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위조상품 및 무단선점 상표 대응 가이드

붙임

【붙임1.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

붙임1.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
국가 주요내용
한국
  •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의 1심은 각급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2심은 특허법원에 관할집중되어 있음
중국
  • 권리자는 소 제기 전에 법원에 침해중지 또는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고, 본안 단계에서 법원에 침해중지, 손해배상, 영향제거 및 명예회복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침해품 폐기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2014년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지식재산권 법원이 설립되었지만, 상표권 관련 사건은 일반적으로 중급인민법원에서 1심을 관할함
  • ※ 지식재산권법원 관할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품종보호, 집적회로배치설계, 영업비밀임
인도네시아
  • 민사소송법은 상업법원에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소송의 대부분은 상표등록 취소를 청구하는 것들임
싱가포르
  • 지식재산권 중 특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소송은 고등법원이 1심을 관할하며, 그 밖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은 소가 기준 25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면 고등법원, 그 이하이면 지방법원이 1심을 관할
  • 특허권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민사소송만 가능하지만,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민사·형사 소송 모두 가능함
태국
  •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중앙지식재산국제무역법원(CIPIT법원)에서 심리
  • CIPIT법원은 2인의 법률지식을 가진 판사와 1인의 기술지식을 가진 판사보로 구성되며 다수결에 의하여 판결이 결정됨
베트남
  • 상표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또는 본안 단계에서 침해행위 중단, 공개적인 사과의 강제, 손해에 대한 배상, 침해품 또는 침해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이나 도구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음
유럽연합
  •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권리자는 각국 관할 법원(예. 독일 지방법원)에 침해소송을 제기해야 함.
  • 각국 법원의 판결은 유럽연합 전체에 기판력을 갖지 못하지만, 향후 진행될 수 있는 타국의 재판에 충분히 참조가 될 수 있음.
미국
  • 상표권자는 압류명령, 금전전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을 청구할 수 있음
  •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은 상품의 종류, 수량, 단순 침해인지 상습적ㆍ악의적 침해인지에 따라 다름

【붙임2.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조치】

붙임2.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조치
국가 주요내용
한국
  •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음
  •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게 되며 3심에 걸친 형사소송이 개시됨
중국
  • 형법은 등록상표 도용죄, 등록상표 도용품 판매죄, 불법 제조된 등록상표 표지 불법 제조·판매죄를 규정
  •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은 정도가 ‘엄중’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기소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편임
인도네시아
  •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대응은 저작권을 제외하면 친고죄이므로 권리자가 고소를 해야 수사가 시작됨
  • 상표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또는 공무원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는데, 공무원 수사관은 우리나라의 특수사법 경찰과 유사한 조직을 가지며 지식재산권 범죄 조사를 전담
  • 형사소송도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은 상업법원 관할이며, 기소 전에 협상이 성립하여 피해신고가 철회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싱가포르
  •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상표의 위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등록상표의 허위 사용, 형법을 위반할 염려가 있는 물품의 제조 또는 소지, 허위의 상표를 붙인 상품의 거래, 금지된 문장 또는 국장 등의 표시에 대하여 고발을 통해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태국
  •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 행위를 경찰에 고소하면,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한 후에 검찰에 전달하고 검찰이 형사소송을 제기함
  • 상표권자는 공동 원고로 사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면 벌금 또는 구금에 처하거나 또는 병과할 수 있음
베트남
  •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 구제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은 경찰과 관할 인민고등법원이며,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벌금 또는 구금에 처할 수 있음
유럽연합
  • 형사소송은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해 경찰과 검사는 상표권 침해의 결과로 형사책임 결정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획득하기 위한 조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음
  • 조사 절차는 예비심리에서 각국 예심판사가 검토를 하며, 증거가 충분할 경우 공판을 통해 법원 판결로 마무리됨
미국
  • 상표위조행위법(Trademark Counterfeiting Act 1984)에 따라 위조상품 판매자 등에게 형사적 처벌이 가능함
  • 2021년 57,287건의 위조상품 사건이 보고되었으며, 84.7%의 범죄자가 평균 17개월 정도의 금고형에 처해졌음

【붙임3. 상표등록 이의신청】

붙임3. 상표등록 이의신청
국가 주요내용
중국
  • 심사관은 무단선점 상표 출원이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고공보에 출원을 공고함
  • 출원공고된 상표출원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가지식재산권국 상표국 심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인도네시아
  •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사본을 출원인(또는 대리인)에게 송달
  • 출원인은 사본을 수령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함
싱가포르
  • 이의신청인은 해당 상표가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널리 알려졌음을 증명해야 함
  • 이의신청인은 출원인 그 출원행위가 선의 보유자 기준에 반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함
  • 이의신청절차 초반에 30일~90일간 양 당사자가 협의 하에 중재할 기회를 부여하고, 가급적 중재에 의한 해결을 권고하는 편임
태국
  • 출원인은 이의신청 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
  • 이의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 통지 수령 후 60일 이내에 상표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상표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 통지 수령 후 90일 이내에 CIPIT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
베트남
  • 모든 출원은 출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보게 게재되며(※ 심사관의 심사 전에 모든 출원이 공개되는 점에 특징이 있음), 그때부터 5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출원인의 답변서 제출기간, 그에 대한 이의신청인의 의견서 제출기간을 각각 1개월 이하로 짧게 지정
  •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선행권리가 등록상표이고 그 주장이 이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지식재산권청은 이의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요청
  • 이의신청인이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이의신청인과 출원인 간의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도록 규정

