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심판원, 8월 판단...포스코인터(한국), LS전선(한국) 특허 무효도 주장
◎ 포스코인터내셔널(이하 포스코인터, 한국)이 ‘LS전선(한국)의 전해동박 구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특허심판원 판단을 받아냈다. 포스코인터는 LS전선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도 청구했다. 해당 특허는 LS전선이 독자 개발해 올해 12월부터 양산하겠다고 밝힌 동박용 구리 신소재 ‘큐플레이크’(CuFlake) 제조에 쓰일 수 있다. 또, LS전선 자회사 LS머트리얼즈(한국)는 쿨스와 울트라커패시터(UC) 특허 분쟁 중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30일 포스코인터가 LS전선의 ‘전해동박용 부정형 구리 소재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등록번호 2521234)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심결)했다. 포스코인터가 지난 4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는데,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