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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Ⅰ 사업 개요

1. NPE 보유특허 포트폴리오 현행화 사업의 추진 배경

가. NPE 소송 일반 동향
  • Unified Patent가 발표한 2020년 제2분기까지의 소송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추세가 멈추고 2020년에 다시 2016년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Q1 2015 ~ Q1 2020 District Court Litigation
    < Q1 2015 ~ Q1 2020 District Court Litigation >
    (※ Unified Patent의 Q2 2020 Patent Dispute Report 발췌)
  • 2020년 제2분기에 발생한 전체 소송 건은 1,079건이며 이중 NPE의 소송이 711건으로 전체 소송의 66%를 차지함. 이는 2020년 제1분기 전체 소송 건이 847건이며 이중 NPE의 소송이 489건으로 전체 소송의 58%를 차지하는 경우보다 8% 정도 증가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Q1 2015 ~ Q1 2020 District Court Litigation
    < Q1 2015 ~ Q1 2020 District Court Litigation >
    (※ Unified Patent의 Q2 2020 Patent Dispute Report 발췌)
  • 또한, 2019년 11월 15일 Unified Patent가 발표한 자료( 『Who do Non-Practicing Entities(NPEs) Target?』 )에 따르면 NPE가 중소기업(SME: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을 대상으로 한 소송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전체 소송에서 NPE의 비중
    < 전체 소송에서 NPE의 비중 >
    (※ Unified Patent의 Who do Non-Practicing Entities(NPEs) Target 발췌)
  • 전체 NPE의 소송 중 중소기업(SME)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의 비율은 32.3% 이며, 특히 Top30 NPE의 경우에는 중소기업(SME)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의 비율이 47.3%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NPE의 소송 대상
    < NPE의 소송 대상 >
    (※ Unified Patent의 Who do Non-Practicing Entities(NPEs) Target 발췌)

나.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NPE의 연도별 소송 동향
  • 2015년 이후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NPE의 소송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매해 최소 90건 이상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019년에는 일부 주춤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2020년 2분기까지의 소송 건수 추이로 보아서 다시 소송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미국 내 전체 NPE의 소송 동향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NPE의 소송 현황 ※ 본 보고서에 사용된 DB 정리
    년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총합계
    2015 192 1 1 194
    2016 78 7 6 91
    2017 92 5 10 107
    2018 131 1 - 132
    2019 91 2 1 94
    ~2020.6.30 65 1 - 66
    총합계 649 17 18 684

2. 사업 목적

  • 미국 내에서의 소송 동향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추세가 멈추고 2020년에 다시 2016년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NPE의 소송 중 중소기업(SME)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의 비율은 32.3% 이며 Top30 NPE의 경우에는 중소기업(SME)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의 비율이 47.3%로 높은 상황임
  • 따라서 2017년 7월 31일까지 분석되어 제공되었던 주요 NPE에 대한 정보를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현행화하여 최근 분쟁 정보가 업데이트된 NPE의 매입 특허, 소송현황 등 NPE 지재권 포트폴리오를 분석 함으로써 주요 NPE의 소송 방향 예측 및 국내 기업의 분쟁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NPE 조사를 통해 국내 기업에게 위협이 되는 특허전략을 예측하고 필요한 정보를 도출한 후, 이를 국내 기업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 중이거나 계획 중인 우리 기업,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 지재권 분쟁대응 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3. 사업 수행 프로세스

가. 조사대상
  • 미국 내 기업들 중 최근 2017년 이후 소송 빈도가 높은 기업를 조사하고, 리스트화를 통해 주요 NPE를 선정
  • 국내 기업 최근 집중 출원 기술 분야 조사

나. 조사범위
  • 미국 내 기업들 중 2017년 이후 소송 빈도가 높은 기업특허 조사 후 리스트화
  • 국내 기업의 미국 내 최근 집중 출원 기술 분야 조사

다. 주요 분석 방향
NPE 전수 조사
  • 미국 내 기업들 중 2017년 이후 소송 빈도가 높은 기업 조사 후 기업명 리스트화
  • 소송 빈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 NPE 여부를 체크하여 NPE만 선별
  • 기업 리스트 중 상위 30%를 주요 NPE 로 선정
  • 주요 NPE 보유 특허 분류코드(IPC, CPC, US class 등) 활용 분석
  • NPE 주요 기술분야 확인
핵심 NPE 도출
  • 주요 NPE 보유 특허 소송 빈도, 동향 파악
  • 최근 미국 내 특허 출원 현황 조사를 통한, 국내 기업 집중 특허분류 도출(IPC, CPC 등 활용)
  • 주요 NPE 중 국내 기업 집중 기술 분야 매치 기업 파악
  • 핵심 NPE 도출 (기존 43개 NPE 중 업데이트 대상 범위 선정 및 신규 발굴 NPE 범위 확정)
핵심 NPE 포트폴리오 제작
  • NPE 보유 지재권 분석  보유 특허, 법적 권리사항, 권리강도, 소송현황, IPR 정보 등
  • NPE 지재권 포트폴리오 제작 (Data matching을 통한 주요 지표별 정량 분석 포함)
NPE 특허 전략 예측
  • 주요 NPE 보유 특허 포트폴리오 작성을 통한 지재권 분석
  • NPE 특허 전략 예측
NPE 성향 및 소송방향 예측
  • 최근 매입 특허, 소송 현황, 재발행 특허 등 분석
  • NPE별 공격 성향 도출 등 소송 방향 예측
사업 수행 프로세스
< 사업 수행 프로세스 >

PART II  사업 수행 내역

1. NPE 전수 조사

가. NPE 전수 조사
1) 개요
  • 미국 내 기업들 중 2017년 1월 1일 이후(2017.1.1.~2020.6.30) 소송 빈도가 높은 기업 조사 후 기업명 리스트화
  • 소송 빈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 NPE 여부를 체크하여 NPE만 선별
  • 기업 리스트 중 상위 1/3(약 33%)를 주요 NPE 로 선정
  • 주요 NPE 보유 특허 분류코드(IPC, CPC, US class 등)활용 분석
  • NPE 주요 기술분야 확인
2) NPE 리스트 및 소송 특허 번호 확보
3) DB별 현황 업데이트
Innography
  • 특허, 재무, 소송 정보 포함 100개 이상 데이터 소스 보유
  • 102개 국 9천만 건 특허, 850만개 이상 기업 데이터 제공
  • 전세계 특허DB를 금융, 소송, 시장, 비즈니스 데이터와 연계해 시각화하는 서비스를 제공
  • Innography 화면 예시
    < Innography 화면 예시 >
RPX Search
  • 미국 방어형 NPE인 RPX 제공 자료
  • 8백만 건의 특허, 6백만 건의 문서 및 4만 5천 건의 소송 사건에 대한 DB 보유
  • RPX 화면 예시
    < RPX 화면 예시 >
Darts-IP
  • IP Case Law DB
  • 특허, 상표, 도메인네임, 디자인, 저작권, 불공정경쟁 케이스 등 IP의 전 영역에 대한 70여 개의 국가, 3,200여 개 법원 자료 제공
  • Darts-IP 화면 예시
    < Darts-IP 화면 예시 >

나. NPE 전수 조사 결과
  • 소송 당사자를 대상으로 NPE 여부를 RPX 사이트를 이용하여 확인하여 NPE의 소송 건만 정리함. 전체 소송 12,812건 중 7,291건이 NPE 관련 소송 건인 것으로 나타남
  • NPE 소송 건수 확인
    < NPE 소송 건수 확인 >
  • NPE는 다시 RPX Search를 통해 관련회사(Related Entities) 및 협력회사(Affiliates) 리스트를 확인하여 이를 모회사(Parent Entity)로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함
  • 예를 들면 IP edge(Parent Entity)의 경우 아래와 같이 76개의 관련회사 및 협력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IP edge를 모회사로 대표명화하여 분석함
  • NPE 모회사 대표명화 예시
    < NPE 모회사 대표명화 예시 >

다. 소송 건수에 따른 NPE 리스트
  • 2017년 1월 1일 ~ 2020년 6월 30일의 기간 동안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는 모회사 기준으로 3,720개이고, 이 중 822개사가 3건 이상의 소송을 진행하였음
  • 2017년 이후 3건 이상의 소송을 진행한 NPE는 303개사로 확인되었으며, 소송 건수가 많은 NPE를 모회사 기준으로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NPE의 1st RANK를 도출함
  • 소송 건수에 따른 NPE 리스트 예시
    기관명(모회사 기준) 관련회사 및 협력회사 수 소송건수
    IP Edge LLC 156 1198
    Leigh M. Rothschild 43 550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 11 238
    Dominion Harbor Enterprises, LLC 61 203
    Bradley D. Liddle 35 161
    Equitable IP Corporation 38 152
    PersonalWeb Technologies, L.L.C. 2 146
    IPValuation Partners, LLC 50 142
    2S Ventures, LLC 9 133
    WSOU Holdings, LLC 4 106
    IP Investments Group LLC 22 100
    Realtime Data Compression Systems, Inc. 3 99

라. NPE 보유 특허의 IPC4 TOP5 선정
  • 3건 이상 소송을 진행한 NPE 303개사(모회사 기준) 중 상위 1/3이며, 10건 이상의 소송 진행 104개사를 주요 NPE로 선정한 후, 이들의 보유 특허 리스트를 아래 두 개의 특허 DB를 사용하여 확보함
  • 보유 특허 리스트 수집에 사용된 DB
    NO DB명 접근형태 비용 URL
    1 WIPSON ID/PW 유료 https://www.wipson.com
    2 더웬트이노베이션 ID/PW 유료 https://www.thomsoninnovation.com
  • 확보된 보유 특허의 IPC를 추출하여 보유 특허의 IPC4 중 TOP5를 선정하고 그 비율을 추출함
  • NPE 보유 IPC4 선정 결과
    NPE 리스트 1st RANK IPC4 리스트 및 보유 비율
    1 2 3 4 5
    IP Edge LLC 1 H04L
    (25%)
    H04b
    (18%)
    G06F
    (12%)
    H04W
    (10%)
    H02P
    (9%)
    Leigh M. Rothschild 2 A61K
    (24%)
    G06F
    (16%)
    G01N
    (10%)
    C12N
    (8%)
    A61P
    (8%)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 3 G06F
    (25%)
    H04L
    (20%)
    H04N
    (13%)
    H04B
    (9%)
    H04W
    (8%)
    Dominion Harbor Enterprises, LLC 4 G01C
    (40%)
    G08G
    (16%)
    G06F
    (10%)
    G09B
    (9%)
    H04W
    (7%)
    Bradley D. Liddle 5 H04L
    (35%)
    G06F
    (25%)
    H04N
    (15%)
    H04W
    (5%)
    H04Q
    (5%)
    Equitable IP Corporation 6 G06F
    (22%)
    H04B
    (15%)
    G06K
    (12%)
    H04L
    (10%)
    H04W
    (8%)
    PersonalWeb Technologies, L.L.C. 7 G06F
    (89%)
    H04L
    (11%)
    - - -
    IPValuation Partners, LLC 8 H01M
    (29%)
    G06F
    (17%)
    A63B
    (12%)
    H01L
    (10%)
    H04N
    (7%)
    2S Ventures, LLC 9 G02B
    (21%)
    H01L
    (18%)
    G02F
    (16%)
    G06F
    (12%)
    A61B
    (8%)
    WSOU Holdings, LLC 10 H04L
    (27%)
    H04W
    (15%)
    G06F
    (14%)
    H04B
    (13%)
    H04M
    (9%)

