가가 가입 되어 있고 EPO(Europen Patent Office)에 특허출원을 하면 EPO 결과에따라 전체 가입국에 특허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로 됨. 따라서 유럽 특허청은 여러 국적을 가진 심사관들이 필요하며 현재 약 24개국 국적을 가진 심사관등이 근무함.

(3)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네덜란드 역시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의 가입국 중 하나.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는 세계적으로 지식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 주로 각국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일을 함.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의 전신은 1883년 승인된 산업 재산을 보호를 위한 파리 조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을 관장하던 국제 지식 재산권 본부(United International Bureaux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Bureaux Internationaux Réunis pour la Protection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로서 이 기구가 발전하여 출범한 기구가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79년에 가입하였고, 북한 역시 1974년에 가입하였으며, 2007년 9월 28일에는 해당 기구가 한국어를 국제공개어로 채택함.

(4) 네덜란드 발명자 보호 기구(Nederlandse Orde van Uitvinders – NOVU)

네덜란드 발명자 보호 기구(NOVU)는 네덜란드 자국 내의 발명자 보호를 위한 기구로서 발명자들이 자신의 연구 및 발명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식 및 정보 등을 제공하는 기구임. 발명자 보호 기구(NOVU)의 구성원을 보면 개인 발명가로서 발명이 주된 업무인 사람뿐만 아니라 기업의 직원들도 포함되며, 약 1000여 명의 가입자가 있음.

발명자 보호 기구(NOVU)의 업무를 보면 각각의 가입자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노하우’들을 조합하고 발전시켜 발명이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함. 현재에는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발명 역시 빠르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바 발명자 보호 기구는 가입자들의 상호 관계로서 네트워크를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하며 발명을 통해 사업화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도와줌. 발명자 보호 기구의 주된 업무는 아래와 같음.

[표 2] 네덜란드 발명자 보호기구의 기능
보호 기구 주요 업무
특허 검색(Patent Search) NL patent office와 협력
시장 검색(Market Research) NOVU Academy와 협력
프로토 타입3에 대한 기술적 검색
(Technical research including prototyping)
www.protospace.nl 등의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
사업 계획 준비
(Preparing a Business Plan)
NOVU Academy와 협력
(5) Benelux Office for Intellectual Property (BOIP)

지식 재산권에 대한 베네룩스 사무소 (BOIP)는 상표 및 디자인의 등록에 대한 베네룩스 3 국의 공식기관. 약자로 BOIP라 불리며, 지적 재산에 대한 베네룩스기구 (BORGIP), 이사회의 감독하에 국제기구의 일부이며, 이 위원회는 세 베네룩스 국가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헤이그와 네덜란드에 기반을 둠.

[표 3] 베네룩스 연합의 역할
역할
⦁ 협약과 그 시행 규정의 구현
⦁ 베네룩스 국가에서 상표와 디자인의 보호를 촉진
⦁ 이사회가 지정 지식 재산권에 대한 법률의 다른 지역에서 추가로 직무를 수행
⦁ 국제 EU 발전에 비추어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상표 및 디자인 베네룩스법률의 조정
⦁ 지식 재산권에 대한 베네룩스 사무소 (BOIP)는 모든 기업에 대한 지식 재산권 등록을 부여해야 한다는 명확한 비전과, 베네룩스 영역내의의 모델 및 아이디어를 등록 및 관리를 하며, 전문적인 서비스로 차별화 정책을 펼쳐나감.
(6) European Trademark Office (OHIM)

유럽 공동체 상표청(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은 유럽 연합의 인터넷 시장을 위한 상표와 산업 디자인을 등록하는 기관임. OHIM이 하는 일은 유럽 연합 안에서 CTM(Community Trade Mark)와 CM(Community Design)을 관리하고 진전시키는 것임. 1993년 12월 공포된 유럽 공동체 상표에 관한 이사회 규정(Council Regulation on the Community Trademark)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1994년 9월 일반 행정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1994년 4월 1일 공식 개청. 스페인 알리칸테에 소재하며, 1996년 1월 1일부터 상표출원접수를 개시.

조직은 청장과 차장(2인)[EU 이사회에서 임명, 임기 2년으로 재임 가능]을 두고 있으며 행정위원회 [각 회원국 대표 1명씩 15인 및 EU 집행위 대표 1명으로 구성, 상표청의 주요 업무에 대해 청장에게 자문하고 상표청의 심사기준 등의 채택에 앞서 사전협의 등을 수행]와 4개 담당국[이의신청 담당국, 상표행정법무국, 취소 및 무효담당국, 항고국]을 두고 있음.

나. 사법 기관
(1) 사법 재판 기관

네덜란드의 법체계는 사법 재판기관과 행정 재판기관의 두 계통으로 나뉘며, 네덜란드 사법 재판 기관은 우리나라처럼 3심 제도를 가짐. 1심 재판 기관, 항소 재판기관 및 상고 재판 기관으로서 소송 절차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심급제도를 둠. 그 밖에도 행정 재판 기관으로서 공공기능 및 사회보장에 대한 행정사무와 관련된 법원이 존재함.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 네덜란드의 사법기관은 지식 재산권이라는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 법원을 두고, 지식 재산권에 관한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의 집중을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는 네덜란드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① 1심 재판기관

네덜란드의 1심 재판기관으로서는 시군법원 및 지방법원이 존재함. 네덜란드 특허법에서는 특허법에 관한 소송은 ‘헤이그 지방 법원’을 특정 관할로 지정하는 조문이 존재하는 바, 헤이그 지방 법원만이 특허법에 관한 소송의 관할권을 갖음.

② 항소 재판기관

특허법과 관련해서 네덜란드 특허법에서는 항소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헤이그 지방 법원이 특정 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한바 특허권에 대한 항소 사건에 있어서도 헤이그 지방 법원이 항소 재판 기관이 됨. 또한 지방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며 이에 대한 재판은 3명의 판사로 재판부가 구성되어 수행됨.

③ 상고 재판기관

상고 재판 기관은 우리나라처럼 대법원이고 이는 헤이그에 소재함. 대법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심 사건과 항소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상고 사건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를 가짐. 또한 대법원의 판단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사건의 실체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하급심이 한 판결에 대한 법률상의 위법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심으로서 대법원은 법률문제에 대한 것만 관여함.

사실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은 소송의 목적인 하급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만기초하여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고 대법원에 계속된 사건은 5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처리함.

(2) 행정 재판 기관

행정 재판 업무와 관련해서는 몇몇 기관이 행정 재판 업무를 수행하며,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는 지방법원의 행정부에서 1심 법원으로서 법률로 규정된 행정 사건을 관할함. 재판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담당함. 특허법에 관해서는 절차법으로서 행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침해 등에 있어서는 손해 배상 등의 민사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사건은 행정재판 기관이 아닌 사법 재판 기관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함.

(3) 헤이그 지방 법원

헤이그 지방 법원은 네덜란드의 19 지구의 한 법원이며, 해당 업무는 형사 부문, 행정 부문, 시민섹터 및 하위 구 분야를 포함한 부문으로 이루어짐. 또한 헤이그 지방법원은 일반적으로 국제형사보다 국제법에 관한 일을 많이 하며 주로 특수법에 대한 소송을 많이 함. 헤이그 지방 법원은 특허법 소송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기관이며 네덜란드 특허법 Art. 80. 1항은 ‘특허의 무효, 권리 회복, 금액에 관한 소송은 헤이그 지방 법원을 소송의 1심에 대한 전속 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특허법은 절차법으로서 행정법적인 성격이 있지만 특허권이라는 특수성 및 ‘재산권’이라는 특징상 침해 등의 문제가 생기고 이는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적 문제와 재산권으로서의 권리 침해에 따른 형사상의 문제 등이 될 수 있는바 사법 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재판권을 인정하며, 기타 무효 사건 등에 있어서도 역시 소송의 집중을 위해서 같은 법원에 관할권을 둔 것으로 보임. 또한 항소 후에 상고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법률심으로서 특허권 적용에 있어서 법적용이 올바른지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하며 대법원은 헤이그에 소재한바 이에 대한 소송의 집중에도 도움이 되는 구조를 이룸.


제3절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현황

[표 4]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목록
사업분류 사업명 주요내용 세부정보(링크) 비고
1. 지식재산창출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수출(예정) 중소기업 대상 최대 3년간 IP 서비스(해외권리화 지원 등)를 제공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www.ripc.org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스타트업 대상으로 원하는 IP 서비스(국내외 IP 권리화 등)를 원하는 시기에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발급 www.kipa.org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PCT 출원 비용 등 중소기업 경영시 발생하는 시급한 IP 애로 사항 상담 및 해결 www.ripc.org
2. 지식재산활용 지식재산 서비스 활성화 사업 지식재산서비스기업의 국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 www.kaips.or.kr
3.지식재산보호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운영 개별국가에 설치된 IP-DESK를 통해 해외 진출(예정) 기업의 해외 지재권 상담 및 분쟁 초동대응 등 지원 www.kotra.or.kr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 수출기업의 K-브랜드 해외 지재권 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온라인 위조 상품 및 상표 무단선점 대응 지원 www.koipa.re.kr
특허 분쟁대응 지원 (사전예방)기업 맞춤형 특허분쟁 위험 진단 및 예방 지원
(사후대응)특허침해·피침해 분석 등 분쟁 상황별 맞춤형 대응 전략 제공
www.koipa.re.kr
4. 기타 수출지원 사업 수출바우처 사업(산업부) 중소·중견기업 중 세부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IP 획득 및 활용에 필요한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 www.exportvoucher.com 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중기부) 수출 유망 중소기업 대상, 해외 IP획득 및 활용에 필요한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 www.exportvoucher.com 중기부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중기부)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대상, IP 출원 및 컨설팅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 www.mssmiv.com 중기부

※ 사업분류 1,2,3은 특허청 산하 사업임
※ 위 자료는 2022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지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함

PARTII 지식재산권

제1절 개요

1. 법률체계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가. 네덜란드 특허청의 IP(Intellectual Property)보호를 위한 개선사항

NL patent office가 IP 보호를 강화하고 일반 사람들 및 기업들에게 특허의 중요성을 강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IP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일반인 및 기업들에게 제공함. 이것은 그들의 주요 고객인 기업이나 일반인들에게 특허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수 있고 특허 제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특허 시스템의 활용 비율을 높임.

NL patent office는 트렌드나 개발정도 및 혁신 등을 고려하여 정책 수립을 연구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며, 나아가 상표, 디자인, 저작권 및 특허와 같은 IP에 지식을 훈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함.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EPO (European Property Office)와 같은 국제적 기구의 정책을 반영하며, 특허 및 기타 IP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서 국제적 흐름을 고려하여 정책에 대해서 변화를 주거나 제도 개선을 수행함.

2. 최근 개정사항 및 동향 소개
가. 네덜란드, “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가입 (2018.12)
(1) 배경

네덜란드의 기업이 보유한 산업디자인을 효과적·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산업디자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의 비용을 절감시켜 기업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

*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은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어 여러 국가에서 디자인 등록 절차의 간소화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국제 조약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3월 동 협정에 가입한 바 있음

(2) 주요내용

- 보호기간 연장 : 산업디자인의 보호기간이 최대 10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됨
- 오류 정정요건 완화 : 산업디자인 등록부(Register of Industrial Designs)에 작성된 오류는 그 오류가 명백한 경우, 제출 6개월 이내에 정정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산업디자인 국제등록제도의 편의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나. 네덜란드, Agorateka(유럽 단일 콘텐츠 웹사이트) 가입 (2018)
(1) 배경

2018년 7월 27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네덜란드가 Agorateka 가입국이 되었음을 발표함. EUIPO는 많은 유럽 시민들이 합법적인 디지털 콘텐츠 출처를 알지 못한다는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사용자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Agorateka를 개발함.

* Agorateka는 EUIPO가 2016년 6월 출시한 범유럽적인 인터넷 포털로,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영화, 음악, e-book 등 콘텐츠를 다운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에 대한 단일 검색 플랫폼임

(2) 주요 내용

네덜란드의 Agorateka 가입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18년 6월 4일, 네덜란드는 자국의 콘텐츠 관련 포털 사이트(Film.nl)를 Agorateka에 링크함으로써 가입국이 되었음. ‘Film.nl’은 영화 제작사, 공급사, 방송사, 온라인 공급자 등이 합작하여 개설한 민영 사이트임.

다. 네덜란드, 일본 농림수산성과 식물품종보호에 관한 심사협력 협약 체결 (2017)
(1) 배경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동맹(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은 UPOV 회원국이 식물품종 심사 시 타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일본 농림수산성은 일본 품종의 출원·등록 건수가 많은 국가와 식물품종등록 심사결과를 공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왔음.

(2) 주요내용

일본 식물품종의 해외품종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네덜란드 심사 당국은 일본의 식물 품종을 네덜란드에 출원할 때 일본의 품종등록 심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물품종보호에 관한 심사협력 협약을 일본 농림수산성과 체결함.

동 협약에 따라 일본 농림수산성은 네덜란드 심사당국에 2017년 2월 16일부터 일본의 품종등록 심사결과를 제공함. 네덜란드는 이번 협약으로 일본과 식물품종등록 심사협력을 체결한 11번째 국가가 됨.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네덜란드 내에서의 심사기간 단축되어 지식재산권 보호가 조속히 이루어짐으로써 해외 진출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네덜란드 특허박스 세법개정안 시행 (2016.05)

네덜란드 재무부는 2016년 5월 19일 OECD BEPS프로젝트(액션 5)의 권고사항에 따른 특허박스(patent box) 개정 법안을 발표함. 특허박스는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동 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9월 네덜란드 예산안에 포함되어 2017년 1월 1부로 시행됨. 동 개정안은 지적재산권 소득에 적용하는 기존의 경감세율 5%를 유지하되, 조세특례 대상 적격자산의 범위를 기존 규정보다 엄격하게 정의함.

적격자산 : (i) 소프트웨어, (ii) 특허권 또는 품종특허권(plant variety right), (iii) 의약품 유통라이센스, (iv) 상기 적격자산 사용의 배타적 권리로 한정하고 해당 자산의 인증 획득을 의무화함

기존 특허박스규정은 특허권과 품종특허권을 획득한 자가개발 지적재산권 외에도 네덜란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등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가 다소 넓었음. 다만,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기존에 획득한 인증 자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특허박스 특례제도를 적용하도록 예외규정을 둠. 소규모 납세자는 직전 5년간 지적재산권으로부터 창출된 누적 소득이 3,750만 유로(개별 납세자 기준)이고 해당 납세자가 소속된 기업그룹의 직전 5년간 누적 매출 총액이 2억 5천만 유로 미만인 납세자로 함.

마. 단일특허제도 도입에 따른 ‘단일특허지침’ 발표
(1) 2017년 8월 18일, 유럽 특허청(EPO)은 단일특허(Unitary Patent)의 취득,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담은 최초의 ‘단일특허지침(Unitary Patent Guide)’을 발표함
(2) 배경

유럽연합(EU)은 유럽 단일화의 일환으로서 오래전부터 단일특허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2012년 EU 이사회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및 지침 제정, 통합특허법원설립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함. 이후 통합특허법원협정(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 UPCA)에 대한 회원국의 비준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으나, 2017년에 들어서면서 UPCA 발효가 거의 확실시됨에 따라 유럽 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는 2018년부터는 UPC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운영일정을 발표한 바 있음.

(3) 주요내용

동 지침은 단일특허의 개념, 효력범위, 단일특허 관련 규칙 및 협정, 요건 및 신청서 제출 등 단일특허제도 도입에 따른 필수정보를 망라하여 제공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4) 등록요건

26개 단일특허 참여 회원국으로부터 동일한 청구항 범위를 허여 받은 유럽특허는 EPO에 단일특허 신청이 가능하며, 단일특허제도는 UPCA 발효일부터 적용됨.

(5) 효력범위

단일특허 등록 시 UPCA 비준을 완료한 회원국 영토 내에서만 그 효력이 인정되며, 따라서 단일특허로 등록된 이후 UPCA를 비준한 회원국으로 그 효력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므로 효력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개별 단일특허마다 단일특허 등록부에 유효국이 명기됨.

(6) 수수료

단일특허 등록은 무료이고, 단일특허 소유자는 갱신 시 EPO에 한 번의 갱신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모든 회원국에서 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때 갱신 수수료는 26개 참가 회원국 중 상위 4개국 갱신 수수료를 합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됨(최초 10년간 총 5천 유로 미만)

바. 지식재산 발전에 관한 19개의 제안서 서명

(1) 2018년 3월 28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인식 제고와 위조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해 제출된 제안서들 중 총 19개를 선별하고 지원배당액을 책정하여 발표하였음. 동 선별과 지원은 ‘the call for proposals 2017’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 발전에 관한 사업에 직접 재정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임.

(2) 네덜란드, 프랑스, 슬로베니아, 덴마크, 독일, 벨기에에서는 각각 1개씩의 제안서가 선별되었으며, 포르투갈, 폴란드는 각각 2개씩, 불가리아는 4개, 이탈리아는 5개의 제안서가 선별되었음. 또한 사업 수행자들은 사업에 관련하여 사업수행 지침·규정과 해당 사업의 과업 지시서를 EUIPO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음.

(3)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는 해당 사업들의 수행에 따른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감시와 인식제고에 관한 기타 활동들과의 연대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에 관하여 추후 논의 예정임.

사. 유럽 특허청, 블록체인 컨퍼런스 보고서 발간

(1) 2019년 3월 14일, 유럽특허청(EPO)은 특허제도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의 영향에 관한 시사점을 담은 보고서인 “블록체인, 그 새로운 혁명에 관한 이야기(Talking about a new revolution: blockchain)”를 발간함.

(2) 2018년 12월 EPO는 네덜란드 헤이그 사무소에서 “블록체인 특허(Patenting Blockchain)” 컨퍼런스를 개최하였고, 동 컨퍼런스는 블록체인을 주제로 IP52)가 주관하여 개최한 최초의 행사였으며, 세계 35개국에서 산업계, 학계, 사용자 단체, 특허법인, 법원, 특허청 및 정부기관 대표자들 약 300명이 참석함.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동 컨퍼런스의 후속 사업으로 발간됨.

(3) 동 보고서는 블록체인의 개념 및 특징을 설명하고, 블록체인이 특허 환경에 가져올 변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정리하였고, EPO 및 다른 주요국 특허청 심사관들이 블록체인 특허 출원에 대하여 어떻게 특허검색 및 심사활동을 수행할 것인지를 설명함.

동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갖고 있는 혁신 잠재력을 기초로 블록체인 관련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추세를 전망하고 당면 과제를 확인하였음.

3. 한 페이지로 보는 지식재산권 제도
• 지식재산권은 디자인, 음악, 브랜드, 소프트웨어, 게임 등 실존하는 창작물에 대한권리를 나타내는 포괄적 용어임.

• 네덜란드 지식재산권은 3국(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디자인, 트레이드마크를 관리하는 국제기구인 베네룩스지식재산권기구(BOIPㆍBenelux Office forIntellectual Property)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국내 특허청(NPOㆍNetherlandsPatent Office)에서 특허출원 및 등록 절차를 담당함.

• 사적부담금제도를 통해 음악, 영상 등 저작물을 재생하는 기기(mp3 플레이어, 랩탑,태블릿 PC 등)에 일정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 네덜란드에서 특허권을 신청 한 뒤, 이외의 국가에서 해당 특허권을 인정 받으려면네덜란드 국내 특허 출원 신청 후 1년 내에 해외 특허권 보호 신청을 해야 함.

• 지식재산권에 대해 별도의 특허법을 규정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전문 법원을 두고 있으며, 관련 소송은 3심 제도가 적용 됨.특허법에 관한 소송은 ‘헤이그 지방법원’이 특정 관할권을 보유함. 상고심에서는소송물에 따라 사법 또는 행정 재판을 다루는 대법원이 관여할 수 있으나, 대법원은법적용의 적법 여부 등 절차에 관한 판단만 하며, 심리는 헤이그 지방법원이 관할권을 보유함.

• 가장 최근에 개정된 특허법(2008년 개정)에서 6년 단기 특허 제도(Six-Year-Patent)가 삭제 됨. 20년 장기 특허는 신규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선행 기술 보고서는 출원 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됨.

• 특허 출원일로부터 13개월 내에 관할 특허청에 특허의 허여 전에 특허 출원의 발명과 관련이 있는 선행기술 조사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함.

• 특허권 유지를 위해서는 특허 출원일로부터 4년째가 되는 해부터 특허료를 납부해야 함.

•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5년이며, 유지를 위해서는 5년마다 4번 연속, 최대 25년까지갱신할 수 있음.

• 디자인 등록 요건은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등 임.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출원 후 6개월 내 등록 신청을 해야함.

• EU 회원국 다수는 지리적 표시(GI) 보호를 위해 GI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두고 있는 반면, 네덜란드 및 벨기에ㆍ그리스ㆍ라트비아ㆍ리투아니아 등은 GI 침해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일반적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함.

제2절 주요 지식재산권별 비교표

1. 특허
네덜란드 한국
특허법 적용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
특허요건 신규성
비자명성
유용성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발명의 단일성 O O
신규성 의제기간 6개월 1년
청구범위 유예제도 X O
심사청구제도 X
(Art 32. 선행기술조사요청제도 – 출원일 또는 최초우선일로부터 13개월 이내에 선행기술 조사를 요청하여야함)
O
공개제도 O O
권리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출원일로부터 20년
분할출원 O O
선사용권 O O
2. 디자인
네덜란드 한국
존속기간 5년 (출원일로부터)
(최대25년/5년간 4번연속 갱신가능)
20년 (출원일로부터)
등록요건 신규성
창작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선원주의
신규성
창작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선원주의
신규성 예외 상실기간 12개월 12개월
우선권 제도 6개월 6개월
심사방식 심사주의 심사방식과 일부심사방식을 병행함
복수디자인 제도 O O
3. 상표
네덜란드 한국
비전형 상표 색상표장, 음향표장, 슬로건 표장 입체상표, 색채상표, 홀로그램, 동작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심사 절대적 거절이유
(상대적 거절이유
심사 X)
절대적 거절이유
상대적 거절이유
존속기간 10년 10년
갱신 10년마다 갱신 가능
(존속기간 만료전 6개월 내 신청)
10년마다 갱신 가능
출원시 상표사용증거 필요여부 X X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시 출원시
상표등록 이의신청제도 O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이내)
O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 O X
불사용취소심판 요건 등록일로부터 5년 불사용 (연속) 등록일로부터 3년 불사용
위임장 필요여부 X O

PARTIII 특허·실용신안

제1절 주요제도 및 등록요건

1. 출원현황 통계 1
1 WIPO Statistics Data Center>Netherlands 2022
https://www.wipo.int/edocs/statistics-country-profile/en/nl.pdf
[그림 1] 네덜란드 특허출원 현황
[그림 2] 2022년 네덜란드 특허출원 기술분야별 분포도
2. 특허법 개정 연혁
개정연도 개정내용
1817 체계적으로 특허법을 갖춤
특허권은 5년, 10년 또는 15년 동안 보호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1869 특허 심사를 하지 않고 특허 등록하도록 규정
1973 유럽특허협약 가입
1995 단기 특허로서 “Six-Year-Patent”을 규정하고 신규성 심사 안함
20년의 장기 특허는 신규성 조사를 필수적 수행함
현재 네덜란드 특허법의 근간을 이룸
2008 Six-Year-Patent의 경우에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
20년 장기 특허는 신규성 조사를 의무적인 것으로 함
선행 기술 보고서는 출원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

제2절 출원절차

1. 특허 출원 절차
가. 특허의 범위 및 요건

특허란 특허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방법에 대한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각 나라에 의해 주어지는 권리로서, 네덜란드는 ‘창의성이 있고 산업에 응용하기 쉬운 신규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허여 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발명에 대한 정의 규정을 통해서 특허 발명에 대한 정의를 함.

