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위조상품 및 무단선점 상표 대응 가이드

부록 : 알아두면 좋은 정보

1. 해외 위조상품 및 선점상표에 대한 대응 지원사업

2. 해외 상표검색 요령

1) 개요

무단선점 상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상표 모니터링을 국내·국외 대리인에게 위임하거나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 정기적으로 비용을 지출하기는 쉽지 않다.

중소기업이 스스로 유사상표까지 검색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자사 상표와 동일한 선점상표를 검색하는 것은 한두 번 경험을 해 보면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상표검색 요령을 학습하고, 자사의 주요 상표와 관심 대상 국가를 정리해 놓고 정기적으로 상표검색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주요국 상표검색 사이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유럽지식재산권청(EUIPO)는 여러 국가의 상표 데이터베이스를 한곳에 모아 글로벌 상표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EUIPO의 지원을 받아 아세안 국가들(미얀마 제외 9개국)의 상표를 통합 검색하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해외에서의 상표 무단선점을 발견하려면, 먼저 위와 같은 통합검색 사이트를 방문하여 검색을 실시한 후에 상표 선점이 의심되는 국가의 상표검색 사이트를 방문하여 추가로 상세하게 검색을 실시하는 것이 요령일 수 있다.

주요국 상표검색 사이트
국가 웹 링크
중국 http://wcjs.sbj.cnipa.gov.cn/txnT01.do
인도네시아 https://pdki-indonesia.dgip.go.id/
싱가포르 https://digitalhub.ipos.gov.sg/FAMN/eservice/IP4SG/MN_TmSimilarMarkSearch
태국 https://www.ipthailand.go.th/th/home.html
베트남 http://wipopublish.ipvietnam.gov.vn/wopublish-search/public/trademarks?2&query=*:*
WIPO GBD https://branddb.wipo.int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글로벌 상표검색 서비스
  • 137개국의 5,270여만 건 이상의 상표 정보를 제공
EUIPO TMview https://www.tmdn.org/tmview

유럽지식재산권청(EUIPO)이 무료로 제공하는 글로벌 상표검색 서비스

아세안 TMview http://www.asean-tmview.org/tmview/welcome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미얀마를 제외한 9개국의 상표 약 500만 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


3) 중국 상표검색 요령

중국은 상표출원 건수가 많고, 우리 기업의 상표를 무단선점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검색 주기를 짧게 잡고 정기적으로 상표검색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와 법원이 부당한 목적의 선점상표 출원을 적극적으로 거절하거나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표의 무단선점을 발견하여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영문상표를 모방하여 중문상표로 출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다른 업종(상품류)에 출원하거나 상품 상표를 광고업 등 서비스 상표로 출원하여 상표를 우회적으로 선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상표를 검색할 필요가 있다.

① 중국 상표국 검색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표종합검색’을 클릭

  • 1 wcjs.sbj.cnipa.gov.cn
  • 2 영문으로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 상단 우측에 있는 ‘English’를 클릭

② 상표명칭란에 검색하고자 하는 상표를 입력하고, 하단의 파란색 ‘검색’버튼을 클릭

③ 출원인이 누구인지를 확인

④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상표브로커로 의심되면, 검색화면으로 돌아가서 출원인명으로 검색을 실시하여, 그 출원인의 상표출원 전부를 확인

3. 해외 세관등록 및 세관조치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이나 수입이 금지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 포함)로 하여금 사전에 해당국 관세청에 상표권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그 신고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수출입신고 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것을 세관등록 및 세관조치라고 한다.

세관조치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세관에 상표권 신고를 해 두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아래 표 참조).

☞  자세한 내용은 【붙임5】를 참고할 것

4.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특허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표권을 포함한 산업재산권 온ㆍ오프라인 상담, 지재권 분쟁경영 컨설팅, 심판ㆍ심결취소소송 대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 등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자사의 상표가 무단선점되었다고 판단되는 소기업 등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고 나아가 심판, 소송 등 지원을 받게 되면 권리를 회복하거나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pcc.or.kr/home/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