2. 국내기업 집중 특허 분류 도출

가. 미국 진출 국내기업의 집중 기술분야 도출
  • PE가 제기하는 소송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내 기업의 기술 분야와 연관도가 높은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NPE가 향후 국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고 추론할 수 있음
  • 특히 본 보고서의 목적이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 지재권 분쟁대응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연관도 분석에 있어서 국내 중소·중견 기업이 미국에 출원하는 특허의 주요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 한국 국적 출원인의 미국 특허 출원 현황
    출원연도 출원건수
    2017년 23,263
    2018년 20,006
    2019년 16,909
    2020년(~2020.06.30.) 1,835
    TOT 42,027
  • 이어서 국내 출원인을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개인, 기타(연구기관, 대학, 공기업, 비영리 등)으로 분류한 후, 이중 중소·중견기업이 주로 출원하는 기술분야(IPC4)와 그 비율을 추출함
  • 도출결과 아래 표와 같이 A61K, G06F, H01L 분야의 비율이 4%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H04L, G06K, H04W, A61P 분야의 비율은 2~4%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기술분야가 한국 기업이 주로 미국 특허 출원시 집중하는 기술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미국 특허 출원 집중 기술 분야
    IPC4 IPC4 내용 특허건수 비율
    A61K 의약용 , 치과용 또는 화장용 제제 (특별한 물리적 형태로 하는 것 A61J; 공기탈취 , 살균 , 소독 , 붕대 , 드레싱 , 흡수성 패드 또는 외과용품을 위한 재료의 화학적인 사항 또는 재료의 사용 A61L; 화합물 그 자체가 C01, C07, C08, C12N; 비누의 조성 C11D; 미생물 그자체 C12N) 705 5.02%
    G06F 전기에 의한 디지털 데이터처리 (계산의 일부가 액체력 또는 기체력을 사용하여 행하여지는 계산기 G06D; 광학적 G06E; 특정계산모델방식의 컴퓨터시스템 G06N) [2013.01] 701 4.99%
    H01L 반도체 장치 ; 다른 곳에 속하지 않는 전기적 고체 장치 (측정에 반도체 장치를 사용 G01; 저항 일반 H01C; 자석 , 인덕터 , 변성기 H01F; 컨덴서 일반 H01G; 전해장치 H01G 9/00; 전지 , 축전지 H01M; 도파관 , 도파관형의 공진기 또는 선로 H01P; 전선접속기 , 집전장치 H01R; 유도방출 소자 H01S; 전기기계적 공진기 H03H; 확성기 , 마이크로폰 , 축음기의 픽엎 또는 음향의 전기기계적 변환기 H04R; 전기적 광원 일반 ) 691 4.92%
    H04L 디지털 정보의 전송 , 예 . 전신통신 (전신 (telegraphic) 및 전화통신의 공통장치 H04M) [4,2013.01] 467 3.33%
    G06K 데이터의 인식 ; 데이터의 표시 ; 기록매체 ; 기록매체의 취급 (우편물의 구분 B07C) 349 2.49%
    A61P 화합물 또는 의약품 제제의 특정한 치료효과 348 2.48%
    A61B 진단 ; 수술 ; 개인 식별 (생물학적 재료의 분석 G01N 예 G01N 33/48; 광파 이외의 파를 이용한 기록의 작성 일반 G03B 42/00) 271 1.93%
    H04N 화상통신 , 예 . 텔레비젼 [4] 264 1.88%
    G06T 이미지 데이터 처리 또는 발생 일반 (특정의 용도에 특히 적합한 것 , 관련의 서브 클래스 , 예 . G01C, G06K, G09G, H04N) [6,8] 252 1.79%

3. 핵심 NPE 도출

가. 핵심 NPE 도출의 판단 기준
1) 개요
  • 단순히 소송 건수가 많은 NPE라고 해서 국내 기업, 특히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름. 따라서 아래와 같은 3가지 판단 기준을 설정하고 이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2nd RANK 를 설정함
  • 핵심 NPE 도출 판단 기준
    < 핵심 NPE 도출 판단 기준 >
2) 판단 기준 상세 설명
기술분야기준
  • NPE 보유 특허 IPC4와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주요 IPC4를 매칭하여 분석
  • 지표로는 NPE의 IPC4 및 IPC4의 비율과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미국 출원의 주요 IPC4 및 IPC 4 비율 적용
  •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분야와 연관도가 높은 NPE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임
성향 기준
  • 2018년 이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였는지, 소송 대상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분리하여 어느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는지를 분석
  • 사용 지표는 대상 기업의 규모와 소송 건수임
  • 공격 대상에 대한 성향을 분석하여 국내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 경험이 있는 NPE가 주요 NPE로 선별될 수 있도록 보정하기 위한 기준임
활동성 기준
  • 2017년 이후의 소송 건수가 많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소송 건수가 2017년에 몰려 있다면 실질적인 활동성이 높은 NPE라 볼 수 없음
  • 따라서, 최근 2년 6개월(2018.01.01~2020.06.30) 사이에 소송 활동이 활발한 NPE가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최근 2년 6개월의 소송 건수를 지표로 하여 NPE의 활동성을 체크함
  • 핵심 NPE 도출 판단 분석법
    지표 기술분야 성향 활동성
    내용 NPE 보유 특허 IPC와 국내 중소, 중견기업 주요 IPC를 이용하여 분석 NPE가 소송을 진행하는 기업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분리하여 분석 NPE의 최근 소송 활동에 대한 분석
    분석 지표 NPE IPC 분류 및 비율
    국내 중소, 중견기업 IPC 분류 및 비율
    대상 기업 종류
    소송 건수
    소송 건수
    연도별 건수
    설정 이유 NPE 관심 기술 분야 NPE 소송 성격 NPE 활동성
    분석법 NPE 특허 분석을 통해 얻어지는 Main IPC 상위 Top5와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값을 구하고, 국내 중소기업 보유 IPC 값을 가중치로 하여 얻어진 기준값 = ( Main IPC 비율  x  국내 중소기업 보유 IPC 값 )의 통합
    기준값 대상 평균, 표준편차값과, 이를 이용하여 얻어지는 정규분표값을 이용한 백분위값 계산
    2018년 이후 국내기업 대상 소제기 건수 및 피고 규모별 기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대기업 2 의 가중치로 계산= (중소기업 대상 소제기 건수 x 10) + (중견기업 대상 소제기 건수 x 5) + (대기업 대상 소제기 건수 x 1)
    합계 대상 평균, 표준편차값과, 이를 이용하여 얻어지는 정규분표값을 이용한 백분위값 계산
    최근 2.5개년 (2018.1.1. ~ 2020.6.30)소송 건수 기준건수 기준 평균, 표준편차값과, 이를 이용하여 얻어지는 정규분표값을 이용한 백분위값 계산

나. 핵심 NPE 도출 프로세스
1) 기술분야 기준 적용 결과
  • NPE 특허 분석을 통해 얻어지는 Main IPC 상위 Top5와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값을 구하고, 국내 중소기업 보유 IPC 값을 가중치로 하여 얻어진 기준값= (Main IPC 비율 x 국내 중소기업 보유 IPC 값)의 통합
  • 기준값 대상 평균, 표준편차값과, 이를 이용하여 얻어지는 정규분표값을 이용한 백분위값 계산
  • 기술분야기준 적용 결과 예시
    1st RANK NPE 리스트 기술분야 연관도 지수 백분위 순위
    1 IP Edge LLC 0.404468549 5
    2 Leigh M. Rothschild 0.701472259 6
    3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 0.600813169 6
    4 Dominion Harbor Enterprises, LLC 0.140689226 3
    5 Bradley D. Liddle 0.766958568 6
    6 Equitable IP Corporation 0.482236465 5
    7 PersonalWeb Technologies, L.L.C. 0.990370724 9
    8 IPValuation Partners, LLC 0.390690985 4
    9 2S Ventures, LLC 0.40667467 5
    10 WSOU Holdings, LLC 0.496481281 5
    11 IP Investments Group LLC 0.699385305 6
    12 Realtime Data Compression Systems, Inc. 0.418464388 5
2) 성향 기준 적용 결과
  • 2018년 이후 국내 기업 대상 소제기 건수 및 피고 규모별 기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대기업 1의 가중치로 계산 = (중소기업 대상 소제기 건수 x 10) + (중견기업 대상 소제기 건수 x 5) + (대기업 대상 소제기 건수 x 1)
  • 합계 대상 평균, 표준편차값과 이를 이용하여 얻어지는 정규분표값을 이용한 백분위값 계산
  • 성향기준 적용 결과 예시
    1st RANK NPE 중소기업 피소여부 중견기업 피소여부 대기업 피소여부 백분위
    1 IP Edge LLC 1 0 2 9
    2 Leigh M. Rothschild 0 1 0 8
    3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 0 1 30 9
    4 Dominion Harbor Enterprises, LLC 0 0 4 8
    5 Bradley D. Liddle 0 0 1 5
    6 Equitable IP Corporation 0 0 2 6
    7 PersonalWeb Technologies, L.L.C. 0 0 0 4
    8 IPValuation Partners, LLC 0 0 3 6
    9 2S Ventures, LLC 0 0 2 6
    10 WSOU Holdings, LLC 0 0 0 4
    11 IP Investments Group LLC 0 0 0 4
    12 Realtime Data Compression Systems, Inc. 0 0 2 6
3) 활동성 기준 적용 결과
  • 최근 2년 6개년(2018.01.01.~2020.06.30) 소송 건수 기준
  • 건수 기준 평균, 표준편차값과 이를 이용하여 얻어지는 정규분표값을 이용한 백분위값 계산
  • 활동성 기준 적용 결과 예시
    1st RANK NPE 소송건수 백분위
    1 IP Edge LLC 830 9
    2 Leigh M. Rothschild 371 9
    3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 142 8
    4 Dominion Harbor Enterprises, LLC 106 8
    5 Bradley D. Liddle 124 8
    6 Equitable IP Corporation 107 8
    7 PersonalWeb Technologies, L.L.C. 146 8
    8 IPValuation Partners, LLC 101 6
    9 2S Ventures, LLC 116 8
    10 WSOU Holdings, LLC 106 8
    11 IP Investments Group LLC 78 6
    12 Realtime Data Compression Systems, Inc. 56 5

다. 핵심 NPE 도출 결과
  • 3가지 판단 기준 중 미래에 일어날 소송 가능성을 예측함에 있어서 성향 기준과 활동성 기준은 그 비중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기술분야 기준 백분위×1/5 + 성향기준 백분위 + 활동성 기준 백분위를 합하여 순위(2nd Rank)을 설정함
  • 그 결과 아래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소송 건수에만 기초한 1st RANK 대비 순위에 상당한 변동이 발생함
  • 핵심 NPE 도출 판단 기준 적용 결과
    1st RANK NPE 리스트 기술분야 기준 백분위 성향 기준 백분위 활동성 기준 백분위 3기준 바탕 대상값 2nd Rank
    1 IP Edge LLC 5 9 9 19 1
    2 Leigh M. Rothschild 6 8 9 18.2 2
    3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 6 9 8 18.2 2
    4 Dominion Harbor Enterprises, LLC 3 8 8 16.6 4
    5 Bradley D. Liddle 6 5 8 14.2 8
    6 Equitable IP Corporation 5 6 8 15 5
    7 PersonalWeb Technologies, L.L.C. 9 4 8 13.8 9
    8 IPValuation Partners, LLC 4 6 6 12.8 12
    9 2S Ventures, LLC 5 6 8 15 5
    10 WSOU Holdings, LLC 5 4 8 13 11
    11 IP Investments Group LLC 6 4 6 11.2 18
    12 Realtime Data Compression Systems, Inc. 5 6 5 12 13

