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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임원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기밀자료를 기초로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특허권 침해를 부정한 지방법원

등록일 2024-07-01

전직 임원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기밀자료를 기초로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특허권 침해를 부정한 지방법원

Staton Techiya and Synergy IP v. Samsung Electronics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황 용 규 변리사

 

본 사안은 전직 임원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기밀자료를 기초로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특허권 침해를 부정한 지방법원 판결에 관한 것이다


20206월에 설립된 특허관리회사 Synergey IP (시너지 아이피, 이하, 원고 1)NPE 회사, 특허권 침해 소송을 진행하는 회사로 유명하다. 원고는 무선 이어폰과 음성인식 기술 관련 13건의 특허를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삼성전자 IP 센터장 출신인 안승호 전 부사장(이하 안 부사장)20206월에 설립한 특허관리회사로 서울 서초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내 법인이다.


Staton Techiya, LLC (스테이턴 테키야, 이하, 원고 2)는 미국의 이어폰 및 음향기기 전문업체이다. 원고 2는 원고 1에게 자신의 특허권을 기초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하, 원고 1과 원고 2를 통합하여 원고로 지칭한다.


Samsung Electronics (삼성전자, 이하, 피고)는 글로벌 IT 회사로 무선 이어폰, 모바일 디바이스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21115일 무선 이어폰, 모바일 디바이스 관련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무선 이어폰과 음성인식 기술 관련 13건의 특허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를 피고에게 주장하고 있다.


지방법원은 원고의 침해 소송은 안 부사장 등이 피고 내부 직원과 공모해 불법적으로 기밀자료를 획득하여 소 제기한 것으로,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 보았으며, 소송 자체가 불법적으로 제기되었으므로 기각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 판결은 불법 취득한 기밀자료와 관련된 특허권 침해 판단에서, 불법 취득한 기밀자료에 대한 법원의 판단, 부정한 손 법리의 적용 요건(부정한 행위, 소송에서 부정한 방법 사용)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