네덜란드는 특허권을 출원일로부터 20년의 기간 동안 보호함. 또한 지식 재산권인 상표 (Trade mark), 및 디자인(Design)에 대하여도 보호하는 규정을 가짐.

(1) 특허 요건

네덜란드에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음

(가) 산업상 이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bility)

특허 제도는 발명의 공개를 통해 대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에 기여한 것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 이런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발명의 경우에는 대중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목표를 이룰 수 없게 됨. 따라서 특허 요건으로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한 규정을 둠. 이에 대해서 네덜란드 특허법에서는 ’발명의 대상은 농업을 비롯한 어느 산업 분야에서든 만들어질 수 있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경우로서, 산업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고 하여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대한 규정을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산업의 경우에는 농업, 수공업 등의 모든 산업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아직 발명이 구체화되지 아니한 자연의 기본원리나 이론의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어서 특허로 받을 수 없는 권리로 봄.

(나) 신규성(Novelty (newness))

네덜란드는 선출원 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선출원일을 기준으로 신규성을 판단함. 네덜란드 특허법 Art. 4. 에는 “발명이 선행 기술의 일부로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규한 발명으로 본다.” 고 규정. 선행기술은 출원일 전에 서면이나 구두 등의 여타의 방법으로든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특허 출원된 공개 문언, 인쇄물, 전시회 등의 임의의 사단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될 수 있음.

1) 신규성 판단 방법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 출원일 전에 공개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해서는 신규성이 인정되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성이 부정. 그러나 네덜란드의 신규성에는 출원 전 공개된 발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특허 출원 전 동일 발명에 대한 타인의 특허 출원이 있고 자신의 특허 출원 후 타인의 특허 출원이 공개된 경우에 타인의 특허 출원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도 신규성 상실이 되는 선행 기술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또한 여기서 말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네덜란드 자국 내 특허 출원뿐만 아니라 유럽의 특허 출원, 국제 특허 출원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것들도 선행 기술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음. 그러나 그 밖에 자료 및 공개 문언에 대해서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

2) 신규성 예외 규정
특허 출원은 신규성이 있는 경우만 등록이 가능.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개된 발명에 대해서도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음. 자기 발명을 자신의 출원 전 공개로 인해 특허권을 받지 못하는 것은 발명자에게 가혹한 면이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신규성 예외로서 자신의 공지 등이 있은 후 6개월 내에 출원하고,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낸다면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봄. 자신의 발명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공개한 경우에 이를 근거로 신규성 위반으로 특허를 허여 하지 않는 것은 발명자의 귀책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데도 특허를 허여 하지 않는 것이 되어 가혹한 면이 있음. 따라서 발명자의 의사에 반한 공지의 경우에 발명자 또는 그의 법적 책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6개월 내에 출원한 경우에는 출원되지 않은 것으로 봄. 이 경우에는 의사에 반한 공지가 되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출원서의 취지 및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되지 않으며 후에 의사에 반한 공지였음을 입증하면 됨. 신규성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있음. 그러나 발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공개된 경우 또는 공지 등이 된 후에 6개월이 이미 지나 버린 경우 등에 있어서는 신규성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특허 출원 시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음.

(다) 진보성(Inventive step(non-obviousness))

진보성은 출원된 특허가 공지 등이 된 발명으로부터 누구나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허여 하지 않기 위한 요건. 즉, 특허는 공지 등이 된 발명을 보고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특허로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1) 진보성 판단 방법
진보성 판단은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 등이 된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지 등이 된 기술을 바탕으로 그 발명에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공지된 기술은 위의 신규성과는 조금 달리 출원일 전에 공개된 문언 등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자신 출원일 전에 출원되고 자신의 출원 후 출원 공개된 타인의 출원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진보성 판단에서는 공지기술이 될 수 없음을 유의.

(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특허의 요건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해서 특허권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공공의 이익, 복지 및 산업상 이용 가능한 형태가 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봄. 네덜란드 특허법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
아래 네덜란드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열거함.
- 과학이론 및 수학적 방법
- 미적 창작물
- 정신적 활동 및 컴퓨터 프로그램
-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위반할 염려가 있는 발명
- 인간 배아의 사용
- 인간이나 동물을 이용하여 수술, 치료, 진단 방법
- 식물, 동물 품종

(2) Six-Year-Patent

네덜란드는 두 종류의 특허, 6년 특허와 20년 특허가 있었음. 과거 2008년 개정되기 이전에는 단기 특허로서 6년의 기간을 보호해 주는 특허가 있었음. 단기 특허의 경우도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에 있어서 20년 특허와 마찬가지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필요로 함. 다만 특허 기간이 더 긴 20년 특허의 경우에는 광범위한 조사를 거쳐서 등록이 필요로 하였으나 6년의 단기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 심사를 거치지 않고 무심사로서 등록을 인정해 줌. 이는 우리나라의 실용신안과 유사한 제도였으나, 네덜란드는 이에 대해서 더 이상 구별하지 않고 단기 특허를 보호하는 Six-Year-Patent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2008년 개정법에서 삭제하였음.

(3) 특허 출원인

네덜란드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의 출원에 대해서 등록을 허여 할 수 없다는 조문을 두고 있어서 특허 출원인의 자격이 있는 자의 출원의 경우에만 특허출원의 등록을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 또한 발명을 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타인에게 이 권리를 양도하여 타인이 법적으로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그 자가 출원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원 발명자는 특허 출원을 할 수 없는 자임이 원칙. 다만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 발명자는 특허 출원에 있어서 발명자로서 게재될 권리를 가질 수 있음.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임의로 변경하게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을 할 수 없도록 함.

나. 특허 출원
(1) 특허 출원시 필요한 사항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출원서를 네덜란드 관할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서에 하기 사항들을 포함해야 함

[표 8] 출원서 기재사항
구분 상세 내용
출원서 기재사항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
발명자의 성명과 거주 장소*
특허를 허여 받고자 한다는 요청
발명의 요지
발명의 내용이 포함된 명세서**
명세서의 요약서를 첨부

* 다만, 출원서에 첨부된 선언서에 나타나 있고, 발명자가 특허의 발명자로 기재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명세서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청구항이 있어서 하며, 배타적인 권리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함

출원서작성에 있어서는 출원서를 영어 또는 네덜란드어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청구항은 영어가 아닌 네덜란드 어로만 작성될 것이 요구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청구 범위 유예 제도를 신설하여 청구범위를 작성하지 않고 출원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청구항을 하나 이상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2) 출원일의 인정

특허청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가 특허법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여 출원서를 제출한 날에 특허 출원일로 인정됨. 출원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보완된 날을 특허 출원일로 인정.
출원일 인정 요건으로는, i) 특허를 허여해 달라는 요청서, ii) 출원인을 특정하는 내역서, iii) 발명의 설명서 및 하나 이상의 청구항 이 있음.

(3) 특허 출원일과 우선권 주장

네덜란드는 산업 재산권 보호 국제 연합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의 회원국 또는 국제 무역기구 가입국 가운데 어느 한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령 또는 위에 명시된 연합의 국가 중 둘 이상의 국가가 체결한 조약에 따라 특허, 실용신안 증명서 또는 실용신안 보호를 위한 출원서를 그 국가에서 적법하게 제출한 당사자는, 특허 취득에 관하여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동안 네덜란드에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 다른 국가에서 먼저 출원을 하고 그 국가로부터 출원일이 인정된 경우라면 그 국가에서 출원의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12개월 내에 동맹국 내의 다른 국가에 출원한 경우라면 첫 번째 국가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신규성, 진보성 등을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함. 네덜란드도 우선권 주장이 가능한바 네덜란드가 아닌 동맹국에서 출원을 한 후 12개월 내 특허 출원을 하면 동맹국 출원일을 출원일로 보아 판단해 줌.

(4) 유럽 특허청 또는 PCT를 통한 네덜란드 출원

① EPO 출원을 통한 네덜란드 출원
유럽 특허 조약(EPC)은 모든 조약국들을 위해 중앙 집중화된 출원 및 심사 절차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유럽특허청 (EPO)은 뮌헨 본부나 라이스바이크 지점에서 심사(선행 기술 조사를 포함)를 수행함. 일단 EPO 가 특허를 허여 하면, 특허출원인은 특허가 인정되어야 할 조약국들을 지정해야 함. EPC는 현재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등의 주요 유럽 국가가 조약국으로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네덜란드 역시 EPO를 통한 특허 출원이 등록된 경우라면 네덜란드의 출원으로 인정됨. 그러나 이 경우에는 네덜란드 특허청에서 별도의 등록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음. 이는 유럽특허를 허여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번역문 제출을 요구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의 진입을 포기한 것으로 봄. 또한 연차료뿐만 아니라 이러한 등록 절차에 필요한 수수료 역시 제출하여야 함.

② PCT EP 국내단계진입을 통한 네덜란드 출원
PCT 국제 특허 출원을 통해서 네덜란드 자국 내 출원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함. PCT를 통해 네덜란드 국내 특허를 얻기 위해서는, 유럽루트를 거쳐야만 함. 즉, 국제단계에서 국내단계는 먼저 유럽특허청으로 들어가야만 하고 그 이후에 네덜란드로 번역문 제출을 통해서 네덜란드 특허 출원으로 인정될 수 있음.

다. 특허 심사

네덜란드 특허청이 아닌 유럽 특허청을 통해서 진입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하에서는 네덜란드에 직접 출원한 특허에 대해서 검토하여 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허 출원 후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사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등록 여부를 판단하나,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실질 심사를 하지 않고 특허를 허여 하는 제도로서 심사의 진행 방식을 보면 아래와 같음.

(1) 방식 심사

방식 심사는 특허 출원서가 출원서의 형식에 맞게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심시하는 것. 네덜란드 특허법 Art. 30.에서는 위의 출원서의 적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면 네덜란드 특허청은 출원일로부터 1개월 내에( 분할 출원의 경우는 분할 출원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개월) 그에 관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어떤 것인지도 함께 통지하여 주어야 함.

이러한 통지가 있는 경우라면, 통지서가 발송된 후 3개월 내에 결함이 시정되어야 하며 이를 시정하지 않거나 또는 그 기간 전이라도 출원인이 해당 결함의 시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관할 특허청은 그 출원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함. 이와 같이 네덜란드 특허청은 특허 출원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출원서의 형식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 심사를 하여 출원의 형식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함.

(2) 선행기술 조사(Search Report)

특허 출원의 형식에 맞게 작성되어 방식 심사를 거쳐서 출원일이 인정된 경우라면 출원일로부터 13개월 내에 출원인은 관할 특허청에 특허의 허여 전에 특허 출원의 발명과 관련이 있는 선행기술의 조사를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함. 다만 분할출원이 관련된 경우, 위에 명시된 기간은 최초출원의 우선일로부터 13개월 내에 하여야 하며 그 날짜가 늦는 경우에는 분할출원서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하여야 함. 출원인이 위와 같이 선행 기술 조사 신청을 하지 않으면 관할 특허청은 해당 출원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관할 특허청은 가능한 한 조속히 자신의 결정을 출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이와 같은 요건을 바탕으로 출원인은 출원 후 선행기술 조사 신청을 하여야 함. 선행 기술 조사 신청을 하면 그 발명과 관련된 이미 공개된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검색해 보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서 출원된 특허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음.

① 선행기술 조사 및 1 특허 출원
선행기술 조사는 관할 특허청이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유럽 특허 협약에 명시된 유럽 특허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조사 결과 제출된 출원서가 1 특허 출원 범위를 만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 항과 관계있는 청구항에 대해서만 조사를 시행하여야 함.

② 선행기술 조사 및 발명의 특정
관할 특허청은 선행 기술에 대한 조사 요청이 들어오면 발명과 관련 있는 기술 분야에 대한 선행 기술 조사를 시행하여야 함. 관할 특허청이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행 기술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 통지서를 통해서 발명의 특정이 어려워서 선행 기술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조속히 하여야 함. 위와 같이 통지서를 발송한 때에는 그로부터 2개월 내에 결함을 시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결함이 시정되지 않거나, 그 기간 전에 출원인이 그 결함을 시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허청은 해당 출원을 처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출원인에게 조속히 통보하여 주어야 함.

(3) 출원 공개

출원일이 인정되고, 출원일로부터 13개월이 지나기 전에 선행기술 조사가 이루어지며, 다시 출원일로부터 18 개월 지나면 특허 등록부에 특허 출원을 등재하여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분할 출원의 경우에는 분할 출원이 된 후에 바로 특허 등록부에 등재되어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등재하여야 함.

그러나 분할 출원의 경우에는 원출원보다 먼저 등록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18개월 전에 분할 출원이 있고, 조기 공개 신청이 없는 경우라면 원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원출원이 공개되는바 이때 분할 출원 역시 같이 공개될 것임. 분할출원이 18 개월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원출원은 이미 공개되었기 때문에 분할 출원 역시 분할출원과 동시에 공개됨.


제3절 등록 및 활용

1. 등록 및 유지

특허 출원 후 방식심사를 거치고 선행기술 조사가 이루어지고 출원공개가 된 후에는 관할 특허청은 특허를 허여 하여야 함. 네덜란드 특허법에서는 실질 심사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특허를 허여하여 줌. 이에 대해서 실질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이 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선행 기술 조사 보고서를 명세서에 첨부하기 때문에 출원인은 이를 검토하여 특허 출원의 특허권의 권리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가 등록되고 나서는 특허의 무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음.

특허 등록과 관련해서는 특허 등록부에 기재되고 공개가 된 경우에는 두 달이 지난 후에 즉시 특허를 허여 하여야 함. 그러나 분할 출원의 경우에 있어서 분할 출원은 특허 등록부에 등재되기 전까지 하여야 하는바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에 대한 통지가 있은 후 2개월 내에 할 수 있고 또한 이 기간에 대해서는 4월까지 연장이 가능.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가 통지되고 나서는 4월까지는 불안정한 권리로서 분할 출원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특허를 허여 하지 않고 기다리기 위해 인정된 것이며 4월이 지난 후 즉시 특허를 허여 하여야 함.

① 특허 등록시 기재 사항
특허를 허여 하게 되면 관할 특허청은 특허 명세서를 통해 해당 출원에 속하는 설명서와 도면을 공고하여야 하며 출원인에게 그 특허 명세서의 인증 사본을 제공하여야 함. 또한 발명이 1 특허 출원범위를 위반한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 청구항과 관련이 있는 발명으로서 첫 번째 청구항과 1 발명의 범위에 있는 청구항으로서 발명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특허를 허여 하는 것으로 보며 그렇지 않은 청구항의 경우에는 특허를 허여 하지 않은 것으로 봄. 또한 특허를 허여함에 있어서는 후에 침해 또는 무효 심판과 같은 분쟁 시 분쟁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 선행 기술 조사 보고서는 특허 명세서에 첨부되어야 함.

② 특허료 납부
특허권은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주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이에 대해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정부는 특허권이라는 권리를 유지하게 해 주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바 이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한 금액으로서 특허를 유지하기 위한 금액을 납부해야 함. 이는 출원일로부터 4년째가 되는 해를 시작으로 하여, 본국 각료회의에서 일반 명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매년 관할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

납부 금액과 관련해서는 10년 동안은 조금씩 증가하고 10년 이후에는 더 많은 양이 증가하게 됨. 이는 특허권자로 하여금 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에는 특허 출원된 발명의 생산 등에 있어서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발명에 대한 특허를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10년 동안은 적은 특허료로서 그 이후로 특허를 유지할 경우에는 더 많은 특허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함. 특허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라면 납부일로부터 6월이 지나게 되면 Art. 61. 에 의해서 특허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는 관할 특허청에 의해 특허 등록부에 기재 되게 됨.

③ 특허권 보호 기간
특허가 허여 되면 Art. 36. 6항에서는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의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특허는 유효한 것으로 봄. 단기 특허 제도의 삭제로 인해서 6년의 특허를 보호해 주는 제도는 사라져서 이제는 모든 특허에 대해서 20년의 보호가 이루어짐. 그러나 의약품 및 식물 보호에 있어서 실험을 통한 허가 등의 이유로 특허 발명을 일정기간 실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서 특허권의 연장이 가능.

이는 SPC (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의 제출을 통해서 자신이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증명하는 경우에 신청에 의해서 특허권의 연장이 되는 것으로서 20년에서 일정 기간 연장 등록이 가능. 또한 특허 출원이 출원일 후 20년의 기간이 되지 않더라도 법원에 의해서 소멸, 포기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특허는 더 이상 유지 되지 않는 것으로 보며 그 효력 또한 소멸하는 것으로 보며 특허의 소멸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4년 차부터 특허권 유지를 위한 금액을 납부하며, 21년 이후부터는 SPC(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에 의해서 기간 연장 된 경우에 한하여 납부. 또한 기간 연장이 되더라도 5년 이상은 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이 26st 이후에는 납부금액이 존재할 수 없으며 요금은 6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함

2. 효력 및 활용
가. 특허권의 효력
(1) 독점권

특허권이 등록되면 특허권자는 발명의 공개한 대가로서 특허권이 주어짐. 특허권이 주어지면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짐. 특허권은 법률적으로 타인의 실시를 배제하고 자신만이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줌으로써 발명을 보호해 줌. 네덜란드 역시 Art. 53. 에서 특허권의 효력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 특허 제품을 제조, 사용, 출시 또는 재판매할 수 있음. 또한 자신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또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특허품에 대한 임대 또는 양도 등을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특허 제품을 판매 청약, 수입 또는 보관하는 것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음. 또한 방법과 관련해서 방법에 대한 공정을 자신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또는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방법에 대한 공정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제품을 사용, 출시 또는 재판매, 임대, 인도 및 그 밖에 자신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사업을 위해 그 제품을 거래하거나, 또는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그 제품을 판매 청약, 수입 또는 보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

이는 특허권의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로서 특허 발명에 대한 활용 및 그 실시에 대한 규정으로서 특허권자에게 위와 같은 권리를 부여하여 특허권자는 발명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고, 이로서 발명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음. 그러나 특허권의 경우에는 특허 출원에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로 주어지지 않으며 특허 청구 범위로서 자신이 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것으로 명확히 기재한 청구 범위에 대해서만 위와 같은 내용의 독점권이 인정될 수 있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등을 참조하여 발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통해서 권리 범위의 모호성에 의한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음.

(2) 특허권의 효력제한

특허권의 경우 독점적인 권리가 주어지지만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익을 위해서, 또는 다른 이유로서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됨. 특허권은 독점 배타권이지만 예외적으로 특허권의 효력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음. 특허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으면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및 일반인들의 일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 다만 이러한 예외는 특허의 정상적인 이용을 비합리적으로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함. 이는 독점권인 특허권을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것인바 이를 쉽게 인정하게 되면 특허권의 권리가 약해질 수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유로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됨.

[표 9] 특허권 효력 제한 사유
구분 상세 내용
특허권의 효력 제한 사유
연구를 위해 개인적으로 특허공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제한되며 이에 의해 취득한 제품에 대해서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인체용 의약품과 관련이 있는 유럽 공동체 법의 Directive 2001/83/EC의 제10조 1항 내지 제10조 4항 (Official ECJournal L311) 또는 동물용 의약품과 관련이 있는 유럽공동체법의 Directive 2001/82/EC의 제13조 1항 내지 제13조 5항의(Official ECJournal L311) 적용,
그리고 후속의 실제적 요건과 관련된 필요 한 연구, 시험 및 실험의 수행은 각각 인체용 의약품이나 동물용 의약품에 관 한 특허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함
특허권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 생산 등이 된 제품이 네덜란드나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 한 곳 또는 그 밖에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에서 특허보유자에 의해 또는 그자의 동의하에 적법하게 출시된 경우,
그 제품을 취득하거나 추후 이를 보유하는 자는, 동 제품을 사용, 판매, 임대 또는 인도하거나 그 밖에 자신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또는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거래하거나, 또는 위의 목적을 위해 동제품을 판매 청약, 수입 또는 보관함으로써 특허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함
특허의 허여 전에, 또는 유럽특허인 경우, 그 유럽특허가 유럽특허협약 제 97조 3항에 따라 허여 되었다는 고시의 공고일 전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조된 제품은 그 특허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위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음
다른 나라의 선박이 네덜란드나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의 수로에 일시적으로나 우발적으로 있을 때에 그 선박의 선상에서 그 선박의 본체에 또는 동선박의 기계, 삭구 장치, 조어도구 및 기타 부속물에 특허 발명이 사용되는 경우 단 그 사용은 동선박에 실제로 필요한 사용에 한함
다른 국가 소유의 항공기 또는 육상 차량이 네덜란드나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에 일시적으로나 우발적으로 있을 때에 동항공기나 육상 차량 또는 동항공기나 육상 차량의 부속물의 건조나 운항에 특허 발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이와 같이 특허권의 효력은 일정한 경우에 제한됨. 위에서 보듯이 특허권이 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은 실시인 경우는 업으로서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이런 경우까지 권리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효력 제한 사유로 함. 또한 특허권이 등록되더라도 개량 발명의 장려 등의 이유로서 발명은 연구 또는 시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것으로 봄.

특허권 역시 권리이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적법한 대가를 받고 발명품을 양도 등을 한 경우에는 역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봄. 그 밖에서도 특허권의 활용이 아닌 단순한 영토 또는 영해의 통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교통의 원활함을 보장하고 국제 교류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단순히 통과하는 항공, 선박 등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지 않음.

즉, 특허권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으면서 공익을 위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효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

나. 실시권 및 이전

실시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가 특정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줌으로써 사용권을 줌으로써 설정되는 실시권이 있으며, 특허권자에 의하지 않고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특허권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인정될 수 있는 법정 실시권이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국방상의 이유 등과 관련해서 특허권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제로서 특정인에게 특허권을 실시할 권리를 주는 강제 실시권이 존재함.

(1) 특허권자에 의한 실시권

특허권은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실시권 설정 또는 양도 역시 가능. 그러나 실시권을 허락하거나 양도 등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경우에 특허권의 실시권 설정이 금지될 수 있으며 특허권의 실시권 설정이나 이전에 있어서는 등록이 필요함.