라. 핵심 NPE 리스트
  • 2017년 분석 보고서에서 이미 선별되었던 기존 NPE 15개와 2020년 현행화 작업에서 새로이 도출된 신규 NPE 28개가 국내 중소∙중견 기업이 분쟁 예방을 위해 예의 주시해야 할 최종 핵심 NPE로 도출되었음
  • 최종 핵심 NPE 리스트
    순위 NPE명 신규 순위 NPE명 신규
    1 IP Edge LLC 23 IPNav
    2 Leigh M. Rothschild 24 nternet Media Interactive Corp
    3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 25 Ortiz & Lopez PLLC
    4 Dominion Harbor Enterprises, LLC 26 Modern Font Applications LLC
    5 Equitable IP Corporation 27 Express Mobile, Inc.
    6 2S Ventures, LLC 28 AuriQ Systems, Inc.
    7 Neodrón Limited 29 Oso IP, LLC
    8 Bradley D. Liddle 30 MyMail Management, LLC
    9 PersonalWeb Technologies, L.L.C 31 William Grecia
    10 Endpoint IP LLC 32 Quarterhill Inc. (f/k/a Wi-LAN Inc.)
    11 WSOU Holdings, LLC 33 Blue Spike Inc.
    12 IPValuation Partners, LLC 34 Quest Patent Research Corporation
    13 Realtime Data Compression Systems, Inc 35 Be Labs, Inc.
    14 Cedar Lane Technologies Inc 36 Strategic Intellectual Solutions, LLC
    15 American Patents LLC 37 Alpha Alpha Intellectual Partners LLC
    16 Dynamic Data Technologies LLC 38 Blackbird Tech LLC
    17 Cypress Lake Software, Inc. 39 Lawrence B. Lockwood
    18 IP Investments Group LLC 40 Aeritas LLC
    19 Secure Cam, LLC 41 DIFF Scale Operation Research, LLC
    20 Dale Progress Ltd. 42 Fineur International S.A.
    21 Longhorn IP LLC 43 Acacia Research Corporation
    22 Texas IP Ventures II, LLC

PART III  핵심 NPE 통합 분석

1. 핵심 NPE별 위치 및 소송 개시 연도별 분포

가. 핵심 NPE별 위치
  • 43개의 핵심 NPE의 소재지를 분석한 결과, 43개의 NPE 중 호주 기반의 NPE인 Uniloc, 캐나다 기반의 NPE인 Cedar Lane Technologies, Quarterhill Inc, 영국 기반의 Dynamic data Technologies LLC, 아일랜드 기반의 Neodrón Limited, 이탈리아 기반의 Fineur International S.A. 한국 기반의 Dale Progress Ltd 등이 미국 이외 국가의 NPE 인 것으로 나타남
  • 나머지 36개는 미국에 기반을 둔 NPE이며, 18개의 NPE가 Texas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특허권자에게 친화적인 소송 규칙과 배심원단을 보유했다는 평가 속에 텍사스 동부지법에 특허 소송이 몰리는 현상과 맞물리는 것으로 보임
  • Texas 다음으로는 California 기반의 NPE(7개), New York 기반의 NPE(4개), Delaware 기반의 NPE(2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각 지역에 산재해 분포하고 있음
  • 핵심 NPE 별 위치
    < 핵심 NPE 별 위치 >

나. 핵심 NPE별 소송 개시 연도
  • 43개의 핵심 NPE의 소송 개시 연도를 분석한 결과, 1995년에 Be Labs가 최초로 소송을 개시한 이래로 해마다 새로이 소송을 개시하는 NPE가 생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매해 새로이 소송을 시작하는 NPE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새로이 소송을 시작하는 NPE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경향이 2018년 이후 다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규 NPE의 동향 또한 주의깊게 살펴보야야 할 것으로 보임
  • NPE별 소송 개시 년도
    < NPE별 소송 개시 년도 >

2. 핵심 NPE별 관련회사 및 협력회사 현황

  • 선별된 43개의 핵심 NPE 중 관련회사 및 협력회사의 수가 많은 순으로 TOP20를 선별한 결과 최소 4개 이상의 관련회사 및 협력회사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중 1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NPE는 18개인 것으로 조사됨
  • 5~10개 사이의 관련회사 및 협력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NPE는 1개이고, 2~5개 사이의 관련회사 및 협력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NPE는 5개사이고, 1개의 관련회사 및 협력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NPE는 4개임
  • 나머지 15개의 NPE는 관련회사 및 협력회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관련회사 및 협력회사 1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NPE
    < 관련회사 및 협력회사 1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NPE >
  • Acacia Research Group의 경우 관련회사와 협력회사 수가 244개에 달하고, IP Edge LLC의 경우에도 155개에 달함
  • 관련회사 및 협력회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대다수의 NPE는 최근에 소송 활동을 개시한 신규 NPE 들임. 이로부터 NPE가 역사가 오래될 수록 다수의 관련회사와 협력회사를 바꾸어가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3. 핵심 NPE별 최근 출원 및 소송 현황 분석

가. 최근 출원 현황
  • 선별된 43개의 핵심 NPE를 대상으로 2017년 이후(2017.01.01.~2020.06.30)에 공개·등록된 출원 건수를 확인
  • 10건 이상의 공개·등록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NPE는 26곳이 확인되었으며, Quarterhill Inc, Acasia Research Corporation, IP Edge LLC, Dominion Harbor Enterprises, LLC, Realtime Data Compression Systems, Inc, Leigh M. Rothschild 등은 100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핵심 NPE별 공개·등록 특허 현황(2017~2020)
    < 핵심 NPE별 공개·등록 특허 현황(2017~2020) >
  • 최근 NPE의 활동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2020년 공개·등록 특허가 많은 회사를 확인하였을 때, 1건 이상의 공개·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NPE는 16곳으로 확인되고 있음
  • NPE의 상당수는 자체의 출원보다는 특허 매입을 통한 소송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출원 건수는 일반적인 제조업체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임
  • 이는 역으로 NPE 직접 출원 건이라면 소송에 사용할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특히, 최근에 공개·등록된 특허의 경우 향후 소송에서 이들 특허를 사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므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핵심 NPE별 공개·등록 특허 현황(2020.1.1~2020.6.30)
    < 핵심 NPE별 공개·등록 특허 현황(2020.1.1~2020.6.30) >

나. 핵심 NPE별 최근 공개·등록 특허 현황 분석
  • 선별된 43개 핵심 NPE가 보유하고 있는 공개·등록 특허 중 2018~2020년 사이에 공개 또는 등록된 특허를 확인하고 권리 확보에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하였음
  • 다수 공개·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NPE는 아래 표와 같음
  • NPE 명 최근 공개·등록 특허 건수 NPE 명 최근 공개·등록 특허 건수
    Quarterhill Inc. (f/k/a Wi-LAN Inc.) 571 Realtime Data Compression Systems, Inc. 12
    Acacia Research Corporation 217 IP Investments Group LLC 12
    IP Edge LLC 142 Endpoint IP LLC 10
    Dominion Harbor Enterprises, LLC 129 Cedar Lane Technologies Inc. 7
    Neodrón Limited 56 Ortiz & Lopez PLLC 7
    Oso IP, LLC 54 Bradley D. Liddle 5
    Fineur International S.A. 42 Cypress Lake Software, Inc. 5
    Leigh M. Rothschild 41 Blue Spike Inc. 5
    WSOU Holdings, LLC 25 Quest Patent Research Corporation 5
    IPValuation Partners, LLC 16 Blackbird Tech LLC 5
  • 최근 등록 특허의 소송 비율이 높은 NPE의 경우 소송 활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최근 등록 특허의 소송 비율이 높은 NPE를 살펴보면 Modern Font Applications LLC, 2S Ventures, LLC, Aeritas, LLC, Strategic Intellectual Solutions, LLC는 최근 등록 특허를 다수의 소송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이들 NPE의 주요 기술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 또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이들 NPE의 활동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최근 공개·등록 특허에 기초한 소송비율이 높은 NPE 리스트
    NPE 명 최근 공개·등록 특허 건수 최근 공개·등록 특허 소송 건수 최근 공개·등록 특허 소송 비율
    Modern Font Applications LLC 1 17 1700%
    2S Ventures, LLC 4 9 225%
    Aeritas LLC 3 5 167%
    Strategic Intellectual Solutions, LLC 1 1 100%
    Endpoint IP LLC 10 7 70%
    Leigh M. Rothschild 41 28 68%
    Ortiz & Lopez PLLC 7 3 43%
    Oso IP, LLC 54 19 35%
    Realtime Data Compression Systems, Inc. 12 3 25%
    Blackbird Tech LLC 5 1 20%
    IP Edge LLC 142 25 18%
    Neodrón Limited 56 3 5%
    Dominion Harbor Enterprises, LLC 129 3 2%
    Acacia Research Corporation 217 3 1%

다. 최근 소송 현황
  • 선별된 43개의 NPE가 제소한 소송 중 최근 3년 6개월(2017.01.01.-2020.06.30)간 발생한 소송 건수를 확인하고,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한 NPE의 2020년 소송 건수를 확인함
  • 가장 많은 소송을 진행한 NPE는 IP Edge로 1207건의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그 다음이 Leigh M. Rothschild로 541건이고,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가 342건인 것으로 확인됨
  • 선별된 43개의 핵심 NPE 모두 최소 10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2017~2020년 100건 이상의 소송을 진행한 NPE
    < 2017~2020년 100건 이상의 소송을 진행한 NPE >
  • 최근에 활동이 활발한 NPE를 파악하기 위해, 2020년 동안 제소 건수를 확인 한 결과 1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한 NPE는 43개 중 28개인 것으로 확인됨
  • 2020년 소송 건이 많은 NPE를 살펴보면 최근 3년 6개월간 다소송을 진행한 업체도 있기는 하지만 다소송 업체에서 보이지 않던 신규 NPE들이 눈에 띄며, 이들 NPE들이 최근 활동성이 증가하는 NPE로 보임
  • 2020년에 1건 이상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NPE
    < 2020년에 1건 이상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NPE >

