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항 용어의 의미를 결정할 때 내적 증거가 외적 증거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Sequoia Technology v. Dell Inc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황 용 규 변리사
본 사안은 청구항 용어의 의미를 결정할 때 내적 증거가 외적 증거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에 관한 것이다.
Sequoia Technology (세쿠어社, 이하, 원고)는 데이터 저장 및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가상 디스크 드라이브를 구성하기 위해 복수의 물리적 디스크 드라이브에 동일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 방법 특허를 소유하고 있다. Dell Inc (델社, 이하, 피고)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클라우드 환경, 미들웨어, 컴퓨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고는 피고가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항소법원은 내적 증거를 기초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가 임시 매체를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외적 증거를 기초로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한 지방법원의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상 판결은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관련된 특허권 침해 판단에서, ①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 중 어느 것이 우선한지 여부, ② 특허청구범위 해석을 적용한 실시 예를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