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선택
[표 1] 국가 기본정보 자료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 |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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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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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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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황 (2019년 기준, IMF 추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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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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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 |
국가 지식재산권 위원회 (NCIPR, Nation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https://www.ipophil.gov.ph/national-committee-on-intellectual-property-rights-ncip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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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무부 (DOJ, Department of Justice) |
http://www.doj.gov.ph |
필리핀 국가조사국 (NBI,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
http://nbi.gov.ph |
필리핀 관세국 (BOC, Bureau of Customs) |
http://customs.gov.ph |
필리핀 필리핀 국가경찰 (PNP, Philippine National Police) |
http://pnp.gov.ph |
필리핀 광학 미디어 위원회 (Optical Media Board) |
http://www.omb.gov.ph |
필리핀 통신위원회 (National Telecommunication Commission) |
https://ntc.gov.ph |
필리핀 국가 도서진흥 위원회 (National Book Development Board) |
http://booksphilippines.gov.ph |
필리핀 식품의약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https://www.fda.gov.ph |
필리핀 내무 지방자치부 (Department of the Interior and Local Government) |
http://www.dilg.gov.ph |
필리핀 국제 범죄 특사 (Office of the Special Envoy on Transnational Crime) |
https://osetc.gov.ph |
필리핀 통상산업부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
http://www.dti.gov.ph |
필리핀 지식재산권청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hilippines) |
http://www.ipophil.gov.ph |
[표 3] 필리핀 지식재산권청 연락처 | |
웹사이트 주소 | http://www.ipophil.gov.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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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28 Upper McKinley Rd, Taguig, 1634 Metro Manila, Philippines |
전화/팩스 | 전화 : 632-7238-6300, 팩스 : 632-752-4869 |
이메일 주소 | dittb@ipophil.gov.ph / mail@ipophil.gov.ph |
[표 4] 대사관 및 마닐라 무역관 연락처 | |
기관명 | 홈페이지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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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http://overseas.mofa.go.kr/ph-en/index.do |
Tel : 632-8856-9210 | |
필리핀 마닐라 무역관 | http://www.kotra.or.kr/KBC/manila/KTMIUI010M.html |
Tel : 632-8894-4084 |
[표 5] 무역협정 체결현황 자료출처 : kotr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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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명 | 체결국가 | 체결일자 | 발효일자 | 비고 |
한-아세안 FTA | ASEAN, 한국 | 2005.12.13. | 2010.01.01. |
무역관명 | 연락처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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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무역관 | + 632-8894-4084 | manila@kotra.or.kr |
[표 6] IP-Desk 전문가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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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기관명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한국어지원 |
지원가능분야 | |||||
마닐라 | Sapalo Velez Bundang & Bulilan Law Office | Atty. Romeo B. Fortea | +63-2-8891-1316 | rbf@sapalovelez.com | N |
상표출원지원, 디자인출원지원, 피침해실태조사 및 단속지원, 침해감정서작성지원 |
[표 7] 현행 필리핀 지식재산권법의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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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995년 이전 | 1995년 이후 |
특허 | 선발명주의 | 선출원주의 |
특허존속기간 | 17년 | 20년 |
실용신안 | 5년간 2회 갱신 | 갱신 없이 7년간 |
심사 | 강제사항 | 심사청구 요청이 있어야 가능 |
발명의 공개 | 등록 이후 가능 |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시 공개 |
상표의 출원 | 필리핀에서 사용 중인 경우에만 가능 | 선사용 규정 철회 |
상표사용증거 제출 | 5년, 10년, 15년 주기 | 출원 후 3년 내, 이후 5년 주기 |
[표 8] 필리핀 지재권 관련 조약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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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 필리핀 가입 연도 | 우리나라 가입연도 |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 1965 | 1980 |
상표법 조약 | X | 2002 |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 X | 2016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 1981 | 1987 |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 X | 2014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 2012 | 2003 |
특허협력조약 | 2001 | 1984 |
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 협정 | X | 2011 |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 X | 1998 |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 X | 1998 |
표장의 도형요소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비엔나 협정 | X | 2011 |
[표 9] 필리핀 특허제도의 주요특징 및 국내법과의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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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필리핀 | 우리나라 |
최신 특허법 시행일 | 2008년 7월 4일 시행 (2008년 법률 제9502호) |
2020. 3. 11. 시행 법률 제16804호 |
외국제도와의 관계 | 없음 | IP5특허심사하이웨이,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말레이시아 미포함) 등을 통해 상대국의 심사 결과를 참고하는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 운영 중 |
출원언어 | 영어, 필리핀어 | 한국어, 영어(한국어 번역문 제출 필요) |
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기산일 | 특허 부여의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20년 |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 |