【붙임4. 상표등록 무효심판】

붙임4. 상표등록 무효심판
국가 주요내용
중국
  • 중국 상표법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중국 상표법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심판부의 심결에 대해서는 심결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북경시 지식재산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해야 함
인도네시아
  •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표등록을 무효시키려면 심판이 아니라 상업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함
  • 악의의 출원에 대한 등록무효 소송의 제소기간은 제한이 없음
싱가포르
  •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는 상표법 제23조에 따름
  • 악의의 출원인지 여부는 출원인이 출원시에 선상표를 알고 있었는지가 고려됨
태국
  • 무단선점 상표가 장관 통지로 정하는 주지상표와 동일한 경우 또는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공중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는 거절되며, 무효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베트남
  • 누구든지 지식재산권청에 등록무효를 청구할 수 있음
  •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지만, 출원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경우는 기간 제한이 없음
  • 지식재산권청(NOIP)에 무효를 청구하면 지식재산권청은 접수일부터 30~45일 이내에 심결(1심) → 심결에 불복하려는 자는 심결일로부터 30일내에 과학기술부(MOST)에 불복(2심) → 과학기술부장관은 청구일부터 45~60일 내에 결론을 내리는데 이 심결은 최종적이며 불복할 수 없음

【붙임5. 세관신고ㆍ세관조치】

붙임5. 세관신고ㆍ세관조치
국가 주요내용
한국
  • 상표권(전용사용권 포함),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 지리적표시권, 품종보호권의 6종 권리를 신고할 수 있음(신고 유효기간은 10년임)
  • 지식재산권 신고는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www.e-tipa.org/)가 관세청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온라인, 방문/우편 가능)
  • 수출입 단계에서 침해우려물품이 발견되면 세관장은 권리자 및 수출입업자에게 통보하며, 권리자는 소정의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수출입신고인은 소정의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허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권리자는 소를 제기하여 수출입 금지를 요청할 수 있음
중국
  • 지식재산권이 세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세관은 발견한 수출입 권리침해 혐의 물품의 상황을 지적재산권자에게 통지함
  • 지적재산권보호 등록신청은 ‘지적재산권세관보호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함(유효기간은 10년임)
  • 등록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세관은 등록신청에 대한 인정 또는 거절을 결정함
인도네시아
  • 세관등록제도는 없지만, 상표권,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의 수출입 통관은 금지됨
  • 권리자가 침해가 의심되는 수입 물품에 대하여 상사법원에 금지신청을 하면,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이를 세관에 통지함
  • 세관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간 침해의심물품의 통관을 금지하며, 해당 기간은 신청에 의하여 10일간 연장할 수 있음
  • 신청인은 금지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이 침해라고 판단하면 물품은 국가에 의하여 폐기, 몰수됨
싱가포르
  • 세관등록제도는 없음
  • 상표권자가 침해 물품이 포함된 화물의 도착을 세관에 신고하면, 싱가포르 세관은 침해품을 조사하여 수출입 통관을 금지할 수 있음
  • 금지 후에 상표권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지를 검토할 수 있음
  • 신청인은 1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소송 개시 후 21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물품의 인도를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제출해야 함
태국
  • 세관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표, 저작권을 보호대상으로 함
  • 세관 직원은 침해의심품을 발견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권리자를 확인하고, 본인 또는 현지대리인에게 통지함
  • 권리자가 세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세관 직원은 지식재산권국에 문의하여 상표권자 또는 그 대리인을 확인하여 통지하며, 권리자는 10일 이내에 대응해야 함
베트남
  • 세관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표권, 저작권뿐만 아니라 특허권, 디자인권 등도 신고할 수 있음(세관등록은 1년마다 갱신해야 함)
  • 세관직원은 침해의심품이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며, 권리자 등은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응해야 함
  • 세관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권리자에게 지식재산권국의 감정을 받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미국
  • iprr.cbp.gov에서 온라인으로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신고를 할 수 있음
  • 유효기간은 세관이 등록을 허가한 날부터 상표권은 10년, 저작권은 20년임
  • 저작권은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된 저작권에 한하여 세관 등록이 가능함
  •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위조상표가 부착된 물품은 압류와 몰수 대상임
유럽연합
  • 유럽 세관 등록은 1) EU 통합 등록, 2) 개별 국가별 등록의 2가지 루트가 있음
  • 유럽연합세관등록(EU AFA)은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 세관에서 유효하며, 상표권과 디자인권만 등록이 가능함
  • 유럽연합세관등록은 온라인(www.ipenforcementportal.eu)에서 신고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신고일로부터 1년이므로 매년 갱신이 필요함
  • 국가별 세관등록은 회원국 세관에 따로 등록해야 하며,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특허권 모두 등록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