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부정경쟁방지법 |
1993년 9월 2일 제8회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통과하였으므로, 1993년 9월 2일 공포하며, 199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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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의 보장과 공평경쟁을 장려․보호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제지하여,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
① 경영자는 시장거래 중, 자원․공평․평등․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야 하며, 공인된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이 법 규정의 부정경쟁행위란 경영자가 이 법 규정에 위반하여 기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주거나, 사회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이 법 규정의 경영자란 상품경영 또는 영리성 서비스(이하에서 상품에는 서비스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법인․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을 말한다. |
① 각급 인민정부는 부정경쟁행위를 제지하고 공평경쟁을 위한 양호한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감독․조사하고, 법률 또는 행정법규에 기타 부서가 감독․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① 국가는 모든 조직과 개인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지․보호해야 한다.
②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지지하거나 비호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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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는 아래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시장거래에서 경쟁상대에게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타인의 등록상표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행위
2.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포장․표장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또는 저명상품과 근사한 명칭․포장․표장을 사용하여, 타인의 저명상품과 서로 혼동을 조성하고 구매자로 하여금 당해 저명상품인 것처럼 오인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
3. 타인의 기업명칭 또는 성명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인 것처럼 오인을 초래하는 행위
4. 상품에 인정표지․유명우수표지 등 품질표지를 위조 또는 도용하는 행위, 산지를 위조하는 행위, 상품의 품질에 오해를 초래하는 허위의 표시행위 |
공용기업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독점적 지위에 있는 경영자는 기타 경영자의 공평한 경쟁행위를 배제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그가 지정한 경영자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정해서는 아니 된다. |
① 정부 및 그 소속부서는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그가 지정한 경영자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정하거나, 기타 경영자의 정당한 경영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정부 및 그 소속부서는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외지의 상품이 그 지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또는 그 지역의 상품이 외지 시장으로 나가는 것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
① 경영자는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목적으로 재물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 단위 또는 개인에게 상품가격 중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경우 뇌물공여행위로 처벌하고, 상대방 기관 또는 개인이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상품가격 중 일정부분을 받는 경우 뇌물수수행위로 처벌한다.
②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구매할 경우, 명시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가격을 할인해주거나 중간 소개인에게 소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영자가 상대방에게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가격을 할인해주거나 중간 소개인에게 소개비를 지급한 경우, 반드시 사실대로 장부에 기입해야 한다. 할인 또는 소개비를 받은 경영자는 반드시 사실대로 장부에 기입해야 한다. |
① 경영자는 광고 또는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상품의 품질․제조성분․성능․용도․생산자․유효기간․산지 등에 대하여, 오해를 초래하는 허위의 선전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광고 경영자는 명백히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모르는 상황 하에서 허위광고를 대리․설계․제작․배포해서는 아니 된다. |
① 경영자는 아래의 수단을 사용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1. 절취․유혹․협박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2. 전항의 수단을 사용하여 취득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공개․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3. 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권리자의 영업비밀 유지 관련 요구에 위반하여, 그가 알고 있는 영업비밀을 공개․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② 제3자가 전항에 열거한 위법행위를 명백히 알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모르고,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이 조 규정의 영업비밀이란 공중에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며, 실용성을 구비하고 권리자가 비밀유지 조치를 취한 경영정보와 기술정보를 말한다. |
① 경영자는 경쟁상대를 배제할 목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1. 신선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2. 유효기간이 곧 도래할 상품 또는 기타 재고상품을 처리하는 행위
3. 계절성 가격할인 행위