실시권 및 양도에 관해서 네덜란드 특허법 Art. 56. 에서 실시권 설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Art. 64. 및 Art. 65. 에서 특허권의 이전에 대한 규정을 함. 실시권의 경우 네덜란드 특허법에서는 ‘특허보유자가 아닌 자에 대해 금지된 행위를 시행할 수 있는 권리는 실시권에 의하여 특허보유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바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을 허여 받을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2) 특허권의 이전

특허권의 이전과 관련해서 특허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전부 또는 공동 소유 형태로 양도되거나 달리 이전할 수 있음. 네덜란드 특허법 Art. 64. 에서는 권리에 대한 양도 및 기타 이전 사항을 특허 등록부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

또한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권리를 양도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또한 양수인이 그러한 양도를 수락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의 날인 증서가 만들어져야 하며, 날인 증서가 특허 등록부에 등재를 한 후에만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

(3) 법정 실시권

법정 실시권은 특허권자의 의사가 아닌 일정 사유에 있어서 법에 의해서 제 3자에게 실시권을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함.

① 선사용권
강학상 선사용권이라 불리는 권리는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출원된 특허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발명을 하고 특허 출원 시에 이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임. 이는 특허 출원을 한 점 및 제도상의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선의로 자신이 직접 한 발명임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임.

네덜란드 역시 Art. 55. 에서 선사용권을 인정하는 조문이 있는바, ‘다른 당사자가 특허 출원서를 제출하는 날에, 또는 출원인이 유럽특허협약 제9조 1항 또는 제87조에 따른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권 출원서를 제출하는 날에 이미, 네덜란드나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에서, 자신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또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발명을 제조 또는 적용하였거나, 제조 또는 적용하려고 하는 자신의 의도의 시행을 시작한 당사자는, 그 특허에도 불구하고, 우선 사용에 근거를 둔 권리인, 제53조 1항에 명시된 행위를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계속 가진다.’‘다만 그 당사자가 출원인이 이미 만들었거나 적용하였던 요지로부터 지식을 취득한 경우, 출원인의 설명서, 도면 또는 모델로부터 지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기재함.

즉, 선출원 주의를 취하고 있는 네덜란드 특허법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 출원이 있고 그 특허 출원이 있기 전에 i) 국내에서 ii) 선의로서 특허 출원된 발명을 알지 못하고 발명을 하거나 발명을 한자로부터 지득하여 iii) 자신의 사업에 대한 실시 중 또는 실시 사업 중인 경우에는 iv) 특허 출원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봄. 다만 발명의 지득에 있어서는 특허 출원된 발명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지득한 발명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으로 봄. 또한 위와 같은 권리를 취득한 자는 자신의 사업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 3자에게 이와 같은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

② 중용권
특허권은 특허에 대한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무효가 될 수 있음. 그러나 특허권의 하자에 대해서 모르고 특허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에 의해 권리가 주어진 바 이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고 기존의 산업설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 설비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실시권을 인정함.

네덜란드 특허법 Art. 75. 8항에 있어서는 특허가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허는 무효가 될 수 있고, 무효가 된 후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자가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획득한 경우에 있어서는 무효 결정문이 등록부에 기재된 날 전에 무효가 된 특허에 대하여 선의로 취득한 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에 의거한 실시권으로서 인정하여 주며, 무효가 된 출원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도 출원서를 제출할 때에 선의로 하였거나 또는 소환장의 등록 일전에 이전의 보유자로부터 선의로 특허를 취득한 무효 특허권자는 기존 특허에 대해서 실시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보는 바 무효된 특허권자에 대해서도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을 인정하여 줌.

③ 강제 실시권
특허는 특허권자에게 특정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지만, 네덜란드 특허법은 특허권자로 동의 없이 특허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타인에게 권한을 줄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제 3자에게 실시권을 허여 할 수 있음. 네덜란드 특허법은 강제 실시권에 대해 Art. 57. 에 규정함.

(i)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의 실시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 장관이 자신이 지정하는 당사자에게 특허법에 의거한 실시권을 허여 할 수 있음. 그러나 실시권 허여에 있어서는 강제 실시권임을 내용을 명확하게 적시하여 실시하여야 함. 또한 주무 장관은 긴급사항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실시권을 허여함에 있어서 허여 결정을 내리기 전에 특허보유자가 자발적으로 합리적인 조건에 따라 실시권을 허여 하고자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특허 보유자에게 위 사항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서면으로, 요청에 따라 구두로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 또한 특허보유자 및 실시권자는 위 결정에 대하여 통지받아야 함.

주무 장관이 자신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소정의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할 의무를 실시권자에게 부과할 수 있음. 그러나 사안의 긴급성에 비추어 주무 장관의 결정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의나 항소가 제기되는 경우 효력이 정지되는 것으로 보는바 위의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면 공익을 위해서 특허권자가 아닌 제 3자가 특허 발명에 대한 실시권을 가질 수 있음.

(ii) 특허의 불충분 실시에 의한 실시권
강제 실시권의 다른 유형으로서 특허가 허여 된 이래로 3년이 경과한 후, 특허 보유자도 실시권을 허여 받은 다른 당사자도 본 왕국 또는 본 왕국 각료회의에서 일반명령으로 지정하는 다른 국가에서 해당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거나 해당 공정이 성실히 그리고 충분한 규모로 적용되고 있는 산업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보유자는 그와 같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실시권을 의무적으로 허여 하여야 함.

다만, 그러한 시설의 부재에 대한 유효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 특허에 대해서도 허여에 대한 고시가 유럽특허협약 제97조 4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위의 산업시설이 네덜란드나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 또는 본 왕국 각료회의가 일반명령으로 지정하는 다른 국가에서 가동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의무는 유럽특허보유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봄.

(iii) 개량 발명에 의한 실시권
특허권의 실시에 있어서 개량 발명의 실시가 문제 될 수 있음. 특허권은 기존 발명을 개량하며 이전 발명보다 더 나은 발명은 한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함. 그러나 이 개량 발명의 경우에는 발명의 실시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발명을 포함하면서 그보다 나은 효과를 가진 발명품의 실시를 하게 되는 것인바 결국에는 기존 발명의 실시 범위에 포함되게 되고, 기존 발명이 특허된 경우라면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하게 됨. 개량 발명이 기존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량 발명의 실시는 특허권자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고, 허락이 없다면 실시하지 못하게 됨. 이는 개량 발명자는 발명을 하여 특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발명을 실시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실시권 확보의 필요성이 있음.

우리나라 역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특허법 138조에서 통상 실시권 허여 심판을 통해서 실시권 확보를 할 수 있게 함. 네덜란드 역시 Art. 57. 4항에 개량 발명에 대한 실시를 보호하여 주기 위한 규정이 존재함. 그러나 개량 발명의 경우라도 기존 발명과 거의 유사하고 그 의도가 기존 발명에 편승하기 위해서 발명의 내용을 조금 변경한 경우라면 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까지 실시권을 인정하여 주는 것은 기존 발명의 특허권자에게 불합리할 수 있음.

따라서 네덜란드 특허법에서는‘특허권자보다 출원일이 같거나 늦은 특허권에 대해서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적 진보의 경우에 한하여만 실시권을 허여 할 수 있다.’ 고 규정함.

다. 특허의 종료

‘특허의 종료’는 누구든지 해당 특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며 특허권자는 더 이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 상태를 의미함. 원칙적으로 특허권은 설정 등록이 된 후에 출원일로부터 20년의 기간이 지나면 소멸됨. 하지만 특허권의 포기 또는 무효가 된 경우라면 20년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특허권은 소멸할 수 있음.

특허권의 소멸과 관련해서는 소멸 사유에 따라서 특허권이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전까지의 권리는 유효하며 장래로 소멸하는 경우도 있음. 특허권의 소멸 방법에 따라서 특허권자와 이해관계있는 제 3자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고 특허권자 역시 지위가 달라질 수 있음.

(1) 특허권의 포기

특허권은 발명을 더 이상 실시하지 않거나, 발명의 가치보다 특허권을 유지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 발명을 더 이상 특허로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경우에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포기가 가능. 네덜란드는 특허법 Art. 63. 에서 특허권에 포기에 관한 규정을 둠. 특허권의 포기에 있어서는 특허가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효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급적으로 소멸함. 이는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특허권은 인정될 수 없는 권리인바 특허권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포기 이전의 특허권 역시 인정될 수 없고 소급적으로 특허권이 소멸함.

그러나 유효한 특허에 대한 포기에 있어서는 그전까지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포기한 순간부터 장래를 향해 특허권이 포기된 것으로 보아야 함. 특허권의 포기의 절차에 있어서는 특허 등록부에 그 취지의 날인 증서를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특허 등록부에 등재되는 문서에 의거하여 그 특허에 대한 권리를 등록하였거나, 그 특허에 관한 실시권 등을 받은 자 또는 특허권에 질권, 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개시한자가 권리 포기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특허청은 위 날인 증서를 등록할 수 없는 것으로 봄.

이는 특허권의 포기는 특허권에 이해관계있는 제 3자들의 이익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포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

(2) 특허료 불납에 의한 소멸

특허권이 종료되는 또 다른 경우는 특허료를 불납한 경우. 특허권은 국가에 의해서 특허권자에게 주어지는 독점 배타권이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독점 배타권을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함. 이에 대해서 네덜란드 특허법 Art. 61.에서는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원일로부터 4년째가 되는 해를 시작으로 하여 본국 각료회의에서 일반명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매년 관할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4년째 이후로는 매년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함.

특허료 불납에 의한 소멸과 관련해서는 특허료 납부하는 것을 잊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특허권에 대한 독점 배타권을 더 이상 유지 시키는 것이 무의미하고 특허권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 특허료를 불납하게 되어 특허권을 소멸시키게 됨. 이는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포기하여 특허권을 소멸시키는 것도 가능하지만 등록부에 등록을 요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는바 더 간편한 방법으로서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고 특허권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이는 특허권에 대한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있음. 특허료 불납에 의한 특허권의 소멸에 있어서 위와 같이 일부러 불납하는 경우가 아니라 실수로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 특허권의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네덜란드 특허법 Art. 62에는 특허료 납부일로부터 6개월 내의 기간을 주어서 특허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유예 기간을 둠. 이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은 소멸하게 되고 소멸한 경우에는 제 3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허 등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


제4절 비용

1. 출원·심사 비용
[표 11] 네덜란드 특허 출원 및 심사 비용
구분 비용
€(EUR) ₩(KRW)
출원 우편출원 120 168,480
전자출원 80 112,320
최신기술 국내 출원신청
(State of art search national application)
100 140,400

※ 참고사항
- 환율 1EUR=1,404원으로 환산했으며, 1의 자리에서 반올림
- 출처 : 네덜란드 특허청
https://english.rvo.nl/topics/patents-intellectual-property-rights/types-patents-and-ip-rights/patents/system-and-fees-0

2. 등록·연차료

- 네덜란드 특허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면 특허 신청 후 3년 차부터 매년 연차료를 지불해야 하며, 5년 차부터 전년도 금액에 60유로가 가산됨
- 특허 출원을 제출한 달의 말일인 만료일 이전에 연회비를 지불해야 함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특허를 신청하고 특허가 부여된 경우 2026년 1월 31일 이전에 첫 번째 연회비를 지불해야 함

[표 11] 네덜란드 특허 출원 및 심사 비용
구분 비용
€(EUR) ₩(KRW)
특허 유지료 등록후   1~3년차 40 56,160
등록후   4년차 100 140,400
등록후   5년차 160 224,640
등록후   6년차 220 308,880
등록후   7년차 280 393,120
등록후   8년차 340 477,360
등록후   9년차 400 561,600
등록후   10년차 500 702,000

※ 참고사항
- 환율 1EUR=1,404원으로 환산했으며, 1의 자리에서 반올림


PARTIV 디자인

제1절 출원 및 심사절차

1. 출원 현황 통계 2
2 WIPO Statistics Data Center>Netherlands 2022
https://www.wipo.int/edocs/statistics-country-profile/en/nl.pdf
[그림 3] 네덜란드 디자인출원 현황
[그림 4] 2022년 네덜란드 디자인 로카르노 클래스 비율
2. 디자인 출원 절차
가. 출원종류
(1) 단일발명과 관련발명

디자인이란, 제품의 외관으로, 특히 그 제품 자체 또는 그 장식품의 선, 윤곽, 색상, 형상, 질감 또는 재료의 특징을 통해 나누어짐. 제품의 외관이라 함은 그 제품 자체, 장식품의 선, 윤곽, 색상, 형상, 질감 또는 재료의 특징을 통해 나누어짐. 제품이라 함은 복수의 제품으로 조립되도록 설계된 부품, 포장, 표상, 그래픽 기호 또는 인쇄글자를 포함하는 여타 산업적 수공적 물품을 말함.

(2)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대상

- 당업자에 의해 쉽게 창작이 가능한 외관
- 단순히 기술적인 특징에 의해 인식되는 제품 외관
- 디자인이 통합되거나 적용된 제품이 다른 제품과 기계적으로 연결되거나 다른 제품의 내부 또는 주위에 놓여 제품 각각이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른 제품과 접하여 놓이기 위한 경우, 또는 그 형상 또는 치수가 반드시 정확하게 복제되어야 하는 제품외관의 특징이 있는 경우, 디자인이, 출원일 또는 우선권 날짜 후에 공중에 공개되는 대상이 되고 유럽공동체 디자인이나 베네룩스 출원 등록 또는 국제출원으로부터 파생하는 독점권에 의해 우선권 날짜 이후 보호를 받는 선행 디자인과 충돌하는 경우, 선행상표가, 그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그 디자인에서 사용되는 경우;
-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작품이, 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그 디자인에서 사용되는 경우
- 디자인이 파리협약에 명시된 요소들 중 하나의 부적절한 사용을 구성하는 경우
- 디자인이 베네룩스 국가들 중 한 곳에서 윤리성 또는 공공 정책에 반하는 경우
- 출원에서 디자인의 특징이 충분히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

(3) 예외규정

비록 ②의 III)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목적이 하나의 모듈시스템 내에서 호환가능한 제품의 복합 조립 또는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의 외관특징은 디자인권에 의해 보호됨.

(4) 대리인의 경우

베네룩스 상표청은 상표 및 의장 등록 대리인들의 등록부를 유지하며, 이 등록부를 통해 본 협약에 의거하여 상표 및 의장의 등록 대리인의 업무를 영위한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있음.

- 등재 요건 집행 이상회가 인정하는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 증거물, 자격시험에 합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베네룩스 상표청장이 발행한 증명서, 베네룩스 상표청장이 교부한 의무면제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가능.

나. 출원과 출원 서류

- 출원인의 이름과 주소, 국적
- 제품의 외관
- 디자인이 있거나 통합여부와 물품의 표시
- 디자인의 색상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색상 코드와 함께 표시
-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 150자 이하의 디자인물품을 나타내는 명칭과 디자인의 특징에 대한 간단한 설명
- 창작자의 이름, 주소, 국적
- 우선권 출원 국가, 우선권 주장 출원번호 및 우선권 주장 출원일(우선권 주장 시)
- 우선권 증명서류 원본(우선권 주장 시)
- 사진 또는 도면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 베네룩스 내의 국가 관청 또는 베네룩스 상표청에 출원하여야 하며, 그 출원은 단일출원 혹은 복수출원으로 출원가능.

다. 우선권 주장

파리협약 또는 Trips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우선권은 출원 시에 주장하여야 함.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 우선권은 소멸함.

3. 디자인 심사 절차
가. 방식심사

베네룩스 상표청이 아닌 베네룩스 국가관청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관청은 출원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출원이 방식심사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 후, 베네룩스 상표청에 베네룩스 출원서를 송부하여야 함. 출원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된 문서들이 출원일을 확정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에 그 출원일을 명시하여 출원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출원일을 통보하며, 거절이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통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출원인에게 주어야 함.

(1) 신규성

신규성이란 출원디자인이 그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 또는 서면 또는 기타 형태에 의해 이미 공지된 다른 산업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야 함.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국제주의를 취함.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구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지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디자인 또는 상기 디자인과 유사한 경우 신규성 상실 사유가 됨.

- 출원일 또는 우선일에 어떠한 동일한 디자인도 공중에게 공개된 적이 없는 경우에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디자인이 주요 부분은 동일 유사하나 주요 부분이 아닌 부분이 동일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것으로 간주. 신규성과 창작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목적상 디자인이 등록 후에 공고되거나, 또는 전시, 거래에서 사용되거나, 또는 여타 다른 방식으로 공개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공중에게 공개된 것으로 간주하되, 다만 그러한 경우가 출원일 또는 우선권 날짜 전에 유럽 공동체 또는 유럽 경제지역 내에서 운영되는 해당부문의 전문가에게 통상적인 사업 관행상 합리적으로 알려질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예외적임. 그러나 디자인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비밀 유지 조건을 전제로 하여 그 디자인이 제3자에게 공개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중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함.
- 다만 법문의 목적을 고려할 때 등록을 하여 보호 청구한 디자인의 공중 공개는 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12개월 중에 1) 창작자 또는 그 수혜자, 수혜자나 고안자가 제공한 정보 또는 그 행위에 근거하여 제3자가 공개한 경우 2) 그 창작자 또는 그 수혜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 후에 공개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음.

(2) 창작성

용이 창작 디자인이란, 당업자가 출원 전의 국내외 공지 등이 된 디자인 또는 국내 주지형태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용이 창작이 가능한 디자인에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 목적에 반하고 높은 수준의 창작을 유도하기 위함. 디자인이 당업자에게 주는 전반적 인상이 출원일 또는 우선권 날짜 전에 공중에게 공개된 디자인이 그러한 사용자에게 주는 전반적 인상과 다른 경우, 창작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창작성을 평가할 목적상, 그 디자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고안자의 자유도를 고려하여야 함.

(3) 공업상이용가능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산업디자인이 산업적 또는 수공방법에 의해 산업디자인을 구현한 외관의 제품의 대량 생산모델로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디자인 보호법의 목적이 물품의 수요증대를 통한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에 있기 때문.

(4) 선출원주의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2 이상의 출원이 경합된 경우에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디자인등록을 허여 하는 것을 말함. 중복된 권리의 등록을 방지하기 위함.

-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 베네룩스 내의 국가 관청 또는 베네룩스 상표청에 출원하여야 하며, 그 출원은 단일출원 혹은 복수출원으로 출원할 수 있음. 베네룩스 상표청이 아닌 베네룩스 내의 각 국가관청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관청은 출원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출원이 방식심사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 후, 베네룩스 상표청에 베네룩스 출원서를 송부함. 이에 출원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된 문서들이 출원일을 확정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에 그 출원일을 명시하여 출원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출원일을 통보하며, 거절이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통보하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출원인에게 주어야 함.
- 디자인이 고용된 도중에 근로자 또는 직원이 창작한 경우에는, 달리 규정된 경우가 아닌 한, 그 고용주가 창작자로 간주. 또한, 그 디자인이 의뢰를 받고 고안된 경우에는, 달리 규정된 경우가 아닌 한, 그 의뢰자를 고안자로 간주하되, 다만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을 상업용 또는 산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의뢰한 경우이어야 함.
- 제품에 적용되거나 또는 복합제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에 통합되는 디자인은 일단 복합 제품에 통합된 그 부분이, 동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동안 보이는 경우, 그 부분의 가시성 특징 그 자체가 신규성과 개별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규성과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봄. 그러나 이 제도의 목적상 복합제품이라 함은, 제품을 해체하고 재조립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교체될 수 있는 복합 부품들로 구성된 제품을 말하며, 그 복합제품의 정상적 사용이라 함은, 최종 사용자의 사용을 말하되, 유지, 정비 또는 수리는 제외함.


제2절 등록 및 활용

1. 등록
가. 등록 절차

베네룩스 상표청은 국제 디자인공보인 “Bulletin International des dessins ou modèles”에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출원인이 베네룩스영역에서 효력을 갖도록 신청한 출원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함. 출원인은 출원일 또는 우선권 발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등록 공고에 대하여 연기 신청할 수 있음. 이에 베네룩스 상표청은 그 신청에 따라 공고를 연기하여야 함. 베네룩스 상표청은 출원이 공공정책 및 공중윤리에 위반되는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지연시키고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2월 내에 그 출원을 취하토록 요청하여야 함.

만약 출원인이 취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한 빠르게 검사에게 그 출원을 무효토록 소송을 개시하고, 검사가 소송을 개시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그 소송이 법원판결에 의해 기각되는 경우 또는 이때에 더 이상의 이의제기나 항소 및 상급 항소법원에 회부되지 않는 이상 베네룩스 상표청은 지체 없이 그 디자인을 등록 공고하여야 함. 출원인은 출원일 또는 우선권 발생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등록의 공고를 연기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출원인이 등록공고를 신청하는 경우, 베네룩스 상표청은 그 신청에 따라 공고를 연기하여야 함.

2. 효력 및 활용
가.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5년. 이에 대해 갱신을 할 수 있으며, 디자인은 5년간 4번 연속하여 최대 25년까지 갱신할 수 있음. 갱신 시에 복수출원에 포함되는 디자인들의 일부에만 한정할 수 있음.

나. 디자인권 갱신절차

갱신은 오직 소정의 갱신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시행되며, 이 수수료는 등록일 만료 전 12개월 내에 납부되어야 하며, 등록일 만료 후 6개월 내에도 납부할 수는 있으나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이에 대한 갱신의 효력은 등록의 만료 시부터 발생.

다. 디자인권의 효력 및 보호범위

디자인권자는 등록된 디자인권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한을 갖음. 베네룩스협약서 3조 16항 1호에 의하면, 디자인권 소유자는 디자인이 통합되거나, 디자인의 적용, 출원된 디자인과 동일한 외관을 가지는 제품의 사용, 그 디자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창작자의 창작성을 고려할 때, 당업자에게 전반적으로 다르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제품의 사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2호에서는 1호의 사용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으며, 사용이라 함은 제조, 제공, 마케팅, 판매, 납품, 임대, 수입, 수출, 전시, 사용 또는 그러한 목적 또한 그러한 목적을 위해 보관하는 것을 포함.

라.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개인적인 비상업적 목적의 행위
- 실험 목적으로 시행되는 행위
- 예시 또는 교육용으로 복제하는 행위, 단 이러한 행위는 상업적 관행에 적합하여 한 하고, 디자인의 정상적 사용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출처가 명시되어야 함.
- 일시적으로 베네룩스 영역에 진입한 타국적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장착된 장비
- 위의 항공기 등을 수리하기 위한 예비 부품 및 액세서리의 베네룩스 영역으로의 수입
- 항공기상에서의 수리의 수행
- 복합제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디자인권에는 그 복합제품을 처음의 외관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그 복합제품을 수리할 목적으로 그 의장을 사용하는 경우

마. 실시권
(1) 실시권의 종류

실시권이란 소유권자의 사용권의 범위 내에서 다른 기관 또는 개인에게 부여받은 독점적인 디자인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는 것을 미. 실시권 설정은 서면계약의 형태로 실행되어야 하며, 이를 산업재산권 대상의 사용을 위한 실시권 계약이라 함. 라이센스는 권리의 성격에 따라 전용실시권과 통상 실시권으로 구분됨.

