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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선택

PARTI 국가일반현황

제1절 국가ㆍ지역 정보

1. 국가 기본정보
가. 현황
[표 1] 국가기본정보 출처: 외교부
일반사항 •국명 : 칠레(Chile)
•수도 : 산티아고
•인구 : 1,962만(`23)
•면적 : 7,567만ha(`21)
•종교 : - 기독교(62.1%), 무종교(37.4%), 기타(0.5%)
•민족 : - 백인 및 메스티소(88.92%), 토착 원주민 및 흑인(11%)
정치현황 •정부형태 : 공화제, 대통령제
•주요인사 :
- 대통령: 가브리엘 보리치
•의회구성 : 상·하 양원제
•주요정당 :
- 기독교 민주당
- 칠레 사회당
- 칠레 공산당
경제현황
(2022년 기준, IMF 추정치)
•GDP : 2030억$ (‘06 추정치)
•1인당GDP : 1만 8221 (‘06 추정치)
우리나라와의 관계 •2003. 한국과 FTA 협정 체결
•2015. 4. 22. 칠레와 워킹 홀리데이 협약 체결
•2019. 4. 29. FTA 개정 합의
2. 경제관련 정보
가. 최신 경제 동향
(1) 2022년 칠레는 코로나19 경기부양책 등으로 과열된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함

- 시중에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연간 인플레이션은 두 자릿수에 진입했는데, 2022년 8월 연간 물가 상승률은 1992년 이래 역대 최고치인 14.1%를 기록함
- 칠레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2022년 10월 초부터 기준금리를 연초 4%보다 7.25%p가 높은 11.25%로 상향 조정하며 긴축 통화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 2023년에도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칠레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3%로 설정했는데, 3%대 수준으로 물가가 안정되려면 2024년 하반기는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됨

[표 2] 2018~2023년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US$ 십억,%)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명목 GDP 295.15 278.35 252.35 316.77 310.87 357.57
실질 GDP 성장률 4.0 0.8 -6.1 11.7 2.0 -1.0
소비자물가상승률 2.3 2.3 3.0 4.5 11.6 8.7
실업률 7.4 7.2 10.8 8.9 7.9 8.3
총수출 75.40 69.15 67.56 89.84 - -
총수입 67.71 64.12 55.32 86.12 - -

주: 2022년은 추정치, 2023년은 전망치기입
[자료: IMF 및 GTA]

(2) 신헌법을 둘러싼 혼란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증폭됨

- 2022년 3월 사회주의 성향의 신정부가 집권하고 진보적인 가치를 담은 신헌법을 둘러싼 정국 혼란이 지속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가중됨
- 신정부는 취임 후 4월 경기부양책인 ‘포괄적 회복 계획(Chile Apoya: Plan de Recuperación Inclusiva)’를 발표했는데, 최저임금 인상, 대중교통 요금 동결, 소외계층 지원 등 21개의 단기 세부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심리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친 이슈는 신헌법인데, 2019년 전국적인 사회적 소요(Estallido Social) 이후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신헌법 제정 절차가 약 2년간 진행되었음
- 신헌법 개정안은 지방분권, 다민족, 양성평등, 환경보호 등 진보적이나 다소 급진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2022년 9월 4일 국민투표에서 큰 차이로 부결됨 (찬성 38.14%, 반대 61.86%)
- 신헌법 제정이 부결되면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 군사 정권 시 제정된 현행 헌법이 유지되나, 여야 협의로 2023년 신헌법 제정 절차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칠레 정부는 신헌법 찬반 국민투표는 2023년 11월로 예정되어 있음

나. 무역 현황
(1) 2022년 한-칠레 FTA 체결 후 최대 교역액 달성 기대

 9월 초, 칠레 외교부 국제경제차관실(SUBREI)은 2022년 7월까지의 무역동향 보고서를 공개함. 교역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1,196억불).
- 한국은 칠레의 5대 교역국으로 한-칠레 교역액의 경우 2022년 7월까지 전년 대비 34% 증가함. 지난해 교역량이 61억 불이었으므로, 현재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경우, 금년에는 한-칠레 FTA 발효 후 최대 교역량 달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22년 전년 대비 18.5% 이상 교역량 증가 시 달성) 이전 최대 교역액은 2007년의 72억9천만 불이었음. 대칠레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략자원(구리, 리튬 등)과 원자재 공급선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칠레는 꾸준히 무역흑자를 보여온 국가이나, 올해에 들어서는 흑자 폭이 45% 감소함. 주력수출품(구리)의 가격 내림세 임에 반해, 주요 수입품인 중간재, 자본재의 가격 상승을 요인으로 들 수 있음. 참고로, 한국은 칠레의 4대 수입국임.

다. 물가 동향

 칠레 통계청(INE)은 9월 8일, 8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IPC)는 전년 동월 대비 +14.4%, 연초 대비 +9.9%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함. 이는 199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임.
- 주요 품목별로 보면, 연간 물가상승률 기준 △식품•음료 +21.7%, △식당•호텔 18.4%, △운송 +27.8%, △휘발유 38.7%, △액화가스 16.3% △주택 +10.8%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전체적인 물가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인플레이션은 국내 경기과열이 아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관련된 에너지/곡물 가격 급등,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 중국의 경제 취약성(부동산), 특히, 미 연준(FED)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변동성 확대와 달러 대비 페소 가치의 하락세를 요인으로 들 수 있음.

라. 환율 동향

 신헌법 개정 국민투표(9월 4일) 부결된 이후, 잠시 페소 가치 회복하였으나, 이후 달러 강세로 돌아섬.
- 국민투표 직전 달러당 898.24페소를 기록한 후, 신헌법 개헌안 부결 후 6일 866.28페소까지 페소 환율 하락함. 국민투표 이후 불확실성 요소가 해소되어 페소 가치 상승을 기대하였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의 대외요인이 강하게 작용하여 달러당 880~890페소에서 유지되고 있음.
- 구리 가격 상승은 긍정요인이나, 칠레(Escondida) 광산의 파업으로 인해 공급물량이 감소

3. 지식재산권 분야 정보
가. 칠레의 산업재산권법 1
1 칠레 의회도서관 「칠레 산업재산권법(Decreto con Fuerza de Ley 3 , Fija texto refundido, coordinado ysistematizado de la ley de propiedad industrial)(공포일 2012.02.06.)

 칠레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1991년에 발효된 산업재산권법 Law N° 19.039 과 Decree N° 177을 기초로 함. 특히,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반도체 배치 설계, 원산지 지리적 표시에 관한 등록 및 보호는 상기 법령에 준함.

 산업재산권법 Law N°19.039는 두 번의 개정을 거치게 되는데,
- 첫 번째는 TRIPS 조약의 규칙에 부합하기 위해 상당한 개정이 반영된 Law N° 19.996으로 2005년 12월 1일자로 발효됨
- 두 번째는 칠레-미국 FTA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개정으로 2007년 1월 26일자로 발효된 Law N° 20.160.
- 저작권 보호는 1970년에 발효된 Law N° 17.336, 식물변종보호는 Law N° 18.455 (1985년)에 의거함.

나. 2007년 산업재산권법 개정 요약 (2007.1.26 공고)

 2007년 1월 26자로 칠레 산업재산권법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이 공고됨.

(1) 상표

(가) 소리 상표
 소리 상표의 등록 가능성, 그리고 이런 종류의 표장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특히 인정됨.

(나) 단체 및 증명 상표
 이런 종류의 상표는 이전에는 등록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이들을 보호할 수 있음.

(다) 저명한 칠레 상표의 보호
 칠레에서 등록되어 명성을 얻은 표장은 이제 다른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이 저명 상표의 상품과 유사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등록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음. 그러나 어떤 종류의 보호 범위에서의 연관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상표 출원이 등록되고 유명한 상표의 소유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함.

(라) 등록 절차의 단순화
 표장의 등록을 위한 이전 절차는 이중 심사, 즉 먼저 상표등록부 등록관에 의한 심사 이후 산업재산권부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짐. 법률 개정에 의하여, 등록관의 출원을 거절하는 권한은 삭제되고 출원의 형식적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 제한됨. 이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신속한 절차라는 결과를 가져오며, 또한 등록 절차가 빨라지게 됨.

(2) 특허

(가) 개량 발명
 이미 공개된 발명에 대해 수정사항을 도입한 것으로 구성되는 개량 발명은 개량된 특허를 청구하는 일부 발명 소유자에 의하여 고안되며, 관련된 이익을 표현함. 이런 형태의 특허는 - 기술적인 주도권 및 개발을 제한하여 주 특허의 소유자에게만 허용됨 - 이제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 이제는, 특허 요건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이러한 개선을 청구하는 특허의 소유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런 종류의 수정사항을 보호받을 수 있음.

(나) 유예 기간
 출원에 앞서 발명의 공개에 관한 유예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됨.
 특히 이 새로운 기준은, 발명이 특허 출원 12개월 전에 출원인에 의하여 공개된 경우라면(즉, 출원인의 권한으로 또는 출원인의 원인 제공으로, 출원인 또는 그의 양수인이 당한 부당한 법규 또는 남용으로 인한 공개), 출원 전 공개된 내용은 신규성 및 진보성 요건의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음.

(다) 추가 보호  특허 허여시 정당하지 않은 행정상의 지연이 있었다면, 특허 소유자는 특허가 허여된 후 6개월 내에 추가 보호 기간을 요청할 수 있음. 추가 보호 요청은 출원의 심사가 출원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계속되거나,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양 기간 중 더 늦은 경우)에 가능.
 또한, 위생 등록을 허여시 정당하지 않은 행정상의 지연이 있었다면, 특허 소유자는 위생 등록이 약품에 대해 허여된 후 6개월 내에, 약품을 포함하는 특허의 일부에 대해 추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 정당하지 않은 지연은 출원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위생 등록이 허여된 경우를 말함.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추가 보호는 정당하지 않은 지연에 상당하는 기간이 정상적인 보호 기간에 부가하여 허여됨.
 다음의 경우는 정당하지 않은 지연이 아닌 것으로 간주 됨.
- 이의신청 또는 어떤 법적 청구
- 출원의 심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국내 또는 국제 기관의 조사보고서 또는 심사보고서를 기다리는 기간
- 출원인의 태만 또는 조치

(라) 비상업적 사용  특허의 대상을 "상업적"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됨. 나아가 제3자는, 약품의 위생 등록을 획득하는 것이 늘 이루어지는 한, 특허 발명의 대상을 수입, 수출 또는 제조할 수 있음. 그러나 그러한 허가 대상은 특허 소유자의 승인 없이는 상업화될 수 없음.

(3) 산업재산권의 보호

(가) 취소 절차
 발명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취소는 전체 등록 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청구항에 대해 요구될 수 있음.

(나) 상표에 대한 형사적 보호
 등록 표장의 소유자는 자신의 표장을 침해자가 동일한 물건, 서비스 또는 단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상이한 물건, 서비스 또는 단체에 대해서, 이 상이한 것들이 등록된 표장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과 관련되는 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형사적인 보호를 청구할 수 있음. 덧붙여서, 상표 및 특허의 침해에 대한 벌칙이 강화됨.

(다) 새로운 민사 소송
 원래 산업재산권법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거의 모든 침해는 형사 소송에 의하여 다투어졌는데, 이는 민사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유효한 민법 규정이 없었기 때문. 그러나 모든 침해가 반드시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법률은 이제 특수하고 상세한 기준에 따라 명시적으로 규정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민사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함.
 새로운 민사 소송은, 침해를 당한 등록권자가 a)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의 중지, (b)손해배상 청구, (c)계속적인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수단의 채택, (d)상대방의 비용으로 법원 판결문의 공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예비 조치 (Precaution and prejudicial measures)
 지식재산 침해를 다루기 위한 절차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 절차 전에 또는 절차 도중에 예비조치의 선언을 청구할 수 있음. 다른 조치와 마찬가지로, 법원은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침해에 의해 제조된 물건 및 침해에 사용된 재료와 수단의 압수, 침해를 야기한 물건의 광고나 선전의 금지, 및 그 물건을 판매하거나 마케팅 하는 것으로부터 야기되는 상품, 돈 또는 가치의 압류를 명령할 수 있음.

(마) 손해 보상
 손해를 받은 권리 소유자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일반 규정 또는 다음의 가액 결정 규정들, 즉 (1) 침해의 결과로서 소유자가 수령할 수 없었던 수익; 침해의 결과로서 침해자가 얻은 수익; 또는 침해된 권리의 상업적 가치 및 이미 설정된 임의의 실시권을 고려하여, 실시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침해자가 권리 소유자에게 지불해야하는 가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바) 행정 소송 절차(Administrative litigious procedures)
 산업재산권 법률은 지적재산 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이의신청 및 소송 절차의 여러가지 면들을 규정함.

(사) 새로운 산업재산 법원 및 대법원
 새로운 2심 산업재산법원(TPI: Tribunal de Propriedad Industrial)이 창설되었고 관리의 수와 룸이 확충되었는데, 이는 더욱 신속한 절차 진행과 소송 판결로 귀결될 것임. 산업재산권 법률은 또한 법원의 대부분의 관리들이 관련된 사건처리에 유용한 전문적인 지식재산 지식을 가져야 할 것을 요구. 법률은 산업재산 법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소제기하기 전에 불복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도입. 이는 중요한 혁신인데, 그 이유는 이전 법률에 따르면, 상급 법원에 소제기하는 유일한 방법은, 심각한 흠결, 오류 또는 남용의 존재와 같이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소제기 방식을 통한 것이었기 때문.

(4) 새로이 보호되는 산업재산권 분야

(가) 산업 도면(Industrial drawings)
 산업 도면이란 물건에 신규한 외관을 제공하는 장식적 목적으로 산업적 물건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평면 상에 그려진 그림이나 또는 그림, 선 또는 색상의 조합. 따라서 이것은 물건의 2-차원적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종전의 3차원적 형태(산업디자인)로 제한되어 있는 보호가능한 형태를 확장하는 것. 산업 도면의 범주는 예컨대 인쇄물 및 의류 상의 패턴을 보호할 수 있음.

(나) 영업 비밀(Trade secrets)
 영업 비밀은 비밀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개선이나 경쟁적인 진보나 이익을 제공하는 물건 또는 산업적 방법에 관한 지식을 말함. 산업재산권법에 따르면, 소유자의 명시적 권한부여 없이 불법적인 습득, 공개 또는 이용을 할 경우 영업 비밀이 침해된 것으로 간주. 이런 종류의 행위는 이전에는 오직 형법에 의해서만 처벌되었음. 새로운 규정은 이런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지만,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소송을 청구하여 손해 배상을 얻을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민사적이고 유효한 조치를 제공.

(다) 미공개 정보
 정부에서 신규한 화학적 물질을 사용하는 의약품 또는 농업화학 물건의 안정성 및 유효성과 관련된 비공개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물건이 이전에 승인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정보는 의약품의 승인일로부터 5년 동안 및 농업화학 물건의 승인일로부터 10년 동안 공개되지 않음. 의약품 또는 농업 화학 물건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한 출원이, 상기 해외 물건에 대한 위생 등록 또는 처음 등록을 획득한 날로부터 12 개월이 지난 후 칠레에 제출될 때, 미공개 정보에 대한 보호는 발생되지 않음.

(라) 부정경쟁(Unfair competition)
 2007년, 권리 소유자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포함하는 부정경쟁법을 제정. 일반적으로, 부정경쟁 행위란, 불법적 수단에 의해 다른 당사자의 소비자를 편향시키기 위한 선의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이라 규정. 이런 일반 규정 이외에, 법률은 부정경쟁 행위로서 명시적으로 정의되는 몇가지 종류의 행위를 기술. 이들은 타인의 식별력 있는 표장이 제3자의 표장과 혼동됨으로써 또는 표장의 사용에 의하여 소비자가 제공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인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명성으로부터 얻는 부당 이득을 포함.

(마)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 명칭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 명칭이 나타내는 대상에 관한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 명칭의 상표로서의 등록 금지는, 원산지 명칭 또는 지리적 표시에 의해 칠레에서 보호되는 물건의 소유권 또는 원산지에 관해 오인 또는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상표의 등록 금지로 대체.

다. 2005년 산업재산권법 개정 요약 (2005.12.1. 시행)

 2005년 12월 1일자로, 칠레 산업재산권법 Law N° 19.039에 대한 개정이 상기 일자에 효력이 발생된 Law N° 19.996에 의해 도입됨.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일반 규정

- 상표, 발명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 보호에 더하여, 집적회로의 배치설계(회로도), 지리적 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 영업상의 비밀 및 미공개 정보에 대한 보호가 추가 됨.
- 특허청 요금이 평균 50% 인상.
- 공증인 앞에서 서명되고 칠레 영사까지 공인된 사문서는 산업재산권을 양도 또는 실시를 허락하기에 충분. 공증서에 대한 요구는 삭제.
-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의 1차 심사는 형식심사.
- 산업재산 사건에서의 새로운 항소 법원은 두 개의 룸에서, 그리고 심지어 이례적으로는 세 개의 룸에서 진행.
- 산업재산 사건에서 항소 법관은 10명(이 중 6명이 산업재산 사건에 관해 전문 지식을 가져야만 하는)으로 구성.
- 이의신청은 모든 산업재산권의 출원의 등록 문제, 즉 상표,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집적회로의 배치설계(회로도), 지리적 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에 대해 고려.
- 이의신청의 경우 증거 제시 기간은, 상표를 제외한 모든 권리에 대해서, 60일에서 45일(동일 기간만큼 연장가능)로 단축.
- 상표의 경우, 동일 기간으로 연장가능한 30일(노동일)로 유지.

(2) 상표

- 상표 출원은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또는 지정된 상품과 관련된 상업적 또는 산업적 시설물에 대해서 출원되어야 할 것이고, 두 경우 모두 지정 상품이 일치하는 국제 분류 또는 클래스에 따라 명명되어야 함. 따라서, 이전에는 가능했던 "임의의 상품류에 포함된 모든 상품"을 보호 대상으로 한 상표 출원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
- 본질적으로(고유하게)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도, 그것이 칠레에서 사용의 결과로서 식별력을 획득한다면, 등록될 수 있음. 전통적으로, 칠레에서는 한정된 제도가 강제됨. 즉, 등록은 상표에 대한 보호를 획득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그러나, 최근 승인된 산업재산권법의 개정은 사용 상표에 대한 중요한 효력을 인정. 그리하여, 집중적인 사용의 결과로, 어떤 상표가 지역 시장에서 식별력을 획득했을 때, 그 후 해당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가능. 그러므로, 지역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부(Trade Marks Office)가 등록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상표의 식별력을 증명하기 위한, 광고 투자 및 매출액의 증명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요약서에 기입하여야 함.
- 직권 또는 이의신청에 의해 거절된 경우의 상표들 중 유사성의 분석은, 개정전 규칙과 같이, 전체적으로 상품 분류가 아니라 상품 자체와 비교하여 이뤄짐.
- 악의로 획득된 등록에 대한 취소 조치는 배제되지 않음.
- 예비심사(preliminary examination) 폐지:
 상표등록부는 기존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출원을 거절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방어적인 예비 심사를 폐지. 그 결과 출원은 단지 형식적인 심사만을 받음. 이는 등록상표의 소유자들은, 침해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새로이 제출되는 출원들을 지켜보아야 함.
- 미등록 상표의 사용:
 칠레 지역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사용을 증명하는 절차를 통해 제3자에 의한 등록에 대해 이의신청할 권리를 인정. 이러한 중요한 변화는, 비록 칠레의 산업재산권 법률이 등록을 넘어서는 상표의 사용 가치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독점적으로 거래에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기 위하여 상표를 등록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유지.
- 상표 소유자의 권리 소진:
 산업재산권 법률은, 독점금지법이 관련되는 한 칠레 시스템에서 이미 인정되어 있는, 소위 “상표 소유자의 권리 소진(exhaustion of trademark holder's right)” 이론을 인정. 이 규정은, 오리지널 물건인 경우 합법적으로 해외에서 구매된 물건을 제3자가 칠레 내에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칠레 내 상표 소유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을 수반. 그 결과 칠레내에서 상표의 전용 사용권은 또한 위에 언급된 조건에 따라 구매되고 배포 되는 상품을 제3자가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음.

