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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전문가 분석_중국, 최고인민법원] 표준필수특허의 침해분쟁 사례

등록일 2023-12-01

원고 쉬빈특대형 변위방지 빗살형 교량 신축이음장치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의 특허권자로서 해당 특허는 중국 제11회 중국특허금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닝보루바오과학기술실업그룹유한회사(이하 루바오사”)독점허가실시권을 허여하며 쉬빈은 루바오사의 지배지주 및 실제지배인

 

  - 2008729, 교통운수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교통업계표준 -JT/T723-2008 유닛식 다방향 변위 빗형 받침판 교량 신축장치>(이하 이 사건 표준”)를 발표하여 2008111일부터 시행, 초안 작성 단체는 루바오사이고, 주요 초안 작성자는 쉬빈 등을 포함


(이하 '첨부파일' 참고)