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가이드북」 목차 및 주요내용 | |||
장(PART) | 절 | 주요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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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국가일반현황 |
제1절 국가·지역정보 | 국가 기본정보, 경제 관련 정보, 지식재산권 분야 정보 | |
제2절 현지 유관기관 정보 | 독일 산업재산청(INIP) 등 지식재산권 유관기관 정보 | ||
제3절 우리 기업 관련 정보 | 對 韓 무협협정 체결현황, 현지 지원기관 | ||
PART Ⅱ 지식재산권 제도 개요 |
제1절 개요 | 법체계, 지식재산권 주요법령, IP통계 | |
제2절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 현황 | 독일 가입 조약 관련 정보 | ||
제3절 주요 제도 현황 |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주요제도 설명,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주요제도 비교(비교표) | ||
PART Ⅲ 특허·실용신안 |
제1절 개요 | 현지동향 및 출원 통계 | |
제2절 등록요건 등 | 등록요건, 이익제도 등 | ||
제3절 출원 절차 | 출원절차, 필요서류, 비용 등 | ||
제4절 심사 절차 | 심사절차도, 심사절차 안내 | ||
제5절 특허권의 유지·관리 및 활용 | 존속기간, 특허료, 실시권 등 | ||
제6절 유럽특허청(EPO)을 통한 특허 보호 | EPO의 유럽특허(European Patent) 제도 소개 | ||
PART IV 디자인 |
제1절 개요 | 현지동향 및 출원 통계 | |
제2절 등록요건 등 | 등록요건, 부등록사유 등 | ||
제3절 출원 절차 | 출원절차, 필요서류, 비용 등 | ||
제4절 심사 절차 | 심사절차도, 심사절차 안내 | ||
제5절 디자인권의 유지·관리 및 활용 | 존속기간, 등록료, 실시권 등 | ||
제6절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을 통한 디자인 보호 | EUIPO의 유럽공동체디자인(ECD) 제도 소개 | ||
PART V 상표 |
제1절 개요 | 현지동향 및 출원 통계 | |
제2절 등록요건 등 | 등록요건, 부등록사유 등 | ||
제3절 출원 절차 | 출원절차, 필요서류, 비용 등 | ||
제4절 심사 절차 | 심사절차도, 심사절차 안내 | ||
제5절 상표권의 유지·관리 및 활용 | 존속기간, 등록료, 실시권 등 | ||
제6절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을 통한 상표 보호 | EUIPO의 유럽공동체상표(CTM) 제도 소개 | ||
PART VI 영업비밀 |
제1절 개요 | 영업비밀 개요 | |
제2절 영입비밀의 보호 | 영업비밀의 보호 | ||
PART VII 지리적 표시 |
제1절 개요 | 지리적 표시 개요, 출원절차 | |
제2절 지리적 표시의 보호 | 지리적 표시의 보호 | ||
PART VIII 산업재산권 분쟁 |
제1절 분쟁 제도 | 사법적, 행정적 분쟁제도 소개, 국경조치(세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진정상품병행수입 문제 | EU세관조치는 [PART Ⅴ - 목차 5 참고] |
제2절 분쟁 대응 | 침해·피침해 대응, 상표브로커 대응 방안, 주요 온라인마켓 및 온라인 침해대응 | ||
제3절 유럽의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 | 유럽통합특허법원(UPC) 소개 | ||
제4절 주요 분쟁사례 | 주요 판례 및 분쟁사례 | ||
PART IX 참고자료 |
제1절 현지대리인 | 현지대리인 정보 | |
제2절 기타 관련기관 |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정보 | ||
제3절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
「기존 가이드북」 목차 및 주요내용 | ||
장(PART) | 절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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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국가일반현황 |
1.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 | 국가 정보 일반, 정치, 경제 특성 |
2. 지재권 관련 통계/현황 | 지재권 통계 | |
3. 독일 지재권 분쟁 통계 | 분쟁 통계 | |
4. 현지 진출기업 현황 | 주요 진출기업 현황 | |
PART IⅠ 지식재산권 소개 |
1. 특허/실용신안권 | 특허/실용신안제도 소개 |
2. 디자인권 | 디자인제도 소개 | |
3. 상표권 | 상표제도 소개 | |
4.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 |
PART IⅠI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관리 |
1. 특허 출원 및 관리 | 특허등록요건, 출원절차 등 |
2. 실용신안의 출원 및 관리 | 실용신안등록요건, 출원절차 등 | |
3. 디자인의 출원 및 관리· | 디자인등록요건, 출원절차 등 | |
4. 상표의 출원 및 관리 | 상표등록요건, 출원절차 등 | |
PART IV 지식재산권의 이용 및 보호 |
1. 지식재산권의 효력 | 존속기간, 지재권 효력 일반 |
2. 지식재산권의 이용 | 실시권, 양도 | |
3. 권리 행사를 위한 수단· | 이의신청, 민형사소송 | |
4. 권리 침해구제를 위한 특별 규정 | 생산방법의 추정, 간접침해 등 | |
5. 상표침해 | 상표침해 | |
PART V 지재권 분쟁대응 |
1. 침해시 권리자의 대응 방안 | 침해 대응 방안 |
2. 침해 통지를 받은 경우 대응 방안 | 침해 통지에 대한 대응 방안 | |
3. 침해 행위에 대한 비소송 구제 방안 |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 |
4. 지식재산권 권리행사 전략 | 지식재산권 분쟁 전략 | |
5. 세관조치 | 유럽, 독일의 세관조치 | |
6.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 분쟁사례 | |
PART VI 기타 |
1. 유관기관 | 지재권 유관기관 소개 |
2. 사법 행정 체계 및 현황 | 독일 사법, 행정 체계 특징 | |
3. 변리사제도 | 독일 변리사 제도 소개 | |
4. 현지 대리인 정보 | 현지 대리인 정보 | |
PART VII 부록 |
1. 특허 관련 양식 | 특허 출원서 양식 |
2. 실용신안 관련 양식 | 실용신안 출원서 양식 등 | |
3. 상표 관련 양식 | 상표 출원서 양식 등 | |
4. 디자인 관련 양식 | 디자인 출원서 양식 등 |
[표 1] 국가 기본정보 자료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KOTRA | |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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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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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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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황 (2020년, EU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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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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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 |