전용실시권 계약의 경우에는 라이센스의 범위 및 기간 내에서 사용권 피허여권자와 산업재산권 대상을 사용할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 한편 허여권 자는 제3자와 산업재산권 대상의 사용을 위한 라이센스 계약을 결정할 수 없고, 피허여권자의 허락 없이 산업재산권 대상을 사용할 수 없는 계약을 의미. 한편 통상실시권 계약은 라이센스의 범위 기간 내에 사용권 허여권자가 산업재산권을 사용하고 또한 타인과 비 배타적 계약을 결정할 모든 권리를 가지는 계약을 의미.

(2) 디자인권의 양도

독점권이 부여되는 디자인권은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a) 서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살아있는 사람 간의 양도의 경우, b) 베네룩스 전역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양도 또는 기타 이전의 경우에는 무효.

(3) 실시권 설정

독점권이 부여하는 디자인권은 실시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디자인권자는 다음에 대하여 실시권자에 대하여 배타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실시권 설정계약의 기간 등록에 의하여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 실시권이 허여 된 물품 또는 실시권자가 마케팅한 물품의 품질에 관한 실시권 설정계약의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4) 실시권 등재의 취소

디자인권자와 실시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그 등재사항을 취소할 수 있음. 이는 임의로 디자인권자나 실시권자가 취소하는 것을 막기 위함.

(5) 추가 청구권의 제한

실시권자는 추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되, 다만 이러한 권한은 허가받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실시권자가 이를 위해 디자인권자로부터 허가를 득하였어야 함.

바. 저작권과의 결합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받는 작품의 창작자가 제3자에게 그 예술 작품이 통합된 디자인을 출원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그 작품에 부속된 저작권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작품이 그 의장에 통합된 경우에 한함.
따라서 디자인을 출원하는 당사자는 그 디자인권에 관한 저작권자도 되는 것으로 추정. 그렇지만, 이러한 추정은 실제 창작자 또는 그 수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디자인에 관한 저작권의 양도는 그 디자인권의 양도로 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함.

사. 선사용권
(1) 의의

디자인 출원일 전에 또는 우선권 날짜 전에, 선출원된 디자인과 동일한 외관을 가지는 상품 또는 당업자에게 전체적으로 다른 인식을 주지 않는 상품을 베네룩스 영역에서 제조한 자에게 대하여 개인적인 소유 권리를 인정. 동일한 조건하에서 제조의향을 가지고 시작해 온 자에게도 동일한 권리가 인정. 그 소유자는 등록으로부터 얻어지는 권리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표의 보호범위의 상품에 관하여 계속해서 사용, 생산 등을 하게 할 수 있음.

(2) 예외

고안자의 동의 없이 해당 디자인을 복제한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함.

(3) 권리의 양도제한

권리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발생시킨 행위가 발생한 시설과 함께 하는 경우에만 양도될 수 있음.


제3절 비용

1. 출원·심사 비용
[표 13] 디자인 출원 비용
디자인 특허 관납료
€(EUR) ₩(KRW)
기본출원료 150 210,600

※ 참고사항
- 환율 1EUR=1,404원으로 환산했으며, 1의 자리에서 반올림
- 출처 : 네덜란드 특허청
https://english.rvo.nl/topics/patents-intellectual-property-rights/types-patents-and-ip-rights/patents/system-and-fees-0

2. 등록·연차료

- 디자인특허는 출원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최대 존속기간은 25년
- 디자인특허 갱신은 5년씩 총 4회 가능함
- 갱신 수수료는 등록 만료 전 12개월 동안 또는 추가 요금이 적용되는 6개월의 유예 기간 내에 지불되어야 함

[표 14] 네덜란드 디자인 유지 비용
비용
€(EUR) ₩(KRW)
디자인 갱신 비용 102 143,210

※ 참고사항
- 환율 1EUR=1,404원으로 환산했으며, 1의 자리에서 반올림

PARTV 상표

제1절 개요

1. 출원현황 통계 3
3 WIPO Statistics Data Center>Netherlands 2022
https://www.wipo.int/edocs/statistics-country-profile/en/nl.pdf
[그림 5] 네덜란드 상표출원 현황
[그림 6] 2022년 네덜란드 상표출원 NICE 상품류 비율

제2절 출원 및 심사절차

1. 상표 출원 절차
가. 상표 출원 종류
(1) 상표의 정의

상표란 자신의 업과 관련된 상표,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상표는 글자, 이름, 도안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이루어지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색채로 표현될 수 있음.

(2) 상표의 종류

- 상표, 서비스표
- 입체 상표 : 네덜란드 상표법에 따라 , 입체상표의 출원은 인정되지 않음.
- 주지 상표 : 파리조약에 따라, 네덜란드는 잘 알려진 주지 상표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 주지 상표란, 널리 알려질 정도로 저명한 상품, 서비스에 꾸준히 사용된 표장.
- 단체상표 : 네덜란드의 경우 단체상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출원당시 지정된 것으로써, 소유자의 관리 하에 상표를 사용하는 여러 회사들로부터 비롯되는 상품, 서비스의 하나 이상의 공통특징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기호를 단체상표로 규정. 이에 달리 규정된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개별 표장 및 단체표장은 동일한 규칙이 적용됨.
- 기타 : 슬로건 표장, 음향표장, 색상표장 등

(3) 상표로 보호받을 수 없는 표장

1) 상표의 사용에 관계없이, 베네룩스 국가들 중의 한 곳의 도덕관념 또는 공공질서에 반하는 상표의 등록 또는 파리협약에 거절 또는 무효를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등록

2) 공중을 오인시킬 수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으며, 예컨대,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품질 또는 지리적 원산지에 대해 오인시킬 수 있는 상표의 등록한 경우

3) 출원 전 3년의 기간 중에 소멸한 권리에서 이익을 취한 것으로서,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등록된 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의 등록한 경우

4) 출원 전 2년의 기간 중에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소멸한 권리에서 이익을 취한 것으로서,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제3자가 등록한 개별상표와 비슷한 상표의 등록한 경우, 그러나 그 제3자가 동의를 하였거나 제2조 26항(2)호(a) 목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상표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파리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주지(周知)의 상표와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동의를 하지 않은 제3자가 소유한 상표의 등록인 경우

6) 악의로 출원한 상표의 등록으로서, 다음의 출원은 등록받을 수 없다

① 최근 3년 동안 제3자가 베네룩스 영역에서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유사한 상표를 선의로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또는 이를 부당하게 무시한 상태에서 한 출원으로서, 그 제3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출원

② 제3자와 직접적 관계가 있음으로 인하여, 최근 3년 동안 제3자가 베네룩스 영역 밖에서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유사 상표를 선의로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 출원, 다만 그 제3자가 동의를 하였거나 또는 출원인이 베네룩스 영역에서 그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한 후에야 그러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원산지가 없는 와인 또는 증류주에 대하여, 포도주를 식별하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거나 또는 그러한 표시로 이루어진 포도주 상표의 등록, 또는 증류주를 식별하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거나 또는 그 표시로 이루어진 증류주 상표의 등록, 다만, 그러한 등록의 근거가 되는 출원을 2000년 1월 1일 전이나 또는 원산지 국가에서 또는 유럽공동체에서 상기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시작하기 전에 선의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법에 기재된 이외에 표장도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가 되나 입체표장과 음향표장 슬로건 표장 등도 등록이 가능.

나. 출원서류(출원시 필요한 정보 및 서류)

-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 상표가 도안 기호(design mark) 일 경우엔, 상표 및 적어도 한 장 이상의 프린트물
- 위임장(공증 불필요, 추후제출가능)
- 국제류 별의 표기와 함께, 상품 및 서비스의 리스트
- 단체표장의 경우, 사용 및 조절 규칙
- 우선권에 대한 정보, 우선권 증명 서류의 인증된 사본(추후제출가능).
- 등록까지의 소요기간: 약 6개월 정도

다. 우선권주장

1) 파리협약 또는 Trips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우선권은 출원 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2)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 우선권은 소멸한다.
3) 파리협약 4조에 따라 서비스표에도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다
4) 우선권은 출원하고 다음 달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베네룩스 상표청에 특별 신고서를 이용하여 주장할 수 있다.

우선권 주장서류의 경우 출원과 동시에 또는 그 후 1개월까지 특별 신고서 양식을 이용하여 제출이 가능.

라. 보정

상표 출원 후 지정상품, 서비스에 대한 보정이 가능. 단 최초 출원 시 신청된 지정상품의 범위를 넘을 수 없음. 이에 대해서 부록에서 보정서 Sample을 제시하는바 참고할 수 있음.

2. 상표 심사 절차
(가) 방식심사

-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 베네룩스 내의 국가 관청 또는 베네룩스 상표청에 출원하여야 함.
- 베네룩스 상표청이 아닌 국가관청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관청은 출원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출원이 방식심사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 후, 베네룩스 상표청에 베네룩스 출원서를 송부하여야 함.
- 출원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된 문서들이 출원일을 확정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에 그 출원일을 명시하여 출원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출원일을 통보하며, 거절이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통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출원인에게 주어야 함.
- 심사
출원 시 상표 사용증거는 필요치 않으며 출원서가 BOIP에 제출되면 방식심사(상표출원서 기재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거침. 방식심사에서 부적격 사유가 없다면 심사관은 출원된 상표에 대한 절대적 거절이유(상표 자체의 식별력 유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성질 표시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가 존재하는지 심사함. 그러나 베네룩스 상표청은 선출원/등록 유사상표를 근거(상대적 거절이유)로 출원된 상표를 거절하지 않음.

절대적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출원은 등록되며, 하자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의 대상이 됨. 선행상표의 권리자는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이와 같이 베네룩스 상표청은 상대적 거절이유를 바탕으로 출원된 상표를 거절하지 않기에 선출원/등록 상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조사는 하지만 이에 의해 출원인 출원에 대해 장애물이 되지는 않음. 그러나 출원인이 원하는 경우 검색보고서를 받아 볼 수 있으며 출원인은 검색을 통해 발견된 선출원/등록 유사상표를 고려하여 출원상표가 공고되기 전에 출원상표를 취하할지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음. 방식심사에서 고려하는 절대적 거절이유로는 다음과 같음.

- 기호가 베네룩스 상표에 해당할 수 있는 상표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표가 식별성이 없는 경우
- 상표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 품질, 수량, 용도, 가치, 지리적 원산지 또는 제품의 제조시점, 서비스의 제공시점,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타 특징을 표시하기 위하여 상거래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호 또는 표시로만 구성된 경우
- 상표가 일상 언어로 또는 선의로 관습이 되었고, 확립된 거래 관행이 된 기호 또는 표시만으로 구성된 경우
- 상표가 공공질서에 반하거나 공중을 오인시킬 수 있는 경우
- 원산지가 없는 와인 또는 증류주에 대하여, 포도주를 식별하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거나 또는 그러한 표시로 이루어진 포도주 상표의 등록, 증류주를 식별하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거나 그 표시로 이루어진 증류주 상표의 등록인 경우 베네룩스 상표청은 등록을 전부 또는 일부 거절할 수 있으며, 이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이때, 그 이유를 적시하여야 하며, 출원인에게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상품/서비스는 국제 분류인 니스분류를 취하고 있으며, 다만 이러한 분류가 상품, 서비스의 동일·유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음.

3. 이의/심판 절차
가. 이의신청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제 3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베네룩스 특허청은 2개월의 조정기간(이의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 2개월 부여 가능)을 부여하며 조정기간이 만료하면 특허청은 양 당사자에게 이의신청절차가 개시됨을 알림. 이의신청인은 반드시 개시 안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argument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인은 이에 대해 반박서나 이의 신청인에게 등록받은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용 증거를 요청할 수 있음.

증거제출이 요청되면, 이의 신청인은 2개월 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인이 정당한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의 신청은 기각됨. 그러나 이의 신청인이 증거자료를 제출한다면 출원인은 2개월 내에 제출된 증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됨. 심사관의 이의결정에 대해 불복가능. 이의신청 법원의 경우, 브뤼셀, 헤이그, 룩셈부르크에 있는 법원에 청구가능.

- 상표권의 묵인에 의한 권리 상실 및 사용에 대한 이의 신청
선행 상표의 소유자가, 나중에 등록된 상표의 사용을 알고 있으면서 계속하여 5년의 기간 동안 그러한 사용을 묵인한 상표권자는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나중의 상표를
①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와 동일한 기호를 사업상 사용하는 행위인 경우
② 기호가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표 및 기호가 적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기호와 상표 사이의 오인 혼동의 위험이 있는 기호를 사업상 사용하는 행위
③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호를 사업상 사용하는 행위(단, 그 상표가 베네룩스 영역에서 저명한 경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상표의 식별성 또는 명성을 부당하게 편승하거나 또는 그 상표의 식별성 또는 명성에 해가 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목적 이외 기호를 사용하는 행위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다만, 후출원된 상표가 악의로 출원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그러나 나중에 등록된 상표의 사용을 묵인하더라도, 나중의 등록 상표의 소유자가 선행 상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것은 아님.

- 이의신청 절차의 정지
이의신청이 상표 출원에 근거한 경우, 무효 또는 취소를 위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절대적 사유로 인한 거절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당사들의 공동신청이 있는 경우
- 이의신청 절차의 종료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자기 상표에 대한 권리가 5년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인 사용이 없어 소멸에 따라 소멸하였다는 선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피고는 해당 출원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이의신청이 철회되었기 때문에, 또는 이의신청의 요지를 구성하는 출원이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선행상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상표권의 취소 및 권리의 소멸

등록취소, 상표권 소멸의 선언 또는 등록의 자발적 취소는 상표를 전부 구성하는 기호에 적용됨. 무효 또는 소멸의 사유가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들 중 일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취소 또는 권리 소멸의 선언은 1개 이상의 그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국한됨.

(1) 상표권의 자발적 취소

상표의 소유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취소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실시권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자와 실시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상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취소할 경우에 베네룩스 전 영역에서 효력을 가짐.

(2) 상표권의 포기

국제등록의 취소 또는 만료의 경우, 또는 베네룩스 지역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경우, 또는 상표가 원산지국에서 더 이상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의 결과로써, 마드리드 협정서 및 마드리드 의정서 제6조 규정에 따른 경우에 상표권은 소멸. 베네룩스 영역의 일부에 국한된 국제출원에 기인하는 보호를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는 그 소유자의 반대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전체에 대하여 효력을 가짐.

(3) 상표권의 후발적 무효사유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계속된 5년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베네룩스 영역에서 상표의 정상적인 사용이 없었던 경우
상표가 그 상표권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상표가 등록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통상적인 상업적 명칭이 되어버린 경우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그 상표를 그 소유자가 또는 그의 동의하에 사용한 결과, 그 상표가 공중을 오인시킬 수 있는 경우, 특히 그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품질 또는 지리적 원산지에 대하여 오인시킬 수 있는 경우

(4) 무효 소송

이해관계인 검사는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에 대하여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상표를 구성할 수 없는 기호의 등록(상표청의 규정 위반)
- 식별성이 없는 상표의 등록
- 제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 품질, 수량, 용도, 가치, 지리적 원산지 또는 제품의 제조 시점, 또는 서비스의 제공 시점, 또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타 특징을 표시하기 위하여 상거래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호 또는 표시로만 구성되는 상표의 등록
- 일상 언어로 또는 선의로 관습이 되었고 확립된 거래 관행이 된 기호 또는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의 등록
- 도덕관념, 공공질서에 반하는 상표, 공중을 오인시킬 수 있는 상표, 원산지가 없는 와인 또는 증류주에 대하여, 포도주를 식별하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거나 또는 그러한 표시로 이루어진 포도주 상표의 등록, 또는 증류주를 식별하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거나 또는 그 표시로 이루어진 증류주 상표에 따라 상표권이 취득되지 아니한 상표의 등록
- 제2조 제4항(c)호에 따라 상표권이 취득되지 아니한 상표의 등록된 경우, 다만 제척기간 등록일 후 5년 내에 주장.
- 관할 법원
검사가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브뤼셀, 헤이그 및 룩셈부르크의 법원들만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짐.


제3절 등록 및 활용

1. 등록 및 유지
가. 등록절차

절대적 사유를 만족하고,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지정한 상품, 서비스에 대해 등록되며, 공식 방식심사 조사 결과 접수 후, 출원인은 6개월 내에 출원을 확인, 보정, 또는 취하할 수 있음. 국제출원의 경우, 출원인이 자신의 출원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선언서는 불필요.

방식심사용건을 만족하는 경우 출원인은 지체 없이 출원등록 절차를 진행하도록 베네룩스 상표청에 요청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베네룩스 상표청은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상표권자는 이에 항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 파리협약 제6 bis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주지의 상표의 소유자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제기된 소송의 특성에 관계없이, 누구도 어떤 기호를 베네룩스 상표에 해당하는 기호 나 상표로 간주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없음.

다만 청구인이 출원한 상표의 등록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음.

2. 효력 및 활용
가. 상표권의 존속기간

표장등록 출원에 대한 등록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짐. 즉 상표보호 기산일은 출원일.

나. 상표권의 효력
(1) 효력 발생 시기

상표권은 상표등록을 기반으로 설정되므로, 상표권의 효력은 상표등록일로부터 발생. 따라서 출원인은 상표가 등록이 되기 전까지는 타인이 자신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제재할 수 없음.

(2) 사용 증거

- 상표가 등록된 형태에서 그 상표의 식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요소들을 통해 다른 형태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
- 수출전용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상표를 부착하는 것
- 상표권자의 동의하에 제3자가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것

다. 상표권의 보호범위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독점권이 있으며 이에 의하여 그 소유자는 제3자가 동의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배타권을 정함.

-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와 동일한 기호를 사업상 사용하는 행위
- 기호가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표 및 기호가 적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기호와 상표 사이의 연관성이 있을 위험을 포함하는 혼동의 위험이 있다고 공중이 생각하는 기호를 사업상 사용하는 행위
-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호를 사업상 사용하는 행위, 다만, 그 상표가 베네룩스 영역에서 명성을 누리고 있는 경우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상표의 식별성 또는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또는 그 상표의 식별성 또는 명성에 해가 되는 경우에 한함.
-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기호를 사용하는 행위,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상표의 식별성 또는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또는 그 상표의 식별성 또는 명성에 해가 되는 경우에 한함.
유사한 상표 또는 기호의 사용이라 함은
i) 제품 또는 그 포장에 그 기호를 부착하는 것,
ii) 그 기호 하에서, 상품을 제공, 마케팅하거나 이를 위해 상품을 보관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iii) 그 기호 하에서 상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것,
iv) 업무 문서 또는 광고에서 그 기호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

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상표권자의 경우 다음의 3가지 경우는 제3자의 사업행위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됨.
- 자신의 명칭과 주소의 경우
- 서비스의 종류, 품질, 수량, 용도, 가치, 지리적 원산지 또는 제품의 제조시점 또는 서비스의 제공시점, 또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타 특징의 표시인 경우
- 제품 또는 서비스의 용도, 특히 부속품 또는 예비부품으로써의 용도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표가 필수적인 경우의 상표인 경우, 그렇지만 위의 경우라도 제3자의 무분별한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님. 업종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사용인 경우라야 함.

지역적 범위는 이미 등록받은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독점권이 제한됨. 그러나 권리가 인정되는 영역 내에 있는 베네룩스 국가의 법적 규정에 의해 인정될 수 있음. 상표권자가 또는 상표권자의 동의하에 유럽공동체 또는 유럽경제지역에서 마케팅한 상품에 대해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는 독점권의 효력이 제한됨. 다만, 상표권자가 상품을 추가로 마케팅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특히 상품이 마케팅된 후에 상품의 상태가 변질되었거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마. 존속기간연장
(1) 존속기간연장

등록은 신청에 의해 추가로 10년간 갱신하되, 일반 조치를 포함하는 국가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식요건을 적법하게 준수하고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2) 존속기간연장신청기간

갱신을 위해서는 등록 존속기간이 만료하기 전 6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함. 다만, 등록 유효 기간 만료일 이후로부터 6개월 내에 신청을 하는 경우 일반 조치를 포함하는 국가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추가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갱신할 수 있음.

(3) 갱신 효력 발생일

갱신은 유효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짐.

(4) 등록 후 보정 (갱신시 변경제한)

표장을 구성하는 기호는 등록 중에, 또는 그 갱신 시에는 변경될 수 없음.

바. 실시권
(1) 실시권의 종류

실시권이란 소유권자의 사용권의 범위 내에서 다른 기관 또는 개인에게 부여받은 독점적인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 실시권 설정은 서면계약의 형태로 실행되어야 하며, 이를 산업재산권 대상의 사용을 위한 실시권 계약이라 함. 라이센스는 권리의 성격에 따라 전용실시권과 통상 실시권으로 구분됨.

전용실시권 계약의 경우에는 라이센스의 범위 및 기간 내에서 사용권의 피허여권자와 산업재산권 대상을 사용할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 한편 허여권 자는 제3자와 산업재산권 대상의 사용을 위한 라이센스 계약을 결정할 수 없고, 피허여권자의 허락 없이 산업재산권 대상을 사용할 수 없는 계약을 의미함. 한편 통상 실시권 계약은 라이센스의 범위 기간 내에 사용권 허여권자가 산업재산권을 사용하고 또한 타인과 비배타적 계약을 결정할 모든 권리를 가지는 계약을 의미함.

(2) 양도

독점권이 부여되는 상표권은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i) 서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살아있는 사람 간의 양도의 경우, ii) 베네룩스 전역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양도 또는 기타 이전의 경우에는 무효임.
양도증, 또는 인증된 사본 또는 확인 선언서(confirmatory declaration)에 의하여 양도를 상표청에 등록하여야 함.
- 필요서류 : 양도계약서(양도/양수인 서명기재 필요)

(3) 실시권 설정

독점권을 부여하는 상표권은 실시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상표권자는 i) 실시권 설정계약의 기간 등록에 의하여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 ii) 실시권이 허여 된 상품 또는 실시권자가 마케팅한 상품의 품질에 관한 실시권 설정계약의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실시권자에 대하여 배타권을 주장할 수 있음.
- 실시권 등재의 취소
상표권자와 실시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그 등재사항을 취소할 수 있음. 이는 임의로 상표권자나 실시권자가 취소하는 것을 막기 위함.

(4) 실시권자의 독단적 행위의 제한

실시권자는 상표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독립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추가청구권의 제한
실시권자는 추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되, 다만 이러한 권한은 허가받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실시권자가 이를 위해 상표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았어야 함.
- 필요서류: 사용권 설정 계약서
- 전용사용권 및 통상사용권 모두 설정 가능하며, 사용권자에 의한 사용 인정되며,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가능. 네덜란드 특허청 또는 베네룩스 상표청은 갱신 내용을 등록하여야 함.