4. 채무변제․전업․휴업으로 인하여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행위 |
상품을 판매하는 경영자는 구매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을 끼워 팔거나 또는 기타 불합리한 조건을 부가해서는 아니 된다. |
경영자는 아래의 경품판매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으로 경품이 있다고 선전하거나 또는 고의로 경품 당첨자를 내정하는 기만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2. 경품판매의 수단을 이용하여 저질을 고가의 상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3. 추첨식의 경품판매에 있어 최고 경품금액이 5,000위옌을 초과하는 행위 |
경영자는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여 경쟁상대의 영업신용과 상품명성에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① 입찰자는 입찰을 결탁하여, 입찰가격을 높이거나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입찰자와 입찰공고자는 경쟁상대의 공정경쟁을 배제할 목적으로 서로 공모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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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급 이상 감독․조사부서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감독․조사를 할 수 있다. |
감독․조사부서가 부정경쟁행위를 감독․조사할 경우, 아래의 직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
1.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조사경영자․이해관계인․증인을 심문하고, 증거자료 또는 부정경쟁행위와 관련 있는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
2. 부정경쟁행위와 관련이 있는 협의․장부․영수증․서류․기록․업무서신 및 기타 자료의 조사와 복사
3. 이 법 제5조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와 관련 있는 재물을 조사하고, 필요시 피조사경영자에게 당해 상품의 출처와 수량을 설명하도록 하고, 판매를 잠시 중지시켜 조사를 대기하게 하거나, 당해 재물을 변경․은닉․훼손할 수 없도록 명령할 수 있다. |
감독․조사부서의 근무자는 부정경쟁행위를 감독․조사할 경우, 조사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
감독․조사부서가 부정경쟁행위를 감독․조사할 경우, 피조사경영자․이해관계인 및 증인은 관련자료 또는 상황을 사실대로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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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영자가 이 법 규정에 위반하여 침해받은 경영자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침해받은 경영자의 손해를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배상액은 침해자가 침해기간 동안 침해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윤으로 하고, 또한 침해받은 경영자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합리적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② 침해받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이 부정경쟁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① 경영자가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거나, 타인의 기업명칭 또는 성명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인증표지․유명우수표지등 품질표지를 위조 또는 도용하거나, 산지를 위조하여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오해를 초래하는 허위표시를 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 경영자가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포장․표장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또는 저명상품과 근사한 명칭․포장․표장을 사용하여 타인의 저명상품과 혼동을 초래하고 구매자로 하여금 당해 저명상품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감독․조사부서는 위법행위 정지를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해야 하며, 사정에 따라 위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사정이 심각할 경우 영업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하고, 가짜의 저질상품의 판매가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경영자가 재물 또는 기타 수단의 사용하여 제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하여 행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감독․조사부서는 사정에 따라 1만위옌 이상 20만위옌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몰수한다. |
공용기업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독점적 지위에 있는 경영자가 기타 경영자의 공평한 경쟁을 배제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그가 지정한 경영자의 상품을 구입하도록 한정한 경우, 성급 또는 구가 설치된 시의 감독․조사부서는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해야 하고, 사정에 따라 5만위옌 이상 20만위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정받은 경영자가 이를 이용하여 저질을 고가의 상품으로 판매하거나, 또는 비용을 함부로 받을 경우, 감독․조사부서는 위법소득을 몰수해야 하고, 사정에 따라 위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
① 경영자가 광고 또는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상품에 대한 오해를 초래하는 허위선전을 한 경우, 감독․조사부서은 위법행위의 정지명하고 영향을 제거해야 한다. 사정에 따라 1만위옌 이상 20만위옌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② 광고 경영자가 명백히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모르는 상황 하에서 허위광고를 대리․설계․제작․배포한 경우, 감독․조사부서는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해야 하며 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한다. |
이 법 제10조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감독․조사부서는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하고, 사정에 따라 1만위옌 이상 20만위옌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
