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한국), 쟁점 특허 ‘특허무효심판’ 제기
- 특허 무효 판결…링크랩스(미국) 반발·항소
- 항소심, 원고 주장 일축 ‘설득력 없어’
◎ 삼성전자(한국)가 미국 링크랩스(Lynk Labs, Inc., 미국)와 불거진 특허침해 소송에서 특허심판원(PTAB)의 특허무효심판(IPR)을 청구했다. 예상을 깨고 IPR이 인용돼 특허가 무효화 되자 링크랩스는 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IPR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 처리했다. 법원과 PTAB가 모두 IPR을 인정함으로써 본안 소송은 삼성전자에 급격히 유리하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4일 미국 연방 순회항소법원 샤론 프로스트(Sharon Prost), 알랜 데이비드 루리에(Alan David Lourie), 레오나드 P. 스타크(Leonard P. Stark) 판사는 링크랩스가 IPR 결정에 반발해 항소한 사건을 반려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