4. 핵심 NPE별 특허 강도 분석

  • 선별된 43개의 핵심 NPE의 기술력과 이에 따른 소송 가능성 확인을 위해 NPE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강도를 확인하였음
  • 특허의 강도는 텍사스 대학의 John R. Allison 교수의 연구 [Valuable Patents]의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특허의 Strength를 인용 정도, 소송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산출한 값임
  • 특정 특허가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강도 점수는 0~100 사이에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강한 특허임. 일반적으로 점수가 75 이상을 강한 특허로 판정하지만, 점수 등급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련 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 동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특허강도(Patent Strength) 개념도
    < 특허강도(Patent Strength) 개념도 >
  • 80점 이상의 강도를 가진 특허를 보유한 핵심 NPE는 5개이고, 70~79점 사이는 11개, 60~69점 사이는 19개이며, 60점 이하는 8개로 확인되었음
  • 80점 이상의 강도를 가진 특허를 보유하는 NPE 중 AuriQ Systems, Inc는 2001년부터, DIFF Scale Operation Research, LLC는 2018년, Secure Cam, LLC는 2005년, Cypress Lake Software, Inc.는 2015년, Realtime Data Compression Systems, Inc는 2008년부터 소송을 시작한 NPE임
  • 이들 5개 NPE의 최대 소송 기술분야를 살펴보면, AuriQ Systems, Inc는 디지털통신분야(100%)이고, DIFF Scale Operation Research, LLC는 기초통신프로세스기술(33%), 진단측정기술(33%), 컴퓨터기술(25%), AV 기술(8%)이고, Secure Cam, LLC는 AV 기술(73%), 이동통신기술(27%)이고, Cyprsee Lake Software, Inc. 는 AV 기술(73%), 컴퓨터 기술(27%)이고, Realtime Data Compression Systems, Inc 는 컴퓨터 기술(39%), 기초통신프로세스기술(38%), 이동통신기술(19%) 임. 따라서 향후에도 이들 기술분야에서의 활발한 소송이 예상됨
  • 핵심 NPE별 특허 강도 비교
    < 핵심 NPE별 특허 강도 비교 >

5. 핵심 NPE별 매입특허 현황 분석

가. 최다 매입 현황 분석
  • 선별된 43개의 핵심 NPE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외 매입특허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이용한 특허 소송 건수를 확인하였음
  • 하기 그림에는 매입특허 건수가 많은 NPE부터 순서대로 나타내었으며, 매입특허의 건수가 많은 NPE를 확인하면, 전통적으로 오래된 NPE인 Quarterhill Inc, Acacia Research Group 등의 경우 워낙에 매입 건수가 많아서 소송 활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WSOU Holdings LLC의 경우에는 다수의 특허를 매입한 후에 이에 기초해서 2020년부터 소송을 시작한 NPE임
  • 핵심 NPE별 매입특허 현황
    < 핵심 NPE별 매입특허 현황 >
    다수의 매입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NPE 리스트 예시
    NPE 명 매입특허 건수 매입특허소송 건수 매입특허소송 비율
    Quarterhill Inc. (f/k/a Wi-LAN Inc.) 8055 61 1%
    WSOU Holdings, LLC 4377 62 1%
    Acacia Research Corporation 4063 52 1%
    IP Investments Group LLC 3733 26 1%
    Dominion Harbor Enterprises, LLC 3535 67 2%
    IP Edge LLC 1280 139 11%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 547 75 14%
    Fineur International S.A. 438 9 2%
    IPValuation Partners, LLC 242 51 21%
    Neodrón Limited 227 10 4%
    Cedar Lane Technologies Inc 177 19 11%
    Equitable IP Corporation 160 37 23%
    Dynamic Data Technologies LLC 132 5 4%
    Longhorn IP LLC 132 10 8%
    2S Ventures, LLC 127 29 23%
    Quest Patent Research Corporation 117 10 9%
    Leigh M. Rothschild 114 33 29%
    : : : :

나. 매입특허소송비율 분석
  • 43개의 핵심 NPE 중 매입특허를 이용하여, 소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NPE를 확인하기 위해, 매입특허와 이 중 소송에 이용된 특허를 확인하여, 비율이 높은 NPE 리스트를 확인하였음
  • 하기 그림에는 매입특허를 이용한 소송의 비율이 높은 NPE부터 순서대로 나타내었으며, Internet Media Interactive Corp, Express Mobile, Inc는 매입 건수는 많지 않으나, 매입한 특허 모두를 소송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리고 Bradley D. Liddle, Realtime Data Compression Systems, Inc., Dale Progress Ltd. Texas IP Ventures II, LLC 역시 매입특허의 50% 이상을 소송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이들 NPE가 특허를 매입할 경우에는 그 기술분야 및 기술내용에 대한 선제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매입특허소송 비율이 높은 NPE
    < 매입특허소송 비율이 높은 NPE >
    매입특허 소송 비율이 높은 NPE 리스트 예시
    NPE 명 매입특허 건수 매입특허소송 건수 매입특허소송 비율
    Internet Media Interactive Corp. 2 2 100%
    Express Mobile, Inc. 2 2 100%
    Bradley D. Liddle 30 18 60%
    Realtime Data Compression Systems, Inc. 4 2 50%
    Dale Progress Ltd. 4 2 50%
    Texas IP Ventures II, LLC 6 3 50%
    Cypress Lake Software, Inc. 9 4 44%
    Endpoint IP LLC 98 35 36%
    Leigh M. Rothschild 114 33 29%
    DIFF Scale Operation Research, LLC 15 4 27%
    Blackbird Tech LLC 90 22 24%
    Equitable IP Corporation 160 37 23%
    2S Ventures, LLC 127 29 23%
    Blue Spike Inc. 49 11 22%
    IPValuation Partners, LLC 242 51 21%
    : : : :

6. 핵심 NPE별 재발행 특허(Reissue patent) 현황 분석

  • 선별된 43개 핵심 NPE가 보유하고 있는 재발행 특허와 재발행 특허에 기초한 2015년 이후의 소송 건수를 분석하였음
  • 재발행 특허(Reissue patent)란 특허권 발행 후에 명세서나 도면의 결함 또는 특허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보다 훨씬 넓거나 좁게 특허청구범위를 설정함으로써 특허권의 전체 또는 일부가 실시불능 또는 무효로 되는 경우, 특허권자가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보정을 통해 원특허권에 존재하는 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출원으로 원 특허 등록 후 2년 내에 재발행출원이 가능함. NPE는 이와 같은 재발행 특허를 제도를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등록된 특허의 권리범위가 원하는 범위보다 좁을 경우 재발행 출원을 이용하여 원하는 권리범위를 획득하거나 등록된 특허의 권리범위가 특허권을 행사하기에 부적절할 경우에도 재발행 출원을 이용하여 특허의 권리범위를 소송에 적합한 상태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함
  • 재발행 특허를 얻기 위한 시도를 한다는 것은 특허를 소송에 최적화시킨다는 의미이므로 재발행 특허를 소송에 사용한 비율을 살펴보면 어느 NPE가 재발행 특허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지 알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재발행 특허의 소송 비율을 분석함
  • IP Edge LLC, AuriQ System 등이 재발행 특허를 100% 소송에 활용하고 있으며, Blue Spike Inc도 50% 가까이 소송에 활용하는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음. 따라서, 이들 NPE의 신규 재발행 특허가 등록될 경우에는 신규 재발행 특허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1건 이상의 재발행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NPE는 아래 표와 같음
  • 다수의 재발행특허 보유 NPE 리스트
    NPE 명 재발행특허 건수 재발행특허소송 건수
    IP Investments Group LLC 67 1
    Dominion Harbor Enterprises, LLC 25 0
    Cedar Lane Technologies Inc. 16 0
    Fineur International S.A. 12 0
    Equitable IP Corporation 10 2
    Acacia Research Corporation 10 0
    Quarterhill Inc. (f/k/a Wi-LAN Inc.) 8 0
    Quest Patent Research Corporation 5 1
    Longhorn IP LLC 4 1
    IP Edge LLC 3 3
    Blue Spike Inc. 2 1
    WSOU Holdings, LLC 2 0
    IPValuation Partners, LLC 2 0
    American Patents LLC 2 0
    AuriQ Systems, Inc. 1 1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 1 0
    Realtime Data Compression Systems, Inc. 1 0
    Lawrence B. Lockwood 1 0

7. 핵심 NPE의 IPR 분석

가. 미국 특허의 무효/취소 방안
  • 미국에서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침해 주장을 받았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특허 무효·취소화방안이 있음
  • * 2020.10.2 부터 인상되는 관납료 기준
    ※ 출처 : 유미 IP 블로그
    NO 무효화 제도 주체요건 청구가능기간 청구사유 담당기관
    1 Post Grant Review (PGR)특허취소신청 특허권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可 등록(재등록) 후 9개월 이내
    (법원에서 무효를 다툴시 不可)
    모든 무효사유(단, 최적 실시예 기재요건은 제외) PTAB
    2 Inter Parte Review (IPR)당자자계 무효심판 특허권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可 PGR 완료 또는 등록후 9개월 중 늦은 때부터 가능 (소장 접수후 1년 경과시, 법원에서 무효를 다툴시 不可) 신규성(§102), 진보성(§103) 결여 PTAB
    3 Ex Parte Reexam결정계 재심사청구 누구나 可(익명도 可) 특허소멸후 6개월까지 可(제3자 신청시 특허권자에게도 통지) 특허 또는 간행물에 의한 특허성 결여 USPTO의 중앙 재심사부
    4 Supplemental Reexam보충심사 특허권자만 可(실시권자도 不可) 등록후 부정행위에 따른 소송 전에 可 누락된 IDS의 제출 등 PTAB
    5 Derivation Proceeding파생절차 발명자 1차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여기서는 공개없이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 원 발명자라는 증거 PTAB
    6 Citation of a prior art정보 제출 누구나 可 특허가 유효히 존속시 可(제3자 신청시 특허권자에게도 통지) 특허 또는 간행물· 특허청/법원에서의 특허권자의 제출서면은 증거로 인정하나 ITC 제출서면은 불인정 USPTO
  • 2012년 9월 16일부터 2020년 7월까지의 미국특허청의 심판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 특허의 다양한 무효·취소화 방안 중 당사자계 무효심판(IPR) 신청 비율이 전체의 93%를 차지하며, 이는 특허 등록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특허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허소송시 피고의 항변수단으로서 당자자계 무효심판(IPR)이 주로 활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 출처 : 유미 IP 블로그
나. IPR 분석 결과(2015.1.1.~2020.6.30., 1심 기준)
1) IPR 전체 원피고 승패율
  • 신청일 기준 2015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신청된 IRP 전체건을 대상으로 심결 결과 (trial resolution)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 NPE 승의 비율이 61.6%로 원고 승의 비율인 23.5%보다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음
2) 핵심 NPE 원피고 승패율
  • 선별된 43개 NPE를 대상으로 한 IPR의 심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역시 피고인 NPE 승의 비율이 58.2%로 원고 승의 비율인 28.1%보다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음. 전반적인 피고 승 및 원고 승의 비율은 전체 IPR 건과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음
3) 한국 기업이 원고에 포함된 IPR 승패율
  • 청구인(원고)에 한국 기업이 포함된 IPR의 심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역시도 피고인 NPE 승의 비율이 55.0%로 원고 승의 비율인 29.3%보다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전체 IPR 건의 피고 승 및 원고 승의 비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4) 한국 기업이 원고에 포함된 핵심 NPE 대상 IPR 승패율
  • 반면, 한국기업이 원고인 핵심 NPE 대상 IPR 중 원고승의 비율은 45.2%로 피고인 NPE 승 비율인 41.7%보다 높게 나타남. ⦁ 상기 1) ~ 3)의 케이스와 달리 원고 승의 비율이 45.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한국 기업이 신규 선별된 43개의 NPE를 상대로 IPR 전략을 잘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NPE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 산업군의 한국 기업이 진행한 IPR 케이스1) 1) 부록에 리스트로 수록되어 있음 를 충분히 분석하여 성공적인 IPR전략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8. 핵심 NPE의 기술 분야 분석