경영자가 이 법 제13조 규정에 위반하여 경품판매를 한 경우, 감독․조사부서는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해야 하고, 사정에 따라 1만위옌 이상 10만위옌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
입찰자가 입찰을 결탁하여 입찰가격을 높이거나 낮게 하거나, 입찰자와 입찰공모자가 경쟁자의 공정경쟁을 배제할 목적으로 서로 공모한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한다. 감독․조사부서는 사정에 따라 1만위옌 이상 20만위옌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
경영자가 잠시 판매중지 및 부정경쟁행위와 관련이 있는 재물의 변경․은닉․훼손 금지명령에 위반한 경우, 감독․조사부서는 사정에 따라 판매․변경․은닉․훼손한 재물 가격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
당사자가 감독․조사부서가 결정한 처벌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처벌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직상급주관부서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정부 및 그 소속부서가 이 법 제7조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그가 지정한 경영자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정하거나 기타 경영자의 정당한 경영활동을 제한한 경우, 또는 지역간 상품의 정상적인 유통을 제한한 경우, 상급기관이 시정명령을 하고 사정이 심각할 경우 동급 또는 상급기관이 직접 책임 있는 직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지정받은 경영자가 이를 이용하여 저질을 고가의 상품으로 판매하거나 비용을 함부로 받은 경우, 감독․조사부서는 위법소득을 몰수해야 하고 사정에 따라 위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
부정경쟁행위를 감독․조사하는 국가기관 종사자가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한다. |
부정경쟁행위를 감독․조사하는 국가기관 종사자가 사익을 위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 법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명백히 알고 있는 경영자를 고의로 비호하고 소추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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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199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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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1월 23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령 제41호 공포, 1998년 12월 3일 공포된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경제계약모범문서관리판법’ 등 33건의 규정 중 ‘행정처벌법’ 규정의 처벌권한을 초과하는 내용의 수정』에 근거하여 개정한다. |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제지하고 영업비밀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보호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의 유지․보호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부정경쟁방지법(이하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
① 이 규정의 “영업비밀”이란 공중에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며 실용성을 구비하고, 권리자가 비밀유지 조치를 취한 경영정보와 기술정보를 말한다.
② 이 규정의 “공중에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란 당해 정보를 공개된 통로를 통하여 직접 얻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③ 이 규정의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며 실용성을 구비하고”란 당해 정보가 확정적 응용가능성을 구비하고 있어, 권리자에게 현실적 또는 잠재적 경제이익 또는 경쟁상의 우위를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④ 이 규정의 “권리자가 비밀유지 조치를 취한” 것에는 비밀유지 계약 체결, 비밀유지제도 제정 및 기타 합리적 비밀유지 조치가 포함된다.
⑤ 이 규정의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란 설계․절차․제품의 배합․제작기술․제작방법․관리비결․고객명단․원재료의 출처정보․판매전략․원가계산서 또는 입찰서의 최저가격 및 그 내용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⑥ 이 규정의 “권리자”란 법에 의하여 영업비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향유하는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말한다. |
① 아래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 절도․유혹․협박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2. 전호의 수단으로 취득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공개․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3. 권리자와 업무관계가 있는 단위와 개인이 계약에 위반하거나 또는 권리자의 비밀유지 요구에 위반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공개․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4. 권리자의 종업원이 계약에 위반하거나 또는 권리자의 비밀유지 요구에 위반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공개․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② 제3자가 전항에 열거한 위법행위를 명백히 알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모르고,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ㆍ공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인정․처리한다. |
① 권리자(신청인)가 자신의 영업비밀이 침해받아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청할 경우, 영업비밀 및 침해행위가 존재한다는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② 피신청인인 단위 또는 개인(피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증명인은 사실대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③ 권리자는 피신청인이 사용한 정보가 자신의 영업비밀과 일치하거나 또는 서로 같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음과 동시에 피신청인이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조건을 증명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은 자신이 사용한 정보를 합법적으로 취득 또는 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은 관련증거에 근거하여 피신청인의 침해행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
