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국가 기본정보 자료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 |
일반사항 |
|
---|---|
정치현황 |
|
종교현황 |
|
경제현황 (2019년 기준, IMF 추정치) |
|
우리나라와의 관계 |
|
[표 2]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 기관명은 외교부 발간 말레이시아 개황 2019.2 자료를 원용 | |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공사 (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 MyIPO) |
특허, 디자인, 상표의 심사와 지식재산권의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유통소비자보호부 산하의 정부조직 |
---|---|
국내유통소비자보호부 (Ministry of Domestic Trade and Consumer Affairs, MDTCA) |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공사의 상부기관으로 지식재산의 보호와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관세청 (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 |
상표법에 의거하여 모방품에 대한 단속권한을 갖는 기관 |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ITI) |
무역과 산업정책의 입안하는 기관으로 카세트, 컬러복사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에 관여함 |
말레이시아 경찰청 (Royal Malaysia Police, RMP) |
광디스크법, 저작권법, 관세법 등의 위반에 대한 집행 권한을 가짐 |
말레이시아 내무부 (Ministry of Home Affairs) |
영화제작물 검열관리집행과에서 저작물에 대한 단속 권한을 행사함 |
지식재산법원 (IP Court) |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권리 유무 판단 및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사법 기관 |
[표 3]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공사의 업무를 규정하는 법령 |
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 Act 2002 (Act 617) |
Patents Act 1983 (Act 291) |
Trade Marks Act 2019 (Act 815) |
Industrial Designs Act 1996 (Act 552) |
Geographical Indications Act 2000 (Act 602) |
Copyright Act 1987 (Act 332) |
Layout Designs and Integrated Circuit Act 2000 (Act 601) |
[표 4]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공사 연락처 | |
웹사이트 주소 | http://www.myipo.gov.my/en/home/ |
---|---|
전화 / 팩스 | +603-2299 8400 / +603-2299 8989 |
업무시간 | 8.30am – 5.30pm (Mon-Fri) |
이메일 주소 | ipmalaysia @ myipo.gov.my |
온라인 헬프데스크(전화) | +603-2299 8418 / +603-2299 8420 Patent : pttechsupport@myipo.gov.my |
온라인 헬프데스크(이메일) | Trademark : tmtechsupport@myipo.gov.my Industrial Design : idtechsupport@myipo.gov.my |
[표 5] 무역협정 체결현황 자료출처 : kotra | ||||
---|---|---|---|---|
협정명 | 체결국가 | 체결일자 | 발효일자 | 비고 |
한-아세안 FTA | ASEAN, 한국 | 2005-12-13 | 2010-01-01 | |
한-말레이시아 FTA | 협상 중 (2019.06.29. 개시 선언) |
무역관명 | 연락처 | 이메일 |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 + 603-2117-7104 | nehemiah.kotra@gmail.com |
[표 6] 현행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권법 | ||||
---|---|---|---|---|
특허·실용신안 | 1983년 특허법 | |||
디자인 | 1996년 디자인법 | |||
상표 | 2019년 상표법 | |||
2011년 거래표시법 | ||||
저작권 | 1987년 저작권법 | |||
식물품종 | 2004년 신식물품종보호법 | |||
지리적 표시 | 2000년 지리적 표시법 | |||
집적회로 | 2000년 집적회로배치법 |