  • 선별된 43개 핵심 NPE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기술 분야를 2015~2017년 구간과 2018~2020년 구간을 비교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기술 분야의 변화 양상을 분석함
  • 기술 분야별 소송 현황(2015~2017)
    기술분야(대) 그룹화 세부 기술분야 소송건수(2015~2017)
    전기전자 컴퓨터기술 2461
    정보통신 디지털통신기술 571
    정보통신 이동통신기술 557
    정보통신 AV(Audio-Video)기술 285
    장치산업 조정기술 189
    장치산업 전자∙에너지장치기술 169
    장치산업 진단측정기술 161
    정보통신 기초통신프로세스기술 125
    전기전자 반도체 72
    정보통신 매니징을 위한 IT기술 57
    장치산업 의료장치기술 54
    전기전자 광학조절기술 44
    기타산업 게임 및 생활가구 39
    기타산업 기타기술 33
    기계소재 운송기계 28
    기계소재 직물∙방직장치기술 26
    기타산업 기타소비재 24
    기계소재 기계조작기술 13
    기계소재 기계소재기술 9
    기계소재 기타기계장치 7
    화학바이오 의약품 6
    기타산업 토목공학기술 5
    기계소재 공작기계 5
    화학바이오 화학공학기술 4
    화학바이오 화학물질 및 가공기술 2
    화학바이오 유기화학기술 2
    화학바이오 표면코팅기술 1
    기계소재 엔진∙펌프∙터빈기술 1
    총합계 4,950
    기술 분야별 소송 현황(2018~2020.6.30.)
    기술분야(대) 그룹화 세부 기술분야 소송건수(2018~2020)
    전기전자 컴퓨터기술 1656
    정보통신 이동통신기술 849
    정보통신 디지털통신기술 452
    정보통신 AV(Audio-Video)기술 369
    장치산업 전자∙에너지장치기술 178
    장치산업 조정기술 127
    장치산업 진단측정기술 124
    전기전자 광학조절기술 96
    정보통신 기초통신프로세스기술 63
    전기전자 반도체 61
    정보통신 매니징을 위한 IT기술 50
    기타산업 게임 및 생활가구 38
    기계소재 기계조작기술 24
    기타산업 기타소비재 22
    장치산업 의료장치기술 18
    기타산업 기타기술 17
    기계소재 운송기계 10
    기계소재 엔진∙펌프∙터빈기술 6
    화학바이오 환경공학기술 5
    기계소재 공작기계 5
    화학바이오 유기화학기술 2
    화학바이오 의약품 1
    총합계 4,173
  • 2015~2017년 구간과 2018~2020년 구간을 비교하면 컴퓨터기술, 이동통신기술, 디지털통신기술, AV(Audio-Video) 기술 등은 여전히 상위를 유지하고 있음
  • 조정기술, 전자·에너지장치기술, 진단측정 기술 또한 순위에 약간의 변화가 있더라도 여전히 상위를 유지하고 있음. 상위 7개 기술 분야에서의 소송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가. 전기전자 분야 소송 건에 대한 Forward Citation(전방인용) 분석
1) 전기전자 분야의 주요 NPE
    전기전가 분야 소송건수 상위 20위 NPE 및 관련 소송건수2)
    2) 본 건수는 2015.01.01.~2020.06.30. 소송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 이하 모든 기술 분야에 대한 분석 또한 동일 기준 적용
    NPE 소송건수
    IP Edge LLC 1324
    Leigh M. Rothschild 508
    Dominion Harbor Enterprises, LLC 157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 146
    Equitable IP Corporation 115
    IPValuation Partners, LLC 99
    PersonalWeb Technologies, L.L.C 98
    Express Mobile, Inc. 85
    Quarterhill Inc. (f/k/a Wi-LAN Inc.) 77
    Bradley D. Liddle 76
    2S Ventures, LLC 72
    Endpoint IP LLC 71
    Leigh M. Rothschild 71
    Internet Media Interactive Corp. 61
    Realtime Data Compression Systems, Inc 53
    PersonalWeb Technologies, L.L.C 51
    Quest Patent Research Corporation 50
    Acacia Research Corporation 46
    Blackbird Tech LLC 38
    Lawrence B. Lockwood 34
2) 전기전자 분야의 소송에 사용된 특허의 Forward Citation 분석
  • 소송에 사용된 428건3)
    3) 소송에 사용된 특허건수는 전체 소송에 사용된 특허를 모두 추출한 후 중복제거한 후에 남은 특허 건수를 지칭함. 한 건의 특허가 다수의 소송에서 사용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 건수 대비 특허 건수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임. 이하에서 설명하는 각 기술분야의 소송에 사용된 특허건수도 동일 기준으로 추출한 것임
    의 특허에 대한 Forward Citation 특허를 검색한 결과 28,763건이 검색됨
  • 검색된 특허 28,763건의 출원인은 NPE 들의 잠재적인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들 출원인의 분포는 아래와 같음
  • 전기전자 분야 특허를 Forward Cite 하고 있는 특허의 출원인
    < 전기전자 분야 특허를 Forward Cite 하고 있는 특허의 출원인4) >
    4) 그림에 나타는 원의 크기는 출원의 건수가 클수록 크게 나타나며, 색상은 출원인의 Revenue 에 따라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분포되며, 회색으로 나타난 부분은 정확한 Revenue를 확인하지 못한 출원인임. Revenue는 INNOGRAPHY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임
  • 이들 중 한국 국적의 발명자를 추가 한정한 결과 아래 그림 및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약 56개의 한국 출원인 또는 한국 특허의 양수인이 소송 특허를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들 출원인은 NPE의 잠재적인 타겟이 될 수 있으므로 선별된 43개의 NPE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전기전자 분야 특허를 Forward Cite 하고 있는 특허의 한국 출원인
    < 전기전자 분야 특허를 Forward Cite 하고 있는 특허의 한국 출원인 >
    순위 이름 순위 이름
    1 Samsung Electronics Co., Ltd. 29 Lsis Co Ltd
    2 Amkor Technology, Inc. 30 Lee Jin - Woo
    3 LG Display Co Ltd. 31 Neopad, Inc.
    4 LG Electronics Inc. 32 CODING TECHNOLOGIES LLC
    5 SK Hynix Inc 33 Hyundai Motor Company
    6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34 Gomid Inc Korea Republic Of
    7 Intellectual Ventures Management, LLC 35 Neopharos Inc Korea Republic Of
    8 NHN Corporation 36 Cho Won-Seob
    9 Advanced Semiconductor Engineering 37 Teruten Inc
    10 HP Inc. 38 Photonic Solution, Inc.
    11 Dongbu Group 39 Karlwitte Korea Co., Ltd., Korea, Republic Of
    12 LG Chem Ltd. 40 Lg Information & Communications Ltd
    13 Micron Technology, Inc. 41 Nortel Networks Corporation
    14 KT Corporation 42 Neopharos Inc.
    15 LG Innotek Co., Ltd. 43 Vmark, Inc., California
    16 DB HITEK CO., LTD 44 Hyundai Mobis Co., Ltd.
    17 Ajou University 45 Secuve Co., Ltd.
    18 LG Corp. 46 SK Communications Co., Ltd.
    19 Pantech Company Limited 47 NAUTILUS HYOSUNG INC.,KOREA, REPUBLIC OF
    20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48 Knu Industry Cooperation Found
    21 Samsung SDI Co., Ltd. 49 H.Young & Co.,Ltd.
    22 Columba Industries Corporation 50 Intellectual Discovery Co Ltd
    23 Inphi Corporation 51 Innodis Co Ltd
    24 Atlab Inc 52 Korea Information Security Agent, Korea, Republic
    25 Conversant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Inc. 53 Korea Electronics Technology Institute
    26 BeSang Inc 54 SNOW CORPORATION
    27 Humax Co., Ltd. 55 Dell Technologies Inc.
    28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56 TMAXDATA CO., LTD.

나. 정보통신 분야 소송 건에 대한 Forward Citation 분석
1) 정보통신 분야의 주요 NPE
    소송건수 상위 20위 NPE 및 관련 소송건수
    NPE 소송건수
    IP Edge LLC 798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 264
    Leigh M. Rothschild 128
    Bradley D. Liddle 112
    Dominion Harbor Enterprises, LLC 105
    Equitable IP Corporation 80
    IP Investments Group LLC 80
    Realtime Data Compression Systems, Inc 65
    WSOU Holdings, LLC 62
    Acacia Research Corporation 61
    2S Ventures, LLC 58
    Fineur International S.A.(SISVEL) 51
    Blue Spike Inc 50
    William Grecia 45
    Be Labs, Inc. 39
    IPValuation Partners, LLC 37
    Quarterhill Inc. (f/k/a Wi-LAN Inc.) 36
    Endpoint IP LLC 35
    Cedar Lane Technologies Inc 32
    Ortiz & Lopez PLLC 30
2) 정보통신 분야의 소송에 사용된 특허의 Forward Citation 분석
  • 소송에 사용된 366건의 특허에 대한 Forward Citation 특허를 검색한 결과 18,303건이 검색됨
  • 이들 18,303건의 출원인은 NPE들의 잠재적인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들 출원인의 분포는 아래와 같음
  • 정보통신 분야 소송 특허를 Forward Cite 하고 있는 특허의 출원인
    < 정보통신 분야 소송 특허를 Forward Cite 하고 있는 특허의 출원인 >
  • 이들 중 한국 국적의 발명자를 추가 한정한 결과 아래와 같은 한국 출원인 또는 한국 특허의 양수인이 소송 특허를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정보통신 분야 특허를 Forward Cite 하고 있는 특허의 한국 출원인
    < 정보통신 분야 특허를 Forward Cite 하고 있는 특허의 한국 출원인 >
    순위 이름 순위 이름
    1 Samsung Electronics Co., Ltd. 22 3G Licensing S.A.
    2 LG Electronics Inc. 23 BT Group plc
    3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24 Kuraray Co., Ltd.
    4 SK Hynix Inc 25 Solum Co., Ltd.
    5 CORANCI, LLC 26 Newracom, Inc.
    6 Nokia Corporation 27 Serome Technology, Inc.
    7 NHN Corporation 28 Digikite, Co., Ltd., Korea, Republic Of
    8 Hanwha Techwin Co., Ltd. 29 Welltec A/S
    9 HP Inc. 30 Eun Ick-Choo
    10 Vidiator Enterprises Inc., Bahamas 31 JUNG, HYUN-JOO,KOREA, REPUBLIC OF
    11 Dale Progress Ltd. 32 Axium Technologues, Inc., California
    12 SK Telecom Co., Ltd. 33 Kyung-In
    13 Chonbuk National University 34 Integrated Device Technology, Inc.
    14 Incon Corporation 35 Crucialtec Co Ltd
    15 PanOptis Equity Holdings, LLC 36 Digikite Co Ltd
    16 Telefonaktiebolaget LM Ericsson 37 Lightizer Korea Co
    17 ANAPASS INC., KOREA, REPUBLIC OF 38 KT Corporation
    18 The Ji Technologies Corporation 39 Lenovo Group Limited
    19 HELIOS STREAMING, LLC 40 MARK AND DRAW, LLC
    20 Humax Co., Ltd. 41 WILUS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INC.
    21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GROUP OF SEJONG UNIVERSITY 42 eBay Korea Inc.

