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을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에 관한 인도 델리고등법원의 판단
Star Television Productions Limited & Anr. v. EuroSport & Ors.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최 성 진 전문위원
본 사건은 1990년대 국내에서도 상당한 인지도를 보유하였던 ‘Star TV’의 로고를 둘러싸고 벌어진 상표권 분쟁이다.
원고인 Star TV는 30년 넘게 인도 시장에서 운영되었으며 자신들의 채널명 및 로고에 사용된 ‘별’이라는 보통명사가 인도 시청자들에게 저명상표로 인정된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다. 특히 원고는 수 년 전에 피고의 로고가 자신의 로고와 흡사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곧바로 문제를 제기해 별이 한 개가 들어간 로고는 STAR TV만이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는 해당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인도 델리 고등법원의 이번 결정은 원고의 적극적인 상표권 보호 행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