공지예외주장 | 있음. (1) 발명자가 공개한 경우, 혹은 (2) 특허청이 공개한 경우로서 그 정보가 (a) 발명자가 제출한 다른 출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허청이 공개하지 않았어야 하는 경우 혹은 (b) 발명자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정보를 취득한 제3자가 발명자의 인식 또는 동의 없이 제출한 출원에 포함된 경우, 혹은 (3) 발명자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정보를 취득한 제3자가 공개한 경우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
있음. 발명이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
실체심사유무 및 심사사항 | 있음 신규성, 진보성 및 선출원주의 등 |
있음 신규성, 진보성 및 선출원주의 등 |
심사청구 제도의 유무 | 있음 출원공개된 날로부터 6월 이내 |
있음 출원일부터 3년 이내 |
우선심사 제도의 유무 | 없음 | 있음 실체심사를 청구한 경우만 가능하나 출원공개후 제3자 실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공개후의 신청으로 제한되지 않음 |
이의신청제도의 유무 | 없음(단, 정보제공제도는 있음) | 좌동 |
무효심판제도의 유무 | 있음 | 있음 |
[표 10] 필리핀 디자인제도의 주요특징 및 국내법과의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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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필리핀 | 우리나라 |
최신 디자인보호법 시행일 | 2008년 7월 4일 시행 (2008년 법률 제9502호) | 2019. 7. 9. 시행 법률 제16203호 |
2020. 7. 1.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9호 | ||
출원언어 | 영어, 필리핀어 | 한국어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및 기산일 | 출원일로부터 5년 + 5년씩 2회 연장 가능(최대 15년) |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 |
신규성상실의 예외 | 있음. (1) 창작자가 공개한 경우, 혹은 (2) 특허청이 공개한 경우로서 그 정보가 (a) 창작자가 제출한 다른 출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허청이 공개하지 않았어야 하는 경우 혹은 (b) 창작자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정보를 취득한 제3자가 발명자의 인식 또는 동의 없이 제출한 출원에 포함된 경우, 혹은 (3) 창작자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정보를 취득한 제3자가 공개한 경우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
있음. 다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공개한 경우에 한하며, 그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12개월 |
실체심사유무 및 심사사항 | 있음 신규성, 독창성 및 선출원주의 등 |
있음 신규성, 독창성 및 선출원주의 등 |
심사청구제도 | 없음 | 좌동 |
우선심사제도 | 없음 | 있음 |
출원공개제도 | 없음. (방식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보에 등록공고됨) |
있음. 단,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비밀디자인제도 | 없음 | 있음 |
이의신청제도 | 없음 | 있음 다만,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 한함 |
무효심판제도 | 있음 | 있음 |
[표 11] 필리핀 상표제도의 주요특징 및 국내법과의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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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필리핀 | 우리나라 | ||
최신상표법 시행일 | 22008년 7월 4일 시행 (2008년 법률 제9502호) |
2019. 10. 24. 시행 법률 제16362호 | ||
2020. 7. 1.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9호 | ||||
표장의 종류 | 문자, 도형, 기호, 입체 및 이들의 결합 | 제한 없음 | ||
출원인 자격 | 자연인, 법인 | 대한민국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 (자연인, 법인) | ||
출원언어 | 영어 또는 필리핀어 | 한국어 | ||
다류출원 제도의 유무 | 있음 | 있음 | ||
심사청구제도의 유무 | 없음 | 좌동 | ||
우선심사제도 | 있음 | 있음 | ||
이의신청제도의 유무 | 있음. 이해관계인이 상표등록출원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출원일로부터 기산하여 12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함) | 있음. 누구든지 상표등록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
무효심판제도의 유무 | 있음 | 있음 | ||
불사용취소제도의 유무 | 있음. 기간은 3년. 상표는 등록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불사용인 때는 불사용취소의 대상이 됨 | 좌동 |
[표 12] 필리핀 국립도서관을 통한 저작권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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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주소 | Copyright Section 5/F East Wing, NLP Building, T.M. Kalaw Avenue, Manila Philippines |
웹사이트 | http://web.nlp.gov.ph/nlp/?q=node/646 |
전화번호 | (632) 310-5035 / 336-7200, loc. 411 524-2737 |
이메일 | copyright@nlp.gov.ph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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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저작권 등록에 관한 개정 규칙 소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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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등록방법 | 저작권 | 저작권, 저작권 양도 및 배타적 이용허락계약 |
현장등록시 접수창구 |
지식재산권청 지역사무소 | 지식재산권청 본사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2부 | 등록신청서 3부 |
대량등록 가능 수량 |
50건 이상 | 10건 이상 |
수수료 납부처 | 지정은행 방문 납부 | 지식재산권청 방문 납부 또는 우편환 송금 |
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
외국법인 저작권 등록요건 |
- | SEC (기업 등록 및 감독 기관의 허가증)등록증 또는 해당국 발급 사업자등록증(아포스티유 필요) |
※ 다만 c~e의 경우 필리핀에서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에는 등록 가능하며, 5년간 필리핀에서 해당 표장을 독점적이고 계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음이 추정됨
[표 14] 필리핀 중재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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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 |
임의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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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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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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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피침해 물품(모조품) 조사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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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영업활동 중 발견 | 권리자가 유통경로, 전시회, 판매 시장을 직접 조사 거래처 및 협력사 등의 제보를 통한 피침해 정보 입수 |
현지 조사업체 | 현지 피침해 전문 조사 업체 또는 법률회사를 통한 피침해 상황 조사 |
인터넷 조사 | 인터넷 쇼핑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조사를 통하여 모조품 등의 현황 및 거래 내역 확인 판매자, 생산자 정보 얻을 수 있음 |
행정기관 의뢰 | 각 국가별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단속, 형사단속 제도를 활용하여 피침해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음 |