다. 장치산업 분야 소송 건에 대한 Forward Citation 분석
1) 장치산업 분야의 주요 NPE
    주요 NPE 및 관련 소송건수
    NPE 소송건수
    IP Edge LLC 303
    Leigh M. Rothschild 89
    Quarterhill Inc. (f/k/a Wi-LAN Inc.) 65
    Blackbird Tech LLC 57
    IP Investments Group LLC 49
    2S Ventures, LLC 39
    IPValuation Partners, LLC 38
    Bradley D. Liddle 31
    Endpoint IP LLC 28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 21
    Dominion Harbor Enterprises, LLC 21
    Equitable IP Corporation 19
    Leigh M. Rothschild | Acacia Research Corporation 17
    Cedar Lane Technologies Inc 11
    WSOU Holdings, LLC 10
    Acacia Research Corporation 6
    Neodrón Limited 5
    Quest Patent Research Corporation 3
    DIFF Scale Operation Research, LLC 3
    Lawrence B. Lockwood 2
    American Patents LLC 1
2) 장치산업 분야의 소송에 사용된 특허의 Forward Citation 분석
  • 소송에 사용된 131건의 특허에 대한 Forward Citation 특허를 검색한 결과 12,005건이 검색됨
  • 이들 12,005건의 출원인은 NPE들의 잠재적인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들 출원인의 분포는 아래와 같음
  • 장치산업 분야 소송 특허를 Forward Cite 하고 있는 특허의 출원인
    < 장치산업 분야 소송 특허를 Forward Cite 하고 있는 특허의 출원인 >
  • 이들 중 한국 국적의 발명자를 추가 한정한 결과 아래 그림 및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약 24개의 한국 출원인 또는 한국 특허의 양수인이 소송 특허를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들 출원인은 NPE의 잠재적인 타겟이 될 수 있으므로 선별된 43개의 NPE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장치산업 분야 특허를 Forward Cite하고 있는 특허의 한국 출원인
    < 장치산업 분야 특허를 Forward Cite하고 있는 특허의 한국 출원인 >
    순위 이름 순위 이름
    1 Samsung Electronics Co., Ltd. 13 Catholic University Industry Academic Cooperationfoundation
    2 LG Electronics Inc. 14 Clear Electronics Inc Korea Republic Of
    3 Seoul Semiconductor Co., Ltd. 15 LG Corp.
    4 Samsung SDI Co., Ltd. 16 SL Corporation
    5 Hyundai Motor Company 17 Feelux Co.,Ltd.
    6 Netpia Dot Com Inc Korea Republic Of 18 Il Heung Co., Ltd.
    7 LG Display Co Ltd. 19 HAK Group
    8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20 Lee, Jae Wook
    9 3D Systems Corporation 21 Luxpia Co Ltd Korea Republic Of
    10 Hana Micron Co Ltd 22 Fawoo Technology Co., Ltd.
    11 LG Chem Ltd. 23 OMRON Corporation
    12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24 SK Telecom Co., Ltd.

라. 기계소재 분야 소송 건에 대한 Forward Citation 분석
1) 기계소재 분야의 주요 NPE
    주요 NPE 및 관련 소송건수
    NPE 소송건수
    Strategic Intellectual Solutions, LLC 31
    Dominion Harbor Enterprises, LLC 23
    IP Edge LLC 13
    Acacia Research Corporation 9
    2S Ventures, LLC 5
    Alpha Alpha Intellectual Partners LLC 5
    Blackbird Tech LLC 4
    Endpoint IP LLC 4
    IPValuation Partners, LLC 4
    Quarterhill Inc. (f/k/a Wi-LAN Inc.) 2
    Bradley D. Liddle 1
    Internet Media Interactive Corp. 1
2) 기계소재 분야의 소송에 사용된 특허의 Forward Citation 분석
  • 소송에 사용된 23건의 특허에 대한 Forward Citation 특허를 검색한 결과 522건이 검색됨
  • 이들 522건의 출원인은 NPE들의 잠재적인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들 출원인의 분포는 아래와 같음. 이들 출원인 중 한국 출원인은 없는 것으로 보아 기계소재 분야에서 한국의 연구개발이 약한 것으로 보임
  • 기계소재 분야 소송 특허를 Forward Cite 하고 있는 특허의 출원인
    < 기계소재 분야 소송 특허를 Forward Cite 하고 있는 특허의 출원인 >

마. 화학바이오 분야 소송 건에 대한 Forward Citation 분석
1) 화학바이오 분야의 주요 NPE
    주요 NPE 및 관련 소송건수
    NPE 소송건수
    IP Edge LLC 4
    Equitable IP Corporation 4
    Acacia Research Corporation 3
    2S Ventures, LLC 3
    Internet Media Interactive Corp 1
2) 화학바이오 분야의 소송에 사용된 특허의 Forward Citation 분석
  • 소송에 사용된 11건의 특허에 대한 Forward Citation 특허를 검색한 결과 242건이 검색됨
  • 이들 242건의 출원인은 NPE들의 잠재적인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들 출원인의 분포는 아래와 같음. 이들 중 한국 출원인은 환경공학기술과 관련된 지앤지테크놀러지외에는 없는 것으로 분석됨
  • 화학바이오 분야 소송 특허를 Forward Cite 하고 있는 특허의 출원인
    < 화학바이오 분야 소송 특허를 Forward Cite 하고 있는 특허의 출원인 >

바. 기타산업 분야 소송 건에 대한 Forward Citation 분석
1) 기타산업 분야의 주요 NPE
    주요 NPE 및 관련 소송건수
    NPE 소송건수
    Equitable IP Corporation 39
    Blackbird Tech LLC 17
    2S Ventures, LLC 17
    IP Edge LLC 9
    American Patents LLC 8
    Quarterhill Inc. (f/k/a Wi-LAN Inc.) 7
    Acacia Research Corporation 6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 6
    Dominion Harbor Enterprises, LLC 5
    Endpoint IP LLC 2
    WSOU Holdings, LLC 2
    Leigh M. Rothschild 1
    Realtime Data Compression Systems, Inc 1
    Oso IP, LLC 1
    IPValuation Partners, LLC 1
2) 기타산업 분야의 소송에 사용된 특허의 Forward Citation 분석
  • 소송에 사용된 32건의 특허에 대한 Forward Citation 특허를 검색한 결과 1,872건이 검색됨
  • 이들 1,872건의 출원인은 NPE들의 잠재적인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들 출원인의 분포는 아래와 같음
  • 기타산업 분야 소송 특허를 Forward Cite 하고 있는 특허의 출원인
    < 기타산업 분야 소송 특허를 Forward Cite 하고 있는 특허의 출원인 >
  • 이들 중 한국 국적의 발명자를 추가 한정한 결과 아래와 같은 한국 출원인 또는 한국 특허의 양수인이 소송 특허를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순위 이름
    1 Samsung Electronics Co., Ltd.
    2 LG Electronics Inc.
    3 Kang, Taegoo, Korea, Republic Of
    4 Hanseulsoft Co. Ltd.
    5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PART IV  핵심 NPE 개별 분석

핵심 NPE 개별 분석에 대한 상세 내용은 지식재산보호원의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 https://www.ip-navi.or.kr/npe/npeList.navi )에서 확인 가능함
순위 NPE 명 소송건수
(소송일 2015년 01월 01일 ~ 2020년 06월 30일)
보유특허
(~2020년 08월 31일 까지 출원/공개/등록 특허)
IPR건수
(소송시작일 2012년 09월 01일 ~ 2020년 8월 31일)
비고
1 IP Edge LLC 2,627 1,305 55 -
2 Leigh M. Rothschild 894 251 23 1
3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 643 641 208 3
4 Dominion Harbor Enterprises, LLC 518 3,617 34 -
5 Equitable IP Corporation 384 191 9 9
6 2S Ventures, LLC 238 131 3 신규
7 Neodrón Limited 51 254 30 신규
8 Bradley D. Liddle 230 59 13 신규
9 PersonalWeb Technologies, L.L.C. 197 16 23 신규
10 Endpoint IP LL 183 117 10 신규
11 WSOU Holdings, LLC 267 4,393 0 신규
12 IPValuation Partners, LLC 216 268 35 1
13 Realtime Data Compression Systems, Inc. 178 80 90 16
14 Cedar Lane Technologies Inc. 70 177 1 신규
15 American Patents LLC 60 44 5 신규
16 Dynamic Data Technologies LLC 42 132 1 신규
17 Cypress Lake Software, Inc. 33 21 6 신규
18 IP Investments Group LLC 205 3,735 25 신규
19 Secure Cam, LLC 23 14 0 신규
20 Dale Progress Ltd. 23 4 1 신규
21 Longhorn IP LLC 57 134 27 신규
22 Texas IP Ventures II, LLC 11 6 0 신규
23 IPNav 16 125 1 5
24 Internet Media Interactive Corp. 76 4 0 신규
25 Ortiz & Lopez PLLC 51 76 17 신규
26 Modern Font Applications LLC 19 1 0 신규
27 Express Mobile, Inc. 99 9 1 신규
28 AuriQ Systems, Inc. 26 3 1 신규
29 Oso IP, LLC 76 159 17 신규
30 MyMail Management, LLC 51 15 4 24
31 William Grecia 46 10 14 신규
32 Quarterhill Inc. (f/k/a Wi-LAN Inc.) 311 8,410 139 23
33 Blue Spike Inc. 174 70 8 25
34 Quest Patent Research Corporation 102 127 7 신규
35 Be Labs, Inc. 39 15 0 신규
36 Strategic Intellectual Solutions, LLC(Strategic Intellectual Solution) 100 95 17 16
37 Alpha Alpha Intellectual Partners LLC 38 27 1 신규
38 Blackbird Tech LLC 139 99 24 15
39 Lawrence B. Lockwood 70 13 2 신규
40 Aeritas LLC 32 13 0 신규
41 DIFF Scale Operation Research, LLC 24 15 0 신규
42 Fineur International S.A.(SISVEL) 85 549 42 25
43 Acacia Research Corporation 481 4,552 264 38

※ 자료 수집·분석 기준
- 소송 : 2015.1.1. ~ 2020.6.30.(소송일 기준
- 보유특허 : ~ 2020.8.31.까지의 출원/공개/등록 특허
- IPR : 2012.9.1. ~ 2020.8.31.(청구일 기준)

PART V  결론


NPE와의 특허분쟁은 그간 대기업만의 전유물로 취급되었으나, 실제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중견 협력사들 역시 특허보증으로 인한 소송의 피해가 간접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에는 NPE가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있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고자 동 보고서를 제작·현행화 하였다.

한편 NPE들은 목적에 따라 수시로 기업 구조를 변경하기 때문에 지난 2017년 분석 후 생성·분할·합병·소멸된 NPE가 상당수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활동 역시 많은 변화가 발생되어 현행화 작업을 통해 2017년에 분석했던 자료를 현 시점에 맞도록 업데이트하였다.