(3) 특허

- 특허는 등록일로부터 15년 동안이 아니라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보호. 단, 권리 기간은 더 이상 갱신이 안됨.
- 확인 특허 및 예방 특허는 폐지됨(칠레의 이전 특허법에 의하면, 특허의 대상이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면, 우선 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칠레에서 특허로 출원될 수 있었음. 이러한 특허들을 확인 또는 재확인 특허라 함)
- 직접 또는 간접적인 실제 시험, 공식적인 발명의 전시회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전시회 또는 부당한 법규로 인해 발명이 공개된 경우, 특허 출원을 위해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짐.
- 방식심사시 요구되는 누락된 선행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60일(노동일)의 기간이 주어짐. 만약 이 기간 이내에 선행 자료 제출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해당 출원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거절이유(Official Action)에 대응하기 위한 기간은 일반적으로 단축. 즉, 심사관 리포트에 대한 답변 기간이 120일에서 동일 기간만큼 연장가능한 60일로 단축.
- 허여된 특허에 대한 취소 처분의 저지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 비자발적 실시권에 관한 3가지 경우가 제정.
즉, 독점금지 법원에 의해 선언된 자유 경쟁에 대비한 실행
공중 보건 국가 보안; 비상업적 공중 사용; 국가 비상 또는 기타 극도의 비상의 경우
이전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는 후발 특허의 이용
- 입증 책임: 특허 침해에 관한 민사 소송에서, 물건이 신규하다면, 피고가 특허된 물건과 다른 절차를 사용했다는 것을 믿도록 피고에게 요구하는 것이 가능. 해당 물건이 출원시 신규성 요구에 부합되면 그 물건은 새로운 것으로 간주.
- 특허로 가능하지 않은 대상:
 이미 산업재산권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 특별 규정에 의하여, 미생물학적 방법을 제외하고, 식물 및 동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의 특허등록이 금지.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은 교배 또는 선택과 같은 단지 자연적인 현상만을 포함.

(4) 실용신안

-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보호.
- 발명 특허에 관한 규정이 실용신안에도 적용. 단, 실용신안에서 진보성은 요구되지 않음.

(5) 산업 도면 및 디자인

- 3차원 산업디자인 뿐만 아니라 2차원 산업 도면의 보호가 고려됨.
-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 동안이며, 갱신되지 않음.
- 디자인 등록 보호의 조건은 신규성.
- 산업 도면 및 디자인의 보호는 저작권법에 의해 합치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득권을 침해하지는 않음.

(6) 집적회로의 배치설계(회로도)

- 보호를 위해 독창성이 요구됨.
- 보호는 칠레에서의 출원일로부터 또는 세계의 어느 곳에서 첫 번째 상업적인 이용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주어지고, 이는 갱신되지 않음.
- 칠레에서 등록을 위한 출원은 상업적 이용 이전 또는 처음 상업적 이용을 한 후 2년 이내에 출원되어야 함.

(7) 영업상의 비밀

- TRIPs 이외의 유사한 기준 상에서 보호됨.

(8) 미공개 정보

- 약품 및 농업-화학 물건에 대한 보호는, 등록 또는 칠레에서 허여된 위생 허가로부터 각각 5년 또는 10년 동안 제공됨.
- 새로운 화학 원료로서 이해되는 새로운 화학 실체만이 허여됨.
- 약품의 경우, 국가공중보건국이 새로운 데이터 보호의 자격을 주는 실체.
- 다음의 경우 데이터로 보호가 가능하지 않음:
(ⅰ) 칠레에서 이미 상업화된 물건
(ⅱ) 이전의 칠레 등록 또는 위생 등록에 이미 포함된 것
(ⅲ) 유효 기간 12 개월이 넘는 위생 허가 또는 외국 등록을 갖는 것
(ⅳ) 국가 등록 또는 보건 등록으로부터 12개월 후 칠레에서 상업화되지 않은 것

(9)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 명칭

- 법에 의해 특별히 인식되고, 무한한 보호를 허여함.
- 칠레에서 법적으로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 등록 대상이 됨.

(10) 산업재산권의 집행

- 침해 고소 및 보상 피해가 더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형사소송에 부가하여 민사소송이 제정됨.
- 훈계 조치 및 예비 사법적 훈계 조치가 고려됨.

(11) 구제 절차(Remedies)

 법적 구제 절차로서, 산업재산권 법률은 현재 원판결 파기 청구(casacion en el fondo)라고 알려져 있는 구제 절차에 호소함으로써 산업재산 법원에서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법원에 의해 판결되는, 등록 출원, 지식재산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와 관련된 사건을 다룰 기회를 제공함. 비록 이것은 특별기관(산업재산부 및 산업재산 법원)에 이루어진 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기준이 이들 문제의 판단을 취급하는 것에는 산업재산 법원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함.

(12) 산업재산 법원

 불복사건을 판결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법률은 6명의 정식 관리와 4명의 교대 관리로 구성되는 산업재산 법원(Industrial Property Court)을 창설함. 산업재산 중재 법원(Industrial Property Arbitration Court)을 대체하는 산업재산 법원은 분쟁 해결 능력을 100%로 향상시킴. 이것은 기존 법원 기록의 3년 이상의 사건 적체를 경감시키기 위한 것. 법원의 (특정 사건들에 진술권을 가진 판사의 일부로서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더욱 강화된 기술적 특징은 법원의 판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판결 내용이 향상되게 함.

(13) 병행 수입

 특허 및 상표등록에 의하여 보호되는 물건과 관련된 병행 수입은 허용됨. 이는 실무적으로 다양한 국가들에서 자신의 보호 물건들을 양도하였던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이 물건을 제3자가 수입하여 마음대로 시장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14) 침해시 벌금 (Penalties for infringement)

침해자가 지불해야 할 벌금은 최대 약 5만불까지 재정될 수 있음. 특허를 침해하는 물건은 파기되며, 그 제조에 사용된 기구나 요소는 자선단체에 넘겨질 수 있음.

(15) 경과 조항

- 2005년 12월 1일 이전에 출원된 산업재산권 출원은 법 개정 이전에 제정된 절차에 따라 심사될 것임.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 12월 1일 이후 12 개월 이내에, 계류중인 이의신청이 없는 산업재산권의 출원인은, 개정된 법에 따라 원 출원의 우선권이 인정되는 신규 출원을 할 수 있음.
- 2005년 12월 1일 이후 출원된 상표 갱신 출원은, 국제 분류 상의 상품 분류에따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지정해야 함.
- 2000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5년 12월 1일까지 허여된 발명 특허는, 만약 상기 기간이 개정 이전에 제정된 등록으로부터 15년의 기간보다 짧지 않다면 출원으로부터 기산되는 20년의 기간의 보호를 누릴 것임.


제2절 현지 유관기관 정보

1. 산업재산권 기관
가. 지재권 등록 기관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반도체 배치설계 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관청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등록 기관은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에 소속된 칠레 산업재산권부(DIP: Department of Industrial Property)

[표 3] 칠레 경제부 산하 산업재산권부 정보
항목 내용
등록 기관 Departamento de Propiedad Industrial
주소 Moneda N° 970, piso 10, Santiago Centro
연락처 +562 688 3468 (전화)
+562 688 3484 (팩스)
근무시간 9:00 ~ 14:00 (월-금)
웹사이트 www.dpi.cl
URL www.ipo.gov.uk
[그림 1] 칠레 산업재산권부 조직도
나. INAPI 출범

2007년 경제부 산하 대통령 직속 기관에 속하게 될 칠레 산업재산권 기구 (INAPI: the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의 설립을 제정하는 새로운 법이 통과 됨.
 INAPI는 기존의 산업재산권부를 대체하는 행정 조직이며, 칠레의 지식재산권 문제 및 칠레의 국제 조약 가입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을 수행하는 등 종전의 산업재산권부 보다 훨씬 더 큰 역할과 영향력을 갖게 됨. INAPI의 업무는 2008년 후반부터 개시될 것으로 보임.

다. 칠레 내 IP 유관 기관
[표 4] 칠레 경제부 산하 산업재산권부 정보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
특허청 (DPI: Departamento de Propiedad Industrial)* www.dpi.cl
칠레 도메인 등록 기관(NIC)** www.nic.cl
칠레 변호사 협회 (Chilean Bar Association) www.colegioabogados.cl
영-칠레 상공회의소 (British Chilean Chamber of Commerce) www.britcham.cl
칠레 상공회의소 (AmCham: Chil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www.amchamchile.cl
칠레 정부 (Chilean Government) www.gobiernodechile.cl
세관 (National Customs Service) www.aduanas.cl
칠레 국립도서관 (Biblioteca Nacional de Chile) www.dibam.cl
칠레 지식재산권 협회*** lp.espacenet.com

* 특허청(DPI: Departamento de Propiedad Industrial) :
칠레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검색은 칠레 산업재산권부 DPI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능.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웹사이트에 무료 회원 가입을 하여 고유 인증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함. 회원 가입은 칠레 자국인의 경우 자유로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칠레 국민이 아니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는 칠레 로펌의 대리인을 통해서만 검색 등록이 가능
** 칠레 도메인 등록 기관(NIC Chile) :
위의 웹사이트를 통해 도메인 등록 여부를 검색할 수 있음
*** 칠레 지식재산권 협회 :
LATIPAT 데이터베이스는 OEPM (Oficina Espanola de Patentes y Marcas)에서 제공하는 특허 검색 사이트로, 중남미 18개국의 등록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있어 열람이 가능. 이들 특허 정보가 제공되는 중남미 18개국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칠레, 에콰도르, 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구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도미니카 공화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2.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 현황

WIPO 회원국의 하나인 칠레가 가입한 국제 기구 및 조약은 다음과 같음:

[표 5]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 현황
구분 조약명
지식재산권보호 WIPO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CT (WIPO Convention Treay: WIPO 저작권 조약)
WPPT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WIPO 실연, 음반 조약)
Paris Convention
글로벌 보호 체계 WTO (TRIPS 체약국)
Geneva Convention (제네바 협약)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Universal Convention on Copyright (세계저작권협약)
UPOV Convention (새로운 식물변종보호를 위한 국제연맹)
지식재산권 분류 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under the Nice Agreement (니스국제분류)

※ 참고사항 칠레는 남미의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PCT 조약에 의한 특허 출원은 불가능


제3절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현황

[표 6]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목록
사업분류 사업명 주요내용 세부정보 (링크) 비고
지식재산권보호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 수출(예정) 중소기업 대상 최대 3년간 IP 서비스(해외권리화 지원 등)를 제공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www.ripc.org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 스타트업 대상으로 원하는 IP 서비스(국내외 IP 권리화 등)를 원하는 시기에 이용 할 수 있는 바우처 발급 www.kipa.org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 CT 출원 비용 등 중소기업 경영시 발생하는 시급한 IP 애로 사항 상담 및 해결 www.ripc.org
2. 지식재산활용 지식재산 서비스 활성화 사업 • 지식재산서비스기업의 국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 www.kaips.or.kr
3. 지식재산보호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 개별국가에 설치된 IP-DESK를 통해 해외 진출(예정) 기업의 해외 지재권 상담 및 분쟁 초동대응 등 지원 www.kotra.or.kr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 • 수출기업의 K-브랜드 해외 지재권 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온라인 위조 상품 및 상표 무단선점 대응 지원 www.koipa.re.kr
특허 분쟁대응 지원 • (사전예방) 기업 맞춤형 특허분쟁 위험 진단 및 예방 지원
• (사후대응) 특허침해·피침해 분석 등 분쟁 상황별 맞춤형대응 전략 제공
www.koipa.re.kr
4. 기타 수출지원 사업 수출바우처 사업(산업부) • 중소·중견기업 중 세부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IP 획득 및 활용에 필요한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 www.exportvoucher.com 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중기부) • 수출 유망 중소기업 대상, 해외 IP 획득 및 활용에 필요한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 www.exportvoucher.com 중기부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중기부) •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대상, IP 출원 및 컨설팅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 www.mssmiv.com 중기부

※ 사업분류 1,2,3은 특허청 산하 사업임
※ 세부 지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함


PARTII 지식재산권

제1절 개요

1.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2
가. 특허 (Patent)

 특허는 발명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출원인에게 부여하는 독점권이며, 장치와 공정을 대상으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이용가능성을 특허의 등록 요건으로 하는 발명임.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되며, 특허권 사용 기간의 만료시, 권리 갱신은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특허는 공유 영역에 속하는 기술이 됨.
 칠레는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PCT 조약에 의거한 국제출원은 불가능하며 파리조약에 의한 출원만이 가능함.

나. 실용신안 (Utility Model)

 실용신안은 장치 및 도구의 물리적 개량을 통해 신규성과 산업상이용가능성을 획득한 발명을 의미함. 실용신안은 주로 물품의 외관 및 성능의 변경으로, 방법, 절차, 공정에 대한 발명은 실용신안이 될 수 없음.
 실용신안 권리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가 되며, 특허와 마찬가지로 기간 만료시 권리 갱신은 불가능함.

다. 산업디자인 (Industrial Design)

 산업디자인은 산업적 물품이나 수물건의 3차원 형상으로 이루어지며, 기하학적인 형상 또는 장식으로 물건 또는 물건에 독창적이고 신규한 외관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직물이나 옷감, 부피가 없이 선으로만 이루어진 2차원 물체는 디자인의 등록 대상이 될 수 없음. 단, 신규성의 요건에 부합하는 2차원 도면은 디자인으로 보호가 가능함.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특허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의 권리 갱신은 가능하지 않음.

라. 상표 (Trademark)

 상표란 타인의 상품, 서비스, 또는 산업적/상업적 시설물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호나 표시. 상표는 문자, 도안 또는 이 둘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광고 슬로건 또한 등록이 가능함.
 상표는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등록권자는 권리 존속 기간 만료 30일 전에 갱신을 할 수 있음.
 상표 등록 이후 실제 사용 의무에 대한 강제 조항은 없으나, 현재 상표의 사용 의무에 대한 조항이 의회에서 논의 중이며, 입법화 될 경우 등록 상표를 3년 안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될 것임.

마. 저작권 (Copyright)

 저작권이란 모든 형태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이 되는 순간부터 발생함.
저작권으로 등록 보호 가능한 대상은 다음:
- 소설, 시 등의 어문 저작물
- 그림 또는 기타 예술 작품
- 회의(컨퍼런스)자료, 기사, 모노그램(monogram)
- 건축설계
- 영화
- 뮤지컬 음악
- 소프트웨어
- 인터넷 웹페이지
- 데이터베이스

바. 인터넷 도메인

 칠레 자국민이나 기업 또는 칠레에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도 아무런 제약 없이 도메인 등록이 가능함. 이는 타인의 권리에 속한 상표의 무단 등록과 남용을 야기하여, 정작 기업이 자신의 회사 이름과 상표를 인터넷 상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됨. 이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도메인 등록 뿐만 아니라 산업재산권부에 도메인 이름을 서비스표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 원산지 지리적 표시

 칠레의 산업재산권법은 지리적 표시와 원산지 명칭을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
 지리적 표시란 물건의 주어진 품질, 명성 또는 특성이 그 지리적 원산지에 기인하여 그 국가, 그 영토내의 지역 또는 장소로 그 물건을 식별하는 표시를 의미함.
 원산지 명칭은 지리적 표시에 의한 물건을 지정하는 것을 의미함.
 외국에서 보호되고 있는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 명칭은 칠레의 산업재산권법에 따라 칠레에서 등록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원산지의 국가에서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게 되거나 사용되지 않게 된다면, 그 지리적 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은 칠레에서도 보호를 상실하게 될 것임.

아. 식물변종보호

 새로운 식물 품종 또는 우수한 식물품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SAG(Servicio Agricola y Ganadero) 기관에서 담당함.
 칠레 내에서 상업화 또는 거래에 대해 권리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새로운 식물 품종, 권리 소유자의 동의로 칠레 내에서 상업화 또는 거래되는 식물 품종, 권리 소유자의 동의로 외국에서 6년 미만 동안 상업화 또는 거래되는 식물 품종(과실, 포도나무, 삼림목, 관상수의 경우 6년, 그 밖의 종은 4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함.

자. 반도체 배치설계

 반도체 배치설계란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하는 설계를 의미함.
 반도체 배치설계 등록은 반도체칩의 명칭, 반도체칩의 구조․기술․기능에 관한 간단한 설명, 배치설계의 도면 또는 사진을 산업재산권부에 제출함으로써 신청이 가능함. 배치설계권을 설정등록한 자는 배치설계권으로 물품을 제조, 생산, 판매 또는양도할 수 있으며, 자신의 승낙 없이 제3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반도체 배치설계권은 출원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0년간 보호가 되며, 이후 권리 갱신은 불가능함.

차. 영업 비밀

 영업 비밀은 비밀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개선이나 경쟁적인 진보나 이익을 제공하는 물건 또는 산업적 방법에 관한 지식을 의미함. 산업재산권법에 따르면, 소유자의 명시적 권한부여 없이 불법적인 습득, 공개 또는 이용을 할 경우 영업 비밀이 침해된 것으로 간주함.

카. 미공개 정보

정부에서 신규한 화학적 물질을 사용하는 의약품 또는 농업 화학 물건의 안정성 및 유효성과 관련된 비공개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물건이 이전에 승인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정보는 의약품의 승인일로부터 5년 동안 및 농업화학 물건의 승인일로부터 10년 동안 공개되지 않음. 의약품 또는 농업 화학 물건에대한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한 출원이, 상기 해외 물건에 대한 위생 등록 또는 처음 등록을 획득한 날로부터 12 개월이 지난 후 칠레에 제출될 때, 미공개 정보에대한 보호는 발생되지 않음.

2. 최근 개정사항 및 동향 소개
가. 칠레 산업 재산청
(1) 칠레 산업 재산청은 특허법, 상표법 및 디자인법 2022년 개정을 시행함 3
(가) 특허법 개정 내용

 임시출원 제도의 신설: 칠레는 2022년 개정법을 통해 발명품이 있지만 특허 출원 제출을 위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 임시출원 제도를 도입함 출원인이 임시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본 출원을 하는 경우 출원일이 소급됨 이는 특허성 평가 또는 상업적 확장성과 같은 측면이 혁신 보호에 제동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우선권 회복: 칠레는 2022년 개정법을 통해 사용자가 우선권 회복을 요청할 때 파리협약에 따라 출원된 특허출원과 PCT 협정에 따라 출원된 특허출원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함
 추후 보완: 칠레는 2022년 개정법을 통해 방식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포기된 출원에 대해 포기 날짜로부터 45일 안에 추후 보완이 가능하도록 하고 우선권을 인정함
 특허 침해 소송: 칠레는 2022년 개정법을 통해 특허 침해와 관련하여 침해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와 특허 무효 선언 청구가 가능함에 더하여 침해자의 특허권에 대한 이전 청구를 가능하게 함
 Bolar 조항: 칠레는 2022년 개정법을 통해 기존 의약품에만 적용되던 볼라 조항의 범위를 농약 또는 화학 제품으로 확대함
 보완 기간: 칠레는 2022년 개정법을 통해 기존 6개월이었던 보완 기간을 60일로 단축함
 수수료: 칠레는 2022년 개정법을 통해 80페이지를 초과하는 특허 출원은 출원 수수료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함
 특허료 납부: 칠레는 2022년 개정법을 통해 기존 10년 단위로 지불한 특허료를 10년 이후부터 연간 단위 또는 10년 단위로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

(나) 상표법 개정 내용

 상표 출원 대상 완화: 칠레는 2022년 개정법을 통해 상업 또는 산업 시설의 이름을 상표로 출원 내지 등록할 수 있도록 함
 소리 상표 등을 인정: 칠레는 2022년 개정법을 통해 로고, 그림 및 소리 상표 입체 및 냄새 상표를 인정함
 상표권 효력 제한: 칠레는 2022년 개정법을 통해 지리적, 포괄적 또는 설명적 개념을 포함하는 등록 상표의 소유자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지리적 기원, 성별 또는 기타 설명적 특성을 알리기 위한 경우 이러한 개념의 사용에 대한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함
 상표료 납부: 칠레는 2022년 개정법을 통해 기존 10년 단위로 지불한 상표료를 10년 이후부터 1년 단위 또는 5년 단위로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

(다) 디자인법 개정 내용

 기탁 증명서 제도 도입: 산업 디자인 등의 출원에 대해서 실질 심사를 수행하지 않고 약식 심사만을 수행하여 출원인에게 기탁 증명서를 제공함 기탁 증명서는 15년 동안 유효하며 산업 디자인 또는 도면의 내용을 소유자와 관련하여 인증할 뿐 소유자가 산업 재산권과 관련된 조치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실체 심사를 거쳐 등록된 경우 권리 행사가 가능함
 디자인료 납부: 칠레는 2022년 개정법을 통해 기존 10년 단위로 지불한 디자인료를 10년 이후부터 1년 단위 또는 5년 단위로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

