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NAVI

닫기

주요국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인공지능의 발명자 지위 인정 여부

등록일2023-12-01

주요국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인공지능의 발명자 지위 인정 여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external_image 서론

 

인공지능(AI)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활용범위가 넓어지면서 인공지능 기술은 산업과 국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중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로드맵과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는 향후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 자명해졌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진화는 현재의 법 제도와 규범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법적, 윤리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논의의 깊이는 다르지만, 아래 그림 2는 여러 국가에서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IP)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은 데이터베이스 권리와 국가 AI 전략에 국한되어 있지만, 몇 안되는 좋은 사례 중 하나는 인공지능에 의해 개발된 발명품을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해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협의이다.


인공지능의 자율적인 결정 능력과 예측 불가능성은 현재의 법적 틀 내에서의 책임 소재와 권리 귀속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특허법상에서도 중요한 쟁점들을 야기시켰으며, 주요 쟁점으로는 인공지능이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즉 인공지능의 발명자 적격성 문제, )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대상 적격성(발명 성립성)이 있는지 여부, 인공지능(AI)에 의한 발명의 특허 등록요건 문제,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권 귀속 문제 및 보호 관련 쟁점 문제, 강한 인공지능의 자율 발명의 특허법상 보호와 침해 문제 등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부스(DABUS)’ 사건은 인공지능의 발명자 적격성 문제에 대한 것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주요 쟁점들 중 첫 시작이 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다부스사건에 대해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전문위원들이 분석한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주요 국가의 판단을 검토하고, 이러한 다부스사건이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