동 보고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특허소송을 전수 조사하여 우리기업에게 위협이 될만한 핵심 NPE를 도출하고, NPE들의 특허현황, 소송현황 등 NPE 보유특허 포트폴리오를 분석함으로서 주요 NPE의 소송 방향 예측 및 국내 기업의 분쟁 대응능력을 제고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에게 위협이 되는 NPE들의 특허전략을 예측하고 필요한 정보를 도출함으로써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분쟁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이에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진출하였거나, 예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관점에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함

특허 분쟁 전 예상 Defendant에 기초한 분쟁 예방 자료로 활용
  • 기존 NPE의 소송 특허에 기초한 피고(Defendant)와 비즈니스 관계가 있거나,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국내 중소, 중견기업들은 NPE 분석자료를 검토하여 NPE별 소송 전략을 파악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검토하여 미리 회피 전략을 수립하는 등 분쟁 예방전략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
특허 분쟁시 대응 기초 자료로 활용
  • NPE로부터 경고장을 받거나 소장을 받은 경우 해당 NPE의 특허 중 유사 특허를 검색하거나 유사 피고의 소송 사건을 검색한 후 이를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
  • NPE로부터 경고장을 받거나 소장을 받은 경우 가장 많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IPR 사건을 업데이트하였으므로 유사 피고 또는 유사 기술 분야의 IPR 사건을 분석하여 성공적인 IPR 전략을 수립
  • 해당 NPE의 소송 중 NPE가 진 소송 사건을 담당한 Law Firm을 검색하여 이들 Law Firm과 의논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

PART VI  부록

개별 NPE 보고서 사용 가이드
  • 개별 NPE 보고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아래 순서도에 따라서 해당 NPE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을 권장함
  • 관심있는 NPE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목차에서 바로 NPE를 찾아서 NPE를 검토
  • NPE의 이름은 모르지만 기술개발 또는 제품 생산 분야의 IPC 서브클래스(IPC3)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목차에서 해당 IPC 서브클래스에 해당하는 NPE를 검토
  • NPE의 이름도 IPC 서브클래스도 모르는 경우에는 부록 II의 피고별 소송 NPE 리스트에서 동종 기업명으로 검색 후, 동종 기업에 소송을 제기한 NPE를 선택하여 검토

1. 용어 설명 (Glossary)

가. 보고서 내 용어 설명
  • 국제특허분류 :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라고 약칭해서 부름. 다양한 기술 분야에 걸쳐 수많은 특허들이 출원되고 등록되고 있기 때문에 특허를 조사, 검색, 심사시 특허의 기술내용에 따라 세분화하는 분류 기준. 국제특허분류의 구성은 기술 전체를 8개의 섹션으로 나눠 알파벳 A~H로 표시하며 각각의 섹션에 대해 클래스, 서브클래스, 그룹, 서브그룹으로 세분화되어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핵심 NPE 선정시 4자리의 IPC 서브클래스 코드를 사용하였으며, 개별 NPE 분석 보고서에서는 3자리의 IPC 클래스 코드를 사용하였음
  • IPC코드분류 내용(한글) 내용(영문) 서브
    A 섹션 생활필수품 HUMAN NECESSITIES 농수산, 식료품, 가정용품(의류, 신발, 장신구 등), 레저, 위생학, 의학, 의약품
    B 섹션 처리조작; 운수 PERFORMING OPERATIONS;TRANSPORTING 분리/혼합, 금속 가공, 비금속 가공, 인쇄, 운수, 포장, 초미세기술
    C 섹션 화학; 야금 CHEMISTRY; METALLURGY 무기화학, 수처리, 유기화학 고분자, 석유화학, 정밀화학, 바이오, 야금, 도금
    D 섹션 섬유, 지류 TEXTILES; PAPER 섬유, 제지
    E 섹션 고정구조물 FIXED CONSTRUCTIONS 건설, 광업
    F 섹션 기계공학; 조명; 가열; 무기; 폭파 MECHANICAL ENGINEERING; LIGHTING; HEATING;WEAPONS;BLASTING 엔진, 연소기관, 기계부품, 조명, 가열, 무기, 폭발
    G 섹션 물리학 PHYSICS 측정, 광학, 시계, 제어, 산술논리연산, 신호, 교육, 전시, 악기, 음향, 정보저장, 핵공학
    H 섹션 전기 5ELECTRICITY1 전기소자, 반도체, 전자회로, 통신기술, 변환, 배전
  • 특허의 강도(Patent Strength): 특허의 강도는 텍사스 대학의 John R. Allison 교수의 연구 [Valuable Patents}의 평가기준을 기분으로 특허의 Strength를 인용, 특허분류코드 소송 들의 지표를 이용하여 산출한 값임. 특정 특허가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강도 점수는 0~100 사이에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강한 특허임. 일반적으로 점수가 75 이상을 강한 특허로 판정하지만, 점수 등급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련 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 동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재발행 특허: 재발행(Reissue) 특허란, 특허에 기만적 의도 없는 에러가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원 특허에 개시된 범위 내에서 새로 정정된 출원에 따라 특허를 재심사할 수 있음.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경우 재발행 출원은 원 특허의 허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재발행 특허의 존속기간은 원 특허의 잔여기간이 됨. NPE는 이와 같은 재발행 특허를 제도를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등록된 특허의 권리범위가 원하는 범위보다 좁을 경우 재발행 출원을 이용하여 원하는 권리범위를 획득하거나 등록된 특허의 권리범위가 특허권을 행사하기에 부적절할 경우에도 재발행 출원을 이용하여 특허의 권리범위를 소송에 적합한 상태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함
  • Forward Citation(전방인용): 특허에서 레퍼런스(reference = backward citation)와 forward citation이라는 개념은 논문에서의 레퍼런스/forward citation과 동등함. B 논문의 저자가 자신의 논문에서 참고하고 있는 논문 A를 레퍼런스로 기재하면, B 논문은 A 논문을 인용했다고 표현하며, A 논문은 B 논문에 의해서 인용되었다고 되었다고 표현함. 등록된 특허 공보(B 특허)에는 그 B 특허와 관련된 레퍼런스 A 특허가 포함되어 있으며, A 특허는 B 특허의 레퍼런스 특허(reference patent = backward citation patent = parent patent)라고 하고, B 특허는 A 특허의 forward citation 특허(child patent)라고 함. 전방 인용 특허인 B 특허는 A 특허의 후속 개량 기술일 가능성이 높음
나. NPE 포트폴리오 내 용어설명
관련 회사 및 협력 회사
  • 관련회사(Related Entity) : 자회사(Subsidiary)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모회사(Parent Entity)의 아래에 위치한 회사.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할 때에는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얻게 되는바, 이와 같은 투자회사를 모회사라 하고 피투자회사를 자회사라고 함
  • 협력회사(Affiliates) : 계열사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같은 그룹의 회사이지만 모회사(Parent Entity)와 서로 다른 회사
소송 정보
  • 소송종료형태(Closing Action)
  • 항소(Appeal)
  • 병합(Consolidation)
  • 기각(Dismissal)
  • 관할이전(Interdistrict Transfer)
  • 판결(Judgment)
  • 피고에 의한 자발적 기각(또는 철회) (Plaintiff Voluntary Dismissal)
  • 분쟁 해결(Settled)
  • 조건부 기각(Stipulated Dismissal)
  • 사건 이전(Transferred)
  • 사건 번호(Case Identifier or Case Number)
  • 소송 개시일(Filing Date or Case Filed Date)
  • 소송 종료일(Case Termination Date)
  • 현재 상태(Status)
소송 방향 예측
  • 특허 공개·등록 번호(Publication Number)
  • 양수인(Assignee)
  • 양도인(Assignor)
  • 재양도(Reassignemet)
  • 소송(Litigation)
  • 공개·등록 (Publication (or Issue))
  • 특허존속기간만료일(Patent Expiry Date)
  • 침해 피의 제품(Accused Products)

2. 핵심 NPE와 소송중인 국내 주요 기업 리스트

피고 소송 NPE
LG전자 IP Edge LLC | Leigh M. Rothschild |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 | Dominion Harbor Enterprises, LLC | Equitable IP Corporation | 2S Ventures, LLC | Neodrón Limited | Endpoint IP LLC | IPValuation Partners, LLC | Realtime Data Compression Systems, Inc | Cedar Lane Technologies Inc | American Patents LLC | Dynamic Data Technologies LLC | Cypress Lake Software, Inc | Texas IP Ventures II, LLC | IPNav | Ortiz & Lopez PLLC | Oso IP, LLC | Quarterhill Inc. (f/k/a Wi-LAN Inc.) | Quest Patent Research Corporation | Strategic Intellectual Solutions, LLC | Fineur International S.A.(SISVEL) | Acacia Research Corporation
LG전자(미국)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 | Equitable IP Corporation | Realtime Data Compression Systems, Inc | American Patents LLC
LG전자모바일컴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 | Dominion Harbor Enterprises, LLC | American Patents LLC | Dynamic Data Technologies LLC | IPNav | Oso IP, LLC | Acacia Research Corporation | IPValuation Partners, LLC
SK하이닉스 IPValuation Partners, LLC
가온미디어 IP Edge LLC
기아자동차 Acacia Research Corporation
넥슨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
라인 IP Edge LLC | Leigh M. Rothschild |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 | Dominion Harbor Enterprises, LLC
라인유로아메리카 Dominion Harbor Enterprises, LLC
라인프렌즈 Dominion Harbor Enterprises, LLC
바텍 Dominion Harbor Enterprises, LLC
삼성C&T Cypress Lake Software, Inc
삼성물산 Cypress Lake Software, Inc
삼성반도체 Longhorn IP LLC
삼성오스틴반도체 Longhorn IP LLC
삼성전자 IP Edge LLC | Leigh M. Rothschild |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 | Dominion Harbor Enterprises, LLC | Equitable IP Corporation | Neodrón Limited | Endpoint IP LLC | IPValuation Partners, LLC | Realtime Data Compression Systems, Inc | American Patents LLC | Dynamic Data Technologies LLC | Cypress Lake Software, Inc | IP Investments Group LLC | Longhorn IP LLC | Texas IP Ventures II, LLC | IPNav | Oso IP, LLC | MyMail Management, LLC | William Grecia | Acacia Research Corporation
삼성전자(미국) IP Edge LLC |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 | Dominion Harbor Enterprises, LLC | Equitable IP Corporation | Neodrón Limited | Bradley D. Liddle | Endpoint IP LLC | IPValuation Partners, LLC | Realtime Data Compression Systems, Inc | American Patents LLC | Dynamic Data Technologies LLC | Longhorn IP LLC | Texas IP Ventures II, LLC | IPNav | Ortiz & Lopez PLLC | Oso IP, LLC | William Grecia
삼성테크윈 IP Investments Group LLC
이카운트 IP Edge LLC
인켈 Endpoint IP LLC
인텔리안테크 IP Edge LLC
㈜마크애니 Blue Spike Inc
카카오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 | Dominion Harbor Enterprises, LLC
팬택 Bradley D. Liddle | Acacia Research Corporation | MyMail Management, LLC | Blue Spike Inc
팬텍와이어리스 MyMail Management, LLC
한국타이어(미국) Leigh M. Rothschild
한화인터네셔널 IP Edge LLC
현대자동차 IP Edge LLC | Leigh M. Rothschild | Dale Progress Ltd | Quarterhill Inc. (f/k/a Wi-LAN Inc.) | Acacia Research Corporation