(2) 칠레 산업 재산청은 2018년 04월 26일 유럽상표검색서비스(TMview)에 가입함 4

- INAPI의 TMview 가입을 통한 상표 관련 정보의 통합은 EUIPO가 운영하고 있는 국제 공조 프로그램(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me)과 동 프로그램에 가입한 국제 파트너들과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낸 성과임
- 이번 INAPI의 TMview 가입을 통하여 총 65개국 상표권 주무기관의 상표 관련 정보가 TMview 검색엔진을 통하여 접근 가능하게 됨
- 이번 INAPI의 TMview 가입을 통하여 575,000여 개의 칠레 자국 상표 관련 정보가 TMview 데이터베이스에 추가 편입되었으며, 이로 인해 TMview는 총 4,980만 개 이상의 상표 관련 정보를 보유하는 검색서비스가 되었음
- 2010년 4월 13일 TMview가 검색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로 현재까지 총 160개국에서 TMview를 사용해 왔으며 검색 횟수는 4,17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특히 검색 횟수에 있어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국가로는 스페인,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순임
- 한국 특허청은 유럽상표디자인청(OHIM)과 2013년 9월 상표정보교환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이로 인해 현재 TMview는 우리나라 상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어 지원서비스 역시 제공되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또한 65개국 상표권 주무기관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상표 및 디자인 관련 정보가 무상으로 국내에 제공되고 있음

(3) 칠레 산업재산청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과 2018년 1월 1일부터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범프로그램을 실시함 5
5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CNIPA and INAPI Extend PPH Pilot Program,
https://english.cnipa.gov.cn/art/2024/1/4/art_3090_189533.html

- 중국-칠레 PPH 지침에 따라 SIPO와 INAPI는 2018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의 3년간 PPH 시범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PPH 시범 프로그램을 연장함. 6

6 Unitalen>IP News,
「China-Chile PPH Pilot Program Extended」,
http://www.unitalen.com/xhtml/report/20122935-1.htm
나. 칠레의 대외적 활동
(1) 칠레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3년 스페셜 301 보고서’의 우선감시대상국에 지정됨 7
7 USTR(미국 무역대표부),
「USTR Releases 2023 Special 301 Report o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Enforcement」,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3/april/ustr-releases-2023-special-301-report-intellectual-property-protection-and-enforcement

- USTR은 매년 ‘스페셜 301 보고서’를 통해 100개 이상의 무역 상대국을 검토하여 ‘우선감시 대상국(Priority Watch List)’과 ‘감시대상국(Watch List)’을 지정하고 이를 무역 관련 협상에 활용함
- USTR은 동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교역 상대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의 적절성·유효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에 대해 통상 압력과 강력한 무역 관련 협상을 추진함
-‘2023년 스페셜 301 보고서’의 우선감시대상국 및 감시대상국
우선감시대상: 아르헨티나, 칠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베네수엘라
감시대상: 알제리,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과테말라, 멕시코, 파키스탄, 파라과이, 페루, 태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벨라루스(신규), 불가리아(신규)

(2) 칠레 공화국, 마드리드 협정 가입 8
8 WIPO, 「The Republic of Chile Joins the Madrid System」,
https://www.wipo.int/madrid/en/news/2022/news_0012.html

- 2022년 4월 4일, 칠레 공화국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22년 7월 4일 시행 예정임
 칠레의 가입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남아메리카 대륙에서의 마지막 가입자이자, 111번째 협정국이 됨
 칠레 국내 중소기업들이 간단한 국제출원 절차를 통해 110여개 국가에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 반면, 해외 유명기업들도 칠레를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어 칠레 시장 진출이 용이해 짐

3. 한 페이지로 보는 지재권 제도
[표 7] 칠레의 지식재산권 종합
권리(등록표시) 보호 대상 관련 법 관할기관 보호기간 권리갱신
특허(PI) 물건, 공정 또는이 둘의 조합 Law N°
19.039
(1991년)
산업재산권부(DPI) 20년 불가능
실용신안 장치, 도구 또는 이것의 일부 10년 불가능
산업디자인(DI) 물건 또는 물건의 외관 10년 불가능
상표(M.R. 또는 ®) 상품, 서비스또는 시설물 10년 가능
저작권(D.R. 또는 (©)) 문학/예술/문화 창작물, 영화, 음악,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 Law N°
17.336
(1970년)
사후
50년
불가능
도메인 인터넷 전자주소 NIC Chile 제한 없음
원산지 지리적 표시(I.G. 또는 D.O.) 원산지 물건 Law N°
19.996
(2005년)
SAG 4~6년 불가능
반도체
배치 설계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를 위한 배치
설계
Law N°
18.455
(1985년)
산업재산권부 10년 불가능
영업 비밀 물건 또는 산업적
방법에 관한 지식
제한 없음
미공개 정보 신규의 화학적 물질을 사용하는 의약품 또는 농업화학 물건 정보에 대한 보호 5년~
10년
불가능

제2절 주요 지식재산권별 비교표

1. 특허

 칠레의 산업재산권부(DIP)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산업디자인 뿐만 아니라 저작권, 원산지 지리적 표시, 반도체 배치설계, 영업 비밀, 미공개정보의 업무도 관할.
 칠레는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PCT 조약에 의거한 국제출원은 불가능 파리조약에 의한 출원만이 가능.
 특허 출원에 앞서 발명의 내용이 출원 12개월 전에 출원인에 의하여 공개된 경우라도, 출원 전 공개된 내용은 심사시 신규성 및 진보성 요건의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음. 출원 후 실체심사는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 이루어지며, 이의신청은 방식심사 통과 후 특허 공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5일 동안 가능. br  실체심사 결과, 출원이 특허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출원인은 권리존속 기간 중 10년에 해당되는 특허유지료(연차료)를 납부하여 특허 등록증을 발급 받음. 심사 동안 정당하지 않은 행정상의 지연이 있었다면, 특허가 허여된 후 6개월 내에 정당하지 않은 지연에 상당하는 추가 보호 기간을 청구할 수 있음. 추가 보호기간 청구는 출원의 심사가 5년 이상 계속되거나(출원일로부터), 또는 3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심사청구일로부터)에 가능.
 최종 심사리포트에서도 거절이 될 경우, 출원인은 최종 거절통지일로부터 15일 내에 TPI(Tribunal de Propriedad Industrial: 산업재산 법원)23)에 항소할 수 있음. 등록까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한,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의 심사 및 등록까지는 약 30개월 정도 소요.

[표 8] 칠레와 한국의 산업재산권법 비교 (특허) * 출처: 각국 특허청
칠레 한국
지재권
담당 기관
산업재산권부
(Department of Industrial Property)
한국 특허청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업무 분야 등록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 저작권, 반도체 배치설계 등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반도체 배치설계
특허 검색 DPI 웹사이트에 구축된 DB로 가능 KIPRIS 웹사이트에 구축된 DB로 가능
등록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부등록 사유 • 발견, 과학이론, 수학공식
• 식물 변종 및 동물 사육
• 경제, 금융, 상업적인 방식/시스템
• 정신적 활동 및 도박 관련 시스템
• 인체/동물을 대상으로 치료 방법
• 이미 알려지고 사용되고 있는 요소, 제품 또는 대상의 사용법
• 생명체, 생물학적 프로세스, 자연에 존재하는 생물학적인 물질
• 법, 국가안보, 도덕에 반하는 발명
•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지폐위조기, 도박에 필요한 기구, 아편흡입기구 등에 관한 발명)
• 국방상 필요한 경우(정부는 정당한 보상금 지급)
출원
유예 기간
공개된 내용이라도 12개월 내에 출원할 경우 신규성 및 진보성 인정 공지예외 (발명의 공개 후 6개월 내에 출원할 경우 공지예외 인정)
절차
(출원~심사)
출원➜방식심사➜공개➜이의신청➜실체심사➜심사리포트발행➜등록 출원➜방식심사➜출원공개➜심사청구➜실체심사➜등록공고➜등록증 발행
공개(공고) 방식심사 통과 후 60일 내에 공개 출원일로부터 18개월
보정 1차 심사리포트 발행 전까지 가능 등록결정 이전까지 가능
추가보호기간 청구 심사 절차 중
정당하지 않은 행정상의 지연이 있는 경우,
특허 허여 후 6개월 내에
추가 보호기간 청구 가능
의약품 등의 경우
최장 5년간
존속기간 연장 청구 가능
연차료 • 등록시 10년차분 납부(등록료)
• 이후 나머지 10년차분 납부
4년차부터 매년 납부
기간(심사~등록) 약 30개월(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 심사청구 후 평균 14개월 내에 1차 심사처리
소송 기관(심결불복/심결취소) TPI(산업재산법원)➜심결➜대법원(항소) 특허심판원➜심결➜특허법원➜판결➜대법원
무효심판 청구기관/기간 • 산업재산권부➜심결➜TPI (항소)
• 특허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 특허심판원
• 특허 등록 후 기간 제한 없이 가능
2. 디자인

 칠레의 산업디자인은 산업적 물품이나 수제품의 3차원 형상뿐만 아니라, 2차원 표면상에 현상된 도면, 선, 색채의 조합 또는 배열로 이루어진 산업도면(industrial drawings)도 보호받을 수 있음.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방식심사 결과, 출원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출원인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60일 내에 제출할 수 있음. 답변 내용이 심사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 간주. 반면, 방식심사를 통과한 디자인 출원은 특허 공보를 통해 공개되어 일반인들의 열람이 가능. 공개 이후 45일 동안 제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해당 출원은 등록 결정. 출원인은 권리존속 기간 중 5년에 해당되는 특허유지료(연차료)를 납부하여 디자인 등록증을 발급 받음.
 이의신청 절차는 칠레 산업재산권부에서 관할, 산업재산권부는 이의신청에대한 심사 결과 제1심 판결을 내림. 1심 판결까지는 약 9개월 정도 소요, 판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판결문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TPI(Tribunal de Propriedad Industrial: 산업재산 법원)에 항소하여야 함. 법원은 항소에 대한 심리를 진행, 최종 판결까지는 약 1-2년이 기간이 소요.
 등록까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한, 일반적으로 디자인 출원의 심사 및 등록까지는 약 10개월 정도 소요.

[표 9]칠레와 한국의 산업재산권법 비교 (디자인)
칠레 한국
디자인 검색 DPI 웹사이트에 구축된 DB로 가능 KIPRIS 웹사이트에 구축된 DB로 가능
디자인의 보호 범위 •3차원 형상으로 이루어진 산업물품
• 2차원 표면상에 현상된 도면, 선, 색채의 조합/배열로 이루어진25) 산업도면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결합한 것
• 글자체 디자인, 화상 디자인
등록요건 독창성, 신규성 신규성, 개별적 특징
부등록 사유 • 직물, 옷감
• 부피가 없이 선으로만 이루어진 2차원 물체
• 문학 작품
• 국기, 국장 등과 동일유사한 디자인
•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출원~ 심사 절차 출원➜방식심사➜공고➜이의신청➜
등록 결정➜등록료 납부➜등록증 발행
출원➜심사➜공고➜등록증 발행
심사 특징 출원 결격 사유를 심사하는 방식심사만 진행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 있음
이의신청 • 공고 후 45일 내에 이의신청
• 1심 심결까지 약 9개월 소요
• 항소: 심결통지일로부터 15일
• 항소 기관: TPI(산업재산 법원)
• 최종 판결 기간: 약 1~2년
• 공고 후 3월 내에 이의신청
• 1심 판결까지 약 10개월 소요
• 불복: 심결통지일로부터 30일
• 불복 기관: 특허심판원
• 최종 판결 기간: 약 1~2년
연차료 등록시 5년차분 납부(등록료)이후
나머지 5년차분 납부
4년차부터 매년 납부
심사~등록 기간 약 10개월
(거절이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1차 심사결과까지 평균 6개월 소요
심결불복/ 심결취소
소송 기관
TPI(산업재산 법원)➜심결➜대법원(항소) 특허심판원➜심결➜특허법원➜심결➜대법원
3. 상표

 칠레는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먼저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선출원 주의’를 채택. 따라서, 상표의 사용이 출원 또는 등록의 조건이 아니며, 등록 상표 갱신에도 사용의무가 요구되지 않음. 그러나, 현재 상표의 사용 의무에 대한 조항이 의회에서 논의 중이며, 입법화 될 경우, 등록 상표를 3년 내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시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될 것임.
 상품, 서비스업, 산업적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상표는 칠레 전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상업적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상표의 경우, 출원시 기재한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선등록 상표와 결합하여 사용될 경우, 슬로건(광고 문구)도 상표로 등록이 가능, 소리 상표, 집합 및 증명 상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음. 2005년 12월 1일자로 개정된 산업재산권법에 따라,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도 집중적인 사용의 결과로 칠레의 한 지역 시장에서 식별력이 인정된 경우, 해당 미등록 상표에 대한 등록 보호가 가능. 이러한 미등록 상표와 등록 상표의 주요 차이점은 상표권 보호를 위한 법 집행에 있음. 즉, 미등록 상표권자는 동일한 상표의 등록을 취소할 수는 있음, 등록상표권자처럼 위조 또는 침해에 대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출원서가 산업재산권부에 제출되면, 상표등록부는 출원의 결격 사유에 대한 방식심사를 진행. 방식심사를 통과한 상표 출원은 20일 이내에 상표 공보에 공고되며, 향후 30일 간의 공고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해당 상표 출원은 등록 결정. 일반적으로 상표 출원의 심사 및 등록까지는 약 8~10개월 정도 소요.
 상표 등록이 부정하게 취득되었거나, 등록된 상표가 해외에 등록된 유명 상표와 동일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상표 취소가 가능하며, 등록 취소심판은 상표 등록일로부터 5년 내에 청구하여야 함. 단, 상표 등록이 부정하게 취득된 경우에는 상표 등록 후 어느때라도 취소심판이 가능.

[표 10]칠레와 한국의 산업재산권법 비교 (상표)
칠레 한국
상표 검색 DPI 웹사이트에 구축된 DB로 가능 KIPRIS 웹사이트에 구축된 DB로 가능
상표 종류 • 보통 상표
• 집합 상표
• 증명 상표
• 소리 상표27)
• 슬로건(광고문구)
• 상표
• 서비스표
• 업무표장
• 단체표장
등록요건 • 식별력이 있어야 함28)
• 미등록 상표 및 주지상표 보호
•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표장 등은 제외됨
• 식별력이 있어야 함
부등록사유 • 국제기구 및 국가의 문장, 국기 등
• 물품에 관한 기술적/과학적 용어
• 사람의 성명,필명,초상,서명,인장 등
• 공공기관의 품질보증표시 모방
• 식별력이 없는 표장
• 해외 주지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
• 동일, 유사한 상품/서비스류에서 선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표장
• 상품의 외관 및 색상 자체
• 지리적표시 및 원산지명칭 표장
• 공공질서, 도덕에 반하는 표장
• 동일, 유사한 상품/서비스류에서 선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표장
• 국기, 국장 등과 동일, 유사한 표장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표장
• 저명한 타인의 성명 등을 포함하는 표장
• 주지, 저명한 표장과 동일, 유사한 표장
• 품질오인, 수요자 기만의 표장
• 부정한 목적의 표장
출원~ 심사 절차 출원➜방식심사➜공고➜이의신청➜ 등록결정➜등록료 납부➜등록증발행 출원➜심사➜출원공고결정(이의신청)➜등록결정➜등록증 발행
심사 특징 • 출원의 결격 사유를 심사하는 방식 심사만 진행(예비심사제도 폐지됨)
• 등록결정 후, 등록 요건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심사관 직권으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
• 등록요건과 부등록요건을 모두 심사
이의신청 공고 후 30일 공고 후 2개월
상표 사용 출원 전 또는 등록 후 사용의무 不要 사용의무 不要(단, 불사용시 취소심판 가능)
심사~등록 기간 평균 8~10개월(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는 경우) 1차 심사결과까지 평균 6개월 소요
심결불복/심결취소 소송 기관 상표등록부(complaint)➜심결➜TPI (항소)➜대법원 특허심판원➜심결➜특허법원➜심결 ➜대법원
취소 심판 청구 기관 및 기한 • 산업재산권부➜심결➜TPI (항소)29)
•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PARTIII 특허·실용신안

제1절 주요제도 및 등록요건

1. 출원 현황 통계 9
9 WIPO Statistics Data Center>Chile 2022
https://www.wipo.int/edocs/statistics-country-profile/en/cl.pdf
[그림 2] 칠레 특허출원 현황
[그림 3] 2022년 칠레 특허출원 기술분야별 분포도
2. 주요제도 및 등록요건
가. 발명의 의의

 발명(invention)이란 산업상 이용 가능한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을 의미. 여기서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은 물건(장치, 시스템, 유닛, 화합물, 구성물), 공정(방법, 공정, 일반적으로 단계를 말함) 또는 이 둘의 조합이 될 수 있음.
(1) 발명특허(invention patent)
 발명특허는 발명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출원인에게 부여하는 독점권. 즉, 특정한 지역에서 제한된 기한 내에 해당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이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권자의 발명을 복제하거나 사용 또는 판매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적인 증서. (2) 실용신안(utility model)
 물리적 개량을 통해 선행기술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장치, 기구, 도구, 물건 또는 이것의 일부를 실용신안으로 간주. 실용신안은 대상의 외관 및 성능을 변경함으로써 이전에 없었던 기술적인 효과와 개선을 얻게 됨. 이러한 개념에 따라, 방법, 절차, 공정에 관한 발명은 실용신안이 될 수 없음.

나. 특허 등록의 요건

(1) 신규성 (Novelty)
 발명이 특허로 등록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규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즉, 등록 출원된 발명은 전 세계에 걸쳐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 동일한 선행기술이 존재해서는 안 됨.
(2) 진보성 (Inventive Step)
 또한, 등록 출원된 발명은 출원 전 당업자32)가 선행기술을 바탕으로 용이하게 창작이 가능한 발명이어서는 안 됨. 즉, 선행기술들을 조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출원된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해 내는 것이 자명하다면 진보성이 결여된 것.
(3) 산업상 이용가능성 (Industrial Application)
 특허는 산업상 이용 가능한 기술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다. 실용신안 등록의 요건

 * 실용신안의 경우,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음.
(1) 신규성 (Novelty)
 실용신안으로 등록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신규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즉, 등록 출원된 실용신안은 전 세계에 걸쳐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 동일한 선행기술이 존재해서는 안 됨.
(2) 산업상 이용가능성 (Industrial Application)
 실용신안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함.

라. 특허가 불가능한 발명

 칠레 산업재산권법 N° 19.039 제37조 및 제38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
- 발견, 과학이론, 수학 공식.
- 식물 변종 및 동물 사육.
- 입증이 용이하거나 관리가 손쉬운 경제, 금융, 상업적인 방식, 시스템, 방법, 원리; 또는 순수한 정신적 또는 지적인 활동, 또는 도박성(소프트웨어)과 관련된 시스템 및 방법.
- 인체 및 동물에게 적용되는 진단 방법뿐만 아니라 인체 및 동물을 대상으로 한 외과적 또는 치료 처리 방법. (단, 이러한 방법의 실행을 위해 고안된 물건은 예외)
- 정해진 용도로 이미 알려지고 사용되고 있는 요소, 물건 또는 대상의 신규한 사용법, 신청 대상의 외형, 용적, 비율 및 물질의 변경. (단, 이와 같은 새로운 사용법, 신청 대상의 외형, 용적, 비율 및 물질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전에 해결책이 없던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유도할 경우에는 특허가 될 수 있다.)
- 생명체, 생물학적 방법, 자연에 존재하는 생물학적인 물질 또는 게놈 또는 생식질을 포함하는 분리될 수 있는 물질.
- 법, 공공질서, 국가안보 또는 도덕에 위반되는 발명.

마. 공지예외

 출원에 앞서 발명의 내용이 출원 12개월 전에 출원인에 의하여 공개된 경우라도(즉, 출원인의 권한으로 또는 출원인의 원인 제공으로, 출원인 또는 그의 양수인이 당한 부당한 법규 또는 남용으로 인한 공개), 출원 전 공개된 내용은 신규성 및 진보성 요건의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음.

바. 분할 출원

 칠레 지식재산권법 시행규칙에 따라, 출원인은 심사관의 1차 심사리포트 발행 전까지 분할 출원을 할 수 있음. 단, 분할 출원서의 내용은 출원시의 발명의 권리 범위를 벗어나거나 더 확대된 범위로의 분할은 허용되지 않음.
 발명의 실시 예가 1개 이상 있는 출원의 경우, 분할 출원이 요구될 것임.