[표 7] 말레이시아 지재권 관련 조약 현황 | ||||
---|---|---|---|---|
조약명 | 말레이시아 가입 연도 | 우리나라 가입연도 | ||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 1988 | 1980 | ||
상표법 조약 | X | 2002 | ||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 X | 2016 |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 X | 1987 | ||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 X | 2014 |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 2019 | 2003 | ||
특허협력조약 | 2006 | 1984 | ||
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 협정 | X | 2011 | ||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 2007 | 1998 | ||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 X | 1998 | ||
표장의 도형요소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비엔나 협정 | 2007 | 2011 |
[표 8] 말레이시아 특허제도의 주요특징 및 국내법과의 비교 | ||||
---|---|---|---|---|
구분 | 말레이시아 | 우리나라 | ||
최신 특허법 시행일 |
|
|
||
외국제도와의 관계 | 미국, 영국, 호주, 일본, 한국, EPO에서 출원된 대응 외국출원 정보 및 문서를 이용하는 ‘수정 실체심사제도’를 운영 중 | IP5특허심사하이웨이,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말레이시아 미포함) 등을 통해 상대국의 심사 결과를 참고하는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 운영 중 | ||
출원언어 | 말레이시아어, 영어 | 한국어, 영어(한국어 번역문 제출 필요) | ||
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기산일 |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 |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 | ||
공지예외주장 | 있음. 발명이 공개된 날로부터 1년 | 있음. 발명이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 ||
실체심사유무 및 심사사항 | 2종류의 실체심사제도가 있음 1. 일반 실체심사(SE):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공사 의한 자체 심사 2. 수정 실체심사(MSE) : 미국, 영국, 호주, EPO, 한국, 일본에서 대응출원에 대한 특허가 있는 경우 그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심사 |
있음 | ||
심사청구 제도의 유무 | 있음 1. 일반 실체심사(SE): 출원일로부터 2년 이내. 청구에 의하여 1년 유예 가능(특허법 시행 규칙 27) 2. 수정 실체심사(MSE): 출원일로부터 2 년 이내. 청구에 의하여 2년 유예 가능(특허법 시행 규칙 27) |
있음 출원일부터 3년 이내 |
||
우선심사 제도의 유무 | 있음 실체심사를 청구한 경우로 출원공개 후에만 신청 가능 |
있음 실체심사를 청구한 경우만 가능하나 출원공개후 제3자 실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공개후의 신청으로 제한되지 않음 |
||
이의신청제도의 유무 | 없음 | 좌동 | ||
무효심판제도의 유무 | 없음 특허무효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
있음 |
[표 9] 말레이시아 디자인제도의 주요특징 및 국내법과의 비교 | ||||
---|---|---|---|---|
구분 | 말레이시아 | 우리나라 | ||
최신 디자인보호법 시행일 |
|
|
||
출원언어 | 말레이시아어, 영어 | 한국어 |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및 기산일 | 디자인등록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출원일로부터 5년 + 5년씩 4회 연장 가능(최대 25년) |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 | ||
신규성상실의 예외 | 있음. 다만 아래 사유에 한하며 기간은 디자인 공개일로부터 6개월 1. 디자인이 공식 또는 공인 박람회에서 전시에 의하여 공개 2. 디자인이 제3자에 의하여 불법으로 공개된 경우 |
있음. 다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공개한 경우에 한하며, 그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12개월 | ||
