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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무효여부에 관련해 판단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등록일 2025-03-21

디자인의 무효여부에 관련해 판단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 Nextrend GmbH v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82/23] -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실 김 진 엽 전문위원


2019116일 독일에 위치한 기업인 Nextrend GmbHXiamen Axent Corporation Ltd. Axent Switzerland AG에 의해 201599일에 출원된 계쟁디자인에 대해 무효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해당 계쟁디자인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 (Locarno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Industrial Designs)의 제32(2)류를 지정하고 있었으며 화장실 변기 및 관련 부품을 관련 제품으로 등록하였다. Nextrend GmbH는 해당 무효청구의 근거로써 유럽연합 디자인 규정 Regulation no6/2002의 제6조 및 제25(1)(b)항을 인용하면서 계쟁디자인이 선행디자인 No 2167882-0002 (이하, 선행디자인 D1)을 고려하였을 때 개별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 그림1 ] 계쟁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계쟁디자인

선행디자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48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32pixel, 세로 747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488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2pixel, 세로 735pixel


 

20201117Xiamen Axent Corporation Ltd. Axent Switzerland AG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서 Nextrend GmbH는 계쟁디자인이 또 다른 선행디자인인 독일디자인 DM/073 640-5와 상이한 전반적인 인상을 발생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개별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주장에 대해,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무효부는 해당 무효청구를 거절하였으며, 이에 따라 Nextrend GmbH는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항소위원회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계쟁디자인이 상기 언급한 선행디자인 D1과 독일 디자인 DM/073 640-6과의 상이한 전반적인 인상을 발생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개별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때 Nextrend GmbHDM/073 640-5라고 기재한 것은 오류이며 독일 선행디자인의 실제번호는 DM/073 640-6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동 항소위원회는 당해 사건에서 화장실 변기뚜껑을 디자인하는데 있어 디자이너가 향유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해당 선행디자인들과 계쟁디자인에서 발견되는 차이가 적절한 정보를 가진 사용자들에 있어 상이한 전반적인 인상을 발생시키는데 충분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상기 독일 선행디자인들에 대해서는 디자인 무효청구 때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될 수 없다고 동 항소위원회는 강조하면서 결국 계쟁디자인이 개별성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해당 결정에 불복한 Nextrend GmbH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해당 결정을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항소위원회는 해당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