제2절 출원 및 심사절차

1. 특허 출원 절차
가. 출원 구비서류

(1) 특허와 실용신안 등록 출원서를 산업재산권부에 제출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와 정보가 필요함.

[표 11]출원에 필요한 서류 및 정보 (특허․실용신안)
권리 구비서류(출원 시) 추후 제출
가능 여부
비고
특허 발명자 이름, 주소, 국적 추후 제출 不可
출원인 이름, 주소, 국적 추후 제출 不可
명세서 추후 제출 不可 • 스페인어로 제출 要
우선권 번호 및 일자 추후 제출 不可 • 우선권 주장시
우선권 증명서류
위임장 • 출원인 서명 要
• 인증 要
양도증 • 출원인·발명자 서명 要 • 출원인∦발명자 • 인증 要
선행기술조사 리포트 및 인용문헌 • 선행기술조사 리포트가 있는 경우

(2) 출원 언어
발명의 명칭, 요약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항 및 도면이 포함된 명세서는 스페인어로 제출하여야 함. 출원이 긴급히 요구된다면, 스페인어가 아닌 외국어로 작성된 원출원서로 대체 출원이 가능함.

(3) 위임장 및 양도증
 위임장은 칠레 특허 변리사에게 출원 절차를 위임하는 출원인의 친필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신청인 국가에 주재하는 칠레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서류여야함.
 양도증은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출원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함, 출원인과 발명자 양자 모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함. 위임장과 마찬가지로 칠레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서류여야 함.

2. 특허 심사 절차
가. 심사 절차

(1) 출원 및 방식심사
출원서가 산업재산권부(DPI)에 제출되면, 산업재산권부는 특허 출원의 결격 사유에 대한 방식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결과를 출원인에게 송부. 심사관의 방식심사 결과, 출원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출원인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60일 내에 제출하여 결격 사유를 치유할 수 있음. 답변 내용이 심사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 간주됨.

(2) 이의 신청
방식심사를 통과한 특허 출원은 60일 내에 특허 공보를 통해 발명의 요약서가 공개되어 일반인들의 열람이 가능함. 공개 이후 45일 동안 제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출원인은 이의신청인의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45일 내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증거 자료 제출을 위해 45일의 기간이 추가될 수 있음.

(3) 실질 심사
 공고 후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출원인은 해당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여야 함. 심사청구료가 납부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제1차 심사리포트가 송부됨. 심사 결과, 특허 출원이 기술의 첨단성,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특허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출원인은 권리존속 기간 중 10년에 해당되는 특허유지료(연차료)를 납부하여 특허 등록증을 발급 받음.
 실체심사 결과, 특허 출원이 거절된 경우 출원인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60일내에 제출할 수 있음. 심사관은 제출된 답변서를 심사하여 재차 심사리포트를 발행. 최종 심사리포트에서도 거절이 될 경우, 출원인은 최종 거절통지일로부터 15일 내에 TPI(Tribunal de Propriedad Industrial: 산업재산 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
 등록까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한,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의 심사 및 등록까지는 약 30개월 정도 소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이의신청으로 인한 분쟁 또는 사건의 복잡함 등) 60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나. 공고 및 심사청구

 방식심사를 통과한 특허 출원은 특허 공보를 통해 공고됨. 공고 후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출원인은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여 심사관의 실체심사를 받아야 함.

다. 보정

 칠레 지식재산권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출원인은 심사관의 1차 심사리포트 발행 전까지 즉, 신규성 심사 이전까지 출원 명세서에 대해 자진 보정을 할 수 있음. 이때의 보정은 출원시의 발명의 권리 범위를 벗어나거나 더 확대된 범위의 보정은 허용되지 않음.

라. 거절

 실체심사 결과, 특허 출원이 거절된 경우 출원인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60일내에 제출할 수 있음. 심사관은 제출된 답변서를 심사하여 재차 심사리포트를 발행. 최종 심사리포트에서도 거절이 될 경우, 출원인은 최종 거절통지일로부터 15일 내에 TPI(Tribunal de Propriedad Industrial: 산업재산 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 심판 결과 원 결정이 유지되고 출원인이 이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대법원에 원판결 파기 청구(cassation recourse)를 할 수 있음.

3. 이의신청/등록/심판 절차
가. 이의 신청

 누구든 특허 출원이 특허 공보(Official Gazette))에 공고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러한 규정은 실용신안과 디자인 출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이의신청 통지를 받은 출원인은 4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 답변서 이외에 확실한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45일 간의 제출 기한이 주어짐. 이러한 제출 기한은 사건에 따라 추가로 45일 연장이 가능.
 이의신청 절차는 칠레 산업재산권부에서 관할하며, 산업재산권부는 이의신청에대한 심사 결과 제1심 판결을 내림. 1심 판결까지는 약 9개월 정도 소요.
 이의신청인 및 출원인 양자 모두 산업재산권부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결문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TPI(Tribunal de Propriedad Industrial: 산업재산 법원)에 항소하여야 함. 법원은 항소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게 되며, 최종 판결까지는 약 1-2년이 기간이 소요.
 주어진 상기 법정 기한 일수는 근무 일자만을 인정하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기한에 포함되지 않음.

[그림 4] 특허 이의신청 절차
나. 등록 절차

 실체심사 결과 등록 허여된 특허 출원에 대해 출원인은 권리존속 기간 중 첫번째 10년에 해당되는 특허유지료(연차료)를 60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는 실용신안 권리존속 기간 중 첫 번째 5년에 해당되는 유지료를 납부하여야 함.
 특허유지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해당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 등록증 발급까지는 허여일로부터 약 2개월 정도 소요됨.

[그림 5] 특허․실용신안 등록 절차
다. 권리 보호 기간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되며,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권리가 유지됨. 특허권의 사용 지역은 칠레 내이며, 발명에 대해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한 독점권을 사용하고 싶다면 이들 나라에 정해진 법규에 따라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함. 특허권 사용 기간의 만료시, 권리 갱신은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특허는 공유 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기술이 됨.

라. 등록의 표시

 특허권자는 특허 대상인 물품 또는 물품의 포장에 ‘Patente de Invención(발명 특허)' 또는 ’‘P.I.'라는 표시를 할 수 있음. 이러한 특허 표시에 소홀할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를 당할 수 있음. (특허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침해자에 대하여 법적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음.)

마. 추가 보호기간 청구

 특허 허여시 정당하지 않은 행정상의 지연이 있었다면, 특허 소유자는 특허가 허여된 후 6개월 내에 추가 보호 기간을 청구할 수 있음. 추가 보호기간 청구는 출원의 심사가 출원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계속되거나,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양 기간 중 더 늦은 경우)에 가능.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추가 보호는 정당하지 않은 지연에 상당하는 기간이 정상적인 보호 기간에 부가하여 허여됨.
 단, 다음의 경우는 정당하지 않은 지연이 아닌 것으로 간주.
- 이의신청 또는 어떤 법적 청구로 인한 지연
- 출원의 심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국내 또는 국제 기관의 조사보고서 또는 심사보고서를 기다리는 기간
- 출원인의 태만 또는 조치

바. 무효심판
(1) 특허 등록 취소의 근거

등록된 특허가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누구든 해당 특허의 등록을 취소시키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특허권자가 발명자의 법적 양수인이 아닌 경우
- 심사관이 오판으로 특허 허여되었을 경우
- 특허요건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특허권이 허여되었을 경우
취소는 전체 등록 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청구항에 대해 요구될 수 있음.

(2) 무효심판 청구 기한

특허 무효심판은 특허 등록일로부터 5년 내에 청구할 수 있음.

(3) 무효심판 절차

 공식적으로 무효 통지를 받은 특허권자는 4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무효심판 청구의 이유 또는 이에 대한 답변서 제출에는, 최소한 1인 이상의 특허 전문가의 의견이 기재된 리포트가 요구됨. 심판 청구인 또는 특허권자는 상기 리포트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2의 전문가 리포트를 요구할 수 있음.
 제2의 전문가 리포트는 무효심판 청구인과 특허권자 양자 모두에게 통지되며, 이들은 리포트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기 전문가 의견에 대한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기타 확실한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45일간의 제출 기한이 주어짐. 이러한 제출 기한은 사건에 따라 추가로 45일 연장이 가능.
 모든 증거 자료가 제출된 후, 칠레 산업재산권 부는 제1심 판결을 내림.
 무효심판 청구인 및 특허권자 양자 모두 산업재산권 부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결문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TPI(Tribunal de Propriedad Industrial: 산업재산 법원)에 항소하여야 함. 법원은 항소에 대해 심리를 진행.
 일반적으로, 제1심 판결까지는 대략 24개월 내지 30개월이 소요, TPI에 항소한 경우, 최종 심결까지는 2~3년의 기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


제3절 등록 및 활용

1. 등록 및 유지

산업재산권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자신의 산업재산권 권리를 사용하여 제조, 생산, 판매할 수 있음. - 타인에게 자신의 산업재산권 권리를 사용하도록(사용권) 또는 실시하도록(실시권) 할 수 있음. - 타인에게 자신의 산업재산권 권리를 판매(법률적인 용어로 '양도‘에 해당)할 수 있음. - 자신의 산업재산권 권리를 사용하거나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를 상대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음.

2. 효력 및 활용
가. 효력 발생

- 산업재산권의 양도, 사용권 또는 실시권 계약은 반드시 산업재산권부에 설정등록을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됨.
- 양도 설정 시에는 공증 받은 양도증이 필요하며, 외국 기업의 경우 자국에 주재하는 칠레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함.
특허의 경우는 등록을 위해 계류 중인 출원 또는 분할된 출원에 대한 양도가 가능하며, 상표의 경우 표장을 이루는 특이한 부호의 요소들 또는 문자들의 어느 것도 부분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양도될 수 없음.

나. 강제실시권

(1) 신청 사유
강제실시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될 수 있음:
- 특허권자가 독점금지 법원(Antitrust Court)의 최종 판결에 따라, 특허의 사용 또는 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자유 경쟁에 반하여 선언된 실시 또는 행위를 당했을 때.
-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실시권의 허여가, 공중 위생, 국가 보안, 비상업적인 공익적인 사용, 국가적 위치의 이유로 또는 다른 긴급 사태의 이유로 정당화될 때.
- 강제 실시권의 목적이 선행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이용될 수 없는 후속 특허의 이용일 때.

(2) 입증
강제실시권을 신청하는 자는 특허권자로부터 정당한 거래 기간 및 조건으로 계약상의 실시권을 획득하려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그러한 노력이 정당한 기간 내에 성공하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함.

(3) 승인 절차
강제실시권의 허여 신청은 재판 행위를 구성하며, 민사 소송법 제254조에 나타나는 모든 요건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는 아래의 기관들에 의해 승낙되어야 함.
- 산업재산권법 제51조 제1호의 경우, 법 N° 19,911에서 예견된 절차에 따르는 독점 방지 법원.
- 제51조 제2호의 경우, 이 법에 제정된 특허의 취소 절차에 따른 산업재산권부의 청장.
- 제51조 제3호의 경우, 민사 소송법의 표준에 따르는 그리고, 약식 수속에 따르는 민사 법원의 재판관

다. 기술사용계약

- 기술사용계약은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하며, 기술사용료 지급조항은 중앙은행 외환거래 위원회의

- 심의통과가 필요함. 이외의 특별한 규제는 없으며 외국 모기업 및 칠레 소재 자회사간의 계약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기술 사용 계약을 허용.

기술사용료는 기술사용계약으로 발생한 순 매출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액수에대해 상표권 사용의 경우 1%, 상표권 및 제조 공정권 사용의 경우 3%, 특허권 및 Know-How 사용의 경우 5%까지 인정. 외국인의 기술 이전 수입에 대해 30%의 Royalty Tax, 국외제공 특정기술 서비스에는 20% 세율을 적용.


제4절 비용

1. 출원·심사 비용
[표 12] 칠레 특허 출원 및 심사 비용
특허 출원 관납료
*단위:   $(USD) ₩(KRW)
특허 출원 관납료 기본출원료 70 91,210
PCT 출원료 70 91,210

※ 참고사항
환율 : 1 USD = 1,303 KRW로 환산하여 1의 자리에서 반올림
- 특허 재심사를 할 경우 두 번째 심사부터 관납료 $705를 납부해야 함
- 출처: 칠레 산업재산청(INAPI) https://www.inapi.cl/en/patents/information

2. 등록·연차료
[표 13] 칠레 특허 등록 및 연차료
특허 유지료
*단위:   $(USD) ₩(KRW)
특허 유지료 최초 10년 차 210 273,630
두 번째 10년 차 280 364,840

※ 참고사항
환율 : 1 USD = 1,303 KRW로 환산하여 1의 자리에서 반올림
- 칠레 특허권을 유지하려면 특허 등록일로부터 첫 10년 차까지, 두 번째 10년 차까지 이렇게 2번에 걸쳐 유지료(maintenance fee) 납부 필요

PARTIV 산업 디자인(Industrial Design)

제1절 주요제도 및 등록요건

1. 출원현황 통계 10
10 WIPO Statistics Data Center>Chile 2022
https://www.wipo.int/edocs/statistics-country-profile/en/cl.pdf
[그림 6] 칠레 산업 디자인 출원 현황
[그림 7] 2022년 칠레 산업 디자인 로카르노 클래스 비율
2. 주요제도 및 등록요건 11
11 칠레 의회도서관, 「산업재산권법(Decreto con Fuerza de Ley 3 , Fija texto refundido, coordinado y sistematizado de la ley de propiedad industrial)」(공포일 2012.02.06.)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24419&AST_SEQ=49&ETC=0
가. 정의

산업 디자인(“디자인”이라 함)이란 기하학적인 형상 또는 장식으로 물건 또는 물건에 독창적이고 신규한 외관을 제공하는 것.

디자인은, 산업적 물품이나 수물 건의 3차원 형상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외관은 형상, 장식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해 유사 물품이나 수물 건과 구별이 되어야 함.

또한 2005년 발효된 개정법에 따라, 신규성에 부합하는 경우, 2차원 표면상에 현상된 도면, 선, 색채의 조합 또는 배열로 이루어진 산업도면(industrial drawings)도 산업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나. 디자인 등록의 요건

기하학적인 형상 또는 장식의 특징으로 인하여 특별한 외관이 시각적으로 감지된다면, 그 디자인은 등록이 될 수 있음. 즉, 외관에 특별한 시각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독창적이고 새롭고 차별화된 디자인이어야 함.

즉, 디자인은 산업적인 응용을 하게 하는 종래기술을 해결하려는 기술적인 측면 또는 기능적인 특징은 포함하지 않음. “심미성”은, 보는 사람에게 더 매력 있고 더 호소력 있는 새로운 창작의 개발이라면, 충분한 것으로 고려됨.

다. 부등록 사유

(1) 디자인으로 등록 보호가 되지 않는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직물, 옷감 (단, 등록 요건인 신규성에 부합하는 경우 산업도면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 부피가 없이 선으로만 이루어진 2차원 물체
- 문학 작품

(2) 산업 도면 및 디자인의 외관이 전적으로 디자인 창작자에 의한 기여가 없이 기술적 또는 기능적인 외관으로만 구성되면 등록받을 수 없음. 또한, 디자인을 적용한 물건이 기계적으로 조립되거나 전체의 부분을 형성하는 다른 물건에 연결될 수 있게 하는 데 정확한 재생이 필요한 물건이나 그러한 의류들은 등록받을 수 없음.
단, 이러한 규정은 물건들의 조립이나 다중 연결 또는 모듈의 시스템 내에서의 물건들의 연결을 허용하도록 정해진 형태의 디자인을 갖는 물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라. 산업도면

(1) Law N° 19.996에 따라, 모든 종류의 2차원 도면과 디자인도 ‘산업도면’의 형태로 등록 보호를 받을 수 있음.

(2) 산업도면(industrial drawings)은 ‘주어진 물건에 새로운 외관이 부여되도록 물건의 표면에 장식되는 2차원의 모양, 선, 색채의 배열 또는 조합’으로 보호되는 디자인을 의미함.
단, 이러한 직물, 의류 또는 물건의 표면에 새겨진 조각이나 도면 또는 그래픽 패턴은 반드시 신규성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러한 새로운 디자인의 보호는 비산업적인 디자인에 속했던 의류, 도자기, 타일, 냅킨, 카드 등의 인쇄물을 만드는 업체에게 타업체의 디자인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


제2절 출원 및 심사절차

1. 디자인 출원시 준비 사항
가. 출원 시 구비 서류
(1) 디자인 등록 출원서를 산업재산권부에 제출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와 정보가 필요함:

- 창작자의 이름, 주소, 국적
- 출원인의 이름, 주소, 국적
- 명세서 (디자인이 사용될 물품과 도면에 대한 기술)
- 도면 (사시도 및 6방향 즉, 전방, 후방, 좌측, 우측, 평면, 저면 도면)
- 견본 또는 모형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 위임장
- 양도증 (출원인 ∦ 창작자)
- 우선권 번호 및 일자 (우선권 주장 출원의 경우)
- 우선권 증명 서류

[표 13] 칠레 특허 등록 및 연차료
권리 구비서류(출원시) 추후 제출 비고
디자인 창작자 이름, 주소, 국적 추후 제출 不可
출원인 이름, 주소, 국적 추후 제출 不可
명세서 추후 제출 不可 • 디자인이 사용될 물품과 도면에 대한 기술
도면 • 사시도 및 6방향 즉, 전방, 후방, 좌측, 우측, 평면, 저면 도면
견본 또는 모형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권 번호 및 일자 추후 제출 不可 • 우선권 주장 출원의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
위임장 • 출원인 서명要
• 인증 要
양도증 • 출원인·창작자 서명 要
• 출원인∦창작자
• 인증 要

※ 참고사항
환율 : 1 USD = 1,303 KRW로 환산하여 1의 자리에서 반올림
- 칠레 특허권을 유지하려면 특허 등록일로부터 첫 10년 차까지, 두 번째 10년 차까지 이렇게 2번에 걸쳐 유지료(maintenance fee) 납부 필요

(2) 위임장 및 양도증

위임장은 칠레 특허 변리사에게 출원 절차를 위임하는 출원인의 친필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며, 신청인 국가에 주재하는 칠레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서류여야 함. 양도증은 출원인과 창작자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창작자가 자신의 디자인을 출원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출원인과 창작자 양자 모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함. 위임장과 마찬가지로 칠레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서류여야 함.

2. 심사 절차
[그림 8]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가. 출원 및 방식심사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방식심사 결과, 출원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출원인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60일 내에 제출할 수 있음. 답변 내용이 심사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 간주.

나. 이의신청

반면, 방식심사를 통과한 디자인 출원은 특허 공보를 통해 공개되어 일반인들의 열람이 가능. 공개 이후 45일 동안 제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출원인은 이의신청인의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45일 내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증거 자료 제출을 위해 45일의 기간이 추가될 수 있음.

다. 등록

(1) 공보에는 디자인 출원 번호, 출원인 이름, 디자인의 대표도 1개 또는 그 이상, 디자인의 명칭이 포함되고, 공보의 내용은 방식 심사관에 의해 작성됨. 공고 후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해당 출원은 등록 결정됨.

(2) 출원인은 권리존속 기간 중 5년에 해당되는 특허유지료(연차료)를 납부하여 디자인 등록증을 발급받음.

(3) 등록까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한, 일반적으로 디자인 출원의 심사 및 등록까지는 약 10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이의신청으로 인한 분쟁 또는 사건의 복잡함 등) 20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3. 이의신청/심판 절차
[그림 9] 디자인 이의신청 절차

누구든 디자인 출원이 디자인 공보(Official Gazette))에 공고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러한 규정은 특허와 실용신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이의신청 통지를 받은 출원인은 4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 답변서 이외에 확실한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45일간의 제출 기한이 주어짐. 이러한 제출 기한은 사건에 따라 추가로 45일 연장이 가능.

이의신청 절차는 칠레 산업재산권부에서 관할하며, 산업재산권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제1심 판결을 내림. 1심 판결까지는 약 9개월 정도 소요됨.

이의신청인 및 출원인 양자 모두 산업재산권부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결문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TPI(Tribunal de Propriedad Industrial: 산업재산 법원)에 항소하여야 함. 법원은 항소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게 되며, 최종 판결까지는 약 1-2년이 기간이 소요됨. 주어진 상기 법정 기한 일수는 근무 일자만을 인정하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기한에 포함되지 않음.


제3절 등록 및 활용

1. 등록 및 유지
[그림 10] 디자인 등록 절차
가. 구비 서류

공고 후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디자인 출원에 대해, 출원인은 권리존속 기간 중 첫 번째 5년에 해당되는 특허유지료(연차료)를 60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특허유지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해당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등록증 발급까지는 허여일로부터 약 2개월 정도 소요됨.