사. 기타
(1) 등록 후의 권리보호에 대한 거절

( 무효화 ) 표가 특이성이 없고, 오해의 여지가 있으며, 혹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일반적인 명칭이 되는 경우, 상표가 공공질서 혹은 윤리에 반하는 경우, 상표가 3회 파리조약의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가 유사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선등록된 개별 혹은 단체상표에 유사한 경우, 상표가 비유사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베네룩스에서 명성을 가진 상표와 유사한 경우(反희석화 규정:antidilution provision), 상표가 저명한 상표와 유사한 경우(2회 파리조약의 제6조의 의미에 있어서), 상표가 불성실하게 등록된 경우, 등록으로부터 5년 내에 상표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연속 5년간 사용이 중단된 경우, 이상 위의 경우에는 법원에 의하여 무효가 됨.

(2) 동의

상표의 사용을 알면서도 소유권자가 5년 동안 상표의 사용을 묵인한 경우, 선권리를 이유로 보다 앞선 등록의 취소를 요구할 수 없으며 또는 불성실한 사용을 제외한 그 사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3) 갱신되지 않은 상표의 등록

이전 소유권자의 권리가 소멸한 후 2년 내에 제삼자의 이름으로 상표가 유효하게 등록될 수 없음.
- 등록된 제품의 표시의 경우 강제적이지 않음.
- 표시 문구는 어떠한 문구라도 가능하지만, “등록상표(Marque deposee)”, “Gedeponeerd Merk”, 기호 등이 바람직함.
- 안전성 및 몰수의 경우 가능하지만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을 갖기 위하여 반드시 베네룩스 상표청에 등록되어야 함.


제4절 비용

1. 출원·심사 비용
[표 15] 네덜란드 상표 출원 비용
상표 특허 관납료
€(EUR) ₩(KRW)
기본출원료 224 342,580

※ 참고사항
- 환율 1EUR=1,404원으로 환산했으며, 1의 자리에서 반올림
- 출처 : 네덜란드 특허청
https://english.rvo.nl/topics/patents-intellectual-property-rights/types-patents-and-ip-rights/patents/system-and-fees-0

2. 등록·연차료

- 상표권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 유지를 위해서는 갱신 비용을 지불해야 함

[표 16] 네덜란드 상표 등록 및 유지 비용
비용
€(EUR) ₩(KRW)
상표권 갱신 비용 263 369,250

※ 참고사항
- 환율 1EUR=1,404원으로 환산했으며, 1의 자리에서 반올림
- 네덜란드는 The Benelux Union(베네룩스 연합)에 가입된 국가이므로, 상기 표는 베네룩스 지식재산권 규정에 따른 관납료

PARTVI 저작권법, 영업비밀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절 저작권법

1. 개요

2015년 개정 저작권법이 저작자가 용역권을 부여하면서 계약한 반대급부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비하여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 저작자는 수익에 대하여 분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베스트셀러 규정(Bestseller clause)을 도입하였으며, 다국적 법무법인 테일러 웨싱이 2016년 저작권 분야와 관련하여 작성한 The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Index 5th Report에 따르면 43개국 중 네덜란드가 1위를 차지했을 만큼 저작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

2. 보호대상
1) 책, 브로셔, 신문, 저널 및 기타 저술
2) 뮤지컬 및 음악 작품
3) 구두 발표
4) 안무 작업 및 무언극
5) 단어가 있거나 없는 음악작품
6) 그래프, 페인팅, 건축 및 조각, 석판화, 판화 및 기타 판금
7) 지리지도
8) 건축, 지리, 지형, 기타 과학과 관련된 초안, 스케치, 3차원 작품 등
9) 사진 작품
10) 영화작품
11) 응용 예술과 도면 및 산업 모델 작품
12) 컴퓨터 프로그램 및 준비자료
3. 저작권의 내용 (저작자의 권리)

저작권의 내용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뉨.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에 명칭을 부여할 권리, 자신이 저작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 권리, 저작물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의미함.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으로 저작물 작성권, 전시권,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대여권을 가지며, 그 밖에 저작자는 합의된 보상이 상호 성과의 관점에서 저작물의 착취 수익과 관련하여 심각하게 불균형인 경우 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음 (저작권법 제 25d 조)
4. 저작권의 효력
저작권은 저자가 죽으면 죽은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70년 후에 만료됨. 공동 저자인 경우 마지막으로 죽은 저자를 기준으로 하며(제37조), 익명 및 가명 저작물의 경우 창작 후 70년,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는 경우 37조를 준용함(제38조).
5. 등록요건

저작권은 상표 및 특허권과 달리,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는 저작물이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협약의 일개 회원국에서 저작권이 인정되면 다른 회원국에서도 저작권이 인정됨.

6.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 (Richtlinie EU 2019/790)¹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콘텐츠를 업로드하였을 경우, YouTube와 같은 콘텐츠 업로드 플랫폼의 서비스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새롭게 추가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싱글마켓지침은 2021년 6월 7일까지 유럽연합 내 각 국가에 반영이 되어야 하며, 현재 독일 및 유럽연합 각 국에서 저작권법 등의 개정작업이 진행 중임. 디지털싱글마켓지침은 소급적용 되지 않음.


¹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46378&pageIndex=1&portalcode04=¬iceYn=&nationcode=&brdno=35&etc1=&searchkeyword=&portalcode=04&brdclasscode=&searchText=&searchTarget=ALL&servicecode=06&brdctsstatecode=


제2절 영업비밀보호법

1. 개요

영업비밀이란 아직 공개되어 있지 않고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재정적 또는 지적 투자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지칭함. 네덜란드는 민사법 및 그 판례에 따라 이러한 영업비밀에 관하여 보호해 왔으나, 2018년 10월 23일 영업비밀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함.

(ⅰ) 제2조에서는 영업비밀의 취득, 이용 및 공개가 불법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ⅱ) 제4조에서는 지침에 명시된 조치, 절차 및 구제 수단을 적용하기 위한 명시적 예외 목록을 포함하고 있음.

2. 영업비밀 인정 요건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 중 해당해야 함

(ⅰ)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거나 쉽게 접근할 수 없어야 함
(ⅱ) 권리자가 비밀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어야 함
(ⅲ) 비밀 유지를 함으로써 적법한 이익이 있어야 함

3. 영업비밀 침해행위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간주함

(ⅰ) 영업 비밀의 적법한 관리자에 의해 주어진 비밀 유지 조치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ⅱ) 영업 비밀의 구체적인 정보에 접근하거나 취득하는 행위
(ⅲ) 영업 비밀 보유자의 허가 없이 영업 비밀의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ⅳ) 비밀 유지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영업 비밀을 접근, 취득, 공개하기 위하여 비밀 (ⅴ) 유지 책임자를 기만, 유도, 매수, 강요, 유혹하거나 남용하는 행위
(ⅵ) 당국에 의해 주어진 비밀 유지 조치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품의 거래 또는 유통에 관한 라이선스 신청자의 영업비밀의 구체적인 정보에 접근하거나 취득하는 행위
(ⅶ) 위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의하여 취득된 사실을 알거나 알 의무가 있으면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비밀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

PARTVII 신지식재산권

제1절 신지식재산권 관련 동향

1. 식물품종보호에 관한 심사 협력 협약 체결

2017년 2월 16일, 네덜란드는 일본 농림수산성과 식물품종보호에 관한 심사 협력 각서에 서명하고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 일본의 종묘 및 농산물 수출 확대에 따라 일본에서 개발된 식물품종의 지식재산권을 해외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짐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동맹(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은 UPOV 회원국이 식물품종 심사 시 타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일본 농림수산성은 일본 품종의 출원·등록 건수가 많은 국가와 식물품종등록 심사결과를 공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왔으며, 현재까지 호주, 브라질, 뉴질랜드, 스위스, 베트남, EU, 러시아, 케냐, 멕시코, 이스라엘 총 10개 국가와 동 협력관계를 구축함.

일본 농림수산성은 일본 식물품종의 해외품종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네덜란드 심사 당국에 일본 품종을 출원할 때 일본의 품종등록 심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물품종보호에 관한 심사협력 협약을 체결함
- 동 협약에 따라 일본 농림수산성은 네덜란드 심사당국에 2017년 2월 16일부터 일본의 품종등록 심사결과를 제공함

네덜란드는 이번 협약으로 일본과 식물품종등록 심사협력을 체결한 11번째 국가가 됨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해당 국가에서의 심사 기간 단축되어 지식재산권 보호가 조속히 이루어짐으로써 해외 진출 기간이 줄어들 것이며 이는 일본 종묘 및 농산물 수출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2. ‘EU 회원국의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보호 및 통제’ 연구 발표

2017년 12월 14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 산하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감시기구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의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GI) 보호 및 통제(Protection and Control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EU Member States)’ 보고서를 발표함.

동 보고서는 GI와 관련하여 각국의 식료품 및 농산물, 와인, 주류 등 관련 통제 시스템에 대한 개관 및 설명, 각국 관할당국(competent authorities, CA) 및 통제기관(control bodies, CB) 등 정보를 그 내용으로 함. 28개 EU 회원국의 GI 보호 및 통제 시스템에 대한 정보 제공

- 각 회원국은 EU라는 큰 틀 안에서 GI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그 통제와 관련하여 각 개별국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1) 통제의 위임

모든 회원국은 GI를 통제하기 위한 공식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고, 이는 종종 EU 규정에 따라 민간 또는 공공 CB에 위임되며, 그 사례로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6개국이 있음

(2) 일반행정기구

일반적으로 GI 통제 체계의 전반적 조정·감독을 담당하는 부처급 중앙행정부가 각 회원국에 존재하며, 일부 회원국(불가리아 등)은 각기 다른 행정기관이 제품부문별로 GI를 관리하고 또 다른 일부 회원국(스페인, 프랑스 등)은 각기 다른 부처가 GI 생산·감시 등을 관리감독함.

국가의 행정구조는 관할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연방/지역국가의 경우 전국 및 지역 수준에 따라 GI 품질정책 및 관리감독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이 다르게 적용됨(가령, 스페인은 지방자치관할별로 총 19개의 CA와 1개 지역 이상을 포함한 GI를 관할하는 국가 수준의 CA를 두고 있음)

(3) 국가집행조치

각 회원국은 상품명세서(product technical specifications)를 존중하지 않는 GI 사용자에 대해 벌금 등 행정적 제재를 마련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제재는 각국 시스템에 따라 다양하게 부과됨

(4) 연방 법원의 관할

연방 법원은 범법 행위에 대한 사법권을 지니며, 본 법률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상업적, 민사적 분쟁이나 사전 예방 조치에 대해서도 사법권을 가짐(산업재산법 제227조). GI 보호를 위한 직권조치(Ex officio)는 국가별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러한 직권조치에 관한 데이터는 일부 회원국(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에서만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원국은 GI 집행강화를 위한 조치 및 조항의 세부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꺼림. EU 회원국 다수는 GI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벨기에, 그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및 네덜란드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일반적 형사처벌규정을 GI 침해에 적용함.

PARTVIII 지식재산권 분쟁

제1절 분쟁통계

1. 분쟁현황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에 2022년 1년간 제기된 신규 특허소송 건수는 149건을 기록함. 2019년이후 처음으로 2022년 신규 특허 소송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전년도에 비해 제기된 전체소송 건수는 28% 이상 증가함. 네덜란드는 최근 몇 년간 신규 특허 소송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임. 2017년 172건, 2021년에는116건, 코로나 펜데믹 영향으로 2020년(103건) 집계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함. 5

2. 분쟁 통계
[그림 7] 네덜란드 최근 5년간 특허소송 건수 통계

*출처 : JUVE patent


제2절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1. 사법기관 이용방법
가. 소송 관련 제도

네덜란드소송절차에서는 “침해, 무효, 비침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헤이그 지방법원 Civil Section에서 이를 먼저 1심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항소심으로써, 헤이그 고등법원 Civil Section에서 이에 대한 2심 항소심 판단을 내리고, 마지막 상고심으로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마지막으로 법적 오류 등을 판단하는 구조로 진행.

(1) 특허법

소송 관련 제도와 관련해서 특허 침해 소송, 특허 무효 소송, 특허 비침해 주장 및 강제 실시권 허여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관할 특허청이 아닌 헤이그 지방 법원이 관할 지정 법원으로 하여 판단을 하게 됨. 이는 무효 심판 및 침해 소송과 관련해서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와 다른 체계로서 네덜란드는 특허 침해 소송 및 특허 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심판이 아닌 사법 기관을 통해 판단을 함.

1) 침해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해당하는 발명의 실시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함. 이에 대해서 네덜란드 특허법은 Art. 70. 1항에서 특허권자는 Art. 53. 1항에 명시된 행위를 권한 없이 시행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자신의 특허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함. Art. 53. 1항은 특허 발명의 실시에 관한 규정으로서 특허 발명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 대해서 특허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봄.

① 특허권 권리 행사 위한 요건
(요건 1) 네덜란드 특허법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특허권자가 관할 특허청 또는 유럽 특허협약상의 유럽특허청이 작성한 특허의 요지와 관련이 있는 선행 기술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소환장이나 반소 준비서면에 첨부하지 않거나, 또는 약식절차인 경우에는 심리 당시에 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법률에 근거하여 허여 된 특허에 관한 특허권자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네덜란드는 실질 심사를 거치지 않고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 작성 후 출원 공개되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첨부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특허권의 유효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분쟁 수를 증가시키고 분쟁을 장기화할 수 있음. 따라서 특허권의 기한 권리 행사가 있는 경우에 특허권자의 상대방인 침해자는 특허권의 권리 범위가 명확할 수 있을지 및 권리에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여, 이를 토대로 서로 간의 협상의 여지 및 분쟁 해결의 여지가 있어 분쟁의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 특허법에서는 이에 대한 제출을 요구함.

또한 법원은 특허권자에게 특허에 대한 네덜란드어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할 수 있음. 이는 네덜란드는 청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로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 바, 영어 기재 시 명확한 권리 범위 및 침해 여부의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며 법원은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 네덜란드어의 번역문을 요구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만약 법원의 청구에 있어서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특허권자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것임.

(요건2) 네덜란드 특허법 Art. 70. 4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특허권에 기한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행위가 특허 침해를 구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음

이는 특허권에 기한 손해 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존재함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특허권자의 경우에는 제 3자가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 3자가 자신의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모르고 있는 경우라면 경고장 등을 통해서 제 3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그 후에 손해 배상 청구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특허권자는 특허권에 기하여 손해배상 외에, 특허권자는 피고에게 특허침해로부터 파생된 여하한 이익금을 명도하고, 그러한 이익금의 명세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기를 구할 수 있되, 다만 법원이 해당 사건의 정황상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법원은 피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음. 적절한 경우 및 각 상황에 따라서 법원은 고정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공정에 관련된 특허를 시행하기 위해 법적 절차가 제기되는 경우라면 해당 제품이 특허받은 공정을 사용하여 제조된 것으로 추정하되, 피고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으로서 특허권과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는 특허 공정에 의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해 주어서 입증 책임에 대해서 완화시켜주는 규정도 존재함.

(요건 3) 특허권에 의한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제3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 매개자의 서비스에 대하여 정지 명령을 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특허침해에 사용된 물품의 출처와 유통 경로를 자신에게 밝히고, 이와 관련된 모든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짐.

② 출원 단계에서의 보호
특허권이란 특허 출원이 있은 후 출원이 등록된 후의 권리를 의미. 그러나 특허가 등록되기 전단계인 특허 출원 후 등록 전 사이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
네덜란드 특허법 Art. 71.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특허 출원 후 특허 등록 전의 기간에 대해서 특허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서의 합당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되, 특허권자가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독점권을 허여 받은 경우에 한해서 이를 요구할 수 있음

즉 출원 후 등록 전의 출원 발명에 대해서도 보호가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는 특허 등록이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고 특허 출원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까지 이를 보호해주지는 않는 것으로 봄. 또한 이런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위에서처럼 특허가 허여 된 후에 출원 후 등록 전의 기간 동안 출시된 제품에 관하여 실시한 자에게서의 합당한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특허권자는 특허가 허여 된 후에 특허발명의 실시로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위 기간 중에 사업상 제조된 제품을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 여하한 당사자에게도 동일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그러나 이와 같은 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당사자는 특허 출원의 일부 실시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적시하여 집행관의 공문을 통해서 본 조항에 의거하여 특허권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임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시행한 행위에 대해서만 비로소 위와 같은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봄.

이와 같은 제약을 두는 것은 위와 같은 출원 후 등록 전의 단계에 있는 출원에 대해서는 침해자의 입장에서는 본 출원의 존재 및 그 범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우며, 출원 단계이기 때문에 등록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 따라서 실시하고 있는 사람에게 미리 집행문을 통한 경고를 한 후 30일이 지난 후의 실시에 대해서만 본 조항을 근거로서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이처럼 출원 단계에 있는 발명에 대해서도 그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 보상금 청구권’으로서 이와 같은 권리를 인정. 실제로 네덜란드 요건과 많은 유사점이 있으며 출원 단계 발명에 대해서도 일정한 보호를 해주고 있다는 것에서 동일한 점이 있음.

2) 특허의 무효
네덜란드는 실질 심사를 거치지 않고 선행기술 조사가 이루어진 후 특허에 대한 등록이 이루어지는바, 특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특허권이 존재할 수 있음. 이렇게 특허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특허권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특허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 이런 특허권은 특허로서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장래를 소멸하는 것 역시 부당하기 때문에 특허의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 특허의 무효는 특허 발명을 실시하여 특허권자로부터 침해 금지 청구 등을 받은 경우에 침해자의 조치로서 실익이 큼. 특허가 무효가 되는 경우라면 소급적으로 특허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침해 금지 청구에 있어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 있어서도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침해 금지 청구 시 가장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음.

① 특허 무효 사유
특허 무효 사유와 관련하여 특허 발명의 네덜란드 특허법 Art. 2. 내지 Art. 7.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과 같이 특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로서 특허는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 무효시켜 소급 소멸 시킬 수 있음. 특허 출원에 있어서 발명의 요지가 특허 출원의 내용을 벗어나거나, 또는 분할 또는 보정에 의해서 최초의 특허 출원의 내용을 벗어난 경우, 특허가 등록된 후에 보호 범위가 확대된 경우 및 특허권자가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도 역시 특허 발명은 무효가 될 수 있음.

이처럼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자인 경우 및 범위를 벗어난 분할이나 보정에 있는 경우에 특허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특허를 무효로 봄. 또한 특허권은 청구항별로 발명이 보호될 수 있는바 출원에 있어서 전부 무효뿐만 아니라 일부 청구항에 대해서만 무효 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부만 무효될 수 있고, 이런 경우라면 역시 일부에 대해서만 무효의 소급효가 인정됨.

② 무효 소송 절차
위와 같이 무효 사유가 있다면 누구든지 (단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않는 자에 의한 등록인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만 가능하다) 본 조항을 근거로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당사자에게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이렇게 무효 소송이 진행되면 무효 소송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된 날로부터 8일 내에 동 소환장은 특허 등록부에 등재되어야 하고, 이것이 적시에 등재되지 않으면 특허 등록부의 등재에 대한 신뢰한 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청구인이 기간 만료한 후에 그리고 권리의 등록 전에 그 무효로 인해 받은 권리를 선의로 취득한 당사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이 필요함.

또한 네덜란드 법 Art. 76.에서는 무효 심판 절차와 관련해서 특허에 대하여 무효를 구하는 당사자의 소송은 무효 사유가 적시된 무효이유의 적용 가능성에 관하여 관할 특허청이 발행한 의견서의 결과물을 소환장 또는 반소 준비서면의 별첨으로서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효 소송의 절차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소송절차에 있어서 법원은 본 법률에 따라 허여 된 특허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무효 사유가 적시된 무효이유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관할 특허청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또한 본 조항에 따라 특허 무효 소송절차상의 결정이 확정되어 기판력을 얻은 경우에는 동 절차가 소멸되는 즉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러한 취지를 특허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함.

(2) 상표법

1) 무효심판 절차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상표권의 무효를 구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음.

① 상표 협약에 따른 제2조 1호 (1)항 및 제2조 1호(2)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상표를 구성할 수 없는 기호가 등록된 경우
② 식별성이 없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
③ 제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 품질, 수량, 용도, 가치, 지리적 원산지 또는 제품의 제조시점, 또는 서비스의 제공시점, 또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타 특징을 표시하기 위하여 상거래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호 또는 표시로만 구성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
④ 일상 언어로 또는 선의로 관습이 되었고 확립된 거래 관행이 된 기호 또는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가 등록된 경우
⑤ 공공의 윤리에 반하거나 도덕관념 또는 공중질서에 반하는 경우
⑥ 전 단체표장과 유사하고 이의 상품 및 서비스 또한 동일 유사한 경우에 이것이 출원일 전 소멸하고 3년 내인 경우, 다만 등록일 후 5년 내에 무효를 주장하여야 한다.
⑦ 와인이나 증류수의 원산지를 설명하는 경우
⑧ EU 규제 510/2006에 근거하여 등록된 농업법, 종자법에 의해 보호받는 명이 상표로 등록된 경우

또한 이해관계인(단, 검사는 제외한다.)은 다음에 대하여 무효를 구할 권리가 있음.

① 출원된 상표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경우
② 출원 전 존속기간이 만료된 기존의 표장과 동일유사하거나, 상표 및 상품이 동일 유사한 경우, 단, 만료된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전 상표권자가 베네룩스 내에서 실제로 5년 동안 계속적으로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표 협약 2조 4항 d호)
③ 파리조약 6조에 따른 주지한 상표와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경우 (상표 협약 2조 4항 f호)
④ 악의로 출원한 상표가 등록된 경우 (상표 협약 2조 4항 f호)

상표협약에 따른 2조 4항 d호에 따라 무효를 시키기 위해서는 선행등록의 만료일로부터 3년 기간 이내이어야 함. 또한 만약 2조 4항 e, f호에 따라 무효시키기 위해서는 등록일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하여야 함. 그러나 악의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5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소송과 관련하여서 이해 당사자는 오직 전 상표권자가 법정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위의 근거에 해당하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구할 수 있음.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소송은 반드시 등록된 날짜로부터 3년 또는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다만, 악의에 의한 경우 또는 파리협약 6조에 따른 주지한 상표인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2) 상표권의 취소
어떠한 이해관계인이든지 등록된 상표가 실제적으로 그 등록된 상품, 서비스에 대하여 베네룩스영역 내에서 계속해서 5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음. 만약 상표가 오직 그들 자신의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파는 판매자만을 거래한 제조자에 의하여 사용된 경우에도 그러한 실제적인 사용이라고 볼 수 있음.

위의 불사용에 의한 것 이외의 취소사유는 다음과 같음
(ⅰ) 상표가 상표권자의 불사용으로 인하여 일반명사화 된 경우
(ⅱ) 상표가 공공 수요자를 기만하는 경우(기만하는 경우로는 질, 양, 지리학적 원산지에 대한 상품, 서비스에 대한 것을 포함)

만약 상표권자가 사용을 하기 시작하거나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상표권자가 사용을 재개하면 더 이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이러한 회생한 상표들을 소위 ‘힐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그렇지만 이러한 힐링은 만약 즉각적인 취소소송이 상표권자가 주의를 기울이기 전에 들어온다면 불가능. 게다가 상표는 불사용에 의한 취소될 위기가 있으면 상표권자는 제 3자의 상표등록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새로운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반대할 수 없음. 상표권의 무효나 취소 모두 법정에서 판단됨. 만약 법정에서 상표권이 무효되거나 또는 권리가 없어 취소대상이 된다고 판결하는 경우에는 이는 사무국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됨.