[표 16] 피침해 물품(모조품) 증거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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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의 공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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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해품의 구매 및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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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침해 수량이나 피해액에 대한 증거 수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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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경고장 관련 확인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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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경고장 내용 | 출원증인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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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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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및 후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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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침해 주장 대응시 고려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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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침해 주장 대응시 고려사항 |
권리분석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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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의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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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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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략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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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협상장소 선택의 장단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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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리 기업의 소재지 | 상대방의 소재지 | 쌍방의 소재지에서 크로스 | 제3의 장소 |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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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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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필리핀 주요 온라인/오픈마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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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명칭 | 사이트주소 | 비고 |
1 | Lazada | https://www.lazada.com.my | - 2012년 설립된 온라인쇼핑몰로 라자다그룹은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임 |
2 | Shopee | https://www.shopee.com.my | - 동남아 6개국 및 대만에서 운영되며 라자다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온라인마켓임 - 쇼피한국지사에서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고 있어 최근 한국업체의 입점이 활발함 |
3 | Zalora | https://www.zalora.com.ph/ | -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필리핀 최대의 의류 관련 온라인 쇼핑몰 |
4 | CJ O-Shopping | https://oshopping.com.ph | - 국내 기업인 CJ O-Shopping이 필리핀 민영 방송국인 ABS-CBN과의 50:50 합작형태로 진출 - 주로 한국산 제품을 제조사와 계약을 맺고 현지에서 TV 및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 |
사전준비 | 지재권 확보 | 해당 국가에 필요한 지재권 출원 및 등록증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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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한 위조상품 URL 찾기 | |
신고URL 확정 | 보유한 지재권으로 단속이 가능한지 검증 | |
URL 신고 | 플랫폼 가입 | 신고를 원하는 쇼핑몰(L社)의 신고전용 플랫폼 가입 |
지재권 제출 | 보유지재권 및 권리자 증명(사업자 등록증 등) 제출 * 스캔하여 파일형태로 제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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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심사 | 제출 지재권 및 신분 증빙서류 유효성 검증 진행 * 추가검증이 필요할 경우 미통과 처리, 서류보완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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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료 작성 | 보유한 지재권을 근거로 위조상품 신고자료 작성 * 영문 혹은 국가별 현지어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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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작성자료를 첨부하여 URL 신고 | |
판매자 이의제기 대응 | 신고한 내용에 대해 판매자가 이의제기 가능 * 이의제기 접수여부 확인, 접수시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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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차단 확인 | 최종URL 차단 확인 * 최종 차단여부는 플랫폼에서 판단 |
[표 21] 현지대리인 선정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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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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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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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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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침해사실 조사회사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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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홈페이지 주소 |
Orion Support Incorporated (O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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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Manila Associa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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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th Verifier Systems, I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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