나. 권리 보호 기간

등록된 디자인은 출원일로부터 10년 동안 보호됨. 특허와 마찬가지로 권리의 존속 기간 만료 시 더 이상의 권리 갱신은 허용되지 않음.

다. 등록의 표시

등록권자는 해당 디자인의 물품에 “산업도면” 또는 “산업디자인” 또는 그 머리글자인 “DI” 및 디자인 등록 번호를 게시함으로써 디자인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표시해야 함. 디자인 물건이 밀봉되어 있는 경우에는 밀봉된 용기 상에 표시를 할 수 있음.
이러한 등록 표시의 누락이 산업디자인 또는 산업도면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등록 표시에 소홀할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를 당할 수 있음.

2. 효력 및 활용

등록 디자인 또는 산업도면의 소유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짐:
- 디자인권자는 해당 디자인의 물품에 등록에 해당하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음.

- 디자인권자는 등록 디자인에 대한 독점사용권을 부여받음. 즉, 등록된 디자인 또는 산업도면을 사용, 제조, 시판할 수 있음.

-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디자인권을 타인에게 양도, 판매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실시권을 줄 수 있음.

- 디자인권자는 타인이 자신의 등록 디자인 또는 산업도면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에 대한 물품을 불법으로 생산할 경우, 사용한 자를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제4절 비용

1. 출원·심사 비용
[표 15] 칠레 디자인 출원 비용
디자인특허 관납료
*단위:   $(USD) ₩(KRW)
기본출원료 70 91,210

※ 참고사항
- 환율 : 1 USD = 1,303 KRW로 환산하여 1의 자리에서 반올림
- 출처 : 칠레 산업재산청(INAPI) https://www.inapi.cl/propiedad-intelectual-e-industrial

2. 등록·연차료
[표 16] 칠레 디자인 등록 비용
디자인특허 관납료
*단위:   $(USD) ₩(KRW)
디자인특허 유지료 첫 번째 5년차 70 91,210
첫 번째 5년차 140 182,420

※ 참고사항
- 환율 : 1 USD = 1,303 KRW로 환산하여 1의 자리에서 반올림
- 칠레 디자인특허를 유지하려면 첫 번째 5년 차, 두 번째 5년 차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유지료를 납부해야 함

PARTV 상표

제1절 주요제도 및 등록요건

1. 출원현황 통계 12
12 WIPO Statistics Data Center>Chile 2022
https://www.wipo.int/edocs/statistics-country-profile/en/cl.pdf
[그림 11] 칠레 상표출원 현황
[그림 12] 칠레 상표출원 NICE 상품류 비율
2. 주요제도 및 등록요건 13
13 칠레 의회도서관, 「산업재산권법(Decreto con Fuerza de Ley 3 , Fija texto refundido, coordinado y sistematizado de la ley de propiedad industrial)」(공포일 2012.02.06.)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24419&AST_SEQ=49&ETC=0
가. 상표의 정의

(1) 상표란 타인의 상품, 서비스, 또는 산업적/상업적 시설물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호나 표시. 상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음:
- 글자로 이루어진 표장 (단어 또는 문구)
- 모양이나 그림으로 이루어진 표장 (도안)
- 위의 두 가지 형태가 합쳐진 표장 (문자 + 도안)
그 외에도, 상품, 서비스, 또는 시설물을 구별하기 위한 슬로건 또한 등록이 가능.

(2) 2007년 개정안에 따라, 소리 상표와 단체 및 증명 상표도 보호받게 됨. 다국적 기업인 Allianz AG가 회사 멜로디로 구성된 음향 표장을 산업재산권부에 등록함으로써, 칠레 최초로 소리 상표 등록의 선례를 남김.

나. 상표/서비스업 분류

(1) 상표는 모든 분야의 사업에 걸쳐 독점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당 상표가 등록된 특정 상품, 서비스업 또는 시설물에서만 독점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을 의미함.

(2) 이러한 상품, 서비스업 구분을 위해 칠레는,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1971년 니스국제분류를 채택하여 사용함. 총 45개 분류의 상품(Goods) 및 서비스업(Services)으로 이루어짐.
- 상품 (1-34류)
- 산업적 또는 상업적인 시설물 (1-34류)
- 서비스업 (35-45류)


제2절 출원 및 심사절차

1. 상표 출원시 필요사항
가 . 출원인

자연인, 법인, 칠레의 국민 또는 외국인에 상관없이 누구든 칠레에 상표를 등록할 수 있음. 파리 조약에 근거한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므로, 파리 조약국에 상표를 출원한 자는 해당 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칠레에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수 있음.

나. 출원의 종류

상표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출원이 될 수 있음.
- 물건에 대한 출원 (1-34류)
- 서비스업에 대한 출원 (35-45류)
- 상업적인 시설물 (1-34류)
- 산업적인 시설물 (1-34류)
- 슬로건 및 광고 문구

이 중, 광고 문구는 반드시 이전에 등록된 상표와 결합된 형태의 문구여야 함.
또한, 상품, 서비스업, 산업적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상표는 칠레 전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상업적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상표의 경우,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상업적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상표는 출원 시 상표를 사용할 일정 지역을 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함. 참고로, 칠레는 12개 행정 지역과 수도인 산티아고 광역 주로 나뉘어 있음.

다. 출원시 구비서류
(1) 필요서류

상표/서비스표 등록 출원서를 산업재산권부에 제출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와 정보가 필요함:

[표 17] 출원에 필요한 서류 및 정보 (상표)
권리 구비서류(출원시) 추후제출가능여부 비고
상표 출원인 이름, 주소, 국적 추후 제출 不可
상표 견본 추후 제출 不可
상표의 의미에 대한 설명 추후 제출 不可 ⦁상표가 외국어로 된 경우 스페인어 번역문 제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목록 추후 제출 不可
우선권 번호 및 일자 추후 제출 不可 ⦁우선권 주장시
우선권 증명서류 • 출원인 서명要
• 인증 要
• 스페인어번역문 제출 要
위임장 • 출원인 서명 要
• 인증 要
(2) 상표 표장

상표가 로고나 도안으로 이루어진 경우, 상표 15개의 견본이 필요하며 각 견본의 크기는 5 × 5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또한, 상표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상표가 외국어 이루어진 경우,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를 사용할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지정하여야 함. 칠레 산업재산권부가 사용하고 있는 니스국제분류에 의거하여, 출원인은 제1류부터 제34류까지의 34 개류의 상품류와 제35류부터 제45류까지의 11 개류의 서비스업류에서 등록받고자 하는 상품류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지정하여야 함.

(4) 위임장 및 우선권 증명서류

위임장은 칠레 특허 변리사에게 출원 절차를 위임하는 출원인의 친필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며, 신청인 국가에 주재하는 칠레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서류여야 함. 서명된 위임장은 팩스 사본으로 우선 제출이 가능하며, 이후 인증을 받은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 시에는 이에 대한 스페인어 번역문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함.

2. 상표 출원 및 심사 절차
가. 출원

(1) 칠레의 산업재산권법은 많은 거절 사유를 전제로 하고 있기에 등록 출원에 앞서 반드시 동일한 선상표 또는 유사 상표가 있는지 검색한 후 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칠레는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특허청에 먼저 출원하여야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선출원 주의’를 채택. 따라서, 상표의 사용이 출원 또는 등록의 조건이 아니며, 등록 상표의 갱신에 사용의무가 요구되지 않음.

(3) 상표 출원은 ‘1 상표다류 1 출원주의’에 따라, 하나의 상표 출원서에 다류에 해당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지정이 가능. 2005년 12월 1일 자로 시행된 산업재산권 개정법에 의거하여, ‘임의의 상품류에 포함된 모든 상품"의 보호를 대상으로 한 상표 출원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 출원인은 상표 등록 출원서를 작성하여 산업재산권부에 제출하고 소정의 요금을 납부함.

나. 심사
(1) 상표등록 요건

타인의 상품, 서비스, 또는 산업적/상업적 시설물을 구별하기 위해 시각적으로 표현되고 식별력이 있는 상표라면 등록이 가능하며, 식별력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의미함.

- 슬로건 및 광고 문구도 등록이 가능하며, 단 상품, 서비스 및 시설물의 선등록 상표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이 가능함.

- 시설물에 대한 상호도 상표로 등록이 가능하며, 단 산업 시설물의 명칭은 칠레 전 지역에 걸쳐 상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상업 시설물의 명칭은 출원서에 명기된 지역에 한하여 상표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일반적, 직설적 또는 서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표장, 도형, 숫자, 색채, 접두사, 접미사,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어근이나 분절로 이루어진 표장은 그 전체로 등록이 가능. 단, 이러한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사용될 때 이에 대한 권리 불요구를 조건으로 하여야 함. 즉, 상표가 나타내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은 상표 등록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됨.

- 라벨 또한 전체로서 보호가 되면, 각각의 개별적인 요소만으로는 보호를 받지 못함.

- 본질적으로(고유하게)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도 집중적인 사용의 결과로 칠레의 한 지역 시장에서 식별력이 인정된 경우, 해당 상표에 대한 등록이 가능. 상표등록부는 해당 상표의 식별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광고 투자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정보 제출을 상표의 소유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2) 부등록 사유

다음 사항에 저촉되는 표장은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음.

항목 내용
a) 국제기구, 국가, 또는 국가 공공 단체의 문장, 국기, 상징, 약어 등.
b) 물품에 관한 기술적 또는 과학적 용어, 식물 변종의 명, 세계 보건 기구에 의해 권고되는 공통 용어 또는 치료 활동을 나타내는 공통 용어.
c) 사람의 성명, 필명, 초상, 서명, 인장, 아호 또는 예명.
d) 허가 없이 국가가 정한 공공기관의 품질 보증 표시 또는 표장을 모방하거나 위조한 상표; 정부 또는 외국의 정부가 개최하거나 승인을 얻어 개최된 박람회 또는 박람회에서 수상한 메달, 상장 또는 포장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상표.
e) 상품, 서비스 또는 시설물의 유형, 성질, 원재료, 국적, 원산지, 목적지, 중량, 가격 또는 품질을 나타내는 표장; 상품, 서비스 또는 시설물의 종류를 기술하는 것으로 당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상품, 서비스 또는 시설물을 단순히 기술하는 식별력이 없는 표장.
f) 상품, 서비스 또는 시설물의 출처, 품질, 종류에 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야기하는 표장.
g) 해외에 등록된 상품, 서비스 또는 시설물의 저명한 표장과 동일하거나 외관 또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혼동을 야기하는 표장.
h) 동일하거나 관련 있는 상품, 서비스 또는 상업적 시설물 분류에서 모양상 그리고 발음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타인의 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
I) 상품 또는 패키지의 외관 및 색상뿐만 아니라 색상 자체.
j) 신청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품목에서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 명칭의 보호를 받고 있는 표장.
k) 공정 거래 및 기업 윤리를 포함하여 공공질서, 도덕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표장.

상기 c) 규정의 경우, 그 사람이 동의하였거나,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 또는 법정 상속인이 동의한 경우는 제외함.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역사적인 인물의 성명은 사망 후 적어도 50년이 지나고 그의 명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등록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사람의 성명이라도 아래 e), f), g) 및 h)의 위반 시에는 등록이 될 수 없음.

상기 h) 규정은 등록 출원 전에 칠레 지역에서 진정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미등록 상표에도 적용됨.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출원된 상표의 등록이 거절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상표의 사용자는 90일의 기간 내에 상표를 출원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누구든 해당 상표를 출원할 수 있지만, 거절되거나 취소되었던 상표의 소유권자가 사용자의 권리 만료 이후 90일 이내에 해당 상표에 대해 등록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 됨.

(3) 심사절차

(가) 출원서가 산업재산권부(DPI)에 제출되면, 상표등록부는 상표 출원의 결격 사유에 대한 방식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결과를 출원인에게 송부함.
- 심사관의 방식심사 결과, 출원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출원인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30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심사관은 출원인의 답변서를 검토하여 4주 내에 재심 결과를 출원인에게 보냄.
- 답변 내용이 심사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해당 출원은 거절됨.
- 출원인은 이에 대해 20일 내에 상표등록부에 complaint를 청구할 수 있으며, complaint가 청구되지 않을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 간주됨.
- Complaint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출원인은 TPI(Tribunal de Propriedad Industrial: 산업재산 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

(나) 방식심사를 통과한 상표 출원은 20일 이내에 상표 공보에 공고되며, 향후 30일간의 공고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해당 상표 출원은 등록 결정됨.

(다) 등록 허여 후, 등록 요건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심사관은 직권으로(ex-officio) 그 등록을 거절할 수 있음.

(라) 등록까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한, 일반적으로 상표 출원의 심사 및 등록까지는 약 8~10개월 정도 소요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이의신청으로 인한 분쟁 발생 등)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4) 공고

상표등록부의 방식 심사를 통과한 상표 출원은 20일 내에 상표 공보를 통해 공고됨. 공보에는 출원인의 이름, 표장, 상표 출원번호 및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업 목록이 실리게 됨. 공고에 따른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등록 결정됨.

(5) 포기

상표 출원은 공고 결정을 받지 못하거나, 등록 결정 후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포기된 것으로 간주됨.

다. 거절

상표의 심사 결과, 상표등록부로부터 등록 거절을 받게 되면, 출원인은 거절결정 통지일로부터 20일 내에 complaint를 청구할 수 있음. Complaint가 청구되지 않을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 간주됨. Complaint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출원인은 TPI(Tribunal de Propriedad Industrial: 산업재산 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 TPI의 심판 결과 원 결정이 유지되고 출원인이 이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대법원에 원판결 파기 청구(cassation recourse)를 할 수 있음.

3. 이의/심판 절차
가. 이의신청
(1) 이의신청 기간

누구든 상표 출원이 상표 공보(Official Gazette))에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그림 13] 상표 이의신청 절차
(2)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 통지를 받은 출원인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 답변서 이외에 확실한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30일간의 제출 기한이 주어짐. 이러한 제출 기한은 사건에 따라 추가로 30일 연장이 가능. 답변서의 내용이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출원은 등록 결정됨.

이의신청 절차는 칠레 산업재산권부에서 관할하며, 산업재산권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제1심 판결을 내림. 1심 판결까지는 약 9개월 정도 소요. 이의신청인 및 출원인 양자 모두 산업재산권부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결문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TPI(Tribunal de Propriedad Industrial: 산업재산 법원)에 항소하여야 함. 법원은 항소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게 되며, 최종 판결까지는 약 1-2년이 기간이 소요. 주어진 상기 법정 기한 일수는 근무 일자만을 인정하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기한에 포함되지 않음.

나. 상표 취소심판
(1) 상표 등록 취소의 근거

상표 등록이 칠레의 산업재산권법에 규정된 부등록 사유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누구든 해당 상표의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 칠레에서는 상표에 대한 사용 의무가 없으므로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 소송은 없음. 상표 등록이 부정하게 취득되었거나, 등록된 상표가 해외에 등록된 유명 상표와 동일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상표 취소가 가능.

(2) 취소심판 청구 기한

상표 등록 취소심판은 상표의 등록일로부터 5년 내에 청구하여야 함. 단, 파리 협약의 규범에 따라, 상표 등록이 부정하게 취득된 경우에는 상표 등록 후 어느 때라도 취소심판이 가능함.

(2) 취소심판 청구 기한
[그림 14] 상표 취소심판 절차

(가) 공식적으로 취소 통지를 받은 상표권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타 확실한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30일간의 제출 기한이 주어짐. 이러한 제출 기한은 사건에 따라 추가로 30일 연장이 가능. 모든 증거 자료가 제출된 후, 칠레 산업재산권부는 제1심 판결을 내림. 상표 심판 청구인 및 상표권자 양자 모두 산업재산권부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결문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TPI(Tribunal de Propriedad Industrial: 산업재산 법원)에 항소하여야 함. 법원은 항소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게 됨.

(나) 상표 취소심판 결과, 청구인이 승소하게 되면 취소된 상표를 청구인의 이름으로 출원할 수 있는 우선 기한이 청구인에게 주어지게 됨으로써 청구인은 자신의 정당한 상표권을 되찾게 됨. 법원의 제2심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법무부 산하의 대법원(Supreme Court of Justice)에 특별 구제(special remedy) 절차를 밟을 수 있음. 특별 구제는 제2심 판결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 그러나 특별 구제 청구의 근거는 제2심 판결이 법률적으로 오류가 있을 때에만 가능. 따라서, '원판결 파기 청구(Cassation Recourse) 42)'로 불리는 이 특별 구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고, 대법원에 의해 기각되기 쉬움.

(다) 일반적으로, 제1심 판결까지는 대략 12개월 내지 18개월이 소요, TPI (Tribunal de Propriedad Industrial: 산업재산 법원)에 항소한 경우, 최종 심결까지는 1~2년의 기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됨. 칠레 산업재산권법에 따라, 상표 등록 후 실제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없으므로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취소심판의 이유가 되지 않음. 마찬가지로, 상표 갱신 시 사용 의무 여부는 갱신 등록의 조건이 되지 않음.


제3절 등록 및 활용

1. 등록 절차
[그림 15] 상표 등록 절차

심사관은, 30일간의 공고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은 상표 출원에 대하여 등록을 허여함. 등록료는 등록 결정일로부터 60일 내에 납부되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 등록증 발급까지는 허여일로부터 약 2개월 정도 소요. 등록 결정 후 등록 요건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되었다면, 심사관은 직권으로 (ex-officio) 그 등록을 거절할 수 있으며, 출원인은 심사관의 거절에 대하여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

2. 등록의 표시

상표 등록권자는 등록 상표에 의해 보호받는 상 품에 반드시 이니셜 “M.R.41)" 또는 ”®"이라는 표시를 기재하여야 함. 상품에 이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등록 상표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침해 소송의 경우 침해자의 고의를 추정할 수 없게 됨.

3. 등록의 효력

상표 등록을 소유한 상표권자의 권리와 혜택은 아래와 같음:
- 상표권자는 등록된 해당 상표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부여받음.
- 상표권자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야기시킬 정도로 자신의 등록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타인의 상표 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상표권자는 자신의 등록 상표를 불법으로 사용한 자를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상표권자는 등록 상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자산으로서의 법적 행위를 이행할 수 있음.

4. 권리 보호 기간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무한정 갱신이 가능. 갱신은 존속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하여야 함.

5. 권리 사용 지역

상품, 서비스업, 산업적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등록 상표는 칠레 전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 그러나, 상업적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등록 상표의 경우, 출원서에 명기된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6. 사용 의무

칠레의 산업재산권법에 따르면, 상표 출원 후 또는 등록 후 실제 사용 의무에 대한 강제 조항은 없으며, 후출원된 유사 상표의 도전에 대비하여 등록 후 실제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상표의 사용 의무에 대한 조항이 의회에서 논의 중이며, 입법화될 경우, 등록 상표를 3년 내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시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될 것임. 또한, 상표 사용 시 그 형태는 반드시 등록된 것과 동일한 표장이어야 할 것임.

7. 사용권 및 양도

등록된 상표는 타인에게 판매(즉, 양도) 뿐만 아니라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의 사용권을 줄 수 있음. 상표는 분리될 수 없는 바, 표장의 일부에 대한 양도는 허용되지 않음. 그러나, 다류에 걸쳐 등록된 상표의 경우, 상품 분류 일부에 대해 양도가 가능. 이 경우, 양도하지 않은 나머지 상품류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자에게 그대로 남게 됨.

양도 설정에 필요한 서류는 공증받은 양도증이며, 외국 기업의 경우 자국에 주재하는 칠레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함. 상표의 양도 또는 사용권 계약은 반드시 산업재산권부에 설정등록을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됨. 상표의 양도 및 사용권 설정등록 시 소요되는 비용(현지 로펌 비용 + 특허청 요금)은 다음과 같음:

8. 갱신 출원

상표 등록 갱신 출원서는 존속 기간 마감 30일 이전까지 제출되어야 함. 갱신 출원 시 칠레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위임장을 새로이 제출하여야 함. 갱신 출원된 상표는 새로운 등록 번호와 등록일을 부여받음. 상표 등록 후 상표 사용 의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표의 갱신에도 사용 의무가 요구되지 않음.

9. 미등록 상표 및 주지 상표의 보호
(1) 미등록 상표의 보호

(가) 칠레의 산업재산권법에는 “동일한 분류 또는 관련 있는 분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가 있는 경우, 신규 출원된 상표는 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와 혼동을 야기하므로 등록이 거절된다고 규정됨.