독일특허상표청 | German Patent and Trade Mark Office (DP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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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저작권청 | Copyright Offices |
독일연방대법원 | Bundesgerichtshof (BGH) |
독일특허법원 | Bundespatentgerichthof (BPatG) |
독일관세청 | Bundeszollverwaltung (Federal Customs Service) |
[표 3] 독일 특허상표청 연락처 | |
웹사이트 주소 | http://www.dpm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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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Zweibrückenstraße 12 80331 München |
전화 / 팩스 | (49 89) 21 95 0 (Munich) |
이메일 주소 | info@dpma.de |
[표 4] 독일 연방대법원 연락처 | |
웹사이트 주소 | https://www.bundesgerichtshof.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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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Herrenstraße 45 a 76133 Karlsruhe |
전화 / 팩스 | (49) 721 159-0 |
이메일 주소 | eingangsstelle@bundesgerichtshof.de-mail.de |
[표 5] 독일 연방특허법원 연락처 | |
웹사이트 주소 | https://www.bundespatentgericht.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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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Cincinnatistraße 64 81549 München |
전화 / 팩스 | (49 89) 69937-0 |
이메일 주소 | bundespatentgericht@bpatg.bund.de |
[표 6] 독일 무협협정 체결현황 자료출처 : Kotr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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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명 | 체결국가 | 체결일자 | 발효일자 | 비고 |
(KO-EU FTA) | 한국 | 2010-10-06 | 2011-07-01 | 한-EU FTA |
무역관명 | 연락처 | 이메일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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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뮌헨 무역관 | (+49)89-2424-2630 | munich@kotra.or.kr | Tal 12, 80331 München, Germany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 (+49)69-242-992-0 | frankfurt@kotra.or.kr | Friedrich-Ebert-Anlage 49, 60308 Frankfurt am Main, Germany |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 (+49)40- 3405-740 | info@kotra.de | Axel-Springer-Platz 3, Haus B, 20355 Hamburg, Germany |
[표 7] 독일 지재권 관련 조약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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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 독일 가입 연도 | 우리나라 가입연도 | ||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 1903 | 1980 | ||
상표법 조약 | 2004 | 2002 | ||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 2013 | 2016 |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 1981 | 1987 | ||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 1928 | 2014 |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 1996 | 2003 | ||
특허협력조약 | 1978 | 1984 | ||
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 협정 | 1990 | 2011 | ||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 1962 | 1998 | ||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 1975 | 1998 | ||
표장의 도형요소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비엔나 협정 | 1973 | 2011 |
[표 8] 독일 특허제도의 주요특징 및 국내법과의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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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독일 | 우리나라 | ||
최신 특허법 시행일 | 2021년 8월 18일 시행 (Patentgesetz) | 2021. 6. 23. 시행 법률 제17730호 | ||
외국제도와의 관계 | EPO회원국 | IP5특허심사하이웨이,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PH는 미포함) 등을 통해 상대국의 심사결과를 참고하는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 운영 중 | ||
출원언어 | 출원서 : 독일어 | 한국어, 영어(한국어 번역문 제출 필요) | ||
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기산일 | 출원일로부터 20년. 특허의 효력은 특허 부여일로부터 발생함 |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 | ||
공지예외주장 | 있음. 발명자, 출원인 또는 이들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은 자에 의한 공개. 기간은 공개일부터 6월 | 있음. 발명이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 ||
실체심사유무 및 심사사항 | 있음 | 있음 | ||
심사청구 제도의 유무 |
없음 출원일로부터 7년 |