3) 제3자와의 관계
등록 형태를 잘못 기재하여 이를 간과하여 등록된 것으로 선언된 상표권이라 하더라고 제 3자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음. 예를 들어 입체표장이 잘못하여 평면표장으로 등록된 경우가 그 예.
어떠한 상황에서는 제 3자가 실제적으로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만약 등록된 기호 표장이 다시 꾸며져서 사용되거나, 완전하게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그 예.
상표권자 스스로 이러한 등록된 상표를 수정하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유일한 방법은 새로이 출원하는 방법밖에 없음.

4) 절차법
등록된 상표권에 대한 법정절차는 각 국가의 민법에 따름. 또한 판결은 전체 베네룩스 3국에 영향을 미침. 또한 피해와 법적인 보상도 요구됨. 네덜란드는 특정한 종류의 긴급한 사안에 관한 당사자가 신속한 판결절차와 명령을 구할 수 있음. 긴급한 지식재산권 분야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려대상이 됨.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집행되며, 피고가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패널티 효과를 주는 방법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5) 베네룩스 협약에 의한 적용법
상표권이 베네룩스 내에서 등록되지 않으면 이를 보호할 수 없음. 상표의 사용은 오직 악의에 의한 상표출원으로 무효시키는 역할을 할 뿐. 여기서의 악의는 베네룩스 지역 내에서 출원하려는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와 선행하는 것이 제 3자가 알려진 경우. 만약 상표출원서가 계류 중일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라고 하는 당사자는 출원과 등록 사이에서 합리적인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또한 만약 필요하다면 상표출원인은 추가적은 요금을 지불하고 빠르게 등록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등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와 상품, 서비스에 대항하여 만약 후출원상표가 불공정한 행위 또는 선행하는 상표의 평판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주지한 상표는 강제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음. 베네룩스 내에서 희석화에 관련한 분리된 독립된 법원은 없음. 희석화는 결과적으로 선행하는 상표의 독특한 특징에 의하여 유발된 것으로 상표에 흠을 가하는 결과를 주므로 침해소송의 일환으로 희석화를 다룰 수 있음.

나. 민사적 구제 및 절차
(1) 특허권에 관한 분쟁

네덜란드 특허권에 관한 분쟁은 우리나라와 달리 심판 제도를 거치지 않고 헤이그 지방 법원을 1심으로 하여 전속 관할권을 가짐.

다음의 각 사유들은 헤이그 지방 법원이 소송의 1심으로서 전속 관할권을 갖는 사건임
- 특허의 법적 효력 부존재, 특허의 법적 효력 무효 또는 상실을 판정하는 소송 또는 무효 소송 등에 있어서 명시된 특허에 대한 권리 보유청구를 판정하는 소송
- 유럽특허출원에 대한 권리 보유를 청구하는 소송
- 재정에 관한 실시권의 허여를 구하는 소송
- 재정, 강제 실시권 등에 있어서 명시된 보수금 재정을 구하는 소송.

또한 이외에도 헤이그 지방법원 및 약식 소송절차에서 결정하는 법원으로서 전속 관할권을 갖는 소송으로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
- 침해 금지 및 보상금 청구권에 대한 것이 명시된 소송
- 특허권자가 아닌 당사자가 시행한 소정의 행위가 특허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기 위해 특허권자 아닌 당사자가 제기하는 소송 또한 네덜란드 특허법에 의해서 헤이그 지방 법원은 이 법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항소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허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집중을 통해서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도모하려 함.

(2) 민사적 구제 및 소송 절차

특허에 대한 침해, 무효, 비침해 선언 및 강제 실시권에 대한 특허권의 분쟁에 있어서는 사법기관을 이용. 또한 위에서 보았듯이 네덜란드 특허법의 규정에 의해서 ‘헤이그 지방 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인정되는바 이곳에서만 소송을 진행.

구체적인 소송 절차를 살펴보면 네덜란드 특허법 Art. 80. 에 의해 1심 법원은 헤이그 지방 법원이 특허법에 관한 사건의 전속 관할권을 가지게 됨. 여기서의 대부분의 소송은 침해 소송이고 그에 반소로서 특허 무효 소송을 하는 경우. 따라서 소송에서 원고가 특허권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는 주된 청구로서 특허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 및 침해금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피고는 주로 실시권자로서 자신의 실시에 대해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거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특허를 무효시킴으로써 자신의 실시에 대한 제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음.

이렇게 제기된 1심은 원고 피고의 주장에 따라서 각각의 의견 교환 및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법원의 판사는 이를 근거로 1심 판결을 하게 됨. 그러나 판결에 있어서 심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3심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심에서 재판이 끝나지 않고 전부 패소 또는 일부 패소한 자는 1심에 불복하여 항소하게 됨. 이렇게 항소를 하게 되면 2심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항소 법원 역시 네덜란드 특허법에 의해서 헤이그 지방 고등 법원이 담당. 이는 소송의 집중화 및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서 특허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는 반드시 헤이그 지방 고등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하여 제기되어야 함. 이렇게 항소가 되고 나면 패소자는 다시 한번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따져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2심에서의 판단을 하게 됨.

2심 판단 후에도 다시 불복의 수단이 존재하는바 패소자는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음. 상고는 마지막 3심으로서 최종의 불복 수단.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더 이상 불복이 불가하기 때문에 특허법에 관한 소송 역시 마지막 3심에서는 다른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을 통한 법률심으로서 법적 적용이 잘못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됨. 이렇게 특허권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특허 심판원을 두고, 특허 법원으로서 법원 역시 분리하여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네덜란드는 별도의 심판 제도 없이 법원을 통한 소송으로서 이와 같은 분쟁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이에 대한 주의를 요함.

2. 행정기관 이용방법

네덜란드에서 출원 관련 이의제기나 특허권의 회복에 관한 것을 네덜란드 특허청에 제기한 경우에 행정절차로써 이루어지며, 일단 첫 번째로 네덜란드 특허청에서 이에 대한 1심판단을, 2심으로써는 헤이그 지방법원에서 Civil이 아닌 Administrative Section에서 출원 등에 관한 사항을 판단. 또한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써, Council of State에서 이를 판단하게 되며, 출원등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한 최종판단이 됨.

(1) 심판에 의한 보호
(가) NL Patent office에 의한 보호

1) 이의 신청 (의견서 작성)
네덜란드의 실질 심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선행 기술 조사를 하고 출원 공개가 된 후에는 바로 등록이 되는바, 등록 전에 일반적인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는 없음. 그러나 네덜란드 특허법에서는 “ Advice Procedure ”로서 Art. 84~86에서 이의 신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등록된 특허에 대한 이의 신청이 가능. 이의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면, 누구든지 NL Patent Office(이하 관할 특허청)에 Art. 75. 1항에 명시된 무효원인에 의하여 등록 특허가 무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여 줄 것을 관할 특허청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음. 다만 위와 같은 요청서를 작성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등록 특허에 대해서 Art. 75. 1항으로서 무효 사유에 근거한 이의 제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또한 이때 의견서를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이의 신청이 제기된 경우라면 관할 특허청은 이의 신청인에게 제기된 이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선행 기술 조사가 이루어진 바 이를 근거로 하여 무효를 위한 이의사유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여서 특허권이 이의 신청인의 주장되어 무효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그러나 관할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절차적 이익 역시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해당 특허권자에 대해서 최소 1회 이상의 이의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자신의 특허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효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이때에는 관할 특허청은 절차의 지연을 막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신청인 및 특허권자가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게 할 수 있음.

이렇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라면 관할 특허청은 특허의 무효에 대해서 실체적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서 관할 특허청은 신청인에게 이의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주어야 함. 이 의견서 발행은 조속히 이루어지며 그 기간은 특허청이 신청인 및 특허권자의 의견을 통보받은 후 2월 내에 작성하여야 함.

■ 우리나라와 이의신청 제도 비교
네덜란드는 이의신청 제도에서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임. 네덜란드의 이의신청 제도는 무효 소송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해 줄 뿐이며 특허권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님 특허권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무효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을 뿐, 이의 신청을 통해서는 특허권의 무효가 되지 않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이의신청 제도가 존재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특허 무효 심판을 통해서 특허권을 무효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한 바, 네덜란드와는 달리 특허청 관할에서 심판을 통해서 특허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음. 따라서 네덜란드에서 특허에 대한 무효를 검토할 때는 네덜란드 특허청의 보고서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함.

2) 특허권의 회복 (Restoration)
특허권의 소멸과 관련해서 특허가 무효가 되어 소멸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소멸하는 경우도 있음. 이런 경우에 있어서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해서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특허권 등이 소멸한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불가항력으로 특허권을 잃어버리게 되어 가혹한 면이 있음. 따라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특허권자를 보호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특허권의 회복(Restoration)에 관한 규정을 둠. 특허권의 회복과 관련해서는 특허 소멸이 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또한 특허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서 특허권 회복을 위한 신청서를 관할 특허청에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우리나라 역시 특허권의 회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비슷한 이유로서 불가항력에 의해서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은 자신의 재산권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잃어버리게 되는바 이를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규정을 두어서 보호함.

3) 항소
위와 같은 특허권의 회복에 대한 결정은 결정이 접수된 날로부터 6주 내에 항소가 가능.
항소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관할 특허청에서 “ Senior Advisor ”에 의해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으며, Senior Advisor의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항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헤이그 지방 법원으로서 “ District Court ”에 이를 항소할 수 있고, 여기서 다시 불복하는 경우에는 “ 고등 법원(Council of State) ”에서 불복한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으며, 특허청 절차와 관련해서는 이 법원이 최고 결정기관으로서 이 이상의 불복이 불가능.

4) 기타 행정기관 이용 방법
네덜란드의 행정기관인 네덜란드 특허청을 이용해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경우는 출원(Application), 및 특허권의 회복(Restoration)에 대한 규정 밖에 없음.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특허청에 심사 및 심판 부서가 별도로 존재하며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 거절결정 불복심판, 권리 범위 확인 심판 등을 행정기관인 특허청에서 직접 판단. 판단을 받은 후 이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불복하는 때에는 특허 심판원을 거쳐 특허 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되고, 다시 불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판단을 받는 구조로 됨. 그러나 네덜란드는 행정 기관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위처럼 출원, 회복 등에 관한 것으로서 절차적인 것만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우리나라처럼 무효 심판이나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아닌 사법 기관으로서 법원을 이용하여야 하는바 주의를 요함.

(나) 상표법과 디자인법의 경우

1) 상표법상 이의 신청절차
상표권자에 대한 베네룩스 상표청에 반대 의견서를 출원 공고일로부터 2월 기간 동안 제출하는 것이 가능. 반대 의견서가 제출되고 난 후 베네룩스 상표청이 반대의견서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달의 ‘유예기간’을 부여. 두 달의 유예 기간은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 기간은 공동의 요청에 의하여 연장이 가능한 기간.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베네룩스 상표청은 양 당사자에게 반대절차의 진행을 통지. 그 후, 반대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쟁점이 적혀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지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이의 증거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반대하는 당사자는 이의 신청서와 자신의 구 상표의 실제 사용에 대하여 증거를 제출하여야 함. 만약 이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는 경우 반대 당사자는 2월내에 이를 받아들이고, 제출하여야 함. 이의 절차는 이러한 요건에 대하여 반대 당사자가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종료됨. 만약 반대 당사자가 이러한 증거 제출요건을 만족한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신청서는 받아들여지게 됨.

이의 제기 요건은 다음과 같음

① 기존의 상표와 동일하고 등록된 상품과 서비스와 동일하다.
② 기존의 상표와 동일 유사하여 오인혼동을 줄 여지가 있으며, 또한 상품과 서비스 또한 동일 유사하여 오인혼동의 여지가 있다.
③ 기존의 상표가 주지하여 파리조약 6조의 목적 하에서 출원된 상표는 오인혼동을 줄 여지가 있다.

이의 신청 절차는 오직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기재된 상표에 대해서만 가능. 또한 기존에 등록되거나 등록되지 않더라도 파리조약 6조의 주지한 상표의 경우도 가능. 이의신청 절차는 EU의 상표지침(89/104/ EEC)에 대한 5조 2항에 따라 상표에 대한 출원이 침해일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음. 그러한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먼저 침해절차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함. 베네룩스 상표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항소의 대상이 되며, 궁극적으로 파기를 요청하는 항소가 됨.

(2) 세관에 의한 보호

1) 개요
세관에 의한 보호에 있어서는 네덜란드는 유럽 내의 한 국가로서 유럽연합(EU)에 의한 규율이 적용되며 별도의 네덜란드 내부의 세관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음. 따라서 세관에 의한 보호에 있어서는 EU에 의한 보호를 검토함으로서 네덜란드에 대한 보호를 알 수 있음.

2) EU의 세관에 의한 보호 절차
유럽 연합은 EU 세관의 활동을 조율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과거 ‘ 지식재산권 보호법 ’을 개정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권리자 및 해당기관이 세관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통관보류의 단속대상으로서의 물품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물 종자권 침해물품, 원산지표시, 지리적 표시 침해 물품들의 경우에 그 제재를 받는 것으로서 이는 우리나라와 기본 내용에서는 유사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EU의 경우에는 통관 보류시 담보제공이 필요 없는 점, 침해물품 폐기기간(10일)이 정해진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음.

① 통관 보류 절차
EU는 회원국 내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권익을 향상하며 EU회원국 세관 간의 활동을 조율하기 위해서 세관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EU의 세관조치로서는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의심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하고 나아가 물품의 압류 및 폐기를 하는 조치로서, 이러한 조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물품에 대한 유럽 내의 수입 및 수출 등을 막기 위한 것. 이러한 세관에 의한 조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간접적인 보호로서 볼 수 있으며 침해 의심물품에 대하여 신속하게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에서 그 활용 가능성이 높은 바 이에 대한 활용 역시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음.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통관 보류 절차가 이루어짐. 더 자세히 살펴보면 수출입자가 신고서를 작성하고 나면 이에 대해서 침해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서 권리자나 신고자에게 이와 같은 제품이 들어왔음을 알리게 되며 이를 알린 후부터 3일 동안 압류하여 일정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

권리자는 3일 이내에 조치 요청을 해야 하고 회원국으로서의 조치는 권리자에게 세관 조치 요청 취하 또는 비침해 시 보증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요구를 통해서 일정한 요건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음. 다음으로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면 10일 이내에 권리자의 법적절차가 시작되었다는 공지 등을 하여야 하며 아무런 서면 신청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압류는 해제되고 다시 물품 등을 돌려주게 됨. 그러나 권리자가 법적절차를 착수하고, 이와 같은 물품들이 실제로 침해품으로 인정되게 되면, 물품 보유자 혹은 신고자의 서면 동의 시 물품에 대한 폐기를 할 수 있으며 폐기에 따른 비용은 권리자가 지게 됨. 또한 후에 이의 신청 등에 있어서 증명을 위한 증명용 샘플을 남기기도 함.

3) 소결
지식 재산권과 관련해서 네덜란드 자국 내에서 법적으로 보호하는 조치 역시 중요. 그러나 실제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자국 내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물품뿐만 아니라 국외 등에서 수출되어 진입하는 상품 또한 상당수가 존재하며 이러한 상품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는 자국 내 존재하는 지식 재산권 법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빠른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따라서 위와 같은 세관에 의한 조치를 통해서 보다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침해품에 대한 진입의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자국 내 산업의 보호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

3. 형사적 대응방법
(1) 형사적 구제 절차

특허권 침해에 있어서 특허권에 기한 침해 금지 및 손해 배상처럼 민사상의 조치가 가능. 그러나 특허권 역시 ‘무체 재산권’으로서 재산권의 일종. 일반적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손상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사적으로 손해 배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책임을 지게 됨. 특허권 역시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허권 침해에 의한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 그러나 무체 재산권이라는 특성 및 그 범위가 애매하다는 점과, 이에 대한 권리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있어서만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함. 네덜란드 특허법 Art. 79.에서는 특허권의 형사적 조치에 대해서 규정. 우리나라 역시 특허권 및 비밀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특허권에 의한 형사상의 조치가 가능한데 네덜란드 역시 특허권이라는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상의 조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특허법에서 이와 같은 조문을 두는 것으로 보임.

형사상 조치가 가능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특허권의 실시에 있어서 특허권자의 권리를 알고서 의도적으로 침해를 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4번째 등급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자에 대해서만 징역 또는 벌금을 내도록 하는 형사죄를 묻는 것이 가능함.

또한 위와 같은 행위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또는 사업적으로 범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번째 등급의 벌금을 처하게 되며 법원은 이런 결정에 대해서 공고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됨. 네덜란드는 벌금에 대해서 법조문에서 금액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벌금의 등급에 대해서 별도로 지정하여 그에 맞는 등급을 표시하는 형식으로 법조문이 구성되어 있으며 벌금 등급의 경우에는 등급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벌금을 냄.

■ 그 외 조치 : 몰수

다른 조치로서는 몰수를 생각해 볼 수 있음. 특허권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존재하는 권리이고 특허권자가 미래에 대한 조치로서 침해 금지 명령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특허권에 의해 만들어진 물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앞으로 실시권자는 그 물품에 대해서 판매 등을 할 수 없고 그 물품의 생산한 것 역시 특허권 침해이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형사상의 조치와 더불어 특허권에 대한 목적물을 자신에게 양도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이는 산업상 이미 생산해 놓은 물품을 침해라는 이유로 폐기하기보다는 양도하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한 조치이기 때문.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판력 있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1개월 내에 그에 관하여 법원 등기소에 신청을 한 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주의를 필요로 함. 또한 최종적으로 양도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정하고 특허권자가 납부한 대금이 국가에 지급된 후에야 비로소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서 규정함.

형사상의 조치에 있어서도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침해자에게 죄를 물어야 하는바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으며 네덜란드 법 Art. 79. 5항에서는 특허권 침해에 따른 형사상의 조치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경범죄에 대해서는 헤이그 지방 법원이 1심에 대한 전속 관할권을 갖는다고 하여 민사상의 조치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도 헤이그 지방 법원을 이용하여야 함.


제3절 수출입단계(세관) 규제 제도

1. 수입규제 제도

수입 규제 제도와 관련해서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음. 네덜란드 역시 EU 연합의 한 국가인바 EU의 지침에 따라서 수입 규제에 대한 결정을 함. 따라서, EU의 수입 규제 제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먼저, EU는 원칙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음. 이는 유럽 물류의 허브로서 중심 역할을 할 네덜란드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면이며, 네덜란드의 경우 물류 이동의 허브로서 물류의 수입이 자유롭다면 이를 이용한 수입품의 가공 또는 수입품인 부품을 이용한 완성품의 제작을 통해서, 수입은 결국 재수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네덜란드 산업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임.

실제의 수입규제에 있어서는 국민의 건강,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서 육류, 과일 등과 같은 일부 품목에서 수입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산업 발전과 크게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이라 보기 어려운 바 사실상 네덜란드의 산업과 관련된 물품들에 대해서는 수입이 자유로는 모습을 볼 수 있음. 하지만 이런 제도와 더불어 자국 및 유럽 내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제들이 존재함.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수입 규제 제도로서 반덤핑 관세, 반보 조금 및 상계 관세, 세이프가드, 수입 쿼터 제도와 같은 규정이 있음.

2. 반덤핑 관세
가. 정의

반덤핑 관세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 시장 가격) 이하로 판매됨으로써 국내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 산업의 발전을 지연시킬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무역 구제 제도. 반덤핑 여부를 조사하여 반덤핑 판정이 내려지면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관세를 의미함.

나. 판단기준 및 조치

(1) 판단기준은 덤핑판정의 주요 기준은 수입물품에 덤핑행위가 존재하는지,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야기됐는지, 덤핑행위와 국내 산업의 피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통해서 판단함.

(2) 반덤핑 관세의 유래는 1904년 캐나다에서 미국산 철도레일의 수입급증을 막고 자국 제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 EU의 경우 EU 집행위는 석탄과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또는 확정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나 그 밖에 제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의해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되게 되며, 덤핑 제소 입수일로부터 45일 내에 사전 조사, 공식 조사를 개시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이에 대한 조치가 가능함.

3. 반보조금(Anti-subsidy) 및 상계 관세

(1) 상계 관세의 경우 반보 조금에 대한 상계의 의미에서 관세를 부가하는 것을 의미함.
정부가 수출국의 수출품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교부금이 주어지게 되면 이것이 정부에 의한 공적 교부이든 동업조합에 의한 사적 교부이든 관계없으며, 수출장려금과 같이 직접적인 수단에 의하든 수출경비 할인에 의하든 관계없이 적용될 여지가 있음. 이는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서 수출비용을 감소함을 의미하고 이는 결국 외국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어 외국에서의 그 자국 내 산업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로서 자국 산업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서 보조금에 대한 관세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함.

(2) EU 역시 상계 관세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EU 산업에 물질적 피해(Material Injury)가 있고, 이것이 EU 연합의 전반적 이익을 해할 경우에 상계 관세가 부여될 수 있으며 이 역시 반덤핑 관세처럼 EU 집행위가 조사하고 잠정 초치를 취하게 되고 제소와 조사를 거치는 등 그 절차에 있어서는 반덤핑 관세와 유사한 면을 보여 줌.

4. 세이프 가드(Safe Guard)

(1) 세이프 가드의 경우에는 수입 감시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럽공동체(EU)의 수입 감시 제도는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될 경우 발동하는 제도를 의미함.
‘세이프가드 조항’ 또는 ‘에스케이프 조항’으로 불리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9조는 역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수입수량 제한이나 관세인상 등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이와 관련하여, EU의 세이프 가드의 경우 비록 수입이 공정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수입 증가로 인해 역내 산업과 기업, EU 공익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때 취하는 조치로서 이는 회원국의 요청을 받거나 EU 집행위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며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와는 달리 기업이 직접 신청할 수는 없음. 세이프 가드 조치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수입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방법, 수입 쿼터 제도를 두는 방법 및, 특정 지역 및 특정 조건에서만 수입을 허용하여 한정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음.

(3) 이처럼 EU에는 자국 내 산업, 나아가 EU 전체에 대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 규제 조치들이 존재. 네덜란드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자국 내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EU 연합 가입국으로서 EU에 의한 조치를 따르고 있음. 즉 네덜란드에서도 위와 같은 행위에 있어서 EU 집행위가 각각의 사항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수입 규제를 할 것임.