실체심사유무 및 심사사항 | 없음 방식요건만 심사함 |
있음 | ||
심사청구제도 | 없음 | 없음 | ||
우선심사제도 | 없음 | 있음 | ||
출원공개제도 | 없음. (방식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보에 등록공고됨) |
있음. 단,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비밀디자인 제도 | 없음 | 있음 | ||
이의신청제도 | 없음 | 있음 다만,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 한함 |
||
무효심판제도 | 없음. 등록무효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 있음 |
[표 10] 말레이시아 상표제도의 주요특징 및 국내법과의 비교 | ||||
---|---|---|---|---|
구분 | 말레이시아 | 우리나라 | ||
최신상표법 시행일 | 2019. 12. 27. 시행 (2019. 12. 9. 공포 법률 815) | 2019. 10. 24. 시행 법률 제16362호 | ||
2019. 12. 27. 시행 (2019년 상표규칙 P.U.(A)373) | 2020. 7. 1.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9호 | |||
표장의 종류 | 문자, 단어, 이름, 서명, 숫자, 도형, 브랜드, 제목, 라벨, 티켓, 상품의 형태 또는 포장, 색채, 소리, 냄새, 홀로그램, 위치, 동작의 순서 및 이들의 결합 | 제한 없음 | ||
출원인 자격 |
|
대한민국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 (자연인, 법인) | ||
출원언어 | 말레이시아어, 영어 | 한국어 | ||
다류출원 제도의 유무 | 있음 | 있음 | ||
심사청구제도의 유무 | 없음 | 없음 | ||
우선심사제도 | 없음 | 있음 | ||
이의신청제도의 유무 | 있음.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좌동 | ||
무효심판제도의 유무 | 없음. 등록무효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 있음 | ||
불사용취소제도의 유무 | 있음. 불사용 허용기간: 3년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 |
있음. 불사용 허용기간: 3년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 |
[표 11] 저작권의 보호대상 및 보호기간 | ||
---|---|---|
구분 | 요건 | 보호기간 |
어문저작물 | 소설, 희곡 등 | 생존기간+50년 |
음악저작물 | 모든 음악적인 저작물을 말하며, 음악의 반주를 위해 작곡된 저작물을 포함함 | 생존기간+50년 |
미술저작물 | 예술적 가치에 상관없이 시각저작물, 사진, 조각, 콜라주, 건축물 또는 건축물을 위한 모형, 미술공예저작물을 포함함 | 생존기간+50년 |
영화 | 어떤 장치의 조력을 받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고 그 재료를 이용하여 연속적인 시각 이미지를 고정한 것. 영화와 관련된 사운드트랙에 수록된 음을 포함함 | 공표일로부터 50년 |
녹음물 | 청각적으로 지각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복제될 수 있는 일련의 음 또는 음의 표현물의 고정물. 영화와 결합되어 있는 사운드트랙은 포함되지 않음 | 공표일로부터 50년 |
방송 | 공중의 구성원에 의해 적법하게 수신될 수 있거나 공중의 구성원에의 제공을 위해 송신되는 시각 이미지, 음 혹은 기타 정보의 무선 또는 유선에 의한 송신을 말함. 복호화를 위한 수단이 방송서비스에 의해 또는 그의 동의를 얻어 공중에게 제공되는 경우의 암호화된 신호의 송신을 포함함 | 전송일로부터 50년 |
일반 출원 | 전자 출원 | |
---|---|---|
출원료 | 500 RM (1디자인당) | 480 RM (1디자인당) |
일반 출원 | 전자 출원 | |
---|---|---|
갱신료 | 800 RM (1디자인당) | 780 RM (1디자인당) |
※ 다만 b~d의 경우, 출원일 이전에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에는 등록 가능함
[표 12] 지리적 표시 등록 사례 | ||||
---|---|---|---|---|
GI Name | 등록번호 | 등록일 | 권리자 | 비고 |
Sarawak Pepper | GI03-00001 | 2003.11.04. | Malaysian Pepper Board | ![]() |
Sarawak Litsea | GI2011-00001 | 2011.01.28. |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Sarawak | ![]() |
Langkawi Cheese | GI2011-00002 | 2011.03.03. | Friendly Farms Sdn, Bhd | ![]() |