있음 출원일부터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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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제도의 유무 | 없음 |
있음 실체심사를 청구한 경우만 가능하나 출원공개후 제3자 실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공개후의 신청으로 제한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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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제도의 유무 | 특허허여의 공고 후 9월 이내 | 특허취소신청제도 있음. 누구든지 청구 가능 | ||
무효심판제도의 유무 | 있음. 누구든지 청구 가능 | 있음. 이해관계인만 가능 |
[표 9] 독일 디자인제도의 주요특징 및 국내법과의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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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독일 | 우리나라 | ||
최신 디자인보호법 시행일 | 2021년 8월 18일 시행 | 2021. 6. 23. 시행 법률 제17725호 | ||
출원언어 | 독일어 | 한국어 |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및 기산일 | 출원일로부터 기산하여 25년 |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 | ||
신규성상실의 예외 |
있음. 하나의 디자인이 출원일 이전의 12월 내에 설계자 또는 당해 권리 승계인을 통해 또는 제3자를 통해 설계자 또는 당해 권리 승계인의 정보 또는 행위의 결과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경우 |
있음. 다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공개한 경우에 한하며, 그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12개월 | ||
실체심사유무 및 심사사항 | 없음 | 있음 | ||
심사청구제도 | 없음 | 좌동 | ||
우선심사제도 | 없음 | 있음 | ||
출원공개제도 | 없음 | 있음. 단,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비밀디자인 제도 | 없음 | 있음 | ||
이의신청제도 | 없음 |
있음 다만,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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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제도 | 있음. 누구든지 청구 가능 | 있음 |
[표 10] 독일 상표제도의 주요특징 및 국내법과의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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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독일 | 우리나라 | ||
최신상표법 시행일 | 2021년 8월 18일 시행 | 2021. 6. 23. 시행 법률 제17728호 | ||
표장의 종류 | 식별표지로서의 적격성을 갖추고 그래픽으로 재현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표지는 상표로서 보호됨. | 제한 없음 | ||
출원인 자격 | 상표를 사용하는자 및 승계인(자연인, 법인) | 대한민국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 (자연인, 법인) | ||
출원언어 | 독일어 | 한국어 | ||
다류출원 제도의 유무 | 있음 | 있음 | ||
실체심사의 유무 및 심사제도 | 있음 | 좌동 | ||
심사청구제도의 유무 | 없음 | 좌동 | ||
우선심사제도 | 없음 | 있음 | ||
이의신청제도의 유무 | 있음. 선등록 또는 선출원의 소유권자, 원소유권자(출원이 대리인에 의해 제출된 경우) 또는 저명표장의 소유권자는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음 | 있음. 누구든지 상표등록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
무효심판제도의 유무 | 있음 | 있음 | ||
불사용취소제도의 유무 | 있음. 기간은 5년. 상표는 등록 후 계속하여 5년 이상 불사용인 때는 불사용취소의 대상이 됨 | 있음. 기간은 3년. 상표는 등록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불사용인 때는 불사용취소의 대상이 됨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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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유럽특허청(EPO) |
특허권의 성격 | 지정국에서만 유효한 각각의 특허의 집합(bundle) |
특허권 인정요건 | EPO등록 후 각국 특허청에 번역문 제출 및 등록(유효화 작업)이 요구됨. 즉, 유럽 개별국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개별국가에서 번역문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최총 등록절차를 밟아야 함 |
※ 상기 비용은 유럽연합지식재산청에 납부하는 비용(official fee)이며, 현지 대리인 비용 또는 국내 대리인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
[표 11] 피침해 물품 조사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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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영업활동 중 발견 |
권리자가 유통경로, 전시회, 판매 시장을 직접 조사 거래처 및 협력사 등의 제보를 통한 피침해 정보 입수 |
현지 조사업체 | 현지 피침해 전문 조사 업체 또는 법률회사를 통한 피침해 상황 조사 |
인터넷 조사 | 인터넷 쇼핑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조사를 통하여 모조품 등의 현황 및 거래 내역 확인 판매자, 생산자 정보 얻을 수 있음 |
행정기관 의뢰 | 각 국가별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단속, 형사단속 제도를 활용하여 피침해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음 |