피신청인이 영업비밀을 위법적으로 공개․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여 장래에 권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경우, 권리자의 청구와 강제조치 결과 책임에 대한 권리자의 서면보증서 제출에 의하여, 공상행정관리부서는 피신청인에게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① 이 규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령하고, 상황에 따라 1만위옌 이상 20만위옌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②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경우, 침해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침해자에게 영업비밀이 수록된 도면ㆍ소프트웨어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권리자에게 반환하도록 명령 및 감독
2. 침해자가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생산하고 시장에 유입되어 장래에 영업비밀의 공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품의 폐기를 감독. 단, 권리자가 구입․판매 등 기타 처리방법에 동의할 경우 제외한다. |
침해자가 처벌결정의 집행을 거부하고, 이 규정 제3조에 열거된 행위를 계속 실시할 경우, 새로운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엄중히 처벌한다. |
① 권리자는 손해배상 문제로 인하여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조정을 요구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② 권리자는 직접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
① 국가기관 및 그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할 경우,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안건을 처리하는 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부정경쟁행위를 감독․조사할 때, 권리자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이 규정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해석에 따른다. |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1998년 12월 3일 |
제3부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ㆍ포장ㆍ표장을 모방하는 부정경쟁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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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7월 6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 |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포장․표장을 모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부정경쟁방지법(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
①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포장․표장을 모방하는 부정경쟁행위란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저명상품 특유의 상품명칭․포장․표장을 동일 또는 근사하게 제조․사용하여, 타인의 저명상품과 혼동을 초래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당해 저명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전항 규정의 구매자로 하여금 당해 저명상품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에는 구매자가 당해 저명상품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게 하는 것도 포함한다. |
① 이 규정의 저명상품이란 시장에서 일정한 지명도가 있어 관련 공중이 알고 있는 상품을 말한다.
② 이 규정의 특유란 상품의 명칭․포장․표장이 관련 상품에 통용되는 것이 아닌 현저한 식별력을 구비한 것을 말하고,
③ 상품특유의 명칭이란 저명상품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것이 통용명칭과 현저하게 구별되는 상품명칭을 말한다. 단 당해 명칭이 이미 상표로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④ 이 규정의 포장이란 상품의 식별 및 휴대․저장․운송의 편리를 위하여 상품에 사용하는 보조물과 용기를 말한다.
⑤ 이 규정의 표장이란 식별과 미화를 위하여 상품 또는 그 포장에 부가된 문자․도안․색채 및 이러한 것들의 배열조합을 말한다. |
① 상품의 명칭․포장․표장을 타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일 또는 근사하게 제조․사용하여 구매자의 오인을 초래하기에 충분한 경우, 당해 상품을 저명상품으로 즉시 인정할 수 있다.
② 특유의 상품명칭․포장․표장은 선사용의 원칙에 의하여 인정해야 한다. |
① 저명상품과 근사한 명칭․포장․표장의 사용은 주요부분과 전체 인상이 서로 근접한 것에 근거할 수 있고, 일반 구매자가 보통의 주의력으로 오인이 발생할 수 있는 지 등을 종합 분석하여 인정한다.
② 일반 구매자가 이미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킨 경우,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포장․표장을 모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감독․조사할 경우, 저명상품과 특유의 명칭․포장․표장에 대하여 함께 인정한다. |
경영자가 이 규정 제2조에 열거한 행위를 한 경우,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
경영자가 이 규정 제2조에 열거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전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는 외에 침해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아직 사용하지 않은 포장과 표장을 수거․폐기하거나, 또는 침해자에게 폐기를 명하고 감독한다.
2. 침해자에게 현존하는 상품에 있는 침해상품 명칭․포장․표장을 제거하도록 명하고 감독한다.
3. 침해상품의 포장과 표장을 인쇄하는데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용된 모형․인판 및 기타 도안 공구를 수거한다.
4. 전술한 세 가지 조치로 침해행위를 제지하기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침해상품의 명칭․포장․표장과 상품을 분리하기가 곤란한 경우, 침해자에게 침해물품의 폐기를 명하고 감독한다. |
명백히 알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저명한 특유의 명칭․포장․표장을 모방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 이 규정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준하여 처벌한다. |
저명상품 경영자가 이미 특허를 취득한 저명상품 특유의 포장․표장이 모방당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이 규정에 의하여 침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