(나) 본 규정은 칠레 지역에서 진실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미등록 상표에도 적용됨. 즉, 신규 출원된 상표가, 다른 사람 또는 법인이 칠레에서 이미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미등록 상표와 혼동을 야기시킬 정도로 유사하다면, 미등록 상표의 소유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신규 출원의 등록을 저지할 수 있음. 이의신청 결과, 신규 출원의 등록이 거절되면, 미등록 상표의 사용자는 90일 내에 미등록 상표에 대한 출원을 하여야 함. 미등록 상표의 사용자가 출원을 하지 않을 경우, 앞서 상표 출원의 등록을 거절당한 자가 미등록 상표권자의 권리 포기 후 90일 이내에 자신의 상표에 대해 등록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 됨. 등록을 거절당한 자도 상표 출원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에는 누구든 해당 상표를 출원할 수 있음.

(다) 본 규정은 미등록 상표권자의 상표 취소 또는 무효 소송의 법적 근거가 됨. 누구든 자신이 타인의 등록 상표를 출원일보다 훨씬 이전부터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었음을 증명함으로써, 상표권자를 상대로 상표등록 취소 또는 무효 소송을 청구할 자격을 가짐. 위의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취소 또는 무효 소송을 통해 타인의 상표 등록이 취소되면, 해당 상표의 사용자는 취소 판결로부터 90일 내에 취소된 상표에 대한 출원을 하여야 함. 상표 사용자가 출원을 하지 않을 경우, 앞서 상표 등록을 취소당한 자가 상표 사용자의 권리 포기 후 90일 이내에 자신의 상표에 대해 다시 등록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 됨.

(라) 미등록 상표권과 등록 상표권의 주요 차이점은 상표권 보호를 위한 법 집행에 있음. 미등록 상표권자는 동일한 상표의 등록을 취소할 수는 있으나, 등록상표권자처럼 위조 또는 침해에 대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마) 한편, 산업재산권부는 이러한 타인의 미등록 상표권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거나 일반 소비자들을 오도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의 상표 공존 합의를 허용할 수도 있음.

(2) 주지·저명 상표의 보호

(가) 주지 상표에 대하여 칠레의 산업재산권법은 “해외에 등록된 상품, 서비스 또는 시설물의 저명한 표장과 동일하거나 외관 또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한 상표는 등록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나)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신청한 상표의 등록이 거절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외국에 등록된 주지 상표의 소유권자는 90일 이내에 상표 등록 출원을 하여야 함. 주지 상표권자가 상표 등록을 포기할 경우, 누구든 해당 주지 상표를 출원할 수 있지만, 앞서 해당 상표 출원의 등록을 거절당하거나 취소당한 자가 주지 상표권자의 권리 포기 후 90일 이내에 해당 상표에 대해 등록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 됨.

(다) 칠레에 등록된 저명 상표는, 저명 상표와 관계없는 상품, 서비스 또는 상업적/산업적 시설물을 대상으로 출원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이 등록된 주지 상표의 상품, 서비스 또는 상업적/산업적 시설물과 연관이 있음이 드러나거나, 출원된 표장이 등록될 경우 등록된 주지 상표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해당 출원의 등록을 막을 수 있음. 이 경우, 저명함에 대한 기준은 해당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거나 상업적/산업적 시설물에 접근이 가능한 관련 대중의 결정에 의거함.


제4절 비용

1. 출원·심사 비용
[표 18] 칠레 상표 출원 및 심사 비용
구분 비용
*단위:&   $(USD) ₩(KRW)
출원 70 91,210

※ 참고사항
- 환율 : 1 USD = 1,303 KRW로 환산하여 1의 자리에서 반올림
- 출처 : 칠레 산업재산청(INAPI) https://www.inapi.cl/propiedad-intelectual-e-industrial

2. 등록·연차료
[표 19] 칠레 상표 등록 및 갱신 비용
구분 비용
*단위:&   $(USD) ₩(KRW)
등록료 140 182,420
상표 갱신 420 547,260
상표 추가 420 547,260
유예기간(월별) 85 110,760
권리자 이름 변경(상표별) 70 91,210
사용권 기록 70 91,210

※ 참고사항
- 환율 : 1 USD = 1,303 KRW로 환산하여 1의 자리에서 반올림
- 상표 등록료는 상표별 책정된 금액이며, 상표 갱신은 분류별 책정된 금액

PARTVI 저작권법, 영업비밀보호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절 저작권법

1. 저작권의 대상

저작권으로 등록 보호 가능한 대상은 소설, 시 등의 어문 저작물, 그림 또는 기타 예술품, 회의(콘퍼런스) 자료, 기사, 모노그램, 건축설계, 영화, 뮤지컬 음악, 음반, 소프트웨어, 웹페이지, 데이터베이스 등.

2. 저작권의 등록

저작권 등록은 산업재산권부(DPI)에서 이루어지며, 등록 시 갖추어야 할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20] 저작권 등록 시 필요한 항목
번호 항목 설명
1 원작자 정보 이름, 주소, ID번호 등
2 작품 1부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작품의 경우에는 피아노 악보로 대체할 수 있음
3 위임장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원작자가 외국인일 경우, 신청인에게 저작권 등록 절차를 위임하는 원작자의 서명이 기재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함. 위임장은 원작자 국가에 주재하는 칠레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서류여야 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의 제출이 요구 됨

[표 21]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록 시 필요한 항목
번호 항목
1 프로그램 샘플이 담긴 전자 매체
2 프로그램에 사용된 언어와 프로그램을 구동시키기 위한 버전 등이 기재된
간략한 설명서 또는 사용 매뉴얼
3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사본
3. 보호 기간

칠레에 거주하는 칠레인 혹은 외국인 원작자의 저작권은 생존 기간과 사후 50년 간 보호됨. 칠레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원작자의 경우에는 칠레가 가입한 국제협약 회원국(Universal Convention on Author's Rights, Interamerican Convention on author's rights)에 따라 보호됨. 상표와 마찬가지로, 원작자 이름과 창작 연도 옆에 ”©"이라는 표시를 기재하여 저작권이 보호되는 작품임을 나타냄.

4. 저작권의 양도

특허, 산업디자인, 상표 등의 산업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도 제3자로의 양도뿐만 아니라, 판매, 실시권 계약 등의 여러 가지 법률 행위가 가능. 저작권 위반 시 민법과 형법의 제재를 받음.


제2절 부정경쟁에 관한 규정

1. 부정경쟁법 제정 (2007년) 14
14 WIPO Lex, 「Law No. 20.169 on Unfair Competition」(2007.02.02.)
https://www.wipo.int/wipolex/en/legislation/details/16340

2007년 이전까지 칠레에는 부정경쟁을 다루는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지식재산권, 소비자권리 보호, 자유 경쟁 등 몇몇 법률에서 부정경쟁에 대해 여러 번 언급되어 있었을 뿐이었음. 부정경쟁 행위는 오직 이러한 유효한 법령들, 즉 독점금지법 시행령(N° 211), 소비자 보호법(Law N° 19,496), 지식재산권법(Law N° 17,336), 및 산업재산권법(Law N° 19,039)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었음. 그 결과로써, 임의의 부정경쟁 행위가 불법이라고 간주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에 언급된 법령들에 반하여야만 하였음. 따라서 유효한 법령들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행위에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을 제공하기 위해 부정경쟁법(Law N° 20.169)이 마련됨. 2007년 2월 16일, 시장 참여자(market agent)의 소비자를 불법적으로 혼란시키는 행위를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부정경쟁법이 발효됨. 이 법률의 제정은, 제정 이전 부정경쟁에 관해 칠레의 법령들이 불충분했고, 부정경쟁이 여러 사법 기관들에 분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큰 개선.

2. 부정경쟁의 정의와 해석
(1) 부정경쟁법에 따르면, 부정경쟁행위는 일반적으로 “불법적으로 다른 시장 참여자의 소비자를 편향시키는 선의나 적절한 관습에 반하는 임의의 행위”(법률 제3조)라고 규정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의 제4조에서는 부정경쟁으로 간주되는 행위들의 목록을 규정함. 제4조에 포함된 목록은 한정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제3조에 규정된 부정경쟁법의 정의에 따른 범위 내에 들어오는 임의의 다른 행위도 부정경쟁의 침해라고 해석될 수 있음. 특히 부정경쟁법 제4조에서 부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음:

• 상품, 서비스, 활동, 상표 또는 표장 사이의 혼동을 야기시켜, 부정한 방식으로 제3자의 인식 또는 제3자의 설비를 이용하는 모든 행위

• 본질, 출처, 성분, 특성, 가격, 제조 방법, 상표,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품질 또는 수량에 대하여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공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실제 장점에 대하여 오류를 유도할 수 있는 부호의 사용 또는 부정확하거나 거짓된 진술이나 사실의 확산

• 상품, 서비스, 활동, 상표, 단체 또는, 시장에서 그 명성을 더럽힐 수 있는, 제 3자와의 상업적 관계에 대한 모든 부정확하거나 거짓된 정보 또는 진술. 반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3자를 비방하는 표현은 법률의 침해로서 간주.

•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국적, 종교적 믿음, 이데올로기, 사생활 또는 임의의 관련된 제3자의 개인적인 상황과 관련된 욕설적 표현

• 진실이 아니거나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에 기초하여 상품, 서비스, 활동 또는 단체를 비교하는 것, 또는 법률의 규정을 침해하는 임의의 다른 방식

• 계약사의 의무를 위반하도록 제공자, 고객 또는 임의의 다른 계약자들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

• 어떤 시장 참여자의 운영을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허위 소송
(2) 부정경쟁행위의 해석

무엇이 부정경쟁 행위라고 간주되는가를 정의하는 것은 부정경쟁법 제3조 및 제4조에서 사용된 다양한 기준을 고려할 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이런 방식에 있어서, 부정경쟁법 제4조에 포함된 예들은 행위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침해자의 목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려된 것이라고 해석됨.

그러나 제3조에 포함된 부정경쟁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제4조에 사용된 기준과는 반대될 수 있는, 시장 참여자의 목적을 고려하여 만들어짐. 이것은 부정경쟁에 대한 행위의 한계를 정의하는 데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정의에 선의 및 적절한 관습의 개념을 포함시킨 것은 이 일반 정의 규정을 더 넓은 범위로 되게 하며 침해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하게 함.

3. 부정경쟁 행위자에 대한 소송

(1) 부정경쟁법 제4조에 나열된 행위들 중 어느 하나의 행위 또는 부정경쟁법 제3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것으로 생각되는 임의의 다른 행위가 발생한 경우, 부정행위에 영향을 받은 자는 부정경쟁법에 포함된 소송들 중 하나 또는 다른 법령에 포함된 임의의 다른 소송을 병합하여 또는 별도로 청구할 권한이 있음.
부정경쟁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은 다음과 같음:

• 부정경쟁 행위를 중단할 것 또는 그것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경우 부정경쟁 행위를 금지할 것을 청구하는 소

• 만약 그 행위가 지속됨으로써 교란이 발생되는 경우 그 행위가 부정경쟁 행위라는 선언을 구하는 소

• 유죄판결의 공고 동안에 그 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결과 또는 침해자에 의해 생성된 수정 또는 다른 적절한 수단을 제거할 것을 청구하는 소

• 일반 칠레 민법에 따라 불법행위 보상금을 구하는 소

• 부정경쟁 행위를 중단할 것 또는 그것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경우 부정경쟁 행위를 금지할 것을 청구하는 소

• 만약 그 행위가 지속됨으로써 교란이 발생되는 경우 그 행위가 부정경쟁 행위라는 선언을 구하는 소

• 유죄판결의 공고 동안에 그 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결과 또는 침해자에 의해 생성된 수정 또는 다른 적절한 수단을 제거할 것을 청구하는 소

• 일반 칠레 민법에 따라 불법행위 보상금을 구하는 소

(2) 앞서 언급된 법에 포함된 다른 소송(예컨대 지식재산법에서 유래하는 소송)이 아니라 동일 상황에서 임의의 부정경쟁 소송이 이용될 수 있는 경우, 소송 당사자는 이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권한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소송 당사자는, 비록 부정경쟁 소송들이 타법에 포함된 소송들과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방어수단으로써 계쟁고지(lis pendens) 예외규정으로 반박될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용가능한 소송들 중에서 선택해야만 함.

(3) 부정경쟁법은 소송들에 대해 약식절차(brief and summary procedure)를 포함하고, 이는 칠레 민사소송법에 포함된 일반 규정에 따라 진행됨. 만약 권한 있는 법원에 의해 내려진 법원의 판결이 부정경쟁 행위가 존재한다고 선언하면, 이 법원은 국가 경제사범 전담 검찰(National Economic Prosecutor)에 법원 기록을 제출할 것이며, 검찰은 침해의 심각성이나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의 정도를 고려하여 독점금지 법원(Antitust Court)에 최고 2,000 UTM(대략, 미화 119,000 달러)의 벌금의 부과를 구하는 소를 청구할 수 있음. 국가 경제사범 전담 검찰은 기록을 수령한 이후 2년 내에 이 소를 청구할 수 있음.

(4) 부정경쟁법의 제정은, 비록 일부 완결되지 아니한 개념(예컨대 공정 경쟁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의 해석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법률 제3조와 제4조에 포함된 부정 경쟁의 정의와 같은)을 명확화 하기 위한 수정이 필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공정 경쟁에 대한 침해에 대항하는 중요한 수단이 됨.

PARTVII 신지식재산권


제1절 인터넷 도메인

1. 도메인명 등록

인터넷 사용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도메인으로 대표되는 전자 주소 역시 더욱더 중요해짐. 현재 도메인 등록 시 선점된 도메인이 존재하지 않는 한, 칠레 자국민이나 기업 또는 칠레에 거주지가 없는 자도 아무런 제약 없이 회사명, 개인 이름, 또는 그 기업의 상표로 도메인 등록이 가능함.

이는 타인의 권리에 속한 상표의 무단 등록과 남용을 야기하며, 기업은 자신의 회사 이름과 상표를 인터넷 상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등록을 통해 충분한 보호를 확보하여야 할 것임.
(ⅰ) 칠레 도메인 등록 기관 NIC에 도메인 등록 신청(칠레를 나타내는 “. cl" 국가 도메인을 부여받게 됨)
(ⅱ) 산업재산권부를 통해 도메인 이름을 상표로 등록 신청(전자메일서비스, 인터넷 정보 사이트와 관련된 통신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38류로 상표 신청)

2. 구비서류

도메인 등록과 추후 분쟁 발생 시 필요한 정보와 서류는 아래와 같음:

[표 22] 도메인 등록 및 분쟁 시 필요한 서류
번호 항목
1 신청인의 이름, 주소, 국적, ID번호
2 주 서버 및 2차 서버의 이름, IP주소*
3 법인 증명 서류**
4 위임장***

* 도메인 등록 후 제공해도 무방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등기부 등본 등 법인과 대표자의 적법성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신청인이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행정의 목적으로 도메인 주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칠레에 거주지를 둔 대리인을 통해 등록을 진행하여야 함. 또한 도메인 분쟁 시,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에게 중재와 협상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

3. 등록 절차

도메인명 등록은 칠레 국립대학 산하의 NIC 기관에 신청하며, 30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친 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완료됨. 15

신청한 도메인명에 대해 이의가 접수될 경우, 당사자 간에 중재가 진행되고, 중재가 실패할 경우 분쟁 조정 기관의 처분에 놓이게 됨. 분쟁 조정 기관의 판결까지는 약 8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도메인명 신청에서 등록까지는 약 2개월 정도 소요됨. 등록된 도메인명은 인터넷상에서 권리자만이 독점 사용이 가능함.

PARTVIII 산업재산권 분쟁

제1절 분쟁 통계

1. 분쟁 현황

최근 세관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세관 제도 강화 이전에 시장에 진입한 위조제품들이 제도 강화 이후 적발되면서 침해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됨. 칠레는 세관 당국이 직권으로 물품의 통관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규율함으로써 견고한 세관 통제 시스템을 보유함. 이 같은 내용은 다음 법률 조항에서 알 수 있음 16

16 칠레 현지 대리인 JOHANSSON&LANGLOIS 자문
법률 제19,912호의 16조17 17 17 칠레 국회도서관 https://www.bcn.cl/leychile/navegar?idNorma=216656
• 세관 당국은 단순 검사 결과 위조 상표 상품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한 상품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직권으로 상품 출시 중지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세관은 권리자에게 최종적으로 침해 사실을 알려주어야만 권리자는 앞의 규정에 따른 정지요청권, 모든 해당 권리 요구권, 특히 물품의 진위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적정 권한이 있는 관세청은 언제든지 상품의 검사 또는 관련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상품의 대표적인샘플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지식재산권의 무역에 관한 협정(TRIPS)에 따라 상품 통제 및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칠레 사회에서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며 현재 관세청이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가 높은 문제 중 하나가 됨.

2. 분쟁 통계
[그림 17] 칠레 산업재산재판소의 최근 10년간 특허 분쟁 종결 건수

칠레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을 관할하는 산업재산재판소(TDPIㆍTribunal de Propiedad Industrial)가 집계한최근 10년 동안 칠레의 특허소송 및 특허심판 건수는 증세 추세임. 통계치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분쟁 종결 건수가 급락했으나 이듬해부터 반등해 최근까지 증가세를 보임.

산업재산재판소가 해결한 특허 소송 건수는 2019년 165건, 2020년 70건, 2021년 137건, 2022년 143건으로나타남. 코로나19 이후 2년 연속(2021ㆍ2022년) 증가하고 있음. 통계치와 관련해 산업재산재판소가 발간한연간 보고서 「2022년 경영보고서」에 따르면 특허 분쟁 해결 과정과 절차 관리 차원에서 재판소의 해결능력에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음 18

18 칠레 산업재산재판소(TDPI) 홈페이지>통계, 「2022년 경영보고서」
https://www.tdpi.cl/wp-content/uploads/2023/04/OK_Informa-estadisticas-2022.pdf

제2절 산업재산권 보호

1. 칠레의 산업재산권 침해 현황

칠레에서 가장 빈번한 침해 유형은 불법 복제, 위조, 해적판 유통 등의 저작권 침해. 칠레는 현재 미국 정부가 지정한 지식재산권 우선감찰대상국가(Priority Watch List) 44)로 분류되어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및 각종 지식재산에 해당되는 물건의 복제판이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는 실정. 이와 함께 정부의 판결 및 처벌 기준이 미미하고 정부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칠레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불만이 높음.

최근 들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지식재산권 침해는 여전히 일반적인 관행이 되어 있음. 가장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는 분야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유통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65%가량이 불법 복물건. 영화, 음반의 경우 불법 복물건 비중이 40% 이상이며, 연간 불법 복물건 시장 규모가 1억 불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산티아고 시내 곳곳의 불법 DVD 노점에서 심지어 한국 영화까지 판매되고 있으며, 일부 불법 판매 DVD는 내용물이 들어 있지 않은 공 CD인 경우도 있음.

2. 침해에 대한 구제
가.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칠레에서 침해는 형사상 범죄에 해당됨. 따라서, 침해를 받은 산업재산권 소유자는 Criminal Court에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산업재산권 침해에 특별히 적용되는 형사 소송 절차는 없으며, 당사자들은 칠레의 형사소송 절차법 (Criminal Procedural Code)에 따른 수단과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침해 또는 비침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함. 침해 소송 시 제1심까지는 약 1~2년 정도 소요되며, 사건의 복잡함과 항소 여부에 따라 3~4년까지 소요될 수도 있음.

산업재산권에 대한 침해 발생 시, 산업재산권 소유자는 위와 같은 형사 소송에 의한 구제 절차뿐만 아니라 잠정적 조치(interim measure), 금지명령(injunction), 재정구제(monetary relief), 국경조치(border measure) 등의 민사상 구제 절차를 취할 수 있음.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 모두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항소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나. 침해 소송의 법적 근거 19
19 칠레 의회도서관, 「산업재산권법」(공포일 2012.02.06.)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24419&AST_SEQ=49&ETC=0

칠레의 산업재산권법에 따라, 상표권자는 자신의 등록 상표를 다음과 같이 침해한 자를 상대로 구제 절차를 취할 수 있음. 상표사용권자도 이러한 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상표사용권자 또한 상표권자와 마찬가지로 침해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음.
• 타인의 등록 상표에 의해 보호받는 상품, 서비스, 시설물과 관련된, 또는 동일한 상품, 서비스, 시설물을 보호 대상으로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를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자

• 미등록 상표, 또는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된 상표, 상표 등록 취소심판 결과 취소된 상표를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마치 등록 상표인 것처럼 이용하는 자

• 정당한 사용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채 또는 이전의 등록 상표 마크를 지우지 않은 채, 등록 상표가 새겨진 포장지 또는 컨테이너를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 (단, 상표가 새겨진 포장지가 다른 상품의 포장과 구별할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이전에 새겨진 등록 상표의 상품과 관계가 없는 경우는 제외)

특허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침해로 간주하여, 침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타인의 특허를 부당하게 제조, 사용, 시장으로의 공급이나 소개, 수입 또는 수입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소유한 자

• 특허가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거나 또는 특허를 받지 못한 물건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허에 해당하는 표시를 사용하거나 그러한 표시를 모방한 자

• 상업적인 목적으로 부당하게 특허된 방법을 사용하는 자

• 특허가 결국 허여 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출원 계류 중인 발명을 부당하게 모방하거나 사용하는 자

다. 침해 소송 비용

침해 소송 진행 시 보통 1만 불에서 2만 불 정도 비용이 발생되며, 현지 로펌 수수료가 대부분. 로펌 수수료는 사건별 그리고 각 소송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의 수가에 따라 책정. 변호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시간당 US$ 150.00 ~350.00 정도 될 것임.