[표 12] 피침해 물품(모조품) 증거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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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의 공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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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해품의 구매 및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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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침해 수량이나 피해액에 대한 증거 수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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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경고장 관련 확인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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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경고장 내용 | 출원증인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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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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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및 후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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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침해 주장 대응시 고려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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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침해 주장 대응시 고려사항 |
권리분석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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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의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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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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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략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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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협상장소 선택의 장단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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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리 기업의 소재지 | 상대방의 소재지 | 쌍방의 소재지에서 크로스 | 제3의 장소 |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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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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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독일 주요 온라인/오픈마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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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명칭 | 사이트주소 | 비고 |
1 | ![]() |
https://www.amazon.de/ |
- 독일 최대 온라인쇼핑몰로 시장점유율 및 매출액 1위 오픈마켓 - B2B플랫폼인 아마존 비즈니스 론칭으로 통합 마케팅 채널 역할 |
2 | ![]() |
https://www.otto.de/ |
- 독일 최대 온라인종합 쇼핑몰 - 국내기업 두산과 사업 제휴 |
3 | ![]() |
https://www.zalando.de/ | - 신발과 의류 중심의 독일 최대 온라인 패션몰 |
4 | ![]() |
https://www.mediamarkt.de/ |
- 유럽의 3대 전자유통업체 중 하나 - 독일 Metro Group 계열사 |
4 | ![]() |
https://www.saturn.de/ |
- 유럽의 3대 전자유통업체 중 하나 - 독일 Metro Group 계열사 |
사전준비 | 지재권 확보 | 해당 국가에 필요한 지재권 출원 및 등록증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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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한 위조상품 URL 찾기 | |
신고URL 확정 | 보유한 지재권으로 단속이 가능한지 검증 | |
URL 신고 | 플랫폼 가입 | 신고를 원하는 쇼핑몰(L社)의 신고전용 플랫폼 가입 |
지재권 제출 |
보유지재권 및 권리자 증명(사업자 등록증 등) 제출 * 스캔하여 파일형태로 제출가능 |
|
플랫폼 심사 |
제출 지재권 및 신분 증빙서류 유효성 검증 진행 * 추가검증이 필요할 경우 미통과 처리, 서류보완가능 |
|
신고자료 작성 |
보유한 지재권을 근거로 위조상품 신고자료 작성 * 영문 혹은 국가별 현지어로 작성 |
|
신고 | 작성자료를 첨부하여 URL 신고 | |
판매자 이의제기 대응 |
신고한 내용에 대해 판매자가 이의제기 가능 * 이의제기 접수여부 확인, 접수시 대응 |
|
최종차단 확인 |
최종URL 차단 확인 * 최종 차단여부는 플랫폼에서 판단 |
[표 17] 현지대리인 선정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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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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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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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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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대사관 및 KOTRA 프랑크푸프트 무역관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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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홈페이지 주소 |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
|
독일변리사회(Patentanwaltskamm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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