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3위 유통업체와의 소송서 이겨, 이미 팔린 제품도 수거·폐기해야
◎ 글로벌 광반도체 전문기업으로 한국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서울반도체(한국)가 또다시 글로벌 특허소송에서 승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서울반도체가 최근 독일의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엑스퍼트 이커머스(독일)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은 서울반도체의 특허권을 침해한 발광다이오드(LED) 제품을 유럽 8개국에서 전면 판매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엑스퍼트 이커머스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이미 판매된 모든 관련 LED 제품도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
▣ 원고 : 서울바이오시스 (한국 / 중견기업)
▣ 피고 : Expert E-commerce / expert klein (독일 / 외국기업)
▣ 분쟁제품 : 발광다이오드(LED) 관련 제품
▣ 분쟁일자 : 2023.10.13. (특허침해금지 청구의 소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