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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청구항 해석을 기초로 침해를 부정한 항소법원

등록일2023-12-29

특허 청구항 해석을 기초로 침해를 부정한 항소법원

Finjan LLC v. SonicWall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황 용 규 변리사

 

본 사안은 특허 청구항 해석을 할 때 피고 제품이 재조립되지 않은 일부 패킷만으로 대상 컴퓨터에서 실행 가능한 응용 프로그램이 될 수 없다고 보아 특허권 침해를 부정한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에 관한 것이다. 


FINJAN LLC (핀잔社, 이하 원고)는 네트워크 보안 회사로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할 때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고 이와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특허는 의도치 않은 다운로드로부터 네트워크 연결된 디바이스들을 보호하는 방법들에 대한 특허이다. 


SonicWall (소닉월社, 이하 피고)는 사이버 보안 회사로 콘텐츠 제어 및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된 인터넷 장비를 판매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게이트 웨이, 이메일 보안 제품, 캡쳐 ATP 제품에 대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였다. 

피고는 자신의 제품들이 실행 파일을 구성하지 않는 패킷으로 “다운로드 가능한 항목”을 수신하고 검사했기 때문에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항소법원은 ① “다운로드 가능한 항목”의 해석에서, 소스 컴퓨터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고 대상 컴퓨터에서 작동되는, 실행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 ② 수신단에서 재조립되고 실행 가능해야 하며, ③ 피고 제품이 재조립되지 않은 일부 패킷만으로 구성된 경우 대상 컴퓨터에서 실행 가능한 응용 프로그램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특허권 침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상 판결은 청구항 해석과 관련된 침해 판단에서, ① 다운로드 가능한 항목을 해석할 때 법원의 판단 기준, ② 복수의 단계를 처리할 때 동일한 컴퓨터에 의해 수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