3. 핵심 NPE 대상 우리기업 IPR 승소 사례

Trial Filed Year 특허번호 Petitioners 피고 Trial Resolution
IPR2014-01096 2014 US7537370 LG Display America, Inc.
LG Display Co., Ltd.
Acacia Research Corporation Final Decision: All Claims Unpatentable
IPR2014-01362 2014 US7384177 LG Display America, Inc.
LG Display Co., Ltd.
LG Electronics, Inc.
Acacia Research Corporation Final Decision: All Claims Unpatentable
IPR2015-00506 2014 US7434973 LG Electronics, Inc.
LG Display America, Inc.
LG Display Co., Ltd.
Acacia Research Corporation Final Decision: All Claims Unpatentable
IPR2014-00633 2014 US7650210 American Honda Motor Co., Inc.
Hyundai Motor CompanyHyundai Motor CompanyKia Motors America, Inc.
Kia Motors Manufacturing Georgia Inc.
Hyundai Motor Manufacturing Alabama, LLC
Acacia Research Corporation Patent Owner Disclaimed
IPR2014-00658 2014 US7976060 Hyundai Motor Company Acacia Research Corporation Patent Owner Disclaimed
IPR2014-00657 2014 US7413048 Hyundai Motor Company Acacia Research Corporation Patent Owner Disclaimed
IPR2014-00637 2014 US7630802 Hyundai Motor CompanyAmerican Honda Motor Co., Inc.
Acacia Research Corporation Patent Owner Disclaimed
IPR2014-01357 2014 US6755547 LG Display America, Inc.
LG Display Co., Ltd.
Acacia Research Corporation Patent Owner Disclaimed
IPR2014-01097 2014 US7300194 Mercedes-Benz USA, LLCLG Display America, Inc.
LG Electronics, Inc.
LG Display Co., Ltd.
Mercedes Benz U.S. International, Inc.
Acacia Research Corporation Patent Owner Disclaimed
IPR2014-01318 2014 US6810019 Pantech Wireless, Inc.
NEC CorporationAmazon.com, Inc.
HTC CorporationZTE CorporationHTC CorporationLG Electronics, Inc.
Pantech Co., Ltd.
NEC CASIO Mobile Communications, Ltd.
Dell Inc.
Acacia Research Corporation Patent Owner Disclaimed
IPR2014-01097 2014 US7300194 Mercedes-Benz USA, LLCLG Display America, Inc.
LG Electronics, Inc.
LG Display Co., Ltd.
Mercedes Benz U.S. International, Inc.
Acacia Research Corporation Patent Owner Disclaimed
IPR2014-01318 2014 US6810019 Pantech Wireless, Inc.
NEC CorporationAmazon.com, Inc.
HTC CorporationZTE CorporationHTC CorporationLG Electronics, Inc.
Pantech Co., Ltd.
NEC CASIO Mobile Communications, Ltd.
Dell Inc.
Acacia Research Corporation Patent Owner Disclaimed
IPR2015-01501 2015 US7777753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LG Electronics, Inc.
HTC CorporationSamsung Electronics Co., Ltd.
Acacia Research Corporation Final Decision: All Claims Unpatentable
IPR2015-01502 2015 US7542045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LG Electronics, Inc.
HTC CorporationSamsung Electronics Co., Ltd.
Acacia Research Corporation Final Decision: All Claims Unpatentable
IPR2015-01500 2015 US7321368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LG Electronics, Inc.
HTC CorporationSamsung Electronics Co., Ltd.
Acacia Research Corporation Final Decision: All Claims Unpatentable
IPR2015-01927 2015 US7218923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Samsung Electronics Co., Ltd.
Acacia Research Corporation Patent Owner Disclaimed
IPR2016-01790 2016 US9043093 Neaton Auto Products Manufacturing Inc.
Nihon Plast Co., Ltd.
Mobis America, Inc.
Mobis Parts America, LLCTK Holdings Inc.
Hyundai Mobis Co., Ltd.
Takata CorporationToyoda Gosei Co., Ltd.
Mobis Alabama, LLCAutoliv ASP, Inc.
Autoliv, Inc.
Toyoda Gosei North America Corp.
Acacia Research Corporation Final Decision: All Claims Unpatentable
IPR2016-01794 2016 US9043093 Neaton Auto Products Manufacturing Inc.
Nihon Plast Co., Ltd.
Mobis America, Inc.
Mobis Parts America, LLCTK Holdings Inc.
Hyundai Mobis Co., Ltd.
Takata CorporationToyoda Gosei Co., Ltd.
Mobis Alabama, LLCAutoliv ASP, Inc.
Autoliv, Inc.
Toyoda Gosei North America Corp.
Acacia Research Corporation Final Decision: All Claims Unpatentable
IPR2019-00390 2018 US9817558 Samsung Electronics Co., Ltd.
Denali Intermediate Inc.
EMC CorporationDell Products L.P.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Google LLCHP Inc.
DellDell Technologies Inc.
Dell Inc.
Cypress Lake Software, Inc Final Decision: All Claims Unpatentable
IPR2019-00391 2018 US9817558 Samsung Electronics Co., Ltd.
Denali Intermediate Inc.
EMC CorporationDell Products L.P.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Google LLCHP Inc.
DellDell Technologies Inc.
Dell Inc.
Cypress Lake Software, Inc Final Decision: All Claims Unpatentable
IPR2018-00558 2018 US9014667 LG Electronics Mobilecomm U.S.A., Inc.
Lenovo (United States) Inc.
LG Electronics, Inc.
HTC Corporation
Fineur International S.A.
(SISVEL)
Final Decision: All Claims Unpatentable
IPR2014-00717 2014 US6108686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LG Electronics Mobilecomm U.S.A., Inc.
LG Electronics, Inc.
Samsung Telecommunications America LLCSamsung Electronics Co., Ltd.
IP Edge LLC Final Decision: All Claims Unpatentable
IPR2015-00338 2014 US8230099 LG Electronics, Inc.
LG Electronics Mobilecomm U.S.A., Inc.
IP Edge LLC Patent Owner Disclaimed
IPR2014-00711 2014 US8230099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LG Electronics Mobilecomm U.S.A., Inc.
LG Electronics, Inc.
Samsung Telecommunications America LLCSamsung Telecommunications America LLCSamsung Electronics Co., Ltd.
IP Edge LLC Patent Owner Disclaimed
IPR2014-00740 2014 US8045952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LG Electronics Mobilecomm U.S.A., Inc.
LG Electronics, Inc.
Samsung Telecommunications America LLCSamsung Telecommunications America LLCSamsung Electronics Co., Ltd.
IP Edge LLC Patent Owner Disclaimed
IPR2014-00709 2014 US8028323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Samsung Electronics Co., Ltd.
LG Electronics Mobilecomm U.S.A., Inc.
LG Electronics, Inc.
Samsung Telecommunications America LLC
IP Edge LLC Patent Owner Disclaimed
IPR2014-00721 2014 US7917082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Samsung Electronics Co., Ltd.
Samsung Telecommunications America LLC
IP Edge LLC Patent Owner Disclaimed
IPR2014-00718 2014 US7835689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Samsung Electronics Co., Ltd.
Samsung Telecommunications America LLC
IP Edge LLC Patent Owner Disclaimed
IPR2014-00723 2014 US8214873 Samsung Telecommunications America LLCLG Electronics Mobilecomm U.S.A., Inc.
LG Electronics, Inc.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Samsung Electronics Co., Ltd.
IP Edge LLC Patent Owner Disclaimed
IPR2014-00737 2014 US8050652 Samsung Telecommunications America LLC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LG Electronics Mobilecomm U.S.A., Inc.
LG Electronics, Inc.
Samsung Electronics Co., Ltd.
IP Edge LLC Patent Owner Disclaimed
IPR2015-00807 2015 US8612515 Motorola Mobility LLCLG Electronics Mobilecomm U.S.A., Inc.
LG Electronics, Inc.
HTC CorporationGoogle Inc.
IPValuation Partners, LLC Final Decision: All Claims Unpatentable
IPR2015-00806 2015 US7765482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Motorola Mobility LLCLG Electronics Mobilecomm U.S.A., Inc.
LG Electronics, Inc.
HTC CorporationGoogle Inc.
Samsung Electronics Co., Ltd.
IPValuation Partners, LLC Final Decision: All Claims Unpatentable
IPR2016-00193 2015 US7241034 Hyundai Motor CompanySL Corporation FKA Samlip Industrial Co. Ltd.
Hyundai Motor Company
Quarterhill Inc.
(f/k/a Wi-LAN Inc.
)
Final Decision: All Claims Unpatentable
IPR2018-00705 2018 US9226320 LG Electronics Mobilecomm U.S.A., Inc.
LG Electronics, Inc.
Quarterhill Inc.
(f/k/a Wi-LAN Inc.
)
Final Decision: All Claims Unpatentable
IPR2017-01667 2017 US8724622 Facebook, Inc.
Huawei Device Co., Ltd.
LG Electronics, Inc.
WhatsApp Inc.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
Final Decision: All Claims Unpatentable
IPR2017-01428 2017 US8995433 Facebook, Inc.
Huawei Device Co., Ltd.
LG Electronics, Inc.
WhatsApp Inc.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
Final Decision: All Claims Unpatentable
IPR2017-01427 2017 US8995433 Facebook, Inc.
LG Electronics, Inc.
WhatsApp Inc.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
Final Decision: All Claims Unpatentable
IPR2018-00387 2017 US7653508 LG Electronics, Inc.
HTC CorporationApple Inc.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
Final Decision: All Claims Unpatentable
IPR2018-00289 2017 US8872646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Apple Inc.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
Final Decision: All Claims Unpatentable
IPR2017-01801 2017 US8995433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Samsung Electronics Co., Ltd.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
Final Decision: All Claims Unpatentable
IPR2017-01800 2017 US8243723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Samsung Electronics Co., Ltd.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
Final Decision: All Claims Unpatentable
IPR2017-01802 2017 US7535890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Samsung Electronics Co., Ltd.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
Final Decision: All Claims Unpatentable
IPR2017-01799 2017 US8199747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Samsung Electronics Co., Ltd.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
Final Decision: All Claims Unpatentable
IPR2017-01798 2017 US8724622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Samsung Electronics Co., Ltd.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
Final Decision: All Claims Unpatentable
IPR2017-01797 2017 US8724622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Samsung Electronics Co., Ltd.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
Final Decision: All Claims Unpatentable
IPR2017-01668 2017 US8724622 Facebook, Inc.
Huawei Device Co., Ltd.
Apple Inc.
LG Electronics, Inc.
WhatsApp Inc.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
Final Decision: Mixed Claim Findings
IPR2019-00251 2018 US6993049 LG Electronics Mobilecomm U.S.A., Inc.
Apple Inc.
LG Electronics, Inc.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
Final Decision: All Claims Unpatentable
IPR2018-01589 2018 US7653508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Apple Inc.
LG Electronics, Inc.
HTC Corporation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
Final Decision: All Claims Unpatentable
IPR2019-00252 2018 US7167487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LG Electronics Mobilecomm U.S.A., Inc.
Apple Inc.
BlackBerry Corporation
LG Electronics, Inc.
Samsung Electronics Co., Ltd.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
Final Decision: All Claims Unpatentable
IPR2019-00222 2018 US7167487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LG Electronics Mobilecomm U.S.A., Inc.
Apple Inc.
BlackBerry Corporation
LG Electronics, Inc.
Samsung Electronics Co., Ltd.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
Final Decision: All Claims Unpatentable
IPR2018-00424 2018 US7881902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Apple Inc.
LG Electronics, Inc.
HTC Corporation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
Final Decision: Mixed Claim Findings
IPR2019-00219 2018 US7020106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LG Electronics Mobilecomm U.S.A., Inc.
Apple Inc.
LG Electronics, Inc.
Samsung Electronics Co., Ltd.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
Final Decision: Mixed Claim Findings
IPR2018-01664 2018 US8872646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Samsung Electronics Co., Ltd.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
Patent Owner Disclaimed
IPR2019-00510 2019 US6868079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LG Electronics Mobilecomm U.S.A., Inc.
Apple Inc.
LG Electronics, Inc.
Samsung Electronics Co., Ltd.
Uniloc Corporation Pty.
Limited
Final Decision: All Claims Unpaten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