3. 형사 소송
가. 형사 소송의 조건

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산업재산권법 하에 보호하고 침해자에 대항하여 형사 소송을 하고 싶다면, 산업재산권법 제2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거래 또는 무역 거래 시 반드시 등록상표에 “MR"이라는 이니셜을 기재하여 등록된 상표임을 나타내야 함.: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등록 상표는 단어 등록 상표 또는 원 안에 머리글자 “MR” 또는 “R”을 가시적으로 나타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의 누락은 등록 상표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 규정에 따르지 않은 자들은 이 법에 나타내는 범죄 행위를 집행할 수 없다.」(제25조)
나. 형사 소송 절차
[그림 16] 형사 소송 절차

상표권자는 검찰(National Prosecutor Office)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시킬 수 있음, 검찰은 고소장에 따라 조사에 착수. 원고는 자신이 등록 상표의 정당한 소유권자임을 증명하여야 함. 유명상표의 경우 상표권자는 해당 상표의 주지성을 증명하여야 함. 또한, 침해자가 자신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을 초래하거나 기만할 정도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 즉, 원고는 침해자의 부당하고 부정직한 행위를 증명하여야 함. 피해자의 고소나 형사 조치가 없다면 검찰은 조사를 강행할 수 없음. 왜냐하면 위조 범죄는 물건의 원소유자와 침해자 간에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

형사 재판부는 잠정적 조치(interim measure)를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잠정적 조치는 고소인의 요청에 의해 가능. 칠레 산업재산권법 제112조에는 상기 잠정적 조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

「예방 조치는 산업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모든 사건에 적용할 것이다. 다른 예방책에 손상을 주지 않고, 법정은 이하를 판결할 수 있다:
a)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의 즉시 중지.
b)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침해에 수반되는 물건과 그러한 침해를 행하는 데 주로 소용되는 물질 및 수단의 몰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침해에 수반되는 부호를 포함하는 용기, 포장, 라벨, 인쇄물 또는 광고의 몰수는 특이한 부호의 경우에 판결될 수도 있다;
c) 하나 이상의 회계 감사원의 임명.
d) 임의의 방법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침해에 수반되는 물건을 광고하거나 판촉 하는 것에 대한 금지; 및
e) 임의의 방법으로 그러한 물건의 판매 또는 상업화로부터 발생하는 물건, 금전 또는 귀중품의 제3자나 신용 시설에서의 압류.」(제112조)

형사 소송에서 제1심 판결까지는 약 12개월 내지 18개월이 소요되며, 사건의 정도에 따라 3~4년까지 소요될 수도 있음. 최종 판결 또는 재판 전체를 무효화 하고 싶다면, 항소 법원에 판결무효소송(Annulment Recourse)을 제기할 수 있음.

다. 처벌

원고, 즉 상표 등록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침해자가 침해에 사용한 물품은 폐기되며,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건은 압류됨. 또한, 침해자는 매달 미화 2천 불에서 1만 불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벌금형을 받은 후 5년 내에 침해를 범한 재범자에게는 또다시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이 경우의 벌금은 이전 벌금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음. 따라서, 이 경우 처벌 가능한 최고 벌금 액수는 매달 2천 불임.

라. 위조

칠레 형법(Criminal Code) 제190조는 위조(counterfeiting)의 범위와 처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함:

「물건의 원저자가 아닌 다른 제조업자의 이름, 또는 실제 제조업자와는 다른 공장의 거래명을 해당 물건에 기재하는 자는 누구든 61일에서 3년에 이르는 구금형과 6개월 내지 10개월 간의 벌금(미화 400불에서 900불 정도) 형을 처벌받게 된다. 조금이라도 거짓되거나 변경된 이름으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거래하려는 상인이나 대리인 또는 판매자 또한 동일한 형사 처벌이적용된다.」(형법 제190조)

위와 같이 형법에서는 위조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칠레 산업재산권법 제28조에서는 위조를 중죄로 정의함. 형사 재판부는 형사 소송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형사 절차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권한을 가짐. 칠레에는 산업재산권 위조 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 또는 사법 기관은 존재하지 않음. 위조 범죄에 대한 형사 소송은 모든 형사 범죄를 취급하는 검찰(National Prosecutor Office)과 Oral Criminal Court에서 관할함.

4. 형사 소송 제도 개정

새로운 형사 소송 제도(2005년)가 산티아고에서 효력이 발생됨으로써, 2000년부터 시작된 제도가 국가 전체에서 시행되게 됨. 이 형사 소송 제도의 개정은 형사 절차법의 제정 이래로 지난 세기 가장 중요한 혁신이며, 지난 10년 간 칠레 사회가 경험한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발전에 따라 법치국가의 원칙에 적응시키기 위한 시도.

가장 두드러진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 범죄에 대한 조사가 검사의 배타적 의무가 되고, 구 제도에서 판사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조사와 판단 역할을 분리.

• 조사 단계는, 절차의 신속 및 효율을 위해 2년 이상 연장될 수 없음.

• 배상 합의 및 조건부 절차 중지와 같은 대체 해결책과 같이, 형사 절차의 종결을 예상하기 위해, 새로운 절차가 포함되고, 전체 절차를 통할 필요 없이 피해자들에 대한 만족을 제공하기 위한 변화를 열음.

• 증거는 구두 심리 동안 배타적으로 제출되고, 형벌의 부가시 판사의 인식을 뒷받침.

• 심결에 대한 취소 청구를 제기할 유일한 기회를 지속시키는, 항소, 즉 2심은 사라짐.

5. 민사 소송
[그림 17] 민사 소송 절차

칠레의 민사 소송 체계는 유럽 대륙 국가, 특히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민사소송 체계와 유사. 사법부는 1심 법원, 1심의 판결의 재심하는 항소 법원 그리고 대법원으로 이루어짐.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심리는 최고 5년까지 진행될 수 있음. 민사 소송은 손해배상액을 통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며, 소 제기는 일반적으로 민사 법원(Civil Court)을 통해 이루어짐. 형사 법원(Criminal Court)을 통해 진행되는 형사 소송은 벌금과 구금 등 침해자에 대한 형벌을 목적으로 함. 형사법원에서는 형사 소송과 함께 민사 소송건 또한 다룰 수 있음.

개정 전 산업재산권법에 의하면, 산업재산권에 대한 거의 모든 침해는 형사 소송에 의하여 다투어졌는데, 이는 민사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유효한 민법 규정이 없었기 때문임 그러나 모든 침해가 반드시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특수하고 상세한 기준에 따라 명시적으로 규정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민사 소송의 규정 마련이 필요했음. 2005년에 시행된 산업재산권 개정법(Law N°19.996)은 이러한 새로운 민사 소송을 위한 법적 제도를 구축하였음.

산업재산권 개정법 제106조에는 민사 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함.

「1)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의 중지
    2) 손해 및 손상의 보상
    3) 침해의 계속을 회피하는 데 필요한 수단의 채택
    4) 유죄 판결을 받은 상대방의 비용으로 원고의 마음대로 신문에 공표함에 의한 판결의 공개를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수단은 판결이 명백하게 규정할 때 적용해야 한다.」(제106조)
6. 국경조치

가. 국경조치법 제정

국경조치법 Law N° 19.912는 2001년 칠레 의회에서 법안이 상정되었고, 이후 2003년 11월 4일에 공포됨. 이 신법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경에서의 조치에 대해 규정함. 국경조치는 이 법의 시행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조치로, 해마다 늘어나는 칠레로 밀반입되는 밀수품에 대해 세관이 정당한 권리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또한 이 규정은 TRIP's 조항(part IIII의 섹션 4)에 따른 것으로 상표 침해 또는 저작권 위반 물품의 통관 보류를 목표로 함.

나. 국경조치의 보호 범위

국경조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래와 같음:
• 칠레 산업재산권법(Law N° 19.039) 46)하에 등록된 산업재산권

• 칠레 지식재산권법(Law N° 17.336) 47)하에 등록된 저작권 등의 권리 소유자

이들 권리의 소유권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조품의 세관 통관 보류를 관련 관할 민사 법원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음.

산업재산권의 경우,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등록된 권리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해당 물품이 실제로 침해품이어야만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음.

저작권의 경우, 원저작자는 칠레의 지식재산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의 세관 통관 보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음. 여기서 관할 법원은 수입업자가 물품의 통관을 요청하는 세관 지역의 관할 민사 법원 재판소.

다. 세관 통관 보류 절차

위조품에 대한 세관 통관 보류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됨:
- 청구인은 해당 권리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증명하여야 하고, 침해 또는 침해품임을 추정할 만한 선례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함.
- 조치가 취해져야 할 거래 물품에 대한 설명. 즉, 물품의 있는 지역, 예상되는 입항 지역, 물품이 신고될 항구나 항공, 원산지 국가, 출항 지점, 운송 수단, 운송 회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통관 보류 요청을 접수한 법원은 즉시 세관에게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를 명함. 만약 통관 보류 신청이 결국 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판사는 판사의 재량으로 수입업자, 물품의 원소유자 또는 인수자가 입은 잠재적인 손해에 해당되는 경비 또는 이와 동등한 보증을 요구할 수 있음.

라. 세관 통관 보류 기간

국경조치법은 수입품의 통관 보류 요청 시기와 통관 보류 기간에 대해 일정 기한을 정해놓고 있음. 따라서, 일정 기한 내에 어떠한 요청도 접수되지 않을 경우, 물품은 세관 통관 절차를 밟게 됨. 통관 보류 요청으로 세관에서 유예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보류 명령일로부터 10일. 통관 보류를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는 한, 세관은 10일이 지나면 물품 통관 작업을 시작하여야 함. 따라서, 청구인은 이러한 기간에 유의하여 통관 보류를 적절한 시기에 요청하여야 할 것임.

마. 침해 소송 기한

통관 보류와 더불어 청구인이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 또한 통관 보류 명령일로부터 10일. 침해 소송 착수가 지연되는 이유가 합당한 경우, 청구인은 침해 소송과 통관 보류 유지를 위해 1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음.

바. 재수출 금지

불법복 물건 및 위조품은 재수출이 금지됨. 또한, 판사는 산업재산권법 또는 지식재산권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침해 물품을 청구인에게 인도하거나 폐기를 명령할 수 있음.

사. 세관의 직권 조치

세관의 직권으로 인한 통관 보류는 명백히 침해인 경우에만 가능. 또한, 이러한 세관의 직권에 의한 통관 보류의 최대 기간은 5일로 단축됨.

세관은 직권으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관할 법원에 통관 보류 명령을 신청. 이후 통관 보류 조치가 이루어지면, 세관은 권리 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법률에 제정된 권리를 행사할 것을 요청. 권리 소유자는 물품의 진위 파악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세관에게 제공하여야 함.


제3절 모의적용 사례

■ 상황설정
- 국내 기업인 갑(권리자, 이하 ‘갑’이라 한다)은 농기계 제조업체로서, 자사물건의 상표를 한국은 물론 칠레에서도 등록하여 보호받고 있음.
- 갑은 칠레에 자사물건을 수출하기 위한 다양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던 중 칠레 현지 회사 을(침해 피의자, 이하 ‘을’이라 한다)이 자사의 등록상표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 또한 이에 대하여 갑의 현지 판매법인을 통해 알아본 결과, 을은 중국에서 생산되어 갑의 상표가 부착된 물건을 수입하고 있는 수입업자임을 확인함.
1. 경고장의 발송

일단 갑은 을에게 자사 상표권의 침해를 즉각 중지하고,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함. 이에 대하여 을은 아무런 대응을 취하지 아니함.

2. 분쟁대응팀의 구성

갑은 현재 사내에 변호사나 변리사가 없음. 따라서 갑은 신속히 분쟁대응을 위한 TF팀을 구성.
분쟁대응팀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분쟁대응팀 구성
- 갑의 본사 전략기획팀장
- 갑의 한국 자문변리사
- 칠레 협상 전문가
- 칠레 법률 전문가
- 갑의 칠레 판매법인 마케팅팀장

3. 협상의 시도

갑은 현지 소송진행 능력의 미비와, 소송비용 및 시장진출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소송에 의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을에게 협상을 제의함. 이에 따라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을의 불성실한 협상태도와, 갑의 상표권 존중 의사가 불명확하여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하지 않기로 함. 이와 같이 협상이 결렬된 상태에서 권리자인 갑과 을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또는 전략을 검토하도록 함.

4.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
(1) 행정기관의 이용

갑은 을이 통관을 신청한 세관을 관할하는 민사법원에 통관보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음. 이는 칠레의 국경조치법에 기한 요청. 세관 통관 보류 요청으로 세관에서 유예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보류 명령 통지일로부터 10일. 다만, 이는 을이 통관을 신청하는 시기 및 세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현지 전문가를 섭외해야 함.

(2) 사법기관에 의한 구제

가. 침해소송
갑은 1심법원에 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만약 을이 승소하는 경우, 아래의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됨.
• 침해행위의 중지
- 침해자에게 침해 행위를 중단하는 명령

• 침해의 계속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수단의 채택
-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침해 물품을 폐기 또는 특허권자에게 인도

• 손해 및 손상의 보상

나. 형사적 구제
갑은 칠레의 산업재산권법에 따라, 을을 형사고발할 수 있음. 칠레의 산업재산권법은 타인의 등록 상표에 의해 보호받는 상품, 서비스, 시설물과 관련된, 또는 동일한 상품, 서비스, 시설물을 보호 대상으로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를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자를 상표 침해자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상표침해죄는 친고죄로서, 갑이 검찰에 형사고발조치가 있어야 함. 또한 갑은 상거래 또는 무역거래 시 자사물건에 반드시 등록상표 또는 원 안에 “MR"이라는 이니셜을 기재하여 등록된 상표임을 나타내야 함. 갑이 형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침해자인 을이 침해에 사용한 물품은 폐기되며,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건은 압류됨.

또한 을은 매달 미화 2천 불에서 1만 불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벌금형을 받은 후 5년 내에 침해를 범한 재범자에게는 또다시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이 경우의 벌금은 이전 벌금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음. 따라서, 이 경우 처벌 가능한 최고 벌금 액수는 매달 2천 불임.

다. 잠정조치
형사 소송에서 제1심 판결까지는 약 12개월 내지 18개월이 소요되며, 사건의 정도에 따라 2년까지 소요될 수 있음. 따라서, 갑은 형사 재판부에 잠정적 조치 (interim measure)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4절 주요 분쟁 사례

가. (상표) 타인의 상표를 암시하는 상표 사용에 대해 상표권 도용 및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Cuarta Sala de la Corte Suprema, 2018.01.30.)
* 출처 : WIPO Lex
☞원문보기 : https://www.wipo.int/wipolex/en/text/1174
당사자 원고 : Michael Kors, L.L.C
피고 : Pablo Andrés Abumohor Mohor y María Soledad Asfura Kunkar
사건번호 37.409-2017
사건개요 원고가 경제활동에 사용한 상표가 원고가 소유한 상표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임을 인정한 점, 이 기간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이 피고의 상표 사용으로 발생했다는 인과 관계를 인정한 점, 이로인해 경제적 손실을 얻은 원고에게 금전적 보상(손해배상청구)를 수락한 사례
판결요지 산업재산권법(상표권)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를 수락하고, 유죄 판결을 내림

산티아고 제3보장법원이 발행한 2014년 8월 11일자 유죄 판결에 따라 피고인 Pablo AndrésAbumohor Mohor와 María Soledad Asfura Kunkar는 Comercial Textil Terranova Limitada 및 Comercial Tracciati Limitada 회사를 통해 다음을 사용했다는 것이 확인됨

2011~2013년 "Michael Kors" 이라는 브랜드를 암시하는 광고를 표시하고 로고와 라벨이 있는제품을 판매함. 이는 추후 Comercial Tracciati Ltda.가 해당 국가에서 기존 등록이 취소되었다는사실을 알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 이로써 지적, 경제적 노력 없이 브랜드의 명성과 국제적 인지도를높일 수 있었음

이 기간, Comercial Tracciati Limitada는 구매 및 판매 활동을 기록하지 않아 수익이 부족했으며,Comercial Textil Terranova가 획득한 활동은 기록되지 않았음. 상표 사용으로 인한 금액은 총액9,053,255달러에 달하며, 여기서 원고가 입은 재산 피해를 금전적으로 추산함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칠레 대법원은 피고인 Mr. Pablo AndrésAbumohor Mohor, Mrs. María Soledad Asfura Kuncar, Comercial Textil Terranova Limitada및 Comercial Tracciati Limitada을 질책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단일 및 총액 $9,053,255를 공동 지불할 것을 명령함
기업
유의사항
①무단 사용의 위험성: 이 사건에서 피고는 "Michael Kors"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손해배상청구 를 받음. 기업들은 다른 회사의 상표나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②회계 및 경제적 영향 평가 : 손해배상액이 회계 보고서의 편파적 해석에 기반하여 산정되었다는 주장이 있었으므로, 기업들은 재무 및 경제적 영향을 평가할 때 신중한 회계 절차를 채택해야 함.
나. (특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손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및법적 제재가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려진 판례(Cuarta Sala de la Corte Suprema, 2018.12.04.)
* 출처 : WIPO Lex
☞원문보기 : https://www.wipo.int/wipolex/en/text/1212
당사자 원고 : Adobe Systems Inc., Autodesk Incorporated y Microsoft Corporation
피고 : CI Creatividad e Inteligencia para Empresas Ltda
사건번호 10.815-2018
사건개요 원고 측 기업이 소유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특허권 침해 인정 및 손해배상할 것을 결정한 사례
판결요지 Adobe Systems Inc., Autodesk Incorporated 및 Microsoft Corporation이 소유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특정 기업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어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함 특정 기업은 특허권 소유에 대한 입증 부족과 특정 법조항에 대한 오용 등을 주장하였으나,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손해배상 및 법적 제재에 대한 판결은 유효하며, 판결은 적절한 법률 규정을 올바르게 적용하였다는 입장을 강조함
기업
유의사항
①라이선스 및 사용 권한 확인 :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용할 때 해당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와 사용 권한을 철저히 확인해야 함. 무단 사용으로 인한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②시장 동향과 경쟁사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시장 동향과 경쟁사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경쟁사의 제품 또는 기술과의 유사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함

③지식재산권 보호: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 산권을 철저히 보호해야 함. 특허 및 상표 등록, 기밀 유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코드의 보안 등이 필요함

④효과적인 계약 및 협상 전략: 계약을 체결할 때, 상호 협의된 라이선스 조건과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또한 협상 전략을 통해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
다. (저작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와 표절에 관한 분쟁 사례(Cuarta Salade la Corte Suprema, 2018.08.21.)
* 출처 : WIPO Lex
☞원문보기 : https://www.wipo.int/wipolex/en/text/1171
당사자 원고 : Antonio Martínez Olmos
피고 : Ingeniería de Sistemas Open Green Road Ltda.
사건번호 5327-18
사건개요 Antonio Martínez Olmos는 자신이 개발하고 저작권 등록한 "Sistema de Postulación a Universidadesdel País"라는 인터넷 플랫폼 시뮬레이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함. Ingeniería de Sistemas Open Green Road Ltda.는 무료 온라인 대학 입시 대비 프로젝트 "PuntajeNacional"을 개발하고 2009년 6월 18일에 해당 웹 포털을 시작함. 두 프로젝트는 학생들을 대학 입시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공통된 목표를 가졌지만, MartínezOlmos의 프로젝트는 개발되지 않았다고 주장되었음. Martínez Olmos는 자신의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Puntaje Nacional의 웹 포털에 표절되었다고주장함.
판결요지 대법원은 증거와 증언을 통해 두 프로젝트 간에 복제나 표절이 없었다고 판단함. 판결은 Martínez Olmos의 주장을 기각하고 Ingeniería de Sistemas Open Green Road Ltda.에게패소 판결을 내림. 대법원 최종 판결문에 따르면, 표절 또는 복제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두 프로젝트 간에는 복사된 내용이 없었다는 판단임. 이에 따라 Ingeniería de Sistemas Open Green Road Ltda.는 Martínez Olmos에게 손해배상을지불할 필요가 없게 됨.
기업
유의사항
①지적 재산 침해 및 표절(Plagiarism): Antonio Martínez Olmos는 자신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주장하고, 피고는 그것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기업들은 다른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 재산을 존중하고 침해를 피하기 위해 신중해야 함.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지적 재산 침해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검토를 진행해야 함.