2. IP 정책

아마존은 셀러들의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발명, 실용신안 특허, 디자인 특허 포함), 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IP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고, 계정 일시 중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저작권 : 비디오, 영화, 노래, 책, 뮤지컬, 비디오 게임, 그림, 기술 기반 저작물(ex.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저작자의 원본 저작물을 보호함. UAE 저작권법에 따라 아마존은 원본 저작물의 무단 복사 및 사용, 관련 제품 무단 수입, 배포, 판매 제안을 금지하고 있음

상표 : 상표권은 상표권 소유자가 자신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고객이 혼동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상표 사용을 막을 수 있으며, 라이선스가 없는 제3자의 상표 남용으로부터 상품 및 서비스 판매자를 보호할 수 있음
- 상표권 침해 유형의 또 다른 예시로 위조품을 들 수 있음. 위조품은 제품 또는 포장에 등록 상표 또는 등록 상표와 유사한 마크를 불법적으로 복제하는 것이며, 아마존은 모조품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특허 : 특허는 발명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한 형태로, 등록된 특허는 일정 기간 동한 특허권을 부여한 국가에서의 발명 제조, 사용, 판매 제안,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권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됨
- 디자인 특허는 제품의 독특한 외관에 대해 부여되지만 제품의 기능은 포함하지 않음

병행수입품 : 권리 소유자는 제3자가 동의 없이 제품을 유럽 경제 지역(EEA)으로 수입하거나 해당 제품을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음. 그러나 허가를 받아 EEA로 수입된 제품의 재판매를 금지할 수는 없으며, 병행 수입 상품이 IPR를 침해하는 경우 상표 또는 저작권 침해로 신고할 수 있음

다음 링크에서 아마존 멕시코 IP 정책에 관한 자세한 사항 알아보기 : https://sellercentral.amazon.com.mx/help/hub/reference/external/GU5SQCEKADDAQRLZ?ref_=sdmx_soa_help_fnav&initialSessionID=137-6350774-2137848&ld=AZMXSOA-footer&ldStackingCodes=AZMXSOA-footer


제4절 지식재산권 소송 및 협상전략

1. 경고장 수령 및 대응방안
가. 경고장의 정의

경고장이란 특허권 등의 권리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게 특허권 침해의 중지, 손해배상 청구 등을 요구하는 서면임(주로 내용증명우편). 경고장은 특허권의 보호 범위 내에서 실시인 경우에 있어서는 실무적으로 법적인 절차에 앞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절차. 경고장과 관련해서는 경고장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도 있는바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의 대응을 살펴봄.

(1) 경고장 작성요령
경고장 작성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타사의 모방 특허가 출원 중인 특허 또는 등록 특허임을 주장
- 출원 중인 특허라면, 등록될 경우 경고장을 받은 시점부터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 및 등록된 특허의 경우라면 실시 시부터 소급하여 침해가 됨을 주장
- 경고장을 받고도 계속 침해 시 특허가 등록될 경우 형사죄 및 민사상 각종 배상을 해야 할 수 있다는 주장
- 침해 금지 조치로서 실시 중지를 요청
경고장은 통상 강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됨. 또한, 경고장은 단순히 경고만으로 상황이 종결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전개될 상황들도 고려한 전략적인 경고장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2) 경고장 작성 시 유의사항
- 권리침해를 촉구하는 문구를 삽입
특허침해를 인지한 경우, 침해자에게 내용 증명으로 특허침해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과 침해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하여야 함. 타인의 행위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과 권리침해에 따른 구제조치의 청구가 가능함을 주장하고, 특허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발명임을 증명하는 서류(공개 또는 등록공보, 특허증 등)를 첨부하여 발송하여야 함. 경고장에는 그 동안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문구를 삽입해야 할 필요성도 있음.
- 침해에 대한 확신
통상적으로 특허권 등의 경고장은 타인의 실시를 제약하거나 그로 인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만행위가 될 여지가 있는바 나중에 침해가 되지 않는다면 경고장을 발송한 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도 있어서 주의를 요함.

(3) 경고장의 발송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권리자는 경고장의 발송을 통하여 권리의 침해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고장은 권리자와 권리의 내용 및 침해자와 침해의 내용을 기재하여 그 침해의 중지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를 내용증명의 우편으로 발송하게 됨. 경고장의 발송은 추후의 보상금청구, 손실보상금청구, 침해죄 등과 관련한 상대방의 고의 입증 등에 적절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음.

나. 경고장의 수령 및 답변서

타인으로부터 특허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그 침해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받은 자는 이에 대한 방어방법으로 경고장에 대한 답변서를 송부하여야 함. 경고장에 대한 답변서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주장 및 그 입증자료 등을 내용증명의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경쟁 업체 및 기타 타인에게 경고장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경고장의 주된 내용은 자신의 특허권에 의한 권리를 침해한 것인바 침해금지를 위한 조치 및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내는 것을 의미함. 경고장의 사실상 그 자체만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음. 그러나 경고장을 보냄으로써,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의 존재를 알릴 수 있고 특허권자가 가지고 있는 발명과 유사한 발명에 대해 실시를 하고 있는 자에게 특허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며, 후에 고의에 의한 특허침해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

그러나 경고장을 받았다는 사실 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단순히 이와 같은 조치만으로 사업을 중단할 필요성은 없음. 경고장을 통해 사업 아이템이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권리자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권리 침해를 주장한 것일 뿐이고,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침해 경고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확인하여 자신의 실시가 특허권의 침해가 맞는지 및 자신의 지속적인 실시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조치를 검토해 보아야 함. 네덜란드 역시 특허권의 침해와 관련해서 사업자가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특허권에 의한 권리침해임을 근거로 경고장을 보내게 됨. 특히 네덜란드는 침해 주장에 있어서 경고장의 의미가 있는바 네덜란드에서의 경고장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봄.

다. 경고장의 효력

네덜란드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에 의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필요한 것으로 규정함. 특허권은 무체 재산권으로서 그 존재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 특허권에 의한 권리 행사를 가능하게 규정함. 민사적으로 손해 배상 및 침해 금지 청구에 있어서는 Art. 70. 4항에서 ‘손해배상은, 자신의 행위가 특허침해를 구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실시자가 특허 침해를 구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실시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필요로 한 경우에만 민사적 조치가 가능. 또한 형사적 조치에 있어서도 Art. 79. 1항에서 ‘특허권의 실시 행위들 중 하나를 시행함으로써 특허권자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당사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4번째 등급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형사죄를 묻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고의를 필요로 함. 이처럼 네덜란드 특허법에서는 무체 재산권이라는 특성상 침해자가 특허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해 받게 되는 불 측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 민, 형사적 조치에 있어서는 실시 자기 특허권의 존재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이와 같은 요건을 요구하는 네덜란드에서 역시 경고장은 중요한 역할을 함. 실질적으로 침해자가 특허권의 존재를 알고 이를 모방하여 실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침해자가 고의로서 특허권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은 특허권자가 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침해자가 알고 있다는 것은 단지 실시자의 주관적인 사실에 불과하고 이를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따라서 이와 같은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경고장은 가장 유용한 조치. 경고장은 위와 같은 실질적으로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나 적어도 위와 같은 민, 형사적 조치를 하기 전에 미리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라면 침해자가 이를 알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용이해질 수 있음. 경고장을 내용 증명 형태로 보내서 실시자에게 이를 전달하면 상식적으로 이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자신이 특허권의 침해인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특허권의 존재 및 그 범위를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위의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함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네덜란드에서도 특허권에 의한 침해 소송에 있어서는 경고장을 먼저 보내서 위와 같은 요건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실시자와의 협상 가능성, 또는 실사자의 라이센스 허여 등과 같은 계약을 할 수 있는바 경고장은 침해 소송의 전단계로서 많은 활용이 이루어짐.

라. 실시자의 대응 방안
(1) 권리 범위 침해 여부 판단

특허권자에게서 특허권에 기한 침해 금지에 따른 경고장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실시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함.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실시자의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실시에 있어서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며 이와 같은 판단을 위해서는 변리사나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2) 특허권의 권리 범위 여부와 무관한 조치

ㄱ) 경고장에 대한 회신
실시자는 특허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후에는 특허권자의 권리 범위에 대해서 판단해 본 후에 특허권자에게 경고장에 대한 회신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때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회신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으며, 경고장을 수령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보다는 경고장에 대한 회신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ㄴ) 특허권의 무효
특허권이 무효가 되면 특허권의 권리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실시가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특허권의 침해가 아니게 됨. 따라서 특허권이 무효가 되면 권리범위와 무관하게 자신의 실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경고장에 대응 방안으로서 가장 적극적은 조치이며,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음. 네덜란드의 특허권 무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특허 무효 소송으로서 헤이그 지방 법원에 제기하여야 함. 또한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NL Patent Office에서 무효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요청하고 이를 무효 소송에서 첨부하여 제기한 경우에 인정되기 때문에 그 절차에 있어서 유의를 요함.

(3)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ㄱ) 답변서 제출 및 항변
경고장을 송달받고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판단해 본 결과 자신의 실시가 특허권자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라면 특허권자에게 자신의 실시가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하면서 답변서 제출을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항변을 하여야 함. 또한 자신의 실시에 있어서 실시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인 실시를 하면서, 상대방의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비하여 준비를 하여야 함. 그러나 권리범위 판단은 언제나 확실한 것이 아니며 모호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달리 소송에서 권리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특허권자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역시 필요할 것으로 임.

ㄴ) 특허권의 무효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허권자에게 소송이나 지속적인 경고에 의한 불편을 겪을 수 있음.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방법이 될 수 있음. 특허권의 무효가 된 경우라면 소급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특허권의 권리범위 판단 자체가 무의미한바 가장 강력한 조치로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4)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경우의 조치

ㄱ) 협상 및 실시 중단
가장 먼저 특허권자와의 협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신의 실시가 특허권자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판단을 한 경우에는 자신의 실시는 특허권자의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실시를 중단하고 특허권자와의 협상을 통해서 자신의 실시를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함.

ㄴ) 실시권 & Cross License
특허권자와의 협상에 있어서 가장 유용하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은 경우인 실시권 설정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음. 실시권은 일정한 금액을 특허권자에게 주면서 자신의 실시를 보장받는 것으로서 특허권자와의 협상을 통해서 실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더 이상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에 기한 침해의 대응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실시를 보장받을 수 있음. 또한 특허권자 역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실시자가 동종업자로서 동종업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Cross License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함. 실제로 실시권을 설정 후 로열티를 지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품 생산 등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음. 그러나 Cross License의 경우는 자신 역시 타인에게 특허권의 실시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시 권에 대응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실시료를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바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중요한 대처 방안 중 하나임.

ㄷ) 양수
다른 방안으로는 특허권 자체를 양수하는 방안이 있음. 특허권을 양수하는 경우라면 자신의 실시는 더 이상 특허권의 침해가 되지 않으며 후에 제 3자의 실시가 있는 경우라면 자신의 특허권에 기한 조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특허권을 양수하는 것 역시 조치가 될 수 있음. 그러나 특허권의 양수 가격에 있어서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상이 결렬될 수 있으며 많은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ㄹ) 특허의 무효
특허권의 무효에 있어서는 권리범위에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송에 있어서 침해 소송과 함께 항상 제기되는 소송임. 실제 네덜란드에서도 특허권에 의한 침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면 특허권의 무효소송을 반소로 하여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허권자와의 협상의 여지없이 자신의 실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조치이며, 실제 네덜란드 진출함에 있어서 침해 소송에서 가장 필요한 조치로 보임.

2. 라이센스 계약시 주의 사항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에 기하여 각국에 또는 시장별(Market Segment)로 라이센스 계약을 할 수 있음. 라이센스는 “Exclusive License”로서 각 나라별 또는 특정의 시장에 있어서 타인의 실시를 완전하게 배척하는 라이센스와 타인의 실시를 배척하지는 않으나 자신의 실시 권리를 얻을 수 있는 “Open License”가 있음. 라이센스는 각 나라, 각 시장별로 허여 할 수 있지만 라이센스를 나라별로 허여 하는 경우에는 각 나라별로 특허를 획득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특허권의 경우에는 “속지주의” 원칙상 각 나라의 특허법은 그 나라에만 적용이 되고 각 나라별로 특허권을 별도로 획득하여야 함.

가. 라이센스의 개념

라이센스란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 의해 어떤 발명, 고안, 상표 등에 대한 실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 3자에게 허여 하는 것을 의미함. 라이센스는 “실시권”이라고도 하며 이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각각의 법령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 라이센스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규정함. 라이센스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정인의 실시만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실시권을 주지 못하게 하는 “전용 실시권 (Exclusive License)”과 다른 사람들의 실시를 제한할 수 없고 특허권과 관련해서 단순히 자신의 실시 권원만을 확보하는 “통상 실시권(Open License)”이 있음. 실시권을 허여함에 있어서는 특허권자의 자유에 따라 제 3자와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대기업 등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라이센스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나. 라이센스 계약의 장점

- 특허권을 받은 후 이를 통해서 특허품을 생산한 경우에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는 지역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통해서 다른 나라 또는 자신이 실시하기 어려운 시장에서의 자신의 특허품을 판매할 수 있음.
- 라이센스를 통한 다른 국가 또는 다른 시장에서 라이센스를 통한 실시는 특허권자의 실시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을 실시하지 않아서 특허권이 소멸하거나 타인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배타적이지 않은 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로열티 등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수입을 정기적으로 얻을 수 있음.

다. 라이센스 계약시 주의사항

라이센스 계약에 있어서는 라이센스를 허여(Licensing-Out)하는 경우와 라이센스를 취득(License-In)의 두 가지 경우가 있음. 자신이 발명을 통해서 특허권자가 되는 경우라면 라이센스를 허여 하는 입장이 될 수 있고 자신이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사업에 있어서 전자가 될 수도 있고 후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주의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 라이센서(특허권자) 입장에서의 주의 사항

- 실시권자의 해당기술과 관련한 기술력
- 실시권자의 재무구조 및 로열티 지불 능력
- 실시권자 국가의 지식재산권 제도
- 자신 특허권의 유효성 및 등록 여부
- 실시권자 국가의 투자환경 및 과세제도
- 실시권자와 제 3자간의 크로스 라이센스(Cross License) 여부
- 실시권자의 정당 실시여부 감시
- 특허권 침해 시 대응 여부
- 로열티의 조정

위의 사항은 특허권자의 입장에서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특허권자는 자신의 발명이 정당하게 실시되고 충분하게 실시되어 자신에게 로열티 등으로서 이익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표권 등의 기타 지식 재산권 등에 있어서 실시권자의 사용에 의해서 상표권자 등의 명성이나 평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실시권자의 능력뿐만 아니라 실시권자가 정당하게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 역시 필요함.

또한 실시권자는 실무상 자국 내보다도 주로 특허권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해외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해외 실시에 있어서는 특허권의 해외에 존속 여부 및 등록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여 유효한 권리로서 인정받아야 하며 각국마다 경제 및 정치 등의 영향으로 실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지식 재산권법이나 과세제도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특허권의 가치를 고려하여 해외에서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적절하게 선정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주의를 요함.

(2) 라이센시(실시권자) 입장에서의 주의 사항

- 특허권자가 보유한 해당 기술의 수준 및 진보성
- 특허권자가 보유한 기술의 완성도
- 해당 기술의 개발 비용 및 개발 기간
- 해당 기술의 가치평가
- 해당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수명
- 해당 기술에 대한 지식 재산권 및 소유권 형태
- 해당 기술 분야에서 실시권자 자체의 기술개발 현황

이는 실시권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며 실시권자에 입장에서 특허권의 가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서 해당 특허권의 해당 기술의 수준 및 진보성의 여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보유한 기술의 완성도 역시 중요함. 또한 기술의 수명이나 가치를 정확히 판단하여 실시권을 허여 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식 재산권의 실시권을 얻기 위해서는 권리의 재산 형태 및 유효성에 대한 판단도 필요함.

(3) 라이센스 계약 체결 교섭

라이센스의 계약에 있어서는 위의 과정을 거쳐서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됨. 라이센스를 계약함이 있어서는 자회사 내의 정책이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정책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계약 시에는 명확한 근거를 세우고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필요성이 있음.

(4) 라이센스 계약 후 주의 사항

- 계약서 정본의 보관
- 신고수리 통지
- 사내 관계부서의 계약내용 주지철저
- 대기의 수납과 지출 관리
- 수납과 지출 대가의 세금 관리
- 계약 대상 특허관리
- 부작용 정보의 상호 통보
- 계약 해석을 둘러싼 분쟁해결
- 계약 개정

라이센스가 허여 된 후에도 라이센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것 역시 자신의 지속적인 실시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임.

제5절 주요 판례 및 사례

가. 네덜란드 대법원, 아디다스社의 3선 무늬 상표권 침해 소송 종결

2021년 10월 8일, 네덜란드 대법원(Dutch Supreme Court)은 H&M이 스포츠 의류에 적용한 2선 무늬가 아디다스(Adidas)의 3선 무늬 로고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헤이그 항소법원 Court of Appeal of The Hague)의 2심 판결을 확정함. 이 사건은 아디다스가 1997년 H&M 및 Marca Moda, C&A, Vendex를 상대로 H&M 등 의류에 사용된 줄무늬가 소비자에게 아디다스의 제품과의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됨. H&M과 다른 피고들은 의류에 사용된 줄무늬는 브랜드나 로고를 나타내어 상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순수한 장식적 목적의 줄무늬의 사용은 상표권 침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주장함.

아디다스와 피고들의 소송은 네덜란드 하급심 법원 및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를 거치며 장기간 지속되었고, H&M을 제외한 다른 피고들은 소송 과정에서 합의에 도달함. 2008년 CJEU는 아디다스의 편을 들어 ‘상표권자는 제3자가 관행에 따라 기술적 표지(descriptive indications)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모든 소매업체가 공통된 패턴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H&M의 주장은 상표의 혼동가능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결정함.

2017년 헤이그 지방법원도 H&M이 아디다스의 3선 무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에 대해 H&M은 ‘아디다스가 2개의 색상 대비 평행적인 수직 줄무늬 사용의 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아디다스는 이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며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리에서 서로 평행하게 이어지는 동일한 너비의 줄무늬 사용을 금지할 권리’만을 주장함. 헤이그 항소법원은 H&M 의류의 줄무늬 사이의 간격이 현저히 좁고 2선과 3선 무늬 사이에 혼동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회사의 상품을 혼동한 소비자는 응답자의 10%에 불과하여 양 사의 상품 간 혼동가능성을 추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함.

즉 헤이그 항소법원은 H&M이 아디다스의 3선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일부 운동복 라인에 2줄 무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불복한 아디다스는 네덜란드 대법원에 상고함 네덜란드 대법원은 아디다스의 상고를 기각하고 헤이그 항소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으며, 아디다스에 23,000유로의 소송비용 일체를 배상할 것을 명령하며 사건을 종결함.

나.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 “테프 특허 무효” 판결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진 에티오피아 작물 “테프(Eragrostis tef)”에 대하여 2019년 2월 6일 자로 네덜란드 농학자 젠스 루젠이 보유한 테프 특허가 무효화되었다. 테프는 글루텐 프리(gluten-free), 칼슘, 단백질, 미네랄 등이 풍부한 슈퍼 푸드로 수천 년간 에티오피아에서 재배되어 온 에티오피아 고유 작물임. 네덜란드 국적의 루젠 박사가 에티오피아 고유 작물 테프의 특허를 갖게 된 것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감. 2003년 루젠 박사가 대표로 있는 ‘Soil and Crop Improvements Company (S&C)’는 에티오피아 ‘국립농업연구기구(EARO)’와 MOU를 체결함.

문제는 이 MOU에서 테프 연구개발(R&D)에 따른 지식재산권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것임. 루젠 박사는 2003년 네덜란드 특허청에 테프에 대한 특허를 출원, 등록함. 2005년에는 테프를 유럽, 북미, 호주, 대서양지역에 수출하기 위해 ‘헬스 앤 퍼포먼스푸드인터내셔널(HPFI)’을 설립하여 에티오피아 국립농업연구기구(EARO), 국립생물다양성연구소(IBC)와 ABS 계약을 체결함. 2006년 HPFI는 유럽특허청에 테프 특허를 출원함. 이로 인해 에티오피아에서는 네덜란드 시장과 유럽 시장 등에 테프가 들어간 어떤 형태의 제품도 수출할 수가 없었으며 ABS 계약에 대한 이익공유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임.

* 2014~2018년 로젠 박사 vs. 네덜란드 Bakels사 테이프 특허 소송
2014년 네덜란드 제과 기업 Bakels 사가 테이프가 들어간 제품을 출시하자 로젠 박사는 자신의 테이프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2015년 네덜란드 특허청은 로젠 박사의 특허가 “독창성이 부족하여 무효하다”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4년간의 공방 끝에 2018년 11월,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테이프 특허는 무효이며 따라서 Bakels 사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판결함. 판결은 2018년에 11월에 나왔지만 2019년 2월 6일 자로 항소 기한이 만

다. 네덜란드 헤이그항소법원, 우선권주장 특허출원의 요건에 관한 판단기준 제시

2019년 7월 30일, 네덜란드 헤이그항소법원(Hague Gerechtshof, HOF)은 최근 미국 가출원에 기초한 유럽특허의 우선권주장 출원의 요건에 관하여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을 선고함.

[표 18] 테프 특허 분쟁 일지
날짜 개요
2003년 03월 26일 •  HPFI 전신 S&C사-에티오피아 국립농업연구기구(EARO), MOU체결
2003년 07월 22일 •  S&C사, 네덜란드 특허청에 테프 관련 특허 출원(NL102397, NL1023978)
2004년 03월 23일 •  S&C사-에티오피아 국립농업연구기구(EARO), 생물다양성연구소(IBC), 테프 유전자원 ABS 협상 시작
2004년 •  루젠 박사, 헬스앤퍼포먼스푸드 인터네셔널(HPFI) 설립
2005년 04월 05일 •  HPFI-IBC, 테프 ABS 계약 체결
2006년 04월 19일 •  유럽특허청(EPO), 루젠 박사의 테프 특허 출원 공개
2007년 01월 10일 •  유럽특허청(EPO) 테프 특허(EP 1646287B1), 유럽 5개국에 효력 발생
2007년 03월 13일 •  HPFI, IBC에 4000유로 송금(ABS 계약 어느 부분에 대한 지불인지 명시 안 함
2007년 04월 16일 •  IBC, HPFI에 "테프 ABS 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입장 전달
•  HPFI, 테프 관련 사업으로 연수익 828,460유로(10억원 상당) 달성
2008년 •  HPFI, 연수익 566,726 유로(7억원 상당) 달성
2009년 08월 04일 •  S&C-HPFI, 네덜란드 아센 법원에 파산신청 (연수익 32,371유로(4천만 원 상당))
2014년 •  루젠 박사, 네덜란드 Bakels사를 상대로 테프 특허 침해 소송(midden Nederland 지방법원)
2015년 •  네덜란드 특허청, Bakels사에 "독창성 부족으로 테프 특허 무효"자문 제공
2018년 5월 •  에티오피아 법무장관실, "HPFI사의 루젠박사를 상대로 국제중재법원에 소송 준비 중" 발표
2018년 11월 21일 •  헤이그법원, "테프 특허 무효" 판결
2019년 02월 06일 •  항소기한 종료

바이오젠(Biogen Inc.), 호프만라로슈(F. Hoffmann-La Roche AG) 및 제넨텍(Genentech Inc.)은 미국 가출원(US provisional patent application, 이하 “P1”)을 기초로 우선권이 주장되어 있는 유럽특허를 공유하고 있음. P1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발명가 중 1인은 바이오젠의 종업원(이하 “바이오젠 발명가”)이었고, 유럽특허는 특허협력조약(PCT)상 국제출원을 통해 취득된 것으로서 P1의 모든 출원인에 다른 출원인을 추가하여 공동으로 출원된 것이었음.