Daun Sabong Sibuti | GI2014-00017 | 2014.07.07. | Pejabat Daerah Kecil Sibuti | - |
Piyutu Sandakan | GI2016-00006 | 2016.12.06. | Lembaga Kebudayaan Negeri Sabah | - |
[표 13] 피침해 물품(모조품) 조사 방법 | |
---|---|
일반적인 영업활동 중 발견 | 권리자가 유통경로, 전시회, 판매 시장을 직접 조사 거래처 및 협력사 등의 제보를 통한 피침해 정보 입수 |
현지 조사업체 | 현지 피침해 전문 조사 업체 또는 법률회사를 통한 피침해 상황 조사 |
인터넷 조사 | 인터넷 쇼핑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조사를 통하여 모조품 등의 현황 및 거래 내역 확인 판매자, 생산자 정보 얻을 수 있음 |
행정기관 의뢰 | 각 국가별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단속, 형사단속 제도를 활용하여 피침해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음 |
[표 14] 피침해 물품(모조품) 증거 확보 | |
---|---|
1) 문서의 공증 | |
|
|
2) 침해품의 구매 및 확보 | |
|
|
3) 침해 수량이나 피해액에 대한 증거 수집 | |
|
[표 15] 경고장 관련 확인 사항 | ||
---|---|---|
구분 | 내용 | |
경고장 내용 | 출원증인 권리 |
|
등록된 권리 |
|
|
발송 및 후속조치 |
|
[표 16] 침해 주장 대응시 고려사항 | |
---|---|
구분 | 침해 주장 대응시 고려사항 |
권리분석 결과 |
|
상대방의 의도 분석 |
|
소송비용분석 |
|
사업 전략 고려 |
|
[표 17] 협상장소 선택의 장단점 | ||||
---|---|---|---|---|
구분 | 우리 기업의 소재지 | 상대방의 소재지 | 쌍방의 소재지에서 크로스 | 제3의 장소 |
장점 |
|
|
|
|
단점 |
|
|
|
|
[표 18] 말레이시아 주요 온라인/오픈마켓 | |||
---|---|---|---|
no | 명칭 | 사이트주소 | 비고 |
1 | Lazada | https://www.lazada.com.my | - 2012년 설립된 온라인쇼핑몰로 라자다그룹은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임 |
2 | Shopee | https://www.shopee.com.my | - 동남아 6개국 및 대만에서 운영되며 라자다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온라인마켓임 - 쇼피한국지사에서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고 있어 최근 한국업체의 입점이 활발함 |
3 | PrestoMall | https://www.prestomall.com | - ‘11번가 말레이시아’가 PrestoMall로 사명이 변경됨 |
4 | Lelong | https://www.Lelong.com.my | - B2C뿐 아니라 B2B 판매가 많음 |
5 | Qoo10 | https://www.qoo10.my | - Qoo10(큐텐)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동남아시아 전자 상거래 플랫폼임 |
사전준비 | 지재권 확보 | 해당 국가에 필요한 지재권 출원 및 등록증 수령 |
---|---|---|
모니터링 |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한 위조상품 URL 찾기 | |
신고URL 확정 | 보유한 지재권으로 단속이 가능한지 검증 | |
URL 신고 | 플랫폼 가입 | 신고를 원하는 쇼핑몰(L社)의 신고전용 플랫폼 가입 |
지재권 제출 | 보유지재권 및 권리자 증명(사업자 등록증 등) 제출 * 스캔하여 파일형태로 제출가능 |
|
플랫폼 심사 | 제출 지재권 및 신분 증빙서류 유효성 검증 진행 * 추가검증이 필요할 경우 미통과 처리, 서류보완가능 |
|
신고자료 작성 | 보유한 지재권을 근거로 위조상품 신고자료 작성 * 영문 혹은 국가별 현지어로 작성 |
|
신고 | 작성자료를 첨부하여 URL 신고 | |
판매자 이의제기 대응 | 신고한 내용에 대해 판매자가 이의제기 가능 * 이의제기 접수여부 확인, 접수시 대응 |
|
최종차단 확인 | 최종URL 차단 확인 * 최종 차단여부는 플랫폼에서 판단 |
상표 | 출원일 | 등록번호 | 지정상품 |
---|---|---|---|
![]() |
1998. 11. 21. | 98013472 | 제9류 배터리 |
![]() |
2000. 05. 04. | 00005524 | 제9류 자동차용 축전지 |
상표 | 출원일 | 등록번호 | 지정상품 |
---|---|---|---|
![]() |
2005. 04. 18. | 05005790 | 제9류 배터리, 전기기기 등 |
[표 19] 현지대리인 선정 기준 | |
---|---|
업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
|
서비스 품질 |
|
비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