②지식재산의 등록 및 보호: Antonio Martínez Olmos는 자신의 프로그램을 저작권 등록한 바 있으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음. 기업들은 자사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국가 또는 국제적으로 지적 재산 등록을 검토해야 함. 등록된 지식재산은 소유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으며, 향후 잠재적인 침해에 대한 대비책으로 유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식재산을 등록하는 방안이 권고 됨.

PARTIX 온라인 사업자 보호

제1절 개요

Falabella는 모기업인 Falabella SACI의 윤리 방침(소비자보호)에 따라 온라인 사업자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ㆍIP) 보호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음. 다만, 칠레는 전자상거래 후발주자로, IP 보호 선진국인 미국에 비해 온라인 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절차가 촘촘하지 않음.

칠레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지적재산권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내법을 따르고 있으며, 초점을 온라인 사업자의 IP보다는 플랫폼 이용자를 포괄하는 소비자보호에 맞추고 있음.

칠레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성장하는 추세
- 전체 인구 중 온라인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비중은 2017년 46.2%→2021년 63%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플랫폼이 칠레 시장 진출을 타진하는 등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온라인 사업자의 IP 보호에 관한 정책도 그 영향을 받아 보호 범위가 넓어지고 보호 프로그램의 내용이 더 자세해질 것으로 기대됨.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제2절 Falabella(팔라벨라)

1. 현황

팔라벨라는 칠레의 다국적 기업인 SACI Falabella의 계열사로 칠레 이커머스 기업 중 가장 대중적이며, 칠레 내 규모 4위의 리테일 기업임.

- 칠레 산티아고에 본사를 두고 1889년 설립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아르헨티나, 페루, 콜럼비아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다국적 기업이 됨

- 2013년에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하였으며, 다양한 카테고리와 브랜드를 보유하고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해 고객을 유치하며 성장함. 주로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되어 있는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의류, 신발 등 패션, 전자제품, 스포츠용품 등 품목이 다양함. 그중 패션 카테고리 점유율이 25%

- 현재 백화점, 은행, 대형슈퍼, 여행, 보험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남미 최대 소매업체로 꼽힘

- 칠레에서는 산티아고 상공회의소(CSS)가 주최하는 온라인 이벤트 ‘사이버데이’를 진행함. 이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대대적 가격 할인 행사임. 이 기간 매출은 평소의 최대 6배로 나타남

- 팔라벨라에 입점하려면 칠레 현지 법인이 있어야 하며 오프라인 매장 벤더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등록 절차와 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음

*출처 : ECDB

2. IP 정책

□ Integrity code (인터그리티 코드) 팔라벨라는 ‘Integrity code’라는 사내 윤리 강령을 세워 운영 지침으로 삼고 있으며, 이 문서 내 하위 항목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과 상표권(copyright)을 보호한다고 명시함.

- 이전에 브랜드로 등록되지 않은 고유한 기호, 즉 제3자의 이름으로 등록된 상업 브랜드와 눈에 띄는 그래픽 또는 음성학적 유사성을 지닌 고유한 기호를 제품에 연결하여 상업화할 수 없음.
-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상표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침해 행위로 간주 될 수 있음. 경쟁 규제 법률은 이러한 행위를 부당한 행위로 간주함.
- 팔라벨라의 윤리 강령 전문 보기 : https://investors.falabella.com/English/sustainability/key-ambitions/Compliance-Ethics-and-Governance/

□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제도
- ‘Integrity code(인터그리티 코드)’방침에 따라 청구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송부
- IP 권리 침해 주장을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소유자 또는 라이선스 사용자는 판매자가 포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제품ㆍ간행물에서 명백한 위반 혐의 또는 침해에 대해 Falabella.com에 신고할 수 있음
- 다만, 팔라벨라는 IP 권리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권리 행사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고 당부함. ‘첫 번째 판매 원칙’에 따라 상표 및 특허 권리는 제3자에게 허용하는 순간 종료되거나 소진된다고 명시함

- 심사 절차 : 지식재산권 침해 심사 프로세스가 시작되면 Falabella.com은 청구가 유효한지,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IP 권리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할지 여부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심사함
*참고 사항 : IP 권리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은 IP 권리를 보유했다는 증거로 고려되지 않음. IP 등록 절차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IP 권리 보유로 인정

- 청구인 자격
1) IP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2) IP 권리자가 정당하게 승인한 제3자(대리인) 등.
*IP 권리자 또는 대리인은 IP 권리 보유를 증명해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이 필요

3. IP 침해 시 구제 방법

□ 팔라벨라에서 IP 침해 신고하기
- IP 침해 신고서를 작성해 이메일 주소(propiedadintelectual@falabella.com)로 송부해야 함

- 이메일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음
1) 청구인이 서명한 청구서
2) 청구인이 IP 권리자가 아닌 경우 소유자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

□ 청구서 및 이메일 작성 요령
- 팔라벨라는 청구서 양식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유 양식으로 작성하되
1) 청구인의 기본 정보(이름, 연락처 등)
2) IP 권리 보호가 필요한 상품 정보
3) IP 침해가 이뤄진 경위
4) IP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등을 포함할 것을 권장함

- 위와 같이 해당 상품의 IP가 청구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청구인의 서명 또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

□ 청구서 제출 이후 팔라벨라의 절차 및 조치
① IP 침해 신고 청구서가 요건에 따라 적절히 이뤄진 경우, Falabella.com은 청구의 대상인 출판물을 소유한 판매자에게 해당 출판물이 ‘청구인의 IP 권리를 위반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요청함
* 참고 사항 : 청구서가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Falabella.com은 이 결정에 대한 이유를 이메일로 청구인에게 알림. 청구인은 최초 청구서를 정정하여 새로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음

② 판매자가 공지된 기간 내에 Falabella.com 이 요청한 문서(청구인의 IP 권리를 위반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내지 않거나, 문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IP 권리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Falabella.com은 해당 출판물을 포털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함

③ 청구 절차가 완료되면 Falabella.com은 청구인에게 조사 결과를 알림

- 팔라벨라의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세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 보기 :
https://www.falabella.com/falabella-cl/page/propiedad_industrial

[그림 18] 팔라벨라 홈페이지에 게재된 IP 침해 신고 프로세스 안내

PARTX 지식재산권 체크리스트

제1절 R&D 체크리스트

1. 특허출원 결정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유효한 특허를 받을 가능성을 평가했는가?
→ 연구초기단계부터 규칙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
2 특허 보호의 범위에 대해서 평가했는가?
→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좁으면 회피하기가 쉬움
→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넓으면 자기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음
3 특허침해에 대해서 쉽게 알아낼 수 있는가?
→ 침해의 적발이 불가능할 경우 특허의 가치가 떨어짐
4 경쟁자가 활동하고 있는가?
→ 경쟁자가 동분야를 연구하고 있거나, 시장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출원하는 것이 필요
5 특허와 다른 지식재산권의 관계에 대해서 평가하였는가?
→ ex. 특허와 상표를 동시에 출원하는 것 검토 등
6 상업적 가능성과 수익이 ‘기술공개 및 특허비용 부담’을 정당화 하는가?
→ 특허보호비용(ex. 특허소송비용), 실질적 보호기간 검토 (기술수명과 관련) 검토
7 특허유지비용이 준비되어 있는가? (등록료, 연차료 등)
8 어떤 국가에서 출원할지를 결정하였는가?
9 경쟁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하였는가?
→ 특허는 경쟁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정보공개로 인해 경쟁자가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10 상업화 의사가 없다면, 라이센싱 기회가 없는가?
→ 상업화 또는 라이센싱할 의향이 없을 경우 특허출원할 필요가 없음
11 발명이 공개되었는가?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 공개적으로 알려져서 혹은 사용되어서 특허받을 수 없는지 확인 필요
2. IP 출원 시 필요사항
권리 번호 세부 항목 체크
특허 1 출원 전에 발명이 공개된 경우, 공개 후 12개월 안에 출원하였는가?
→ 칠레의 공지 예외신청기간은 12개월임
2 선행특허조사를 수행하였는가?
→ 특허검색사이트 :
https://patentscope.wipo.int/search/ko/search.jsf
상표 1 출원 전 상표 검색을 통해 동일∙유사한 선행상표가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상표검색사이트 :
https://branddb.wipo.int/en/quicksearch
2 상표는 ‘선의의 사용의도(Bona fide Intent to Use)’가 있는 상표인가?
3 1개의 상표출원당 1개의 류만을 지정하고 있는가?
3. 기술유출 방지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영업 비밀 관리 체계를 구비하였는가?
→ 영업 비밀 유출 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정도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2 고용 정책 매뉴얼에 영업 비밀 관련 제재사항을 포함시켰는가?
→ ex. 기밀 정보의 무단 공개 금지
고용기간 창출된 발명 및 보호가 필요한 작업에 대한 권리의 양도
퇴사시 모든 회사의 정보 및 재산을 반환
3 회사 컴퓨터,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기반 저장소에 저장된 모든 영업비밀에 대해 엄격한 암호 보호 프로토콜이 설정하였는가?
4 권한을 가진 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통제구역이 있으며, 그 구역은 실제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가?
5 외부인(투자 파트너, 공급업체, 고객 등)에게 기밀 또는 독점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비밀유지계약서(Non-disclosure agreement, NDA)에 서명하게 했는가?
6 비밀유지계약서(NDA)에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비밀정보의 범위/정보 사용 용도/비밀유지 의무 내용/비밀정보 관련 권리 귀속/손해배상책임
7 (현지 조립생산 수출) 현지 제조 생산 업체에 기술 제공을 할 경우, 영업 비밀 관련 사항에 대한 계약사항을 정확히 다루고 있는가?
8 (현지 조립생산 수출) 현지 생산 기업은 제조 설비나 금형, 도면, 원재료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등의 제조 노하우의 가치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가?
9 (현지인 관리) 현지인과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10 (현지인 관리)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할 경우, 현지인과 내부 직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는가?
4. 기술계약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이전기술 범위 확정) 기술이전 대상기술을 명확화하고 있는가?
2 (기술제공방식 특정) 실시권의 종류, 라이선싱의 범위 및 유효기간을 명확히 하였는가?
3 (기술보증 범위)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 보증조항을 규정하였는가?
→ ex. 특허유효성 보증, 제3자 권리 비침해보증, 등록보증 등은 금지 또는 지양되어야함
4 (기술제공 대가의 산정 및 지급) 기술료 산정기준과 지불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 ex. 선급기술료,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5 (개량기술) 기술공급자의 개량기술과 기술도입자의 개량기술에 대한 귀속 처리방법을 정하였는가?
6 (비밀유지의무 부과) 계약 실시 중 및 계약만료 이후 기밀유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가?
7 (분쟁해결조항) 분쟁해결 방법을 특정하고,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의 의무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가?

제2절 수출 체크리스트

1. 전시·박람회 분쟁대응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해외 전시회 참가 전 지식재산권의 사전 확보가 이루어졌는가?
→ 침해품에 대한 권리행사를 위해서 전시국 개최국에 지재권 등록이 되어 있어야함
2 · 전시회 참가 예정 국가 및 경쟁기업의 지식재산권 현황을 조사하였는가?
→ 전시회 참가 이전에, 자사 전시품이 타사의 지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함 (침해가능성이 높은 경우, 전시회 참가여부를 재고할 수 있음)
→ 자사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경고장 발송, 세관 통관 저지할 수 있음
3 · 지재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전시 물품 통관 시, 세관에 의한 지재권 침해 물품 검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는가?
→ 세관 당국의 권한으로 지재권 침해혐의 품목에 대한 운송중단, 검사, 샘플수거, 모방제품 파기가 가능할 수 있음
4 · 해외 전시회 참가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였는가?
→ 지식재산권 증명 서류
→ 출품기업 및 담당직원의 자격 및 신원 확인 서류
→ 타인의 침해 또는 비침해 주장에 대한 반작 자료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5 · 전시회 기간 중 지재권 침해로 인한 경고장 수령 시, 변호사(변리사) 선임 등을 통한 침해 사안을 확인하였는가?
→ 경고장 수령업체는 주어진 회신 기한 이내에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이에 답변을 해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기한 연장을 요청해볼 수 있음
→ IP-DESK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IP-DESK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바로가기 : https://www.kotra.or.kr/kp/subList/20000005984/subhome/supBiz/selectBizMntList.do?unitBizCd=DD0201)
6 · 경고장 및 종료통지 선언문에 적힌 내용은 철저히 감수하였는가?
→ 지재권 소유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기재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우리업체 측에 불리한 내용은 반드시 수정을 해야함 (양측 대리인간 협의를 통해 해당 내용이 수정 되어야 하며, 그 전에 상대방 대리인이 발송한 경고장에 절대로 서명을 해선 안됨)
7 · 전시회 참가 후 타인의 지재권 침해 혹은 정보 유출가능성에 대비하였는가?
→ 참가기업은 부스 내방객의 신원을 확인해야하며, 팸플릿 등 홍보자료의 무분별한 배포 지양할 필요가 있음
8 · 전시회 출품 후 지재권 출원시, 신규성 상실에 대한 대비를 하였는가?
→ 전시회 종료 후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출원을 통하여 신속한 권리 확보가 필요함
→ 국가별 공지형태 및 공지예외 적용 기간을 체크할 것 (ex. 중국은 ‘중국정부가 주관한 국제박람회’로 제한되어 있음)
2. 전자상거래 플랫폼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판매하는 제품이 타인 및 타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하였는가?
2 판매자가 직접 촬영하거나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진을 판매 페이지에 게시할 때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3 브랜드 레지스트리(아마존) 등 각 플랫폼이 제공하는 지재권 보호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는가?
4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지식재산 침해 피해를 당할 경우 해당 플랫폼 등록(가입)을 진행하였는가?
5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시작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였는가?
→ 보유중인 지재권 유효기간 확인
→ 지재권 등록증의 권리자 확인 (제3자가 권리 보유중일 경우 단속 위해서는 권리 위임을 받아야함)
→ 정식판매자 리스트 확보 (오인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정식 판매자 리스트 확보 필요)
→ 가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품의 정보가 잘 정리되어야 함
6 신고시 정품과 침해상품의 차이가 잘 보이도록 대조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였는가?
7 각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링크를 숙지하였는가?
→ (아마존) https://www.amazon.com/report/infringement
3. IP 분쟁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침해물품 조사를 하였는가?
→ 특허권자가 유통 경로, 전시회, 판매 시장 등을 조사하거나 인터넷 조사를 통하여 정보를 입수하여 특허침해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2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플랫폼에 신고하였는가?
3 특허 침해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였는가?
→ 침해 특허의 심사 포대(File Wrapper)
청구항 해석
특허 유효성 확인
침해 제품의 기술 및 시장동향
4 침해행위를 확인하고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 확보 후 경고장 발송대상을 확정하였는가?
→ 경고장은 권리침해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여 서면으로 제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능한 빨리 침해를 제지하려고 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고장을 발송할 경우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함
5 경고장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였는가?
→ 지재권번호/침해가 의심되는 제품/침해된 지재권 내용/지재권 침해의 법적 근거/협상의 여지/구체적인 요구사항/침해행위 중지 및 협상 없을 시 법적절차를 취한다는 내용/서면 응답 요청 시한
6 특허소송 제기 여부 판단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는가?
→ 특허 권리범위/상대방의 의도/소송비용/사업상 중요도를 고려하여 특허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7 특허침해 판단 결과 자사의 승산이 낮은 경우, 특허 전문가의 비침해의견서를 받아두어 실시로 인한 고의 침해를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는가?

PARTXI 참고자료

제1절 현지대리인

1. 대리인 선정기준
[표 32] 대리인 선정 시 고려해야 할 항목
종류 내용
업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사건을 수임하게 될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사건의 실적 경험이 어느 정도인가?
복잡한 문의에도 최적의 대응조치를 안내해주는가?
보고를 적시에 하고 고객의 지시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있는가?
당국과의 관계가 좋고, 업계 평가가 좋은가?
서비스 품질 고객이 지적한 문제점을 적시에 개정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가?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했는가?
오류가 있을 경우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정하는가?
비용 비용청구는 합리적이고 투명한가?
비용을 최대한 억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비용이 고객에게 부담이 될 것 같으면 미리 고지하고 다른 방안을 제안하는가?
미리 견적을 내고 비용 청구는 견적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가?
견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 했는가?
2. 대리인 정보

- 여기 수록된 로펌에 관한 정보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된 것이며, 이하 기재되는 로펌을 추천하는 것은 아님
- IP STARS는 영국의 지식재산권 분석 기관으로, 2023년 지식재산권 분야 로펌 랭킹을 집계

[표 33] IP STARS 선정 특허 분야 상위 로펌
번호 로펌 홈페이지 E-mail
1 Albagli Zaliasnik www.az.cl homepage contact
Carey www.carey.cl homepage contact
2 Sargent & Krahn www.sargent.cl homepage contact
Villaseca Abogados www.villaseca.cl aarevalo@villaseca.cl
3 ClarkeModet clarkemodet.com infomarketing@clarkemodet.com
Covarrubias & Cía cs.cl mail@cs.cl

제2절 지식재산권 검색 방법

1. 지식재산권 검색 방법
가. 특허(실용 발명 및 디자인 발명 포함)문헌의 검색방법
(1) 한국특허정보원 특허기술정보서비스(www.kipris.or.kr)를 이용한 검색

- 키프리스의 메인화면으로 해외특허 및 해외상표의 검색이 가능

(2) 구글 사이트(http://www.google.com/advanced_patent_search)를 이용한 검색

- 구글 검색창에 “고급 특허검색”을 입력하는 경우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특허청, 유럽특허청 등에 제출된 특허 데이터를 무료로 검색하고 열람 가능

나. 상표 문헌의 검색 방법
(1) 동일어 검색(Identical Name Search)

간단한 검색으로 검색사이트(USPTO)에서 기본검색(Basic Search)을 선택하여 검색어(Search Term) 칸에 검색하고자 하는 이름을 넣어 원하는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있는지 검색하는 것임. 만약 검색 결과가 “Sorry, No results were found for your query”로 나왔다면 입력한 상표와 같은 이름의 상표가 없다는 말임. 그러나 이 결과로 등록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다른 상표와 혼동을 줄 수 있는 경우 상표가 거절되므로 다음의 검색을 실행하여야 함.

(2) 유의어 검색(Screen Search)

유의어 검색이라 함은 연결된 단어로 된 상표라면 각각의 단어를 입력하여 넓게 검색하는 방법에 해당함. 즉 국제상표기준과 거의 유사한 미국 상표법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카테고리 안에서 출원하려는 상표를 입력하여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상표 중에서 유효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검색임. 이와 같은 검색의 결과를 통하여 상표 자체의 유사성 여부의 확인과 그 확인된 상품이 같은 카테고리 안에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전자제품(Electronic devices)등은 IC 09의 카테고리이고, 의류(Clothing)는 IC 25의 카테고리에 존재함.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될 캐릭터나 디자인 등이 어떤 물품에 사용될 것인지 결정되면 해당 카테고리를 검색하여 상품의 목록(list of goods)의 내용 중 유사한 상표를 분석하여 등록될 확률을 검토해야 할 것임.

(3) 전문 검색 사이트의 사용

동일·유의어 검색 외에 유료 전문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면 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즉, 전문 검색(In-depth Search) 사이트를 선택하여 좀 더 전문적인 검색(Advanced Search)을 실행해서 결과를 보거나, 더 넓은 범위의 검색을 설정하여 검색하는 방법도 존재함. 이러한 방법을 최종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지 확인한 다음, 유사한 상표가 존재할 경우에는 같은 카테고리인지와 같은 카테고리가 아니라도 혼동이론(Confusion Theory)과 희석화 이론(Dilution Theory)을 적용하여 상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분석 작업이 출원 전에 선행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