셀트리온(Celltrion)은 유럽특허가 우선권 향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럽특허에 대해 신규성 흠결을 이유로 등록무효를 주장하였는데, 셀트리온에 따르면 바이오젠 발명가는 우선권을 적기에 바이오젠에 이전하지 아니하였음. 우선권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럽특허의 신규성이 상실된다는 점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었음. 바이오젠은 바이오젠 발명가와 바이오젠 사이에 “종업원의 재산적 가치 있는 정보와 발명 및 분쟁 해결에 관한 합의(이하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권 발생 시점에 자동적으로 바이오젠에 이전되었다고 주장하였음. 1심 지방법원은 바이오젠의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바이오젠이 항소함.

바이오젠은 바이오젠 발명가와 바이오젠 사이에 “종업원의 재산적 가치 있는 정보와 발명 및 분쟁 해결에 관한 합의(이하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권 발생 시점에 자동적으로 바이오젠에 이전되었다고 주장하였음. 1심 지방법원은 바이오젠의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바이오젠이 항소함. HOF는 우선권주장 요건에 관하여 바이오젠에 유리한 기준을 제시하는 중간판결을 내림. HOF는 먼저 우선권이 선출원이 이루어진 나라의 법률이 아닌 우선권주장 출원이 이루어진 나라의 법률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라는 사실을 지적함. 그렇다면 국제출원에 기초하여 취득된 유럽특허의 경우에는 PCT 및 유럽특허조약(EPC) 규정 및 사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EPC 제87조는 선출원의 출원인 외에도 그 “승계인”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우선권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와 달리 우선권 양도는 불요식의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음. 한편, “합의”는 준거법 조항에 따라 미국 매사추세츠 주법의 적용을 받는데, 매사추세츠 주법에 따르면 당사자 간 합의는 원칙적으로 그것을 기록한 문언에 기초하여 해석되어야만 함. “합의”에 우선권 양도 조항이 있으므로 우선권 역시 바이오젠 발명가로부터 바이오젠으로 이전된 것이고, 그렇다면 바이오젠은 P1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됨.

라. 유럽 사법재판소, 식품의 맛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을 판결

2018년 11월 13일, 유럽 사법재판소(CJEU)는 식품의 맛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 EU 저작권 지침(Information Society Directive 2001/29/EC, InfoSoc Directive)은 저작물의 정의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동 판결은 CJEU가 InfoSoc Directive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work)’에 대해 최초로 직접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었음. 네덜란드 치즈회사 Levola Hengelo社는 Smilde社가 자사 제품 ‘마녀의 치즈(Heksenkaas)’의 모조품을 제조하여 맛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네덜란드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네덜란드 국내법원은 이에 관한 의견을 CJEU에 요청하였음.

이에 대한 CJEU의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선 InfoSoc Directive에서 명시하고 있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조건으로 첫째 지적인 창작물이어야 하고 둘째 지적 창작물을 ‘표현(expression)’하고 있어야 함. InfoSoc Directive의 저작물 정의에 대해 법원은 지적 창작물이 상당히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였음. 그러므로 특정 식품의 맛이 상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문학, 그림, 영화, 음악 작품과 달리 식품의 맛은 정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특정할 수 없음. 식품의 맛이란 개인, 연령, 취향, 환경 등 여러 요소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상당히 주관적임.

PARTIX 온라인 사업자 보호

제1절 개요

Bol.com, Amazon.nl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보호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음.

구분 내용
Bol.com •  이용자 약관에 지식재산정책 보유
•  이용자ㆍ판매자 정책 위반사항 신고 제도 보유 (NTD 양식으로 신고 가능)
Amazon.nl •  판매자에 대한 지식재산정책 보유 (권리침해신고 프로세스 보유)
•  권리자에 대한 지식재산정책 보유 (권리침해신고 프로세스 보유)

제2절 Bol.com (볼닷컴)

1. 현황

볼닷컴(Bol.com)은 베네룩스 지역에 설립된 전자상거래 업체로,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지역에서 가장 큰 쇼핑몰.
- 1999년 네덜란드에서 소매업체로 시작해 2011년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해 30,000여 개 소매업체가 판매하고 있음.
- 장난감, 취미 용품, DIY 카테고리로의 트래픽이 가장 많이 유입되고 있으며, 광범위한 카테고리를 보유.
- 월 고정 가입비가 없으며, 판매된 아이템에 대한 수수료만 지불하면 된다는 장점을 내세움.
- 현지 유통 네트워크를 활용해 익일 배송되는 시스템을 갖춤.
- 홈페이지 검색 시 영어를 지원해 전 세계 이용자의 진입 장벽이 낮아 유입이 많음.

2. IP 정책

볼닷컴의 지식재산권 정책은 기본적으로 자사 브랜드 지침과 베네룩스 지역의 지식재산권 조약을 따름.

□브랜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의 지침들을 충족해야 정상 판매 상품으로 인정함.
1) 각 품목에 할당되는 ‘EAN’이라는 상품번호가 있어야 하며, 볼닷컴의 GS1에 등록돼야 함.
2) 볼닷컴의 상표등록부인 BOIP 또는 EUIPO, WIPO에 등록된 상품이어야 함.
3)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상품은 본래의 브랜드명을 제품 자체 및 제품 이미지에 표시해야 함.

□볼닷컴에서 타 판매자로부터 IP 침해를 당한 경우, 우선 당사자간 해결을 원칙으로 함. 그럼에도 부적절한 침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통지 및 게시 중단(NTD)’ 양식을 작성해 볼닷컴에 IP 침해 신고를 할 수 있음.
- NTD 양식으로 신고한 경우, 볼닷컴은 신고자가 앞서 판매자에게 연락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 평가 절차를 거침.
- 정상적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양식 제출 후 최대 15일 이내에 처리 가능.

□신고할 수 있는 침해 유형은 4가지(상표권 침해, 특허 또는 디자인 침해, 저작권 침해, 모조품)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상표권 침해 : 유효한 상표 관리청에 등록된 상표 등록 번호, 침해가 발생한 EAN, 침해하고 있는 파트너(판매자) 및 정확한 침해에 대한 설명을 작성해야 함. 단, 선택적 유통 시스템 침해 신고는 당사가 제안을 삭제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EU 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법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2) 특허 또는 디자인 침해 : 특허 또는 디자인의 등록번호와 이 등록에 대한 링크, 침해가 발생한 EAN, 침해하고 있는 파트너(판매자)에 대한 정보, 침해에 대한 설명을 제출해야 함.
3) 저작권 침해 : 침해가 발생한 곳의 EAN, 침해한 파트너, 신고자가 제품 정보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보(예: 사진사의 송장 및 인쇄 화면)를 첨부해야 함.
4) 모조품 : 주문 번호, 물품의 사진, 침해가 발생한 EAN, 침해하고 있는 파트너(판매자) 정보를 제출해야 함.

- 볼닷컴의 IP 정책에 관한 자세한 사항 알아보기 :
https://leveranciers.bol.com/en/need-help/content/trademark-and-property-rights-2/

2. IP 침해 피해 발생 시 구제 방법

볼닷컴에서 NTD 보고서 작성 및 제출하기
- 상표권 침해, 특허 또는 디자인 침해, 저작권 침해, 모조품 등 4가지 상황에 대해 신고할 수 있음.
- 볼닷컴에 판매자 계정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신고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뉨.

① 볼닷컴 판매자 계정이 있는 경우 : NTD 보고서 양식 접속
https://login.bol.com/login?client_id=gatekeeper

② 볼닷컴 판매자 계정이 없는 경우 : NTD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이메일 주소(ntd@bol.com)로 전송
- NTD 양식 다운로드 :
https://partnerplatform.bol.com/content/uploads/2022/05/NTD-Email-template-NL-Mei-2022.docx
- NTD(통지 및 게시 중단) 절차 자세히 보기 :
https://partnerplatform.bol.com/nl/hulp-nodig/aanbod/notice-and-take-down-procedure/


제3절 Amazon.nl (아마존 네덜란드)

1. 현황

아마존은 미국 최대의 E-커머스 기업으로, 2020년 네덜란드 시장에 진출해 D2C 사이트 중 이용자 수 상위권을 차지함.
- 1995년 온라인 서점 서비스 개시 이래로 평균 34% 매출 신장률을 보이며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인터넷서점 돌풍을 일으킨 이후 종합 전자상거래업체로 자리매김함.
- 온라인 서점 서비스를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해외 배송에까지 확장, 도서에서부터 시작해 화장품/생필품/의류./소형전자제품/식품 등 제품 카테고리를 확대해 세상 모든 제품을 판매하는 ‘에브리싱 스토어(everything store)’로 진화.
- 아마존 고유의 ‘최저가 알고리즘’에 의해 상시적으로 아마존 내에 판매되는 동일 상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쇼핑몰의 가격을 확인한 뒤 상품의 ‘최저가’를 변동하는 시스템을 특징으로 함.
- 아마존의 경우 미국 내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정 등록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도 셀러(Seller) 등록이 가능하며, 종합 물류 서비스인 FBA(Fulfillment by Amazon)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물류센터 이용이 부담되는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통해 물류 및 배송 관련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음.

2. IP 정책

아마존의 지식재산권의 개념은 미국의 연방법 및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에 근거한 상표·특허·저작권 규정을 따르고 있음.

아마존이 바라보는 미국의 지식재산권 개념 네 가지(상표, 디자인 특허, 특허,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상표(Trademark) : ‘상표’란 브랜드의 이름을 보호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식별하여 소비자가 출처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아마존에서는 제품 상세 페이지의 브랜드명과 제품 포장 등에 이 상표가 표시됨. 아마존 셀러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판매해 출처 판단에 혼동을 준다면 상표권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음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 : ‘디자인 특허’란 신규성 있고 독창적인 3D 제품의 ‘외관 디자인’을 보호하는 개념임. 디자인 특허는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 한국 기업들이나 한국 셀러들이 미국의 디자인 특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한국의 ‘의장권’과 미국의 디자인 특허를 동일한 개념으로 여기기 쉬운데, 미국의 디자인 특허는 한국의 의장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레이스 디자인이나 캐릭터 디자인 등의 2D 디자인을 모두 포함하는 한국의 의장권과는 달리, 미국의 디자인 특허는 2D 디자인이 아닌 3D, 즉 제품의 외관을 보호함. 따라서 미국에서는 캐릭터와 같은 2D 디자인은 디자인 특허가 아닌 ‘저작권’으로 보호되며, 상표의 로고는 ‘상표’로 보호됨

□특허(Patent) : 실용 특허(Utility Patent)라고도 불리는 ‘특허’는 유용하고 진보적이며 신규성 있는 ‘기술’을 보호함. 특정 제품의 작동 방식이나 사용 방법, 특정한 조성물이나 기계 등이 모두 이 특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저작권(Copyright) : ‘저작권’이란 저작자의 오리지널 창작물을 보호하는 개념으로 여기에는 사진, 그림, 글, 영상, 노래 등이 모두 포함됨. 아마존에서는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표시된 제품 사진 등의 이미지나 텍스트 또는 그림이나 노래·책 등은 제품 자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제3자가 이러한 이미지나 텍스트를 무단으로 복사해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음

아마존은 셀러들의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IP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고, 계정 일시 중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다음 링크에서 아마존 IP 정책에 관한 자세한 사항 알아보기 :
https://www.amazon.com/report/infringement/signin

3. IP 침해 피해 발생시 구제 방법

아마존에서 모조품(counterfeit product) 리포트 및 제거하기
- 지식재산권의 소유자 혹은 소유자로부터 통지 제출 권한을 얻은 대리인이라면, 아마존의 ‘온라인 침해 신고(Report Infringement)’ 기능을 이용해 상표·특허·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침해 신고가 가능함
- 만약 타 셀러가 본인의 상표를 사용해 제품을 판매 중이라면 이 기능으로 신고할 수 있음
- 다음 링크에서 아마존 IP 침해 리포트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 알아보기 :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external/U5SQCEKADDAQRLZ

① IP침해 리포트 작성 : 모조품이 미국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우
amazon.com/report/infringement 접속 ->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Report form 작성

② IP침해 유형 선택 : 모조품에 대한 신고는
Trademark concern → the product is counterfeit 선택.
저작권, 상표권 둘 다 침해당한 경우 개별로 리포트하는 것이 권장됨. 또한 복수의 상표권이 침해당한 경우 각 상표권별로 리포트하는 것이 권장됨.


③ 브랜드명, 상표등록번호 입력,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하여 상표/저작권/특허에 관한 문서의 링크도 함께 첨부해야 함.

④ 침해 상품 목록 작성 : 모조품에 대한 정보 입력 시, ASIN(Amazon Standard Identification Number) 혹은 상품 URL 기재할 수 있음. 50개까지 입력할 수 있으며, 같은 상품이라도 사이즈/색상 별로 ASIN이 다르기 때문에 기재한 상품과 ASIN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함. IP 침해 리포트를 제출할 때 해당 물품 ASIN을 모두 신고할지, 또는 특정 판매자만을 신고할 것인지 신고 범위를 선택할 수 있음.

⑤ 개인정보 입력 : 침해자(판매자)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입력

⑥ 절차는 일반적으로 1~3 영업일이 소요되며, 그 이후에도 아마존에서 확인 이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리포트를 재제출하는 것이 좋음.

4. 아마존이 시행하는 브랜드 보호 프로그램

① 브랜드 레지스트리(Brand Registry)
-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출원된 상표’를 보유한 셀러가 참여할 수 있는 아마존의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짐.
- 혜택 중에 하나로,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한 셀러에게 아마존은 더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제공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시 ‘Report a Violation(RAV)’ 기능을 통해 위반 신고가 가능함.
-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면 상표나 특허 등을 침해한 타 리스팅을 더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신고 역시 더 간단하며 여러모로 장점이 많음
- 따라서 본인 브랜드에 대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상표를 출원한 셀러라면 반드시 고려해 볼 만한 프로그램임.

② IP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IP Accelerator)
- 아마존의 IP(지식재산권) 액셀러레이터란 ‘정식 상표권 등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과 셀러들을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
- 이는 아마존이 브랜드 레지스트리 신청 요건으로 ‘등록된 상표’를 요구하던 시기에 특히 유용하게 활용된 프로그램으로, 이미 정해진 아마존 IP Accelerator 로펌을 통해 유사 상표 검색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 또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③ 프로젝트 제로(Project Zero)
- 아마존 프로젝트 제로는 머신 러닝 시스템을 통해 모조품을 식별하고 삭제할 수 있는 자동화된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으로, 상표권을 가진 셀러들이 특별히 침해를 신고하거나 아마존에 연락하지 않아도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툴
- 프로젝트 제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브랜드는 상표로 정식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음.
- 이외에도 ‘Report a Violation’ 기능을 사용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제출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에 대한 아마존의 인용률(인정 비율)이 90% 이상이어야 프로젝트 제로를 이용할 수 있음.

④ 실용특허 중립평가 제도(Utility Patent Neutral Evaluation)
- 아마존은 상표 보호 프로그램뿐 아니라 실용(기술)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실용 특허 중립평가 제도(Utility Patent Neutral Evaluation, 이하 UPNE)’ 또한 운영 중임.
- 아마존에서 특허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 리스팅을 발견할 경우, 해당 특허권자가 아마존에 신고하면 아마존이 해당 판매자에게 연락해 본 프로그램(UPNE) 참여 여부를 3주 이내에 결정하게 됨.
- 판매자가 UPNE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침해 의심 리스팅은 바로 삭제됨.
- 판매자가 참여하기로 결정한다면 특허권자와 판매자 양측이 각각 4000달러의 참여 비용을 지급하며, 아마존이 지정하는 중립적인 제3의 평가자가 신속하게(보통 3~4개월 이내) 침해 여부를 판단함.
- 침해가 맞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리스팅이 삭제됨과 동시에 특허권자는 4000달러의 비용을 돌려받게 되며, 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반대로 판매자가 비용을 돌려받고 리스팅도 유지됨.
- 현재는 ‘Invitation Only’로 아마존이 선정한 특정인들만 참여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법원 등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보다 비용과 시간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음.

PARTX 참고자료

제1절 현지대리인

1. 대리인 선정기준
[표 92] 대리인 선정기준
종류 내용
업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사건을 수임하게 될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사건의 실적 경험이 어느 정도인가?
복잡한 문의에도 최적의 대응조치를 안내해주는가?
보고를 적시에 하고 고객의 지시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있는가?
당국과의 관계가 좋고, 업계 평가가 좋은가?
서비스 품질 고객이 지적한 문제점을 적시에 개정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가?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했는가?
오류가 있을 경우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정하는가?
비용 비용청구는 합리적이고 투명한가?
비용을 최대한 억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비용이 고객에게 부담이 될 것 같으면 미리 고지하고 다른 방안을 제안하는가?
미리 견적을 내고 비용 청구는 견적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가?
견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 했는가?
2. 대리인 정보

여기 수록된 로펌에 관한 정보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된 것이며, 이하 기재되는 로펌을 추천하는 것은 아님. 대한변리사회에서 운영하는 IP RIDGE에서 한국에 IP서비스를 제공하기 희망하는 해외대리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해외대리인이 직접 등록 신청을 하고 대한변리사회의 심사를 거친 해외대리인 정보 제공)
- IP RIDGE 바로가기

[표 20] IP STARTS가 제공하는 현지 대리인 정보
번호 로펌 홈페이지 E-mail
1 NLO www.nlo.eu/ kang@nlo.eu
2 Hoyng Rokh Monegier hoyngrokhmonegier.com/ amsterdam@hoyngrokh.com
3 Bird & Bird www.twobirds.com/en/practice-areas/intellectual-property enquiries@twobirds.com
4 Arnold & Siedsma www.arnold-siedsma.com/ info@arnold-siedsma.com
5 De Vries & Metman www.dvme.nl/ mail@dvme.nl
6 NLO www.nlo.eu/ kang@nlo.eu
7 VO www.vo.eu/ info@vo.eu
8 HGF www.hgf.com/ marketing@hgf.com
9 NLO Shieldmark nloshieldmark.eu/ info@nlo.eu

제2절 지식재산권 검색 방법

1. 지식재산권 검색 방법
가. 특허(실용 발명 및 디자인 발명 포함)문헌의 검색방법
(1) 한국특허정보원 특허기술정보서비스(www.kipris.or.kr)를 이용한 검색

- 키프리스의 메인화면으로 해외특허 및 해외상표의 검색이 가능

(2) 구글 사이트(http://www.google.com/advanced_patent_search)를 이용한 검색

- 구글 검색창에 “고급 특허검색”을 입력하는 경우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특허청, 유럽특허청 등에 제출된 특허 데이터를 무료로 검색하고 열람 가능

나. 상표 문헌의 검색 방법
(1) 한국특허정보원 특허기술정보서비스(www.kipris.or.kr)를 이용한 검색

- 키프리스의 메인화면으로 해외특허 및 해외상표의 검색이 가능

① 동일어 검색(Identical Name Search)
간단한 검색으로 검색사이트(USPTO)에서 기본검색(Basic Search)을 선택하여 검색어(Search Term) 칸에 검색하고자 하는 이름을 넣어 원하는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있는지 검색하는 것임. 만약 검색 결과가 “Sorry, No results were found for your query”로 나왔다면 입력한 상표와 같은 이름의 상표가 없다는 말임. 그러나 이 결과로 등록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다른 상표와 혼동을 줄 수 있는 경우 상표가 거절되므로 다음의 검색을 실행하여야 함.

② 유의어 검색(Screen Search)
유의어 검색이라 함은 연결된 단어로 된 상표라면 각각의 단어를 입력하여 넓게 검색하는 방법에 해당함. 즉 국제상표기준과 거의 유사한 미국 상표법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카테고리 안에서 출원하려는 상표를 입력하여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상표 중에서 유효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검색임. 이와 같은 검색의 결과를 통하여 상표 자체의 유사성 여부의 확인과 그 확인된 상품이 같은 카테고리 안에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전자제품(Electronic devices)등은 IC 09의 카테고리이고, 의류(Clothing)는 IC 25의 카테고리에 존재함.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될 캐릭터나 디자인 등이 어떤 물품에 사용될 것인지 결정되면 해당 카테고리를 검색하여 상품의 목록(list of goods)의 내용 중 유사한 상표를 분석하여 등록될 확률을 검토해야 할 것임.

(2) 전문 검색 사이트의 사용

동일·유의어 검색 외에 유료 전문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면 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즉, 전문 검색(In-depth Search) 사이트를 선택하여 좀 더 전문적인 검색(Advanced Search)을 실행해서 결과를 보거나, 더 넓은 범위의 검색을 설정하여 검색하는 방법도 존재함. 이러한 방법을 최종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지 확인한 다음, 유사한 상표가 존재할 경우에는 같은 카테고리인지와 같은 카테고리가 아니라도 혼동이론(Confusion Theory)과 희석화 이론(Dilution Theory)을 적용하여 상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분석 작업이 출원 전에 선행될 필요가 있음.

2. 네덜란드 지식재산권 참고 사이트

네덜란드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에 관한 법 개정, 판례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온라인 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음.

[표 21] 네덜란드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 개정, 판례 관련 사이트
명칭 URL 특징
IE-Forum.nl
(법률, 판례, 특허사무소 정보 사이트Ⅰ)
www.ie-forum.nl • 베네룩스 국가들(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에 대한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관련 법 개정, 판례, 특허사무소 정보 등을 소개
• 네덜란드어로 되어 있으나 웹사이트에서 영어로 변환 가능
I Boek9
(법률, 판례, 특허사무소 정보 사이트 II)
www.boek9.nl • 콘텐츠는 위 ‘IE-Forum’과 유사하지만 사이트 메뉴 구성이 다소 상이함
• 네덜란드어로 되어 있으나 웹사이트에서 영어로 변환 가능
판례 검색 사이트 pkitten.blogspot.com/ • 세계 각국의 판례들을 검색해 내용을 볼 수 있음
• 네덜란드의 경우 “Dutch” 검색어로 검색 가능
네덜란드 법원 공식 홈페이지 uitspraken.rechtspraak.nl/ • 판례 검색 가능
• 영문 메뉴가 있지만 다소 제한적임
• 네덜란드 특허 판례 검색을 위해서는 네덜란드어로 “특허”를 뜻하는 “Octrooi” 검색어를 이용하여 직접판례 검색이 가능하나, 네덜란드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다소 불편할 수 있음
Kluwer Patent Blog
(네덜란드 특허분쟁검색 사이트)
kluweriplaw.com • 영문 페이지
• 세계 각국의 특허 분쟁